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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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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배 포 시 |
배포일시 |
2020. 11. 3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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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과장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장 김영노 (044- 215- 4110) |
담당자 |
김만수 서기관 (044- 215- 4111) |
2020년 세법개정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결 |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1.30(월)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총 16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주류면허법, 증권거래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세법, 관세사법
□ 정부가 '20.8.31일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 대비 주요 수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기본법 > |
□ 인지세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를 미납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
* (현행) 미납세액의 300% 가산세 부과
(개정) 3개월 내 납부 100%, 3~6개월 내 납부 200%, 기타 300% 가산세 부과
< 소득세법 > |
□ 가상자산 과세 시행시기 3개월 유예(’21.10.1. → ’22.1.1.)
□ 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주택자금 소득공제 등* 적용
* ❶주택임차자금 소득공제, ❷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지급액 소득공제, ❸월세세액공제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율 50% 인하*
* (현행) 미제출 0.5%, 지연제출 0.25% → (개정) 미제출 0.25%, 지연제출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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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해 1주택자로 신고 허용
ㅇ 9억원 기본공제 + 고령자 및 장기보유* 공제 적용
* (고령자 공제) 60세 이상 20~40% 감면, (장기보유 공제) 5년 이상 보유 20~50%
< 부가가치세법 > |
□ 신탁 관련 부가가치세 개편* 시행시기 6개월 유예(’21.7.1. → ’22.1.1.)
*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전환, 수익자 등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부과 등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현행 유지
* 수입자의 당초 신고가 착오·경과실이거나 귀책사유 없는 경우 등
< 개별소비세법 > |
□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1㎖당 370원) 현행 유지
< 주세법 및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 |
□ 현행 「주세법」을 주세 부과를 규율하는 「주세법」과 주류행정을 규율하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으로 분법
< 국세징수법 > |
□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체납처분’ 표현을 ‘강제징수’로 변경
< 관세법 > |
□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통관보류 근거 신설
* 체납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지방세가 1천만 원 이상인 자
□ 재난*으로 인해 면세점 영업에 현저한 손실 시, 특허수수료를 감경할 수 있는 근거(재량) 신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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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 > |
□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뉴딜 인프라 펀드)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신설*
* (납입한도) 2억 원, (세율) 9%, (적용기한) ’22.12.31.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임대인의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 연장(’20.6.30. → ’21.6.30.)
□ 중소·중견기업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율 상향*
* 중소기업 : 10 → 30%, 중견기업 : 5 → 15%
□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 중간예납하는 소득세, 예정고지·예정부과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국세의 고지에 한정
□ 연안화물선용 경유 유류세 감면대상 확대(유종 전환 선박 → 모든 선박)
□ 석유제품 생산공정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2년간 면제
□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1년간 한시 적용(’21년)
* (대기업)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 등 혁신성장 투자자산에 대해 50% 한도
(중견ㆍ중소기업)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 75% 한도
□ 건설임대주택에 대하여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적용기한 유지
* (매입임대) ’22.12.31 → ’20.12.31, (건설임대) ’22.12.31 유지
□ 조합법인에 대한 당기순이익 과세특례 적용기한 2년 연장
(대규모 조합법인도 과세특례 계속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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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시안정펀드 투자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 도입 보류
(추후 증시 상황에 따라 재추진)
□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제도 도입 보류
□ 지방이전기업 세액감면 제도의 감면한도 신설 보류
□ 전자신고 세액공제 제도에 대한 적용기한 설정(~’22.12.31)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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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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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
정부안 대비 수정내용 상세본 |
1. 국세기본법 |
인지세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세율 차등 적용(국기법 §47의4⑨)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 인지세 납부지연 가산세 ㅇ 미납세액의 300% |
