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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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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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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
2020. 12. 3.(목) 조간 |
배포 |
2020. 12. 2.(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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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자본시장감독국 |
문상석 팀장(3145- 7600), 이동은 조사역(3145- 7603) |
제 목 :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 운영현황 및 안내사항
I. 증거금 교환제도 운영현황
1 |
개 요 |
□ 장외파생상품거래의 중앙청산소 청산을 유도하고 시스템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 가이드라인*」(행정지도)을 ‘17. 3월부터 시행중
* 중앙청산소(CCP)에서 청산되지 않는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증거금 교환 적용대상, 증거금 계산모형‧교환방법, 면제한도 등 내용 포함
◦ 변동증거금 교환 제도는 ‘17. 3. 1.부터 시행중이며 개시증거금 교환 제도는 ’21. 9. 1.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
※ 개시증거금 적용일정 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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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CBS와 IOSCO는 코로나19로 인한 금융회사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중 ‘20.9월 및 ’21.9월부터 본격 시행 예정이었던 마지막 2단계의 이행시기를 1년씩 연기하기로 결정(‘20.4.3.) - 싱가포르(MAS), 캐나다(OSFI), 스위스(FINMA), 일본(JFSA), 유럽(EBA) 등도 BCBS‧IOSCO의 결정에 따라 모두 이행시기 1년 연기
* ‘20.5.5.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비청산 장외파생거래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도입 1년 연기”) 참고 |
- 1 -
□ 비청산 장외파생상품의 3·4·5월말 장외파생거래 명목잔액* 평균이 기준금액 이상인 금융회사는 당해 연도 9월부터 1년간 증거금 교환
* 금융그룹에 속한 경우 그룹 內 대상회사의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잔액을 모두 합산
① (대상상품) 중앙청산소에서 청산되지 않는 모든 장외파생상품이 해당되나, 실물 결제되는 외환선도·스왑, 통화스왑, 상품선도 및 주식옵션은 제외
② (기준금액) 변동증거금은 3조원 이상(‘17. 9월부터 시행중), 개시증거금은 ’21. 9월부터 70조원 이상이고 ‘22. 9월부터는 10조원 이상
2 |
변동증거금 |
□ ’20년 기준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변동증거금 교환대상인 금융회사는 85개사
◦ 금융그룹 합산 잔액*을 기준으로 변동증거금 적용대상에 해당된 회사는 20개사이며, 나머지 65개사는 단독잔액 기준으로 교환대상에 포함
* 금융그룹에 속한 경우, 공정거래법상 계열사에 속하는 금융회사 및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등 그룹 내 대상회사들의 합산잔액 기준으로 제도 적용여부 산정
※ 변동증거금은 파생상품의 시가평가금액 변동에 의해 발생가능한 손실에 대비하기 위해 교환하며 ① 거래상대방에 대해 일관된 방법으로 ② 장외파생상품의 포트폴리오와 관련된 현재 시점의 익스포저를 반영하도록 산출되어야 하며, 실무적으로는 유동성이 풍부한 국공채와 현금이 주로 사용됨 |
변동증거금 교환대상 금융회사 권역별/거래 잔액별 현황('20년 기준)
(단위 : 개)
구분 |
3~100조원 |
100~200조원 |
200~300조원 |
300~400조원 |
400~700조원 |
합계 |
||||||
개별 |
그룹* |
개별 |
그룹* |
개별 |
그룹* |
개별 |
그룹* |
개별 |
그룹* |
개별 |
그룹* |
|
은행 |
12 |
- |
8 |
- |
3 |
- |
6 |
- |
4 |
- |
33 |
