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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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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
2020.11.24(화) 조간 |
배포 |
2020.11.2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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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임 자 |
금융위 중소금융과장 김 종 훈(02- 2100- 2990) |
담 당 자 |
이지현 사무관(02- 2100- 29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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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저축은행감독국장 서 정 호(02- 3145- 6771) |
박종춘 팀 장(02- 3145- 6772) 전홍균 팀 장(02- 3145- 67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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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상호저축은행 건전 발전방안」 시행을 위한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 입법예고
- 저축은행의 지점설치가 용이해지고, 저축은행 임원의 연대변제 책임이 경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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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저축은행업법 개정안 주요 내용 > ① 인가제로 운영되던‘지점등’설치를 지점의 경우 신고제로, 출장소·여신전문출장소의 경우 사후보고제로 전환 ② 저축은행이 영위가능한 업무를 고유·부수·겸영업무로 구분하고, 법에서 정하던 수행가능 겸영업무의 범위를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개선 ③ 유가증권 보유한도 초과 사유에 따라 유예기간을 달리 부여할 수 있도록 1년 이내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함 ④ 저축은행 임원이 예금등 관련 채무에 대해 저축은행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는 요건을 현행 고의ㆍ과실에서 고의ㆍ중과실로 개선 |
1. 추진 배경
□ 저축은행업권은 ’11~’14년 대규모 구조조정 이후 전체 자산규모도 크게 성장하고, 전반적인 건전성도 제고되었으나,
* 총자산(조원) : (‘11.6월말) 69.8 → (‘15년) 43.9 → (’16년) 52.3 → (‘17년) 59.7 → (’18년) 69.5 → (’19년) 77.2 → (’20.9말) 85.3
** BIS비율(%) : (’17말) 14.17 → (’18말) 14.32 → (’19말) 14.83 → (’20.9말) 14.61
연체율(%) : (’17말) 4.6 → (’18말) 4.3 → (‘19말) 3.7 → (‘20.9말) 3.8
ㅇ 업권 내부적으로는 저축은행간(대형/중·소형 저축은행, 수도권/지방 저축은행) 자산규모 및 경쟁력 격차가 점차 심화되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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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은행 간 양극화의 주요 원인 > ◈ 저축은행 구조조정 과정에서 부실저축은행의 원활한 인수를 지원하기 위해 복수 영업구역을 예외적으로 인정 → 이후 단일 영업구역 저축은행과의 경쟁력 차이 및 형평성 문제 대두 |
□ 이에 따라,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여 저축은행에 대한 규제체계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➊ 우선 대형 저축은행과 중·소형 저축은행간 격차가 심화된 현실을 감안하여 규모에 부합하는 차등화된 규제체계의 정비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 [➊- ]대형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규모*·영업구역** 등을 감안하여 건전성 규제를 선진화하는 한편,
* 총자산(조원, 20.9말) : [저축은행] (SBI) 10.8 (OK) 7.6 [지방은행] (제주) 6.6
** 복수 영업구역 보유 저축은행(16개사)의 경우 전체 6개 영업구역 중 최대 5개까지 보유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전국단위 영업이 가능
- [➊- ]변화된 금융환경 하에서 당초 취지가 퇴색하였거나 정비가 필요한 규제는 개선하고, 특히 중·소형사에 대해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규제는 완화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➋ 또한, 지방 중·소형 저축은행은 지역경제 둔화에 따른 대출처 부족 등으로 영업위축 심화된 만큼, 업권 내 자율적 M&A를 통한 시장 효율화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➌ 부적격 대주주의 진입 차단 및 건전 대주주 진입 유도를 통한 업계 전반의 질적 제고 필요성도 대두되어 왔습니다.
□ 이에 정부는 저축은행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규제체계 재정립을 목표로 ’20.1월~7월 중 유관기관 간 실무 TF*를 운영하였으며,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예금보험공사 등
ㅇ TF 논의내용을 바탕으로 아래 3개 주제를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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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추진중인 「저축은행 건전 발전방안」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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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대형·중소형 저축은행 규제 차등화 |
대형 저축은행 건전성 규제 선진화 ▪ 자기자본비율, 국제회계기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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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환경 변화 등을 감안한 규제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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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완화 사항> ▪ 고객 접점 확대 등을 위한 지점설치 규제 완화 ▪ 업무범위 확대 등을 감안한 부수·겸영업무 규율체계 개선 ▪ 임원 연대책임 완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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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 저축은행 신용공여 한도 확대 (시행령 개정사항) ▪ 유가증권 투자한도 초과 예외사유 확대 (시행령 개정사항) ▪ 중·소형 저축은행 외부감사인 수검주기 현실화 (감독규정 개정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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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강화 사항> ▪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한 완충자본 제도 도입 ▪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기한 신설 및 과징금 도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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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자율적 M&A을 통한 시장 효율화 |
저축은행간 인수·합병기준 합리화 검토 본연의 자금중개 해태 행위 차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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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건전 대주주 진입 유도 |
건전 대주주 진입 촉진 부적격 대주주의 진입 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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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일 입법예고되는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은 ➊- 규제정비* 과제 중 규제완화를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 규제강화 부분(비업무용 부동산 처분의무 신설 등)은 이후 추가로 입법예고할 계획이며, 법개정 완료 후 시행령·감독규정 개정 사항들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임
ㅇ 올해 7월 규제입증위원회를 통해 심의·의결하여 개선하기로 旣발표된 과제들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 「규제입증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 개최」 보도자료(’20.7.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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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내용
1. 지점설치 규제 완화 [법 제7조]
□ (현행) 저축은행의 지점설치에 대해서는 그간 과도한 외형(예금, 대출 등) 확장에 따른 부실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인가제로 운영하였습니다.