□ 인지세 납부지연가산세 세율 차등 적용 ㅇ (3개월 이내 납부) 100% ㅇ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납부) 200% ㅇ (6개월 초과 납부) 300% |
< 수정이유 > 가산세 부담 적정화 및 조기납부 유도
< 시행시기 > ‘21.1.1. 이후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
간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지연 등에 따른 가산세 면제 폐지
(국기법 §47의2③, §47의3⑥, §47의4③)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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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편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면제 *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은 간편사업자등록을 하고 ㅇ 부가가치세 무신고가산세 면제 ㅇ 부가가치세 과소신고가산세 면제 ㅇ 부가가치세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
□ 간편사업자 가산세 면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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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이유 > 국내 사업자와의 과세형평 제고
< 시행시기 > ’21.1.1.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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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처리 지연 시 진행상황 등 통지(국기법 §45의2③·④)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신 설> |
□ 경정청구 처리 지연 시 진행상황 등 통지 의무 ㅇ 경정청구 2개월 이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 * 경정청구 2개월 이내에 결과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
< 수정이유 > 납세자 권익 제고
< 시행시기 > ‘21.1.1. 이후 경정청구 분부터 적용
소득세 표본자료 이용자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 및 위반시 제재 조정(국기법 §85의6, §90)
정 부 안 |
수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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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 표본자료 공개 근거 신설 ㅇ (표본자료) 개별 납세자를 직·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없도록 비식별화한 소득세 관련 기초자료의 일부를 추출하여 표본 형태로 처리한 자료 * (예) 소득금액, 항목별 소득·세액공제금액(교육비, 의료비 등), 과세표준, 결정세액 등 소득세 신고내역 □ 표본자료 이용자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 및 위반시 제재 ㅇ (비밀유지)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금지 ㅇ (과세정보 보호 조치) 자료 이용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정보 보호조치 요청 가능 ㅇ (과태료) 비밀유지 의무 위반시 2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 비밀유지 의무 및 위반시 제재 완화 ㅇ (비밀유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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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이유 > 표본자료는 인적사항을 비식별화한 자료인 점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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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제도 현행 유지(국기법 §20의2)
정 부 안 |
수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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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수립 ㅇ 1년 → 5년 * 필요시 5년 이내 기간에도 재수립 가능 □ 중장기 점검‧평가보고서 신설 ㅇ 작성주기: 1년 *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수립시에는 ㅇ 주요 내용 - 주요 세목별 운용 현황 - 비과세‧감면 운용 현황 - 중장기 계획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해당 변동사항‧요인 |
□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수립주기 현행 유지 ㅇ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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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이유 >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다른 첨부서류 작성주기(매년)와 통일성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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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득세법 |
정 부 안 |
수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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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ㅇ (과세대상)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함으로써 *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의 경우 가상자산 사업자가 보관·관리하는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경우 포함 ㅇ (소득구분) 기타소득 ㅇ (과세방법) - (거주자) 250만원 기본공제를 적용한 소득에 대해 20% 세율로 분리과세 - (비거주자) 소득 지급자(가상자산사업자 포함)가 소득지급시 일정금액*을 원천징수 * Min [양도가액×10%, (양도가액 - 취득가액 등)×20%] ㅇ (자료제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분기별 ㅇ (시행시기) `21.10.1. 이후 양도·대여·인출하는 분부터 적용 |
□ 시행시기 유예
ㅇ `21.10.1. → `22.1.1. |
< 수정이유 > 가상자산 과세 인프라 준비기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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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주택자금 소득공제 등 적용
(소득법 §52④,⑤, 조특법 §95의2)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 주택자금 소득공제 등* 적용 대상 * ❶주택임차자금 소득공제, ❷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지급액 소득공제, ❸월세세액공제 ㅇ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적용 <추 가> |
□ 외국인 근로자도 적용대상에 추가 ㅇ (좌 동) - 무주택(❷의 경우 1주택자 포함) 외국인 근로자*도 포함 *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령 규정 |