- |
증권 |
16 |
1 |
- |
- |
1 |
- |
- |
1 |
- |
- |
17 |
2 |
보험 |
15 |
6 |
- |
2 |
- |
2 |
- |
- |
- |
2 |
15 |
12 |
자산운용 |
- |
3 |
- |
1 |
- |
2 |
- |
- |
- |
- |
- |
6 |
합계 |
43 |
10 |
8 |
3 |
4 |
4 |
6 |
1 |
4 |
2 |
65 |
20 |
* 금융그룹에 속한 경우 그룹 전체의 거래 잔액을 합산한 금액 기준으로 구분
- 2 -
3 |
개시증거금 |
□ ’20년 기준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적용대상(잠정)인 금융회사는 43개사
◦ 은행 24개사(외국계 은행 12개사 포함), 증권 7개사, 보험 9개사, 자산운용 3개사이며, 이중 18개사는 단독 잔액이 아닌 소속된 금융그룹 합산 잔액이 70조원 이상으로 개시증거금 적용대상에 해당
※ 개시증거금은 거래상대방의 계약불이행시 발생할 손실을 대비하여 교환하는 증거금으로, IOSCO에서 제시하는 표준개시증거금모형 또는 금융회사 자체, 제3기관이 개발한 계량포트폴리오 모형을 사용하여 산출할 수 있음. 한편, 교환해야 할 개시증거금이 면제한도 650억원 이하인 경우 거래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증거금을 교환하지 않을 수 있음. |
개시증거금 교환대상 금융회사 거래잔액별 현황('20년 기준)
(단위 : 개)
구분 |
70~150조원 |
150~250조원 |
250~400조원 |
400조원 이상 |
합계 |
그룹* |
4 |
10 |
2 |
2 |
18 |
개별 |
6 |
8 |
7 |
4 |
25 |
합계 |
10 |
18 |
9 |
6 |
43 |
* 금융그룹에 속한 경우 그룹 전체의 거래잔액을 합산한 금액 기준으로 구분
※ ‘22.9월 이후 적용 개시증거금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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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회사) 금년 기준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잔액이 10조원 이상으로 ‘22.9.1.부터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융회사(잠정)는 69개사(은행 28개사, 증권 16개사, 보험 19개사, 자산운용 6개사) ◦ 이중 26개사(은행 1개사, 증권 4개사, 보험 15개사, 자산운용 6개사)는 소속된 금융그룹의 전체 잔액이 10조원 이상으로 개시증거금 적용대상에 해당 개시증거금 교환대상 금융회사 거래잔액별 현황('20년 기준) (단위 : 개)
* 금융그룹에 속한 경우 그룹 전체의 거래잔액을 합산한 금액 기준으로 구분 |
- 3 -
4 |
증거금 교환대상 장외파생거래 거래현황 |
□ 증거금을 교환하고 있는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잔액은 6,582조원(’20.3월말 잔액 기준)으로 전년(5,209조원) 대비 증가(+1,373조원)
◦ 이는 중앙청산소 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 증가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들의 장외파생거래*도 함께 지속 증가하고 있는데 기인
* 장외파생거래 잔액 : (‘18년 3월말) 8,304조원 → (’19년) 9,092조원 → (’20년) 1경 1,318조원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잔액 현황('20.3월말 기준)
(단위 : 조원, %)
구분 |
증거금교환 대상회사 |
증거금교환 비대상회사 |
잔액 합계 |
|
대상상품 |
제외상품* |
|||
’18년 |
5,100 |
862 |
74 |
6,036 |
’19년 |
5,209 |
925 |
55 |
6,189 |
‘20년 |
6,582 |
969 |
34 |
7,585 |
* 실물 결제되는 외환선도·스왑, 통화스왑, 상품선도 등
□ 기초자산별로 보면 이자율 기초 장외파생상품의 비중(54.0%)이 가장 높으며, 통화(43.4%), 신용(1.3%), 주식(1.0%) 순
◦ 거래주체별로는 은행의 이자율 및 통화관련 장외파생상품 거래 잔액이 전체 잔액 중 대부분 비중(88.6%)을 차지
거래주체 및 기초자산별 잔액 현황(’20.3월말 기준)
(단위 : 조원, %)
기초자산 |
은행 |
증권 |
보험 |
합계 |
(비중) |
이자율 |
3,321 |
231 |
5 |
3,557 |
(54.0) |
통 화 |
2,513 |
221 |
122 |
2,856 |
(43.4) |
주 식 |
2 |
61 |
0 |
63 |
(1.0) |
신 용 |
19 |
63 |
1 |
83 |
(1.3) |
기 타 |
4 |
19 |
0 |
23 |
(0.3) |
합 계 |
5,859 |
595 |
128 |
6,582 |
(100) |
(비중) |
(89.0) |