※ 저축은행 지점 등 설치 현황(‘20.9월)
: (본점) 79개, (지점) 194개, (출장소) 30개, (합계) 303개
ㅇ 지점설치가 자율에 맡겨진 타 업권과 달리 저축은행은 지점설치 뿐만 아니라 영업활동과 무관한 사무공간 확장 시까지 인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경영자율성이 크게 제약되고 있으며,
- 고령층 및 소외지역 고객과의 접점 확보에도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ㅇ 또한 비대면 거래 확산 등 금융환경 변화로 지점 없이도 외형 확장이 가능하여 규제의 당초 취지 또한 퇴색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 (개선) 영업구역 내 지점 설치는 사전신고, 출장소·여신전문출장소 설치는 사후보고로 전환하였습니다.
ㅇ 또한 신고수리 권한은 자율규제기관인 저축은행 중앙회에 위탁하여 업권의 자율성 제고를 도모하였습니다.
2. 부수·겸영업무 규율체계 개선 [법 제11조]
□ (현행) 저축은행법은 저축은행이 영위가능한 업무를 고유·겸영업무 등으로 별도구분 없이 법에 열거하고 그 외의 업무는 모두 ‘부대업무’로 보아 승인을 받아야만 영위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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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러한 체계는 은행법 등 여타 금융업법이 금융회사의 업무를 ➀고유업무·➁겸영업무·➂부수업무로 구분하고 있는 것과 달라 정합성과 비교가능성이 저해되고,
* ➀고유업무 : 금융업의 본질적 업무
➁겸영업무 : 다른 금융업법상 인·허가, 등록 등이 필요한 업무
➂부수업무 : 고유업무·겸영업무와 연관된 업무 및 보유 인력·자산을 활용한 업무
ㅇ 특히 겸영업무의 경우, 타 업권법에서는 영위가능한 업무를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상호저축은행은 법률에서 규정함에 따라,
-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환경 하에서 신규업무 반영이 용이하지 않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 (개선) 저축은행이 영위가능한 업무 규율체계를 은행 등 타 업권과 유사하게 고유·겸영·부수업무 체계로 개편하고,
ㅇ 저축은행이 수행가능한 겸영업무를 시행령에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시행령에 구체화시키겠습니다.
3. 유가증권 투자한도 초과 해소를 위한 유예기간 개선 [법 제18조의2]
□ (현행) 저축은행은 유가증권 보유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1년간의 유예기간동안 초과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자기자본의 100% 이내(개별 유가증권 한도는 감독규정 §30에서 별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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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가증권 투자한도 초과 예외사유(시행령 §11의2 ⑧ 1.~4.) ➀ 자기자본의 감소 ② 다른 금융기관과의 계약이전, 영업 또는 주식의 양도·양수, 합병 ③ 유가증권 발행 기업간의 영업 또는 주식의 양도·양수, 합병 ④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저축은행의 귀책사유 없이 한도를 초과하였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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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 앞으로는 예외사유의 종류에 따라 1년의 범위 내에서 유예기간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ㅇ 관련하여, 시행령 개정 시 한도초과 예외사유를 추가할 예정이며,
- ‘보유중인 유가증권의 가치상승으로 인해 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를 신설*하고 유예기간은 3개월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 보험, 금융투자 권역의 경우 동 사유를 예외사유에 포함하고 있음
- 현재 1년의 유예기간을 부여받고 있는 기존 한도초과 예외사유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1년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4. 임원 연대책임 완화 [법 제37조의3]
□ (현행) 저축은행 임원은 고의·과실로 직무수행상 저축은행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저축은행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ㅇ 이는 임원의 업무해태로 인한 부실화를 방지하려는 취지이나, 중과실이 아닌 경과실의 경우까지 임원에 연대책임을 지우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 저축은행 부실화 시 예금채무는 적게는 수백억원에서 많게는 수조원
□ (개선) 법 취지를 유지하는 한에서 과도한 의무부과는 완화하기 위해 고의·중과실인 경우에만 연대책임을 지도록 개선하였습니다.
(현행) 고의ㆍ과실 → (개선) 고의ㆍ중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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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대 효과
□ 지점설치 규제 완화로 저축은행의 경영 자율성이 제고되고, 고객 접점확보가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또한 부수‧겸영업무 규율체계 개선을 통해 저축은행의 신사업 진출이 보다 용이해지고,
ㅇ 임원 연대책임 완화로 저축은행 임원의 업무 위축 및 우수인재 초빙의 어려움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4. 향후 일정
□ 금번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은 입법예고(’20.11.24~’21.1.4.)를 거쳐 차관‧국무회의 상정을 ’21년 2월까지 마무리하고 개정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규제입증위원회 개선과제 중 금번 입법예고에 포함되지 않은 규제강화 사항에 대해서도 법개정안을 마련하여 조만간 입법예고할 예정이며,
ㅇ 그 외 M&A를 통한 시장 효율화 및 건전 대주주 진입유도 등을 위한 ‘인가정책 개편방안’, ‘대형 저축은행 건전성 강화방안’ 등도 충분한 논의를 바탕으로 순차적으로 검토 및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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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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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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