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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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
2020. 11. 19(목) 조간 |
배포 |
2020. 11. 18(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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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시장감시위원회 심리부 |
문의 |
김경학 부서장(02- 3774- 9140) 송윤희 팀장(02- 3774- 9141) |
제목 :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CFD(차액결제거래)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여부에 대하여 집중 심리할 예정입니다.
붙 임 |
CFD를 이용한 국내외 불공정거래 및 규제회피 사례 |
□ (국내사례) A사 주주 甲의 시세조종 ㅇ A사 주식을 대량 보유한 甲은 A사 주가가 하락하자 주가고정을 위한 시세조종성 주문 제출 과정에서, - 시세조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높은 레버리지 거래가 가능한 CFD거래를 이용함 □ (해외사례1) 미공개정보이용 ㅇ Moody’s 애널리스트는 B사 인수·합병관련 미공개 내부정보를 乙에 전달하였으며, 乙로 하여금 사전에 B사 CFD를 매수하도록 하여 매매차익을 취득함(호주) □ (해외사례2) 시세조종 ㅇ Day trader 丙은 상장주식의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적은 금액으로 시세를 변동시킬 수 있는 CFD 거래를 이용함(호주)
□ (대주주 양도소득세 규제 회피) C사 대주주 丁 ㅇ 丁은 연말 보유중인 C사의 주식을 매도하고 CFD계좌에서 동 주식을 매수한 후, 그 다음해 초에는 반대로 거래함 -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CFD를 이용한 것으로 추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