< 수정이유 >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안정 지원
< 시행시기 > ‘21.1.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율 인하(소득법 §81의11)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
□ 가산세율 50% 인하 |
ㅇ (대상)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
ㅇ (좌 동) |
ㅇ (가산세) 지급금액 × 0.5% |
ㅇ (가산세) 지급금액 × 0.25% |
* 기한 후 3개월 이내 제출시 50% 감면 |
* (좌 동) |
< 수정이유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관련 사업주 부담 완화
< 시행시기 > ‘21.1.1. 이후 신고·결정 및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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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인세법 |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근거 신설 및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시 명세서 보관의무 등 면제(법인법 §75의4, §112의4, 소득법§ 81의7, §160의3)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 기부금영수증 정의(법인법 §75의4, 소득법§81의7) ㅇ법인세 : 손금산입을 위해 ㅇ소득세 :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
□ 정의 추가 ㅇ (좌 동) |
<추 가> |
ㅇ 전자기부금영수증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하는 영수증 포함 * 국세청장이 구축한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시스템을 통해 발급하는 영수증 |
□ 기부자별 발급명세 보관 및 제출 의무(법인법 §112의2, 소득법§160의3) ㅇ (보관) 기부금영수증 발급일로부터 5년간 |
□ 단서 추가 ㅇ (좌 동) |
ㅇ (제출) 국세청장 등이 요청시 |
ㅇ (좌 동) |
<단서 추가> |
ㅇ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분 - 발급명세 보관 및 제출 의무 면제 |
□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제출 ㅇ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관할세무서에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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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서 추가> |
ㅇ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분 - 제출의무 면제 |
< 수정이유 >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시스템 조기정착 지원
< 시행시기 > ’21.7.1. 이후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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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율 인하(법인법 §75의7)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
□ 가산세율 50% 인하 |
ㅇ (대상)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
ㅇ (좌 동) |
ㅇ (가산세) 지급금액 × 0.5% |
ㅇ (가산세) 지급금액 × 0.25% |
* 기한 후 3개월 이내 제출시 50% 감면 |
* (좌 동) |
< 수정이유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관련 사업주 부담 완화
< 시행시기 > ‘21.1.1. 이후 신고·결정 및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4. 종합부동산세법 |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에 대한 특례 신설(종부법 §10의2)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신 설> |
□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해 1주택자로 |
ㅇ 기본공제 : 9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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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고령자 및 장기 보유 공제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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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이유 >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에 대한 세부담 완화
< 시행시기 > ’21년도 종합부동산세 부과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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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가가치세법 |
신탁 관련 부가가치세제 개편 시행시기 6개월 유예
(부가법 §3, §3의2, §8, §10⑧, §52의2, §58의2)
정 부 안 |
수 정 안 |
□ 신탁 관련 부가가치세제 개편 ㅇ 납세의무자를 수탁자 원칙으로 전환 - (원칙) 수탁자, (예외) 위탁자* * 위탁자가 거래 당사자가 되거나, 실질적으로 신탁재산을 통제‧지배하는 경우 등 |
□ 시행시기 6개월 유예 ㅇ (좌 동) |
- (시행시기) ‘21.7.1. 이후 신탁을 설정하는 분부터 적용 |
- ‘21.7.1. → ‘22.1.1. |
ㅇ 수익자 등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부과 |
ㅇ (좌 동) |
- (시행시기) ‘21.7.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
- ‘21.7.1. → ‘22.1.1. |
ㅇ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인 경우 |
ㅇ (좌 동) |
* 신탁재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체납시 해당 신탁재산에 대해서만 강제징수, 신탁재산별 사업자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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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시기) ‘21.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 ‘21.7.1. → ‘22.1.1. |
ㅇ 납세의무자인 수탁자가 둘 이상인 경우 수탁자가 연대납세의무 * 신탁사무를 주로 처리하는 수탁자로 세무서에 신고한 자가 신고‧납부 |
ㅇ (좌 동) |
- (시행시기) ‘21.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 ‘21.7.1. → ‘22.1.1. |
< 수정이유 > 납세자의 준비기간 등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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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현행 유지(부가법 §35)
정 부 안 |
수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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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확대 |
