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보도

2020.12.1.(화) 14:00부터

배포

2020.12.1.(화)


책 임 자

금융위 중소금융과장

김 종 훈(02- 2100- 2990)

담 당 자

서 병 윤 사무관

(02- 2100- 2991)

최 준 필 사무관

(02- 2100- 2994)

금융위 금융소비자정책과장

윤 상 기(02- 2100- 2630)

김 영 근 사무관

(02- 2100- 2642)

기재부 자금시장과장

심 규 진(044- 215- 2750)

유 근 정 사무관

(044- 215- 2755)

행안부 지역금융지원과장

홍 성 철(044- 205- 3941)

한 상 정 사무관

(044- 205- 3949)

농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장

서 준 한(044- 201- 1751)

최 수 연 사무관

(044- 201- 1760)

해수부 수산정책과장

권 순 욱(044- 200- 5420)

박 천 일 서기관

(044- 200- 5429)

산림청 산림정책과장

하 경 수(042- 481- 4130)

임 창 옥 서기관

(042- 481- 4037)

금감원 상호금융감독실장

한 홍 규(02- 3145- 8070)

박 현 섭 팀장

(02- 3145- 8072)

금감원 상호금융검사국장

엄 주 동(02- 3145- 8160)

정 미 선 팀장

(02- 3145- 8763)



제 목 : 상호금융업권의 건전성은 높이고 업권간 규제차이는 없애 나가겠습니다. (「상호금융정책협의회」 개최 )


1

개 요


□ 금융위원회와 관계부처 등*은 12.1일(화), 「2020년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하여 상호금융업권 건전성 현황을 점검하고, 상호금융업권 규제차이 해소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 기재부, 행안부, 농식품부, 해수부, 산림청, 금감원


** 상호금융권 규제·감독체계 정비 및 정책공조 활성화를 위해 매반기 개최

- 1 -


일시 : ‘20.12.1(화) 14:00∼15:30 / 장소 : 영상(코로나 19 감안)


참석 :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주재)·중소금융과장·금융소비자정책과장, 기재부 자금시장과장, 행안부 지역금융지원과장, 농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장, 해수부 수산정책과장, 산림청 산림정책과장, 

금감원 상호금융감독실장·검사국장, 5개 상호금융업권 임원 등


논의안건 : ①상호금융업권 건전성 점검 및 감독방향 

상호금융업권 건전성 규제 강화 및 규제차이 해소방안 등


2

논의 주요내용


1. 상호금융업권 건전성 점검 및 감독방향


(1) 검토배경


□ 최근 상호금융업권의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어, 건전성리스크를 점검하고 향후 감독방향을 논의하였습니다.


* 연체율(%) :  (’16) 1.21 → (’17) 1.16 → (’18) 1.33 → (’19) 1.75 → (’20.6) 2.14

고정이하여신비율(%) :  (’16) 1.41→(’17) 1.39→(’18) 1.58→(’19) 2.08→(’20.6) 2.42


 지방조합들이 부동산 관련 업종 중심으로 공동대출*(‘20.9월 현재 14.5조원)을 급속히 늘리고 있어 향후 리스크 증가


*연도별 증가율 (%) : (‘16년)  44.0 →  (‘17년) 26.4 → (’18년) 13.3 → (’19년) 17.2 → (’20.1~9월) 27.8

부동산 관련 업종 연체율(%) : (‘18년말) 1.99 → (’19년말) 2.72 → (‘20.9말) 2.97


② 상호금융중앙회 자산운용 시 파생결합상품, SOC 등 대체투자* (‘20.9월 현재 18.1조원**)비중이 확대되고 있어 잠재손실 관리 필요


* 대체투자 비중(%) : (‘16말) 9.1→(’17말) 12.6→(’18말) 14.1→(’19말) 13.6→ (’20.9말) 12.6


** 파생결합상품(6.9조원, 37.9%) > 사모펀드(4.3조원, 23.8%) > 부동산(3.4조원, 19.0%) 등 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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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논의사항


󰊱 공동대출 취급시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합 자체 여신심사 및 중앙회의 지도·감독 강화를 유도하겠습니다.


