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생활에 필요한 모든 정보, 인터넷에서 「파인」 두 글자를 쳐보세요 |
|||||||
|
“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
|||||||
|
보 도 자 료 |
|||||||
|
보도 |
2020. 11. 24. (화) 조간 |
배포 |
2020. 11. 23. (월) |
||||
|
담당부서 |
불법금융대응단 |
이원하 부국장(3145- 8129), |
안신원 수석조사역(3145- 8121) |
||||
제 목 : “원금과 고수익을 동시에 보장”한다고 유혹하는 유사수신 업체 투자권유를 조심하세요.
|
|
|
|||||||||
|
◈ 최근 고수익 투자처를 찾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여 “원금보장 및 고수익”을 약속하면서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 행위(불법)가 증가 * 주로 강남 테헤란로 일대의 빌딩 사무실에서 노인, 중장년층 등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 개최 ◦ ‘20.1∼10월 중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신고·상담은 555건으로 ’19년 동기 대비 41.6% 증가 * 신고대상 업체 중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난 77개사에 대하여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 ◈ 유사수신 행위는 ‘18∼’19년 가상통화 투자 빙자 중심에서 ‘20년에는 보험 등 금융상품 투자 또는 물품 판매 플랫폼 사업 빙자 등 다양하게 진화 ◦ 특히, 당장 여유자금이 부족하더라도 투자할 수 있도록 카드 할부결제를 유도하는 수법도 이용 ◈ 원금과 고수익을 동시에 보장하면서 신규투자자 소개시 소개수당을 지급하는 다단계식 투자권유는 일단 유사수신 행위로 의심 ◦ 거래의 본질이 물품 및 용역 거래가 아닌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카드 할부거래는 취소가 가능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투자금을 카드로 할부결제하는 행위는 특히 위험함을 명심 |
|
1 |
현 황 |
□ 최근 저금리 기조하에서 고수익 투자처를 찾는 수요를 이용하여 금융당국의 인·허가 없이 “원금 보장 및 고수익”을 약속하면서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혐의) 행위로 인한 피해가 다수 접수
* ‘20년 1∼10월중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행위 신고·상담은 555건으로 ’19년 동기 대비 41.6% 증가
◦ 금융감독원은 피해자 제보 및 증빙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난 77개社(51건)에 대하여 수사당국(검찰, 경찰)에 수사를 의뢰
유사수신 혐의업체 신고상담 및 수사의뢰 건수
|
구 분 |
‘16년 |
‘17년 |
‘18년 |
‘19년 |
‘20년 1∼10월 |
|
|
1∼10월 |
||||||
|
신고·상담(건) |
514 |
712 |
889 |
482 |
392 |
555 |
|
수사의뢰(개社) |
151 |
153 |
139 |
186 |
159 |
77 |
□ 가상통화 투자를 빙자하여 자금을 모집한 업체 비중은 전년 대비 다소 감소(49.5%→26.0%)한 반면, 금융상품 투자 빙자(25.3%→37.7%) 및 판매사업 등을 빙자한 업체(24.2%→31.2%) 비중은 증가
◦ 특히, 유사수신 방법이 “보험상품 구조” 이용, “전통 계모임” 위장 등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으며, 당장 현금이 부족하더라도 투자할 수 있도록 카드 할부결제를 유도하는 등 수법이 고도화
유사수신 혐의업체 사업유형별 현황
|
구 분 |
가상통화 관련 |
금융상품 투자 |
부동산 사업 |
제조·판매사업 |
합 계 |
|
|
‘19년 |
개수(개) |
92 |
47 |
2 |
45 |
186 |
|
비중(%) |
49.5 |
25.3 |
1.1 |
24.2 |
100.0 |
|
|
‘20년 |
개수(개) |
20 |
29 |
4 |
24 |
77 |
|
비중(%) |
26.0 |
37.7 |
5.2 |
31.2 |
100.0 |
|
|
비중 증감(%p) |
△23.5 |
12.4 |
4.1 |
7.0 |
- |
|
* 구체적 피해정황이 드러나 수사를 의뢰한 업체수 기준
- 1 -
|
2 |
주요 사례 |
(플랫폼 사업 빙자) 유사수신 혐의업체 A는 유망한 물품 판매 플랫폼 사업에 투자하면 확정 수익을 지급한다고 약속하면서 투자금 모집
◦ 매일(또는 매월) 일정금액을 확정 지급하여 수개월 내 투자원금이 회수될 뿐 아니라 평생 확정 고수익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유혹
◦ 신규 투자자 소개 수당을 지급함에 따라 대부분의 투자자는 빠른 투자금 회수를 위하여 지인을 소개하거나 본인 스스로 본인의 하위 투자자로 신규 가입하는 등, 결과적으로는 다수의 사람이 거액 투자
◦ 투자금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현금이 부족한 경우 물품구입 대금을 가장한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통하여 자금을 모집