<현행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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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세관장이 결정ㆍ경정한 경우 또는 결정ㆍ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입자가 수정신고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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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이유> 국회 심의결과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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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별소비세법 |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보완(개소세법 §1 [별표])
정 부 안 |
수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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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대상 담배 범위 확대 ㅇ「담배사업법」상 담배* 및 * 연초의 ‘잎’이 원료인 경우로 한정 ** 연초의 뿌리‧줄기 등이 원료인 경우 포함 |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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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상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율 조정 ㅇ 니코틴 용액 1㎖당 370원 → 740원 |
ㅇ 현행 세율(370원/㎖)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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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이유 > 신규 과세대상 담배에 대한 급격한 세부담 증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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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세법 및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
주세법 전부개정 및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정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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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단계) 장(章), 절(節), 조(條) ㅇ 5장, 7절, 57조 |
□ (2단계) 장(章), 조(條) ㅇ 7장, 2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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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章) 및 절(節) 구분 ㅇ 제1장: 총칙 - 제1절 주류 제조면허 및 주류 판매업 면허 - 제2절 주류업단체 ㅇ 제2장: 주류의 제조 및 판매 ㅇ 제3장: 주세의 부과·징수 - 제1절 주세의 과세표준과 세율 - 제2절 주세의 징수 - 제3절 면세, 세액공제 및 세액의 환급 <추 가> - 제4절 납세의 담보 - 제5절 주세의 보전 ㅇ 제4장: 보칙 ㅇ 제5장: 벌칙 |
□ 목적에 따라 장(章) 구분 ㅇ (좌 동)
ㅇ 제3장: 신고와 납부 ㅇ 제4장: 결정·경정·징수와 환급 ㅇ 제5장: 면세 ㅇ 제6장: 납세의 담보 등
ㅇ 제7장: 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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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이유 > 성질과 기능이 이질적인 주세 부과 규정과 주류 행정 규정 분리하여 별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법률 이해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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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면허 제한사유 완화(주류면허법 §7)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 주류면허 제한 사유 |
□ 주류 관련 법률 위반으로 한정 |
ㅇ 모든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 후 5년이 경과하지 않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 받고 유예기간 중인 경우 |
ㅇ 모든 법률 → 「조세범 처벌법」, |
< 수정이유 > 과도한 주류 면허제한 사유 완화
8.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해외 가상자산 계좌 신고 시행시기 유예(국조법 §52)
정 부 안 |
수 정 안 |
□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해외 가상자산 추가 ㅇ (신고* 대상) 국외소재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한 가상자산 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 * 매월말 계좌 잔액 5억원 초과시 ㅇ (시행시기) ’21.10.1. 이후 신고의무 발생분부터 적용 |
□ 시행시기 3개월 유예 ㅇ (좌 동) ㅇ `21.10.1. → `22.1.1. |
< 수정이유 > 가상자산 과세 시행시기와 일치
- 16 -
9. 국세징수법 |
‘체납처분’ 표현을 ‘강제징수’로 변경(국징법 §2 등)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 의미를 직관적으로 알기 어려운 표현 ㅇ 체납처분 |
□ 의미를 명확히 드러내는 표현으로 수정 ⇒ 강제징수 |
< 수정이유 > 납세자의 이해도 제고
< 시행시기 > ‘21.1.1. 이후 적용
10. 관세사법 |
관세사 자격증·등록증 대여 알선행위 금지(관세사법 §12)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 명의대여 금지 관련 처벌대상 |
□ 처벌대상 추가 |
ㅇ 관세사 자격증·등록증 등을 |
ㅇ (좌 동) |
<추 가> |
ㅇ 관세사 자격증·등록증 등을 |
□ 벌칙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
□ (좌 동) |
< 수정이유 > 명의대여 금지의무에 대한 실효성 제고
< 시행시기 > ‘21.1.1. 이후 위반한 경우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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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 등에 대한 벌칙 강화(관세사법 §31)
정 부 안 |
수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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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명칭 사용 등에 대한 제재 |
□ 통관업 오인 광고에 대한 벌칙 수준 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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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이유 > 통관업 오인 광고 금지에 대한 실효성 제고
11. 관세법 |
