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보도일

배포시부터 보도 가능

배포일

2020.11.25.(수)

담당부서 

채권관리부

책임자

김봉환 부장

(02- 758- 0801)

담당자

김대의 팀장

(02- 758- 0361)

회수총괄부

김경관 부장

(02- 758- 0401)

장영갑 팀장

(02- 758- 0410)


제 목 : 예보, 채무조정제도 개선을 통한 서민취약계층 재기지원 강화


1. 추진 배경


□ 예금보험공사(사장 위성백)는 채무를 정상 상환하는것이 어려운 취약계층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 자활을 할 수 있도록돕기 위해 ‘01년부터 채무조정제도를 운영해오고 있음


ㅇ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는 그간 포용적 금융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서민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하고자지속적으로 원금감면율을 확대*하였고,


* (‘13.7월) 최대 50% ⇒ (’16.7월) 최대 60% ⇒ (‘19.6월) 최대 70%


ㅇ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채무자들의 어려움을 경감하고자 특별상환*를 실시(‘20.3월)하는 등 취약채무자를 위한 제도를 운영해오고 있음


* 분할상환 약정 채무자를 대상으로 최대 12개월까지 무이자 상환유예를 실시


□ 이에 더하여 예보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취약계층 채무자들의재기에 더욱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채무조정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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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내용


󰊱 성실상환 채무자에 대한 인센티브제 도입


ㅇ 예보는 채무조정을 받는 채무자가 일시상환이 어려울 경우, 최대 10년까지 분할상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분할상환 채무자가 1년 이상 성실 상환을 하던 중 일시 완제를 원하는 경우, 잔여채무의 10~15%를추가적으로 감면해주는 인센티브를 제공 경제적 재기의지를 고취


󰊲 코로나19 피해 채무자에 대한 추가적 감면 실시


ㅇ 예보는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소외계층에 해당하는 채무자들에게 일반채무자보다 더 높은 원금감면율을 적용*함으로써, 그들의 채무부담 경감을 돕고자 노력


* 일반채무자의 경우 최대 원금감면율 70%를 적용하나, 사회소외계층의 경우 최대 80 ~ 90%까지 최대 원금감면율을 적용(주채무자 기준)


⇒ 금번코로나19 피해 채무자*에 대해서도 사회소외계층 채무자에게 적용하는 최대 원금감면율인 90%의 높은 감면율을 적용함으로써채무부담을 적극적으로 경감(~‘21.12월)


* 여행업, 관광업 등 코로나 피해업종 종사자, ‘20.2월 이후 월소득 혹은 매출액이 15% 이상 감소한 채무자 등


󰊳 채무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 인하


ㅇ 예보는 저소득 채무자의 채무부담 경감을 위해 고금리의 대출약정이자율 보다 낮은 수준으로 조정해주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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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율을 조정해줄 때 적용하는 조정이자율을 은행권 가계대출금리 수준으로 인하*함으로써 채무자의 부담을 경감


* (기존) 6.1%(3~10등급 개인신용대출금리 산술평균, ‘20.4분기 기준) 

⇒ (개선) 2.59%(’20.9월 한국은행 발표 기준 예시)


󰊴 사회소외계층 추가적 원금감면율 및 범위 확대


ㅇ (사회소외계층 원금감면율 확대) 추가적 감면율을 적용해주는 대상인 사회소외계층의 최대 원금감면율을 더욱 확대하여 취약계층의 경제적 곤경을 돕고 재기지원의 발판을 제공



-  한부모가족, 이재민, 노숙자, 북한이탈주민 등 : 70% ⇒ 80%

 -  70세 이상 고령자 : 80% ⇒ 90%


ㅇ (사회소외계층 범위 확대)미취업청년층을 추가감면율(최대감면율 80%) 적용대상인 사회소외계층에 포함시켜 직장을 가지지 못한 청년층 채무자의 자활 및 사회 진출을 독려


󰊵 취약계층 채무자에 대한 특별면책제도 도입


ㅇ 상환약정채무 절반 이상을 3년 이상 성실상환 중인 특정조건*해당 취약채무자에 대해 잔여채무를 면제해주는 특별면책제도 실시



* 채무원금 15백만원 이하, 기초수급자 혹은 중증장애인, 회수가능액이 ‘회생법’ 상 면제재산(6개월 생계비) 이하 등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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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대효과 및 시행일


□ 예보는 금번 채무조정제도 개선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곤경에빠진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한 발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


ㅇ 예보는 앞으로도 장기간 채무에 짓눌려 경제적으로 재기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자활을 돕기 위해 적극적인 채무조정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에 앞장서 나갈 계획


□ 상기 제도개선은 ‘20.12.01일부터 시행할 예정


<참고> 1. 예금보험공사의 채무조정제도 개요

    2. 파산저축은행 등 현황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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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예금보험공사의 채무조정제도 개요

(신청대상) 파산금융회사 및 케이알앤씨의 연체채무자로서 본인의 재산과 소득수준으로는 전액 대출상환이 곤란한 자


ㅇ 개인·법인을 불문하고, 주채무자 또는 보증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


※ (제외대상) 재산과 소득 등이 총 채무액보다 많은 채무자 등


(채무조정 종류) 원리금 감면, 이자율 인하, 분할상환, 기한연장 등


ㅇ 원금의 최대 70%*까지 감면(이자는 전액)이 가능하며, 최대 10년까지분할상환도 가능


*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사회소외계층은 최대 90%까지 감면 가능


(접수처) 파산금융회사 또는 케이알앤씨가 추심을 위임한 신용정보사(SGI신용정보, KTB신용정보, 고려신용정보) 전국 각 지점


(상담 및 신청방법) 전화, 홈페이지 또는 방문


ㅇ 공사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방문 상담이 곤란한 채무자를 위해 전화상담(공사·케이알앤씨 콜센터) 및 홈페이지를 통한 채무조정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또한, 채무자가 대출을 받았던 파산금융회사 또는 신용정보사가 원격지경우에는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파산금융회사 또는 신용정보사 아무 곳이나 방문하여채무조정 상담 가능 