* A업체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에 71건의 민원이 접수되었으며, 초기에는 유사수신 혐의 행위에 대한 제보·신고 민원이 많았으나 최근 카드 결제 취소를 요청하는 민원이 증가
(보험상품 이용) 유사수신 혐의업체인 B 보험대리점은 고수익 보험상품 가입과 더불어 동 대리점에 투자시 원금과 최대 45%의 확정 투자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유도
◦ 동 대리점은 일부 보험상품의 경우 가입자가 13개월 이상 보험료 납입하면 판매 실적에 따라 보험사로부터 받은 대리점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 일정기간 보험료 납입후 해지하는 방법으로 보험해지 환급금과 대리점 수수료 등을 활용하여 원금과 약정 수익금을 투자자에게 지급
◦ 이러한 방법으로 고객의 신뢰를 쌓은 후 주식, 펀드, 보험에 투자하여 원금과 확정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금 모집
(계모임 가장) 유사수신 혐의업자 C는 계모임을 조직하여 확정 투자수익을 지급한다고 약속하면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금 모집
◦ 혐의자들은 일정규모의 투자금이 모집되면 투자 순서대로 투자금의 10배를 돌려주는데, 5배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5배는 자동으로 재투자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설명
◦ 특별한 수익원이 없고 회원이 많이 가입하면 들어온 순서대로 이익을 얻는다고 유혹하는 전형적인 ‘돌려막기’, ‘폰지사기’ 형태
◦ 주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노인들에게 익숙한 계 모임을 빙자하고 있으나, 지인들끼리 매달 곗돈을 모아 순서에 따라 나눠갖는 경제적 공동체 “전통 계”와는 전혀 다른 개념임
|
< 유사수신 행위 주요 특징 > |
||
|
➊ (폰지사기) 사업 초기단계이고 지금 투자해야 큰 돈을 벌 수 있다며 선점시기, 기득권을 강조 ➋ (소개수당) 다수의 회원을 모집해야 성공하는 플랫폼 사업이라고 강조하면서 투자자를 모집책으로 활용하여 투자유치 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해 주는 등 다단계식 수법으로 투자자를 모집 ➌ (물품거래 없음) 다단계판매 또는 방문판매업체로 관할 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업체가 물품판매 및 용역의 제공없이 금전거래만을 하면서 투자금에 대해 고수익을 약속 ❹ (등록법인 강조) 사업자등록(세무서), 다단계업 등록(지자체) 등을 마치 정부가 자금모집을 허용한 것처럼 광고하면서 자금을 모집 ❺ (보안유지) 기존 투자자 또는 투자 모집책들의 소개·권유로만 알 수 있고, 일반인이 전화를 걸어 대표자 이름, 주소, 사업내용 등을 물을 경우 명확하게 밝히기를 꺼리면서 사무실에 찾아와서 설명 받기를 권유 - 특히, 투자사실을 자녀에게 알리지 말라고 하는 경우가 많음 |
||
- 2 -
|
3 |
소비자 유의사항 |
|
가 |
원금을 보장한 고금리 투자는 일단 의심 |
|
□ 사실상 수익모델이 없음에도 사업가능성만 강조하며 고수익과 원금보장을 약속하는 경우 유사수신 업체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의
◦ 유사수신 업체들은 초기에 높은 이자, 모집수당 등을 지급하다가 신규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급을 미루다가 잠적
◦ “고수익에는 항상 그에 상응하는 높은 위험이 따른다”는 투자의 기본원리를 명심할 필요
|
나 |
보험상품은 고수익 투자상품이 아님을 유의 |
|
□ 보험은 고수익 투자상품이 아닌 미래에 발생할 재해나 각종 사고에 의한 경제적 손해를 보상받는 사전 보호장치일 뿐 고수익 투자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고
◦ 보험설계사가 높은 수익률과 원금 보장을 약속하는 경우 투자사기 등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을 의심할 필요
|
다 |
물품거래가 목적이 아닌 카드 할부결제는 취소가 어려울 수 있음 |
|
□ 형식상 물품 및 용역 대금 납입 카드결제라 하더라도 거래의 본질이 투자가 목적인 경우 할부거래 취소가 가능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투자금을 카드로 할부 결제하는 행위는 위험
|
라 |
유사수신 피해 발생시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신고 |
|
□ 유사수신 피해를 입은 경우 설명회 자료, 거래내역, 녹취파일 등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경찰에 신고하거나 우리원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1332 연결 후 3번)」에 제보
* 증빙자료 등을 통하여 구체적 사실관계가 파악되지 않는 경우 수사가 어려울 수 있음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