탁송품의 정의 추가 (관세법§2)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 용어의 정의 |
□ 용어정의 추가 |
ㅇ 수입 ∼ 운영인 |
ㅇ (좌 동) |
<추 가> |
ㅇ (탁송품) 국제무역선·기 등을 |
< 수정이유 > 관세행정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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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특허수수료 감경근거 신설(관세법 §176조의2④)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 * 매장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특허수수료율을 적용하여 계산 |
□ 감경근거 신설 ◦ (좌 동) |
<추 가> |
- 단,「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인해 영업 상 현저한 손실 발생 시 감경 가능 |
< 수정이유 >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제도 합리화
< 시행시기 > ‘21.1.1 이후 시행
지방세 체납자 수입물품에 대한 통관보류 근거 마련(관세법§237)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 통관보류 사유 |
□ 통관보류 대상 확대 |
ㅇ 관세법상 의무위반, 국민보건 위해 우려 등 |
ㅇ (좌 동) |
ㅇ 세관장에게 체납처분이 위탁된 국세 체납자의 수입물품 |
ㅇ 세관장에게 체납처분이 위탁된 국세·지방세 체납자의 수입물품 |
< 수정이유 > 세관장에게 위탁된 지방세 체납처분의 실효성 제고
< 시행시기 > ‘21.1.1 이후 세관장에게 체납처분이 위탁된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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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 물품반입 허위신고 과태료 신설(관세법 §277④)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 보세구역 물품 반입·반출 관련 |
□ 과태료 부과대상 추가 |
ㅇ 물품 반입·반출 미신고자 |
ㅇ (좌 동) |
<추 가> |
-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지 않고 거짓으로 반입신고 한 자 |
< 수정이유 > 보세화물 통관 질서 유지
< 시행시기 > ’21.1.1. 이후 거짓으로 반입신고를 한 경우부터 적용
무관세물품에 대한 가산세 신설 보류(관세법§42⑧, §42의2)
정 부 안 |
수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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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 가산세 ㅇ 유관세물품 : 다음 금액 합산 - 부족세액의 10%(무신고 20%, 부정행위 40%) - 미납세액 × 연체기간 × 일 0.025% - 미납세액 × 3%(가산금) |
□ 가산세 부과 범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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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무관세물품 : 「누락 과세표준」 × 0.8%(무신고 1.6%, 부정행위 3.2%) |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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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 20 -
특수관계거래에 대한 자료제출제도 강화(관세법§37의4, §277)
정 부 안 |
수 정 안 |
□ 특수관계거래에 대한 부적정 자료제출 행위 ㅇ 미제출 ㅇ 거짓제출 ㅇ 부실제출 |
□ 부적정 행위 범위 조정 ㅇ (좌 동) ㅇ (좌 동) <삭 제> |
□ 부적정 자료제출에 대한 과태료 ㅇ 자료종류에 따라 1억원 이하 과태료 ㅇ 시정요구 불이행시 최대 2억원 이하 과태료 추가 부과 |
□ 추가 과태료 미부과 ㅇ (좌 동) <삭 제> |
□ 특수관계 거래가격에 대한 증명요구 ㅇ (요건) 동종·동질물품 가격 등과 10% 이상 차이 등 |
<삭 제> |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 21 -
12. 조세특례제한법 |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신설
(조특법 §26의2)
현 행 (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신 설> |
□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배당소득에 대한 ㅇ (대상) ➊특정사회기반시설에 대한 ➋의무투자비율을 충족하는 ➌공모 집합투자기구 * ➊ 특정사회기반시설의 구체적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ㅇ (세제지원) 배당소득 분리과세(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 * 원천징수세율: 9% ㅇ (한도) 투자금액 2억 원 ㅇ (적용기한) ’22.12.31. |
< 수정이유 > 한국판 뉴딜 지원
< 시행시기 > ’21.1.1.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
- 22 -
조합 등 예탁금 이자소득 과세특례의 연령요건 조정(조특법 §89의3)
정 부 안 |
수 정 안 |
□ 조합 등 예탁금 과세특례 ㅇ (대상) 상호금융 조합원ㆍ준조합원 ㅇ (연령) 가입 당시 20세 이상 ㅇ (지원) 이자소득 비과세 및 ① ’07~’22년분 : 비과세 ② ‘23년분 : 분리과세(세율: 5%) ③ ‘24년 이후분 : 분리과세(세율: 9%) |
□ 연령요건 조정 ㅇ (좌 동) ㅇ (연령) 20세 → 19세 ㅇ (좌 동) |
< 수정이유 > 타 법과의 기준 일치
< 시행시기 > ’21.1.1. 이후 가입분부터 적용(단, 연령요건에 한정)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96의3)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 상가임대료 인하에 대한 세액공제 ㅇ (대상) 소상공인인 임차인에 대해 상가건물 임대료를 인하한 부동산임대사업자 ㅇ (공제액) 적용기간 내 임대료 인하액의 ㅇ (적용기간) ’20.1.1. ~ ’20.6.30. |
□ 적용기한 연장 ㅇ ’20.1.1. ~ ’21.6.30. |
< 수정이유 >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 부담 완화
< 시행시기 > ’21.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23 -
중소·중견기업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 확대(조특법 §29의3)
정 부 안 |
수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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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ㅇ (공제요건)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복직 ㅇ (세액공제율) 복직 후 1년간 ㅇ (사후관리) 복직한 날부터 - 공제받은 세액상당액만 납부하도록 완화(이자상당가산액 제외) ㅇ (적용기한) ’22.12.31. |
□ 세액공제 확대 ㅇ (좌 동) ㅇ세액공제율 상향 : 복직 후 1년간 인건비의 30%(중견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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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이유 >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의 육아휴직 활성화 지원
< 시행시기 >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 24 -
지방이전 기업 세액감면의 감면한도 신설 보류(조특법 §63, §63의2)
정 부 안 |
수 정 안 |
□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한도 신설 |
□ 감면한도 신설 보류 |