(준비서류) 신청서(파산금융회사 또는 신용정보사 비치),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주민등록초본, 소득금액증명,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ㅇ 신속채무조정제도(Fast- Track) 대상*은 신청서, 자격증명원 등 최소 서류로 신청 가능


* 원금 1천만원 미만 채무자 중 사회소외계층에 해당하는 자


(진행절차) 신청일로부터 최소 1주일 ~ 최대 1개월 이내


ㅇ 채무조정 상담 → 신청서 작성(증빙서류 제출) → 심사 → 채무조정 승인


(대표전화)예금보험공사(채무상담)02- 758- 1000, 케이알앤씨 1899-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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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파산저축은행 등 현황

구분

파산재단명

주소

전화번호

1

경기저축은행

서울 중구 동호로 242 (장충동 1가) 제일빌딩 9층

02- 2260- 5800

2

경은저축은행

부산 중구 중앙대로 101 영남저축은행빌딩 3층

051- 442- 0957

3

골든브릿지저축은행

전남 여수시 중앙로 26

061- 660- 0200

4

그린손해보험

서울 중구 동호로 242 (장충동 1가) 제일빌딩 3층

02- 2268- 2767

5

대전저축은행

대전 중구 대종로 527 대전상호저축은행 3층

042- 255- 0900

6

더블유저축은행

서울 중구 동호로 242 (장충동 1가) 제일빌딩 5층

02- 3015- 6030

7

도민저축은행

강원 춘천시 중앙로 65 (중앙로2가) 국민은행 춘천지점 6층

033- 241- 3790~4

8

미래저축은행

서울 중구 동호로 242 (장충동 1가) 제일빌딩 8층

02- 6711- 5555

9

보해저축은행

전남 목포시 영산로 87번길 5- 13층 

061- 260- 8181

10

부산2저축은행

부산 중구 중앙대로 101 영남저축은행빌딩 5층

051- 290- 7500

11

부산저축은행

부산 중구 중앙대로 101 영남저축은행빌딩 7층

051- 290- 7000

12

삼화저축은행

서울 중구 동호로 242 (장충동 1가) 제일빌딩 5층

02- 326- 5701~6

13

서울저축은행

서울 중구 동호로 242 (장충동 1가) 제일빌딩 7층

02- 6004- 3200

14

솔로몬저축은행

서울 강남구 선릉로 646 (삼성동) 한미르빌딩 4층

02- 2022- 8000

15

스마일저축은행

서울 중구 동호로 242  (장충동 1가) 제일빌딩 7층

02- 2182- 8816

16

신라저축은행

서울 강남구 선릉로 646 (삼성동) 한미르빌딩 3층

1600- 1472

17

에이스저축은행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799번길 13

032- 450- 7300

18

영남저축은행

부산 중구 중앙대로 101 영남저축은행 빌딩4층

051- 240- 1800

19

으뜸저축은행

제주 제주시 중앙로 187 (이도일동) 2층

064- 750- 3000

20

전일저축은행

전북 전주시 완산구 대동로 67 상진신협 5층

063- 270- 7700

21

전주저축은행

전북 전주시 완산구 대동로 67 상진신협 5층

063- 230- 3400

22

제일2저축은행

서울 중구 동호로 242 (장충동 1가) 제일빌딩 4층

02- 3670- 9000

23

제일저축은행

서울 중구 동호로 242 (장충동 1가) 제일빌딩 6층

02- 405- 2000

24

중앙부산저축은행

서울 중구 동호로 242 (장충동 1가) 제일빌딩 7층

02- 540- 1190

25

진흥저축은행

서울 강남구 선릉로 646 (삼성동) 한미르빌딩 3층

02- 3455- 0700

26

토마토2저축은행

서울 중구 동호로 242 (장충동 1가) 제일빌딩 3층

02- 6250- 5011

27

토마토저축은행

경기 성남시 수정 산성대로 305번지 3층

031- 720- 15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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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파산재단명

주소

전화번호

28

파랑새저축은행

부산 중구 중앙대로 101 영남저축은행빌딩 3층

051- 713- 1400

29

프라임저축은행

서울 중구 동호로 242 (장충동 1가) 제일빌딩 3층

02- 6233- 7000

30

한국저축은행

서울 중구 동호로 242 (장충동 1가) 제일빌딩 4층

02- 519- 7000

31

한맥투자증권

서울 중구 동호로 242 (장충동 1가) 제일빌딩 3층

02- 786- 3328

32

한울저축은행

전북 익산시 중앙로 42 5층

063- 840- 5400

33

한주저축은행

대전 중구 대종로 527 대전상호저축은행 2층

042- 252- 1203~5

34

해솔저축은행

부산 중구 중앙대로 101 영남저축은행빌딩 9층

051- 250- 8800

35

SGI신용정보*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159- 1, 19층

02- 1670- 7100

36

고려신용정보*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353, 1층

02- 3477- 0319

37

KTB신용정보*

서울 동작구 사당로 272

02- 721- 6900

* 케이알앤씨 채권을 위탁관리하는 신용정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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