(9.0) |
(2.0) |
- 4 -
II. 향후 계획
▣ 개시증거금 제도의 본격적 시행(’21. 9월)을 앞두고 동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금융회사 준비과정을 적극 지원할 예정 |
□ 변경된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적용일정 및 동 제도 관련 국제동향 등 개시증거금 이행준비의 필요성을 증거금 제도 적용 대상 금융회사에 안내
※ 차액교환 방식으로 기운영 중인 변동증거금과 달리 개시증거금은 총액교환 방식으로 운영되어 예치할 담보금액이 상대적으로 크고, 보관기관 예치 후에는 담보의 재활용이 불가능하여 금융회사 유동성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제도시행 전 충분한 준비 필요
◦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격상 등의 사유로 금년 설명회*는 안내공문 발송으로 대체
* ‘19. 2. 26. 및 ’19. 12. 11. 증거금 제도 관련 설명회를 실시한 바 있음
□ 개시증거금 관련 시스템 구축 및 계약 체결 프로세스 마련 등 금융회사의 제도이행 준비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 이행준비와 관련한 금융회사의 어려움 또는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동 제도가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
※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 제도 가이드라인」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법규정보- 금융행정지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 5 -
붙임1 |
‘20년 잔액 기준 개시증거금 대상회사 (잠정) |
1. ‘21.9월 개시증거금 적용대상 (잔액 70조원 이상, 43개사)
비청산 잔액규모 |
금융그룹 소속 |
개별회사 |
||
70~150 조원 |
농협은행, NH투자증권, 농협생명, 농협손해 |
4 |
엠유에프지은행, 하나금융투자, 스테이트스트리트은행, ING은행, 중소기업은행, 호주뉴질랜드은행 |
6 |
150~250 조원 |
IBK투자증권, IBK연금, IBK자산운용, KB증권, KB손해, KB생명, KB자산운용 |
7 |
크레디트스위스은행, 미즈호은행, DBS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홍콩상하이은행, 노무라금융투자, 모간스탠리은행 |
8 |
250~400 조원 |
신한금융투자, 신한생명, 오렌지라이프생명, 우리자산운용, 한국에스지증권 |
5 |
우리은행, 한국산업은행, 크레디아그리콜은행, 하나은행, 소시에테제네랄은행, 도이치은행, 제이피모건체이스은행 |
7 |
400~ 조원 |
하나생명, 하나손해 |
2 |
한국씨티은행, 뱅크오브아메리카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BNP파리바 |
4 |
합계 |
18 |
25 |
2. ‘22.9월 개시증거금 적용대상 (잔액 10조원 이상, 69개사)
비청산 잔액규모 |
금융그룹 소속 |
개별회사 |
||
10~50 조원 |
DGB생명, 하이투자증권, 대구은행, 대신자산운용, DB손해, DB생명, DB금융투자, 메리츠자산운용, 메리츠화재, 한화자산운용, 한화손해, 한화투자증권 |
12 |
IBK투자증권, 대신증권, 농협생명, 미쓰이스미토모은행, 메리츠증권, 교보증권, 삼성증권, 한화생명, 교보생명, 삼성생명, 대화(UOB)은행, KB증권, 신한금융투자 |
13 |
50~100 조원 |
삼성화재, 미래에셋생명 |
2 |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한국수출입은행, 미래에셋대우증권, 농협은행, 엠유에프지은행, 하나금융투자, 스테이트스트리트은행 |
8 |
100~200 조원 |
농협손해, IBK자산운용, IBK연금 |
3 |
ING은행, 중소기업은행, 호주뉴질랜드은행, 크레디트스위스은행, 미즈호은행, DBS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
8 |
200~400 조원 |
KB자산운용, KB생명, KB손해, 오렌지라이프생명, 신한생명, 우리자산운용, 한국에스지증권 |
7 |
홍콩상하이은행, 노무라금융투자, 모간스탠리은행, 우리은행, 한국산업은행, 크레디아그리콜은행, 하나은행, 소시에테제네랄은행, 도이치은행, 제이피모건체이스은행 |
10 |
400~ 조원 |
하나손해, 하나생명 |
2 |
한국씨티은행, 뱅크오브아메리카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BNP파리바은행 |
4 |
합계 |
26 |
43 |
* 금융그룹 소속인 경우 해당그룹에 속한 금융회사 전체의 거래 잔액을 합산
- 6 -
붙임2 |
증거금제도 도입 경과 및 주요 내용 |
BCBS- IOSCO 증거금 규제안 발표*(’15.3.)