 조합 차원에서 사업 타당성 분석, 차주 신용리스크 평가, 사후 신용상태 변화 점검 등 여신심사 프로세스를 관련 규정*에 반영


* 상호금융업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새마을금고 반영은 행안부 협의)


② 중앙회 차원에서 공동대출 관련 지도·감독 업무를 선제적으로 강화*하여 고액대출 부실을 사전에 예방


* 예) 신협중앙회는 100억원 이상의 공동대출 취급시 리스크요인 사전 검토제도 운영중


󰊲 대체투자에 대한 중앙회의 내부통제 및 손실흡수 능력을 강화하고, 상시감시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중앙회 차원의 대체투자 가이드라인* 마련


* 현재 자산운용사에 적용되는 자본시장부문 대체투자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


② 대체투자 등 고위험투자에 대한 대체투자 업무보고서* 신설


* 「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대체투자 업무보고서 신설(안) 사전예고중(‘20.10.27)


2. 상호금융업권 건전성 규제 강화 및 규제차이 해소방안


(1) 검토배경


□ 상호금융업권과 타 업권, 상호금융업권 내에서도 적용되는 규제의 정도가 다르다는 다음과 같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① 타 업권에 비해 지나치게 완화된 건전성 규제*로 자금수요가 상호금융업권에 집중될 경우 금융시스템 불안요인으로 작용 가능


* 예) 저축은행 등 타 금융업권은 거액여신ㆍ특정업종에 대한 대출집중을 관리하기 위한 편중여신 방지 제도가 있으나 상호금융업권에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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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상호금융업권 내에서도 규제차이*가 존재하고 있어 상호간의 불공정경쟁에 대한 우려도 있음


* 예) 농·수협, 산림조합은 상환준비금의 100%를 중앙회에 예치해야 하는 반면, 신협, 새마을금고는 50%만을 중앙회 의무예치


(2) 논의사항


󰊱 자금쏠림을 방지하기 위한 건전성 규제를 상호금융업권에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거액여신과 특정업종에 대한 대출집중 관리를 위해 저축은행에 적용되는 편중여신 방지 제도 도입


-  (거액여신한도 규제) 자기자본의 10% 초과하는 여신을 거액여신으로 정의하고, 거액여신의 합계액 자기자본의 5배를 넘지 못하도록한도를 설정


-  (업종별 여신한도 규제) 부동산업‧건설업에 대해 각 총대출*의 30% 이내, 그 합계액은 총대출의 50% 이내로 설정


*  총대출 : 대출 + 어음할인


 상호금융기관에의 유동성비율 규제 도입


-  잔존만기 3개월내 유동성부채(예·적금, 차입금) 대비 유동성자산(현금, 예치금 등)비율 100% 이상*유지


*규제비율 도입시 자산·부채의 만기구조 재분배 및 기존 한도초과분 해소에 시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 유예기간(예:3∼5년)을 부여하는 등 단계적 도입 추진


󰊲 상호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기관별 상환준비금 및 조합 배당제도 등 규제차이 완화 방안도 논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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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협·새마을금고의 상환준비금* 중앙회 의무예치 비율을 50% → 80%로 상향 검토(현재 농·수·산림조합은 100% 중앙회 의무예치)


* 상호금융기관은 상환준비금으로서 예탁금ㆍ적금 잔액(전월 말일 기준)의 100분의 10 이상을 매월 말일 보유할 의무, 그 중 일정비율을 중앙회 예치


타 상호금융업권을 참고하여 신협의 배당상한선*을 표준정관**에 명시함으로써 조합의 손실흡수능력을 제고


*Min [조합의 1년 만기 정기예탁금 결산기준 연 평균금리 + 2%p, 5%]