ㅇ 감면내용 - 소득세‧법인세 7년간 100%, 3년간 50% 감면 ※ 수도권內,지방광역시,중규모도시로 이전 시 5년간100% + 2년간 50% |
ㅇ (좌 동) |
ㅇ 감면한도 신설 - 투자누계액 50% +상시근로자수×1,500만 원 (청년근로자·서비스업 2,000만 원) |
ㅇ (삭 제) |
ㅇ (적용기한) ’22.12.31. |
ㅇ (좌 동) |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전자신고 세액공제 적용기한 신설 보류(조특법 §104의8)
정 부 안 |
수 정 안 |
□ 전자신고 세액공제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신설 |
□ 전자신고 세액공제 적용기한 신설 보류 |
ㅇ 세액공제 대상에 양도소득세 추가 - 양도소득세: 건당 2만 원 |
ㅇ (좌 동) |
ㅇ (적용기한) ’22.12.31. |
ㅇ (삭 제) |
< 수정이유 > 전자신고 활성화 지원
< 시행시기 > '21.1.1. 이후 전자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25 -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99의10)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 요건 * 가산금 면제, 분납 허용(최대 5년) ㅇ (폐업일) ‘19.12.31. ㅇ (재기기간) ’20.1.1.~’22.12.31. ㅇ (징수곤란 체납액 기준) ’19.7.25. ㅇ (신청기간) ’20.1.1.~’23.12.31. |
□ 적용기한 1년 연장 ㅇ (폐업일) ‘20.12.31. ㅇ (재기기간) ’20.1.1.~’23.12.31. ㅇ (징수곤란 체납액 기준) - ‘19.12.31. 이전 폐업시: ’19.7.25. - ‘20.1.1.~12.31. 중 폐업시: ’20.7.25. ㅇ (신청기간) ’20.1.1.~’24.12.31. |
< 수정이유 > 영세 개인사업자의 재기 지원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유류세 감면대상 확대(조특법 §111의5)
정 부 안 |
수 정 안 |
□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유류세 감면 ㅇ (대상) 환경규제 강화*에 따라 중유에서 경유로 유종 전환한 선박 * ’21.1월부터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강화 |
□ 유류세 감면 대상 확대 ㅇ (대상) 모든 연안화물 선박 |
ㅇ (내용) 경유 유류세 15% 감면 |
ㅇ (좌 동) |
ㅇ (적용기간) ’21.1.1. ~ ’22.12.31.(2년) |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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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이유 > 영세 내항 화물운송사업자 지원
< 시행시기 > ‘21.1.1. 이후 연안화물선용으로 공급된 분부터 적용
- 26 -
석유제품 생산공정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신설(조특법 §111의6)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신 설> |
□ 석유제품 생산공정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 개별소비세 면제 |
ㅇ (절차) 「개별소비세법」 상 조건부 면세절차 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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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간) ’21.1.1. ~ ’22.12.31.(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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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이유 > 석유정제 비용 절감 지원
< 시행시기 > ‘21.1.1.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 특례 ‘21년 한시적 적용(조특법 §28의3)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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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비투자자산의 가속상각 특례 |
□ ’21년 취득분에 한시적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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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원내용) 기준내용연수의 50% (중소ㆍ중견기업은 75%) 범위 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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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상자산) ① 중소‧중견기업: 사업용 고정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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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기업: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ㆍ생산성향상시설 등 혁신성장 투자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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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20.6.30. |
ㅇ (적용기간) ’21.1.1.~‘21.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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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이유 > 기업의 설비투자 지원
< 시행시기 > ’21.1.1. 이후 취득하는 설비투자자산부터 적용
- 27 -
조합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2년 연장(조특법 §72)
정 부 안 |
수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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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 조합법인은 ㅇ (대상) 농협, 수협, 신협 등 조합법인 - 다만, 매출액 1,000억 원 또는 |
□ 조합법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ㅇ (대상) 농협, 수협, 신협 등 조합법인 <단서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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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세율) ㅇ (세무조정) 9개 항목*에 한정 * 기부금, 접대비, 과다경비, 업무무관경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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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22.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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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이유 > 조합법인의 공익적 성격 등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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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운동경기부 과세특례 적용기한 신설 보류(조특법 §104의22)
