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보도

2020. 11. 19(목) 조간

배포

2020. 11. 18(수)

담당부서 

시장감시위원회 심리부

문의

김경학 부서장(02- 3774- 9140)

송윤희 팀장(02- 3774- 9141)

제목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CFD(차액결제거래)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여부에 대하여 집중 심리할 예정입니다.


□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송준상)는 최근 시장 규모가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CFD*(차액결제거래)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여부에 대하여 집중 심리할 예정


* CFD(Contract for Difference) : 실제 투자상품을 보유하지 않고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을 이용한 차익을 목적으로 매매하며 그 차액을 정산하는 장외파생상품거래


** 현재 7개 증권사에서 CFD서비스를 제공중이며 거래금액(‘20.1~8월)은 월평균 1조 8,713억원으로 최근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추정(’19년 월평균 8,053억원)


ㅇ CFD는 손익정산을 위한 일부 증거금 납입만으로 주식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높은 레버리지 거래가 가능하고,


-  투자자는 실제 주식을 보유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지분공시의무 등 규제 회피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음


ㅇ 최근 이러한 익명성을 악용한 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개연성 및 사례가 적발되고 있어 집중 심리가 필요


 (불공정거래 사례) 국내에서는 아직 CFD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적발 사례가 많지 않으나, 해외에서는 다수 사례가 보고되고 있음


ㅇ 甲은 보유중인 A사의 주가가 하락하자 시세조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레버리지거래가 가능한 CFD거래를 이용함

ㅇ Moody’s 애널리스트 등은 B사 인수·합병 관련 미공개정보를 취득하고 사전에 B사 주식관련 CFD를 매수하여 매매차익을 취함


 (심리방안 마련) 익명성이라는 CFD상품 특성상 불공정거래에 활용될 개연성이 있어 대응방안을 마련함


ㅇ 그간 CFD 위탁자의 주문은 장외파생계약을 체결한 외국계 증권사(Prime Broker)명의로 거래소에 전달되어 실제 위탁자 확인이 어려웠음


ㅇ 이에 거래소는 회원사 간담회를 개최하여 CFD거래 매커니즘을 파악하고,


-  PB계좌의 이상거래 혐의판단시 관련 CFD계좌 분석 방법, 회원사 심리자료 징구 방법 등 불공정거래 심리매뉴얼을 마련하여 시행(‘20.11.16)

【CFD 거래구조】 


ㅇ 투자자가 국내 증권사에 주문을 제출하면 외국계 증권사(Prime Broker)를 통해 거래소에 실제 주문을 실행하는 방식

 


 (향후계획)CFD계좌를 이용한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관련 이상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집중 심리를 실시하고,


ㅇ 그 결과 불공정거래 혐의가 발견될 경우 관계당국에 통보할 예정


※ 아울러, 건전한 시장 발전을 위하여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행위를 알게 되는 경우에는 불공정거래 감시 최일선인 시장감시위원회의 불공정거래신고센터(http://stockwatch.krx.co.kr)에 적극 신고해주실 것을 부탁드림

※ 본 보도자료는 한국거래소(http://www.krx.co.kr) 및 시장감시위원회(http://moc.krx.co.kr)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붙 임

CFD를 이용한 국내외 불공정거래 및 규제회피 사례

1

불공정거래 사례


 (국내사례) A사 주주 甲의 시세조종


ㅇ A사 주식을 대량 보유한 甲은 A사 주가가 하락하자 주가고정을 위한 시세조종성 주문 제출 과정에서,


-  시세조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높은 레버리지 거래가 가능한 CFD거래를 이용함


□ (해외사례1) 미공개정보이용


ㅇ Moody’s 애널리스트는 B사 인수·합병관련 미공개 내부정보를乙에 전달하였으며, 乙로 하여금 사전에 B사 CFD를 매수하도록 하여 매매차익을 취득함(호주)


□ (해외사례2) 시세조종


ㅇ Day trader 丙은 상장주식의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적은 금액으로 시세를 변동시킬 수 있는 CFD 거래를 이용함(호주)


2

규제회피 사례


□ (대주주 양도소득세 규제 회피) C사 대주주 丁


ㅇ 丁은 연말 보유중인 C사의 주식을 매도하고 CFD계좌에서 동 주식을 매수한 후, 그 다음해 초에는 반대로 거래함


-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CFD를 이용한 것으로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