* Margin Requirements for non- centrally cleared derivatives
증거금제도 국내 도입
◦ (계획) 금융위(자본시장과) 및 기재부(국제금융정책국)와 증거금 제도 내용 및 제도 도입 계획 논의(’16.5.)
◦ (준비) 해외 각국 증거금 규제 도입 현황 파악 및 제도 도입에 따른 애로사항 등 업계 의견청취 간담회(’16.6.)
◦ (TF초안) TF(거래소, 예탁원, 20여개 은행‧증권사)는 해외사례 조사 및 이슈사항 검토 후 가이드라인 초안 마련(’16.8.~11.)
◦ (행정지도) 가인드라인의 행정지도 예고(’16.12.) 후, 최종안을 금융감독 행정규제심의위원회 부의(’17.2.24., ’17.3.1. 시행)
변동증거금 및 개시증거금 단계별 적용 일정
구분 |
시행일 |
대 상 |
변동 증거금* |
’17.3.1.∼ |
非청산 장외파생거래 잔액이 10조원 이상인 대상 |
’17.9.1.∼ |
非청산 장외파생거래 잔액이 3조원 이상인 대상 |
|
개시 증거금** |
’17.9.1.∼ |
非청산 장외파생거래 잔액이 3,000조원 이상인 대상 |
’18.9.1.~ |
非청산 장외파생거래 잔액이 2,000조원 이상인 대상 |
|
’19.9.1.~ |
非청산 장외파생거래 잔액이 1,000조원 이상인 대상 |
|
’21.9.1.∼ |
非청산 장외파생거래 잔액이 70조원 이상인 대상 |
|
’22.9.1.∼ |
非청산 장외파생거래 잔액이 10조원 이상인 대상 |
* 각각 6개월간의 준비기간 부여
** BCBC- IOSCO가 개시증거금제도 적용일정 변경(‘20.4.3.)
증거금제도 일부 변경
◦ (비조치의견서)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하여 커버드본드 스왑 거래(’17.8.) 및 전업카드사 업권(’17.11.)의 적용을 배제
◦ (행정지도 연장) 단계별 이행시기 변경, 비조치의견서, 개시증거금제도 연구용역 결과 등을 반영하여 3회 연장 (’18.3.1, ‘19.3.1., ’20.9.1.)
- 7 -
주요 내용
◦ (개념)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해 거래당사자간 증거금(담보)*을 사전에 교환하고, 부도발생시 징수한 담보로 손실을 보전
* 증거금은 개시 및 변동증거금으로 구분되며, 개시증거금은 거래시점에 거래상대방의 미래의 부도 위험을, 변동증거금은 일일 익스포져를 관리하기 위해 교환하는 담보임
☞ 거래상대방의 부도 등 계약불이행에 따른 신용·시스템 리스크 축소
◦ (대상 기관) 변동증거금은 장외파생거래 잔액이 3조원 이상, 개시증거금은 10조원 이상인 금융회사
☞ 주로 거래규모가 큰 외은지점, 은행, 증권, 보험사가 해당
◦ (대상 상품) CCP에서 청산되지 않는 모든 장외파생상품이 대상이나, 실물로 결제되는 통화(FX)선도‧스왑 등은 제외
☞ 외화이자율스왑, 역외선물환(NDF), 통화스왑(이자교환부분)
◦ (세부 기준) BCBS- IOSCO 기준에 부합하도록 마련
증거금 제도의 주요 내용(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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