정 부 안 |
수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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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상 등 종목의 운동경기부를 설치한 내국법인에 대해 * 선수・감독・코치 등 인건비 + 대회참가비, 훈련장비구입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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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상) 육상・탁구・유도・사이클 등 40여 개 종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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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후관리) 설치 후 3년 내(장애인 운동경기부의 경우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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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21.12.31. |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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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이유 > 스포츠 경쟁력 확보 지원
증시안정펀드 투자손실 발생시 세액공제 신설 보류(조특법 §104조의31)
정 부 안 |
수 정 안 |
□ 증시안정펀드에 투자하여 투자손실 발생시, ㅇ (요건) 금융회사가 투자한 펀드를 모두 환매한 결과, * 투자손실 = 전체 펀드 환매가액 - 전체 펀드 투자금액 + 전체 펀드 배당소득 ㅇ (공제율) 투자금액의 5%(투자 손실금액의 25% 한도) ㅇ (적용기한) ’21.12.31일까지 투자하여 ’23.12.31일까지 |
<삭 제> |
< 수정이유 > 증권시장 상황 변화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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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제도 신설 보류(조특법 §104의33)
정 부 안 |
수 정 안 |
□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 ㅇ (적용대상)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 특수관계자와 함께 최대지분을 보유한 주주 ** 사업특성 등을 감안하여 제외 법인은 시행령에 규정 |
<삭 제> |
ㅇ (과세방식) 초과 유보소득은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주주에게 배당소득세 과세 - 배당 간주금액 = 초과 유보소득(유보소득 – 적정 유보소득) × 지분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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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준) - (유보소득)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과오납환급금 이자 등) - (이월결손금ㆍ세금 등) - (적정 유보소득) Max{(유보소득 + 잉여금처분에 따른 배당 등) × 50%, 자본금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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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간주배당 귀속시기) 각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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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간주배당 지급시기)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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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간주배당 소득세 원천징수) 개인 유사법인은 간주배당 지급시기에 개인주주에 대해 원천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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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중복과세 조정) 향후 배당 간주금액을 주주에게 실제 배당하는 경우 배당소득으로 보지 않음 |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 30 -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기한 유지(조특법 §97의3①)
정 부 안 |
수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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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 건설임대주택 + 매입임대주택 |
□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적용기한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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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요건 (전용면적) 85㎡ 이하 (임대기간) 8년 이상 (인상률 상한) 전년 대비 5%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ㅇ 특례 - 양도차익에 대한 장기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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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는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실제 임대기간으로 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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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2년 단축하여 |
ㅇ 매입임대주택 : ‘20.12.31까지 등록 |
< 수정이유 > 원활한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특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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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고지 신청 납세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조특법 §104의8⑤·⑥)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신 설> |
□ 전자고지 신청* 납세자에 대한 세액공제 * 전자송달 방법으로 납부고지서 송달을 신청 ㅇ (대상) 중간예납하는 소득세, 예정고지·예정부과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국세(수시부과하는 경우는 제외) ㅇ (공제금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 수정이유 > 전자정부 구현 및 우편비용 절감
< 시행시기 > ’21.7.1. 이후 전자송달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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