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20. 12. 1.)

 

담당부서

주택연금부

별도의 엠바고가 없는 자료입니다.

담당자

본부장보채   석 (051- 663- 8471)

팀  장황형두 (051- 663- 8352)

공시가 9억원 이하 주택보유자와 주거목적 

<공시가격 9억원 = 시가 12억~13억원 수준>

오피스텔 보유자 주택연금 신청가능

-  12월 1일부터 사전상담 및 신청 가능

-  주택연금 최고령 이용자 108세, 11월말 현재 8만가구 돌파



#1A씨 부부(남편 60세, 아내 57세)는 남편이 외벌이로 생활하던 중 최근 코로나19로 회사가 어려워져 퇴직을 하게 되었다. 갑작스런 퇴직으로 수입은 없고 두 딸 학비에 네 식구 생활비까지 지출부담으로 고민이 깊어졌다. 최근 집값은 8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랐으나 당장 주택을 처분할 수도 없고 국민연금 수령까지는 몇 년이 남아있고 집값은 9억원을 넘어 주택연금 가입마저도 어려워 막막하기만 하다.


#2 B씨 부부(남편 58세, 아내 54세)는 올 4월 주택연금 가입연령이 만 55세로 낮춰졌다는 소식을 듣고 가입을 위해 주택금융공사를 찾았다. 하지만 거주주택이 오피스텔로 분류돼 당장은 가입이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


☞ 법 개정으로 시가 10억원 주택을 보유한 A씨 부부도, 주거목적으로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B씨 부부도 올해 12월부터는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이정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지난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공시가격 9억원(시가 12억〜13억원 수준) 이하 주택 또는 주거목적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12월 1일부터 주택연금을 사전상담 및 예약신청할 수 있게 됐다고 1일 밝혔다.

* 12월초 시행예정(개정법률 공포일정에 따라 주택연금 지급일 변경가능)


□ 이정환 사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생활고를 겪고있는 사람들이 보다 빨리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택연금 사전상담 신청절차*마련며 이를 통해 개정된 공사법이 시행되는 즉시 주택연금 가입 및 지급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하루라도 빨리 수령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사전상담 신청접수일을 기준으로 필요서류 제출, 주택보유수 조회 등 보증승인 전 심사절차 진행 후 법 시행과 동시에 보증승인 등 보증서 발급절차를 진행 


□ 또한, 공사법 개정안 중 신탁방식 주택연금과 압류방지통장도입은 2021년 6월경에 도입할 예정이다.

[공사법 개정안 주요내용 및 시행시기]

주요 개정내용

시행시기

구분

기존

개선

❶가입주택 가격상한 완화

시가 9억원


공시가격 9억원

(시가 12억~13억원 수준)

20.12월 예정

❷가입대상 주택유형 확대

주택법상 주택과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주택

(추가) 주거목적 오피스텔

❸담보설정 방식 추가

저당권설정방식

(추가) 신탁방식 주택연금

21.6월 예정

❹연금지급액 보호 강화 

연금수급권 압류금지

(추가) 압류방지통장 도입


한편, 2007년 도입이후 주택연금 누적 가입자는 올해 11월말 현재 8만가구를넘어섰다. 누적 가입자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 평균 주택가격은 3억300만원이었으며, 주택규모는 85㎡이하 80.3%로 조사됐다. 아울러 평균 월지급금은 102만 6,000원, 평균 연령은 72.2세였으며 이중 70대는 47.5%, 60대는 34.1%를 차지했다.


□ 이와 함께 주택연금 수령고객 중 현재 100세 이상 고객은 71명*이며, 이 가운데 최고령자는 지난해 가입한 만 108세 어르신이었다. 또 올해 100세가 된어르신은 지난 2007년 주택연금 출시 당시 가입해 올해로 13년 째 이용 중이다.

*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100세 이상인 어르신(가입자 : 36명, 배우자 : 35명)


[주택연금 이용자 분석(20.10월말 기준)]

평균 주택가격

(백만원)

303

주택규모

85㎡이하 80.3%

평균 월지급금

(천원)

1,026

평균 연령

72.2세

(연령분포)

(70대 47.5%, 60대 34.1%)


□ HF공사 관계자는 주택연금 상담 및 가입을 원하는 고객님은 가까운 지사에 방문하시거나, 방문이 어려운 경우 공사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1688- 8114)로 문의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참고] 공사법 개정 관련 주요 Q&A


1. 공사법 개정사항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 개정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 시 아래와 같이 순차적으로 시행됩니다.(단, 국무회의 및 공포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 주요내용

시행시기

구분

기존

개선

❶가입주택 가격상한 완화

시가 9억원


공시가격 9억원

(시가 12억~13억원 수준)

공포 즉시

(’20.12월중)

❷가입대상 주택유형 확대

주택법상 주택과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주택

(추가) 주거목적 오피스텔

❸담보설정 방식 추가

저당권설정방식

(추가) 신탁방식 주택연금을 도입해 배우자 자동승계로 연금수급권 강화 및 주택일부에 임대를 준 주택도 가입가능

공포 

6개월 후  

(’21.6월 예정)

❹연금지급액 보호 강화 

연금수급권 압류금지

(추가) 압류방지통장 도입으로 실효성 확보 


2. 법 시행이전에가입신청을 할 수 있나요?


⇨ 공사법 개정사항 중 가입주택 가격상한 완화(공시가격 9억원 이하) 및 주거목적 오피스텔 가입허용 관련 신규가입 대상자는 12월 1일부터 사전 예약신청이 가능합니다.


전국 지사, 공사 홈페이지(www.hf.go.kr) 또는 콜센터(1688- 8114)에서 전문 상담직원을 통해 공사법 개정사항에 대한 상담이 가능하며, 상담 진행 시주택연금 가입대상 여부, 예상 월지급금 등에 대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연금 가입신청을 통해 실제 월지급금을 받게 되는 시점은 법 개정 시행일 이후이며 상담 시 안내받은 사항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주택연금 가입대상 가격상한인 공시가격 9억원의 판단방법은?


⇨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조회하며, 주택연금 신청접수일 기준 가장 최근 공시가격을 적용하여 9억원이하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오피스텔 등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재산세 등 과세산정 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 시세 또는 감정평가액을 순서대로 적용하여 주택연금 가입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4. 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월지급금 산정방법은? 


⇨ 주택연금의 월지급금은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만, 가입대상 주택가격이 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시가 9억원을 한도로 산정됩니다. 주택연금 종료 시 연금대출 잔액을 정산하고 남은 금액은 자녀 등 상속인에게 돌려드립니다. 즉, 노후에 필요한 만큼은 연금으로 이용하시고 나머지는 자녀에게 상속하실 수 있습니다.


5. 주택연금에 가입이 가능한 주거목적 오피스텔이란? 


⇨ 주거목적 오피스텔은 주택연금 가입자가 해당 오피스텔에 주민등록을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며 부엌 등 주거시설을 갖추고,‘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상 주택으로 기재되어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어야 합니다.


6. 주거목적 오피스텔로 가입하는 경우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 3억원의 주거목적 오피스텔의 경우 60세인 경우 45만8,000원, 70세의 경우 73만6,000원을 매월 평생동안 수령하게 됩니다.

(단위:천원, 종신지급방식, 정액형 기준)

주택가격

가입연령

1억원

3억원

5억원

7억원

9억원

60세

152 

458 

763 

1,069 

1,374 

70세

245 

736 

1,226 

1,717 

2,208 

80세

421 

1,263 

2,106 

2,948 

3,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