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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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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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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
2020. 11. 10.(화) 조간 |
배포 |
2020. 11. 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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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여신금융감독국 금융상품심사국 여신금융협회 |
이창규 팀 장(3145- 7440), 박병진 선 임(3145- 7556) 이명규 팀 장(3145- 8225), 이승재 선 임(3145- 8226) 이경원 부 장(2011- 0742), 김유동 팀 장(2011- 0737) |
제목 : 카드소비자 권익 제고 등을 위한「개인회원 표준약관」개정
<주요 개정내용> □ 가족카드 발급 및 운용 관련 사항을 표준약관에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 본인회원의 연체채무를 가족회원에게 추심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가족카드 발급시 이용 조건 등 상품 안내를 강화 □ 현금서비스는 신청한 경우에 한해 이용하도록 하였습니다 ◦ 현금서비스는 카드회원 가입(카드발급)시 별도로 신청한 경우에만 이용하도록 개선(카드발급 후에는 별도 절차를 거쳐 이용 가능) □ 14일 이내 카드론 상환시 소비자에게 유리하도록 철회권 안내를 강화하였습니다 ◦ 카드론 대출 후 14일 이내 중도상환시 채무자에게 철회권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채무자의 의사를 확인토록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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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추진 배경 |
□ 금융감독원은 소비자의 권익 제고 등을 위해 카드업계와 함께 표준약관을 지속 개선
◦ 소비자에게 불리·불합리한 약관 내용을 발굴·개선하고, 그간 금융옴부즈만 건의사항을 반영하는 등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개정
Ⅱ. 표준약관 주요 개정내용 |
1 |
가족카드 발급·운용 관련 사항 신규 반영 |
□ (현행) 가족카드 발급·운용 관련 사항이 표준약관에 미반영
□ (개선) 표준약관에 본인회원의 연체채무에 대해 가족회원에게 추심을 금지하도록 명시하여 부당한 추심을 방지하고
◦ 가족카드 발급 범위, 가족카드 발급 안내* 의무 등 명시
* 연회비, 발급가능매수, 부가서비스 이용조건 등을 상품설명서에 명시하고 안내
2 |
신청한 경우에 한해 현금서비스 이용 |
□ (현행) 신용카드 신규 발급시 현금서비스 한도 자동설정*
* 고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동 설정됨에 따라 카드 도난·분실시 분쟁발생 가능
□ (개선) 현금서비스는 원칙적으로 카드회원 가입(카드발급)시 별도로 신청한 경우*에만 이용 가능하도록 개선
* 카드발급 후 현금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경우 별도절차(신용심사 등)를 거쳐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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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대출계약 철회권 안내 강화 |
□ (현행) 카드론 대출후 14일 이내 중도상환시 소비자는 대출계약 철회권을 활용할 수 있음에도
◦ 소비자의 의사 확인 없이 중도상환*으로 처리
* 카드론의 경우 철회로 처리시 대출기록이 삭제되나 중도상환으로 처리시 대출기록 미삭제로 신용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개선) 채무자의 철회의사가 불명확할 경우 대출계약 철회권 활용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채무자가 선택하도록 개선
4 |
리볼빙 약정 해지 안내 강화 |
□ (현행) 리볼빙 연장예정 사실을 통보하고 1개월 이내 이의 제기 하지 않는 경우 기존약정 기간단위로 자동 연장
◦ 리볼빙 약정만 하고 이용하지 않는 회원에게 약정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18개월마다 안내
□ (개선) 연장예정 사실 통보시 해지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연장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사실을 명시하도록 개선하고,
◦ 리볼빙 미이용 회원에 대한 안내주기를 단축(18→12개월)하는 한편,
◦ 안내방식도 2가지 이상(서면, 전화, 이메일, 휴대폰 메시지 등 中)으로 확대
5 |
카드포인트 상속강화 등 포인트 제도 개선 |
□ (현행) 카드회원 사망시 상속인에게 잔여 카드포인트를 안내하는 제도 미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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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 카드사가 상속인금융거래 조회신청 등을 통해 회원 사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보유 포인트, 상속방법 등 안내 제도 도입
◦ 포인트 적립방식, 포인트 상속절차를 홈페이지 등 안내
◦ 아울러 카드사가 부담하는 포인트는 결제금액대로 반올림 또는 절상*되도록 개선
* 다만, 가맹점이 부담하는 포인트(제휴포인트)는 제휴사와의 계약문제 등으로 제외
6 |
고객 통지(고지) 수단 다양화 |
□ (현행) 카드사의 카드이용 관련 대고객 통지(고지) 수단으로 서면, 전화, 이메일, 휴대폰 문자메시지(SMS)로 한정하여 운영
□ (개선) 카드사가 고객에게 카드이용 관련 사항을 통지(고지)하는 경우 모바일 메시지(카카오톡 등)에 의해서도 가능하도록 개선
※ 다만, 고객의 사전동의를 받고 데이터비용 발생 등을 안내토록 하며, 송신이 안된 경우 문자메시지로 대체전송토록 의무화
7 |
기한이익 상실 통지 개선 |
□ (현행)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등의 경우 채무자에 대한 별도 통지 없이 기한이익 상실 처리
◦ 회원에 대한 가압류·가처분은 채권자의 일방적인 채권 보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기한이익 상실 사유로 규정
□ (개선)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등으로 기한이익을 상실시킬 경우 카드사가 채무자에 대해 사전 통지하도록 개선
◦ 가압류·가처분은 기한이익을 상실시킬 정도의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기한이익 상실 사유에서 제외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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