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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2020. 12.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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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주택연금부 |
별도의 엠바고가 없는 자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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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본부장보 채 석 (051- 663- 8471) 팀 장 황형두 (051- 663- 8352) |
공시가 9억원 이하 주택보유자와 주거목적
<공시가격 9억원 = 시가 12억~13억원 수준>
오피스텔 보유자 주택연금 신청가능
- 12월 1일부터 사전상담 및 신청 가능
- 주택연금 최고령 이용자 108세, 11월말 현재 8만가구 돌파
□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이정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지난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공시가격 9억원(시가 12억〜13억원 수준) 이하 주택 또는 주거목적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12월 1일부터 주택연금을 사전상담 및 예약신청할 수 있게 됐다고 1일 밝혔다. * 12월초 시행예정(개정법률 공포일정에 따라 주택연금 지급일 변경가능) □ 이정환 사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보다 빨리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택연금 사전상담 신청절차*를 마련했다”며 “이를 통해 개정된 공사법이 시행되는 즉시 주택연금 가입 및 지급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하루라도 빨리 수령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사전상담 신청접수일을 기준으로 필요서류 제출, 주택보유수 조회 등 보증승인 전 심사절차 진행 후 법 시행과 동시에 보증승인 등 보증서 발급절차를 진행 □ 또한, 공사법 개정안 중 ‘신탁방식 주택연금’과 ‘압류방지통장’ 도입은 2021년 6월경에 도입할 예정이다. [공사법 개정안 주요내용 및 시행시기]
□ 한편, 2007년 도입이후 주택연금 누적 가입자는 올해 11월말 현재 8만가구를 넘어섰다. 누적 가입자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 평균 주택가격은 3억300만원이었으며, 주택규모는 85㎡이하 80.3%로 조사됐다. 아울러 평균 월지급금은 102만 6,000원, 평균 연령은 72.2세였으며 이중 70대는 47.5%, 60대는 34.1%를 차지했다. □ 이와 함께 주택연금 수령고객 중 현재 100세 이상 고객은 71명*이며, 이 가운데 최고령자는 지난해 가입한 만 108세 어르신이었다. 또 올해 100세가 된 어르신은 지난 2007년 주택연금 출시 당시 가입해 올해로 13년 째 이용 중이다. *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100세 이상인 어르신(가입자 : 36명, 배우자 : 35명) [주택연금 이용자 분석(’20.10월말 기준)]
□ HF공사 관계자는 “주택연금 상담 및 가입을 원하는 고객님은 가까운 지사에 방문하시거나, 방문이 어려운 경우 공사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1688- 8114)로 문의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참고] 공사법 개정 관련 주요 Q&A 1. 공사법 개정사항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 개정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 시 아래와 같이 순차적으로 시행됩니다.(단, 국무회의 및 공포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2. 법 시행이전에 가입신청을 할 수 있나요? ⇨ 공사법 개정사항 중 가입주택 가격상한 완화(공시가격 9억원 이하) 및 주거목적 오피스텔 가입허용 관련 신규가입 대상자는 12월 1일부터 사전 예약신청이 가능합니다. 전국 지사, 공사 홈페이지(www.hf.go.kr) 또는 콜센터(1688- 8114)에서 전문 상담직원을 통해 공사법 개정사항에 대한 상담이 가능하며, 상담 진행 시 주택연금 가입대상 여부, 예상 월지급금 등에 대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연금 가입신청을 통해 실제 월지급금을 받게 되는 시점은 법 개정 시행일 이후이며 상담 시 안내받은 사항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주택연금 가입대상 가격상한인 공시가격 9억원의 판단방법은? ⇨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조회하며, 주택연금 신청접수일 기준 가장 최근 공시가격을 적용하여 9억원이하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오피스텔 등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❶ 재산세 등 과세산정 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❷, 시세❸ 또는 감정평가액❹을 순서대로 적용하여 주택연금 가입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4. 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월지급금 산정방법은? ⇨ 주택연금의 월지급금은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가입대상 주택가격이 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시가 9억원을 한도로 산정됩니다. 주택연금 종료 시 연금대출 잔액을 정산하고 남은 금액은 자녀 등 상속인에게 돌려드립니다. 즉, 노후에 필요한 만큼은 연금으로 이용하시고 나머지는 자녀에게 상속하실 수 있습니다. 5. 주택연금에 가입이 가능한 주거목적 오피스텔이란? ⇨ 주거목적 오피스텔은 주택연금 가입자가 해당 오피스텔에 주민등록을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며 부엌 등 주거시설을 갖추고,‘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상 주택으로 기재되어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어야 합니다. 6. 주거목적 오피스텔로 가입하는 경우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 3억원의 주거목적 오피스텔의 경우 60세인 경우 45만8,000원, 70세의 경우 73만6,000원을 매월 평생동안 수령하게 됩니다. (단위:천원, 종신지급방식, 정액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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