** 현재 신협은 “표준정관”이 아닌 “결산지침”에 배당금 지금한도 규정


3. 상호금융업권 금융소비자 보호방안


(1) 검토배경


□ 지난 10월 입법예고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대상으로 ‘신협’을 규정하고, 


ㅇ 신협 外 상호금융(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은 감독체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적용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 [현행 상호금융기관 신용사업 건전성 감독체계] 금융위가 감독 수행하지만,(새마을금고의경우 중앙회장이 수행) 그에 따른 기관 조치 권한은 없음


□ 그러나 신협 外 상호금융주 고객이 보호 필요성이 큰서민인 만큼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같은 소비자보호 법적기반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 논의사항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동일기능- 동일규제”의 구현과 관련하여 향후 입법 추진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ㅇ 특히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규제 적용 시 고려해야 할 신협 外 상호금융의 특수성, 향후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감독체계 운영 방향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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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호금융업권 디지털금융 추진동향


□ 상호금융업권의 디지털금융 인프라 구축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고령층에 대한 디지털 격차 해소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20.12월, 상호금융 등 서민금융기관*도 오픈뱅킹에 참여


*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총 6개)


-  향후 개별 금융기관 및 핀테크 앱(App)을 통해 신협, 농·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 금융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② 고령층 등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고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인 태블릿 브랜치* 운영 지속 확대


* 전자펜으로 필기가 가능한 태블릿PC를 활용해 지류 대신 전자화면에서 고객정보 등록, 상품 및 서비스 신청서 작성, 신분증 스캔 등이 가능한 서비스


-  기존 고객을 대상으로 한 상담업무, 고객 신규등록, 여·수신상품 및 전자금융 가입, 신용카드 신청 등이 가능합니다.


태블릿브랜치 운영현황

구 분

신 협

농 협

수 협

산림조합

구축시기

‘20.8월

’17.11월

미운영

미운영


(도입계획은 있으나 일정미정)

운영대수

214대

3,144대

주요기능

 ✔ 조합원 가입

 ✔ 수신 신규 가입

 ✔ 입출금 및 송금*

 ✔ 대출상담

 ✔ 신규고객 등록

 ✔ 수신, 여신 및 전자금융, 신용카드 가입(접수)

* 현금수납을 위한 별도 금고 휴대(파출수납)


  

3

향후 계획


□ 관계부처 및 상호금융업권과의 협의를 거쳐 상호금융업권 규제차이 해소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ㅇ 신협법 개정을 통해 거액여신한도 및 업종별 여신한도 규제, 유동성비율 규제 도입 추진


ㅇ 신협 표준정관 개정을 통해 단위신협의 배당상한선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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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금융업권의 건전성 강화를 위한 추가방안에 대해서도 지속 논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ㅇ 상호금융업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상호금융권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원칙·기준 명시


ㅇ 대체투자 시 준수해야 할 내부통제 가이드라인 제정 추진


상호금융의 소비자보호와 관련해서는 향후 관계기관 간 추가 논의를 거쳐 내년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전까지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상호금융의 디지털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 금융 용어 설명 >


▪ 공동대출 : 2개 이상의 조합이 동일 채무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물건에 동일 순위로 근저당권(신탁수익권 포함)을 설정하여 취급하는 담보대출(일종의 신디케이트론)


▪ 대체투자 : 기존의 전통적인 투자(주식, 채권 등) 이외의 새로운 투자를 통칭하는 용어로 파생결합상품, 부동산, SOC, 사모펀드 등이 해당


▪ 오픈뱅킹 : 개별금융기관 및 핀테크업체가 오픈 API*를 통해 모든 금융기관 업무를 자체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현재 6개의 API** 제공中


* 오픈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 데이터나 서비스를 외부에서 쉽게 접근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공개 응용 프로그램 기술


** (조회) 잔액, 거래내역, 계좌실명, 송금인정보  (이체) 출금, 입금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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