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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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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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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
2020. 11. 4.(수) 조간 |
배포 |
2020. 11. 3.(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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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불법금융대응단 |
이선진 팀장(3145- 8521), 신상주 선임조사역(3145- 8125) |
제 목 : 문자 또는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통해 가족 또는 친구를 사칭하는 보이스피싱에 유의하세요!
1 |
배 경 |
□ 메신저를 통해 지인을 사칭하여 접근한 후 자금의 이체 또는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메신저피싱(흔히 ‘지인사칭’)이 지속 증가 추세
◦ ´20.1월∼9월 기간중 메신저피싱 총 피해건수 및 피해금액는 각각 6,799건 및 297억원으로 전년동기(5,931건 및 237억원) 대비 각각 14.6% 및 25.3% 증가
◦ 메신저 형태로 카카오톡이 보이스피싱에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문자(SMS)를 통해 자녀를 사칭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요구하는 피해사례가 급증
* 전체 메신저 피싱 피해건수 중 카카오톡을 통한 피해가 차지하는 비중 :
´18년 81.7% → ´19년 90.2% →´20.1월∼9월중 85.6%
◦ 또한, 피해자에 대한 빅데이타 분석 결과에서도 매년 4분기에 메신저 피싱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국민들의 주의가 요망됨
최근 메신저 피싱 피해현황
(단위 : 건, 억원, %)
구 분 |
´18년 |
´19년 |
´20년 1월∼9월(B) |
증감(률) B- A(B/A) |
||||
1월∼9월(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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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피싱 |
피해건수 |
9,607 |
8,306 |
5,931 |
6,799 |
868 |
(14.6) |
|
피해금액 |
216 |
342 |
237 |
297 |
60 |
(25.3) |
||
카카오톡 |
피해건수 |
7,849 |
7,494 |
5,309 |
5,818 |
509 |
(9.6) |
|
피해금액 |
148 |
310 |
214 |
239 |
25 |
(11.7) |
- 1 -
2 |
소비자 행동 요령 |
□ (문자로 금전 및 개인정보 요구시) 가족 및 지인 등이 문자 또는 메신저로 금전 및 개인(신용)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가족 및 지인 여부를 유선통화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고,
◦ 핸드폰 고장, 분실 등의 사유로 연락이 어렵다고 하면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므로 더욱더 주의하여 메시지 대화를 중단
□ (출처가 불분명한 앱 설치 요구시) 자녀 등 지인을 사칭하여 원격조종 앱 등 악성앱 설치를 유도할 수 있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앱 설치 요구시 무조건 거절
◦ 악성앱을 설치한 경우 스마트폰 보안 상태 검사를 통해 악성앱 설치 여부를 확인한 후 악성앱을 삭제하거나 핸드폰 포맷 및 초기화를 진행
□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및 대응) 송금 또는 입금 금융회사 콜센터 및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에 전화하여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 및 피해구제신청을 접수
◦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를 활용하여 본인도 모르게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을 한눈에 확인
* ‘내계좌한눈에’, ‘내카드한눈에’, ‘금융정보조회’ 코너를 활용
◦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 ꡔ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ꡕ*도 적극 활용
*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시스템을 통해 금융회사가 공유해 본인 확인에 더욱 주의토록 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시스템(‘03.9월)
◦ 본인이 알지 못한 핸드폰 개통 여부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운영하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www.msafer.or.kr)에 접속하여 가입사실현황*을 조회
* 피해자 명의로 가입된 휴대전화 등의 통신서비스 가입현황을 조회일자 기준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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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메신저피싱 사기 수법 |
딸·아들 또는 직장동료 등을 사칭하여 급하게 도움이 필요하다며 접근
◦ 대부분 자녀를 사칭하여 온라인 소액 결제, 회원 인증 등을 사유로 부모에게 문자 또는 메신저로 접근
◦ 자녀·지인을 사칭한 사기범들은 휴대폰 고장을 이유로 통화가 어렵다며 전화 확인을 회피하는 특징을 보임
* Check Point1 : 메시지 대화 도중 평소관계에서 나올 수 없는 말투나 호칭을 사용
피해자에게 금전 또는 개인(신용)정보 제공을 요구
◦ 채무상환, 온라인 결제 등을 위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며 피해자에게 자금이체를 유도하거나
* Check Point2 : 이체를 요구하는 수취 계좌는 지인명의의 계좌가 아닌 제3의 계좌(대포통장)
◦ 피해자 명의로 직접 결제 또는 회원인증을 한다며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신용카드 번호 및 비밀번호 등 개인 및 신용정보를 요구
* Check Point3 : 결제(인증)가 잘 안된다며, 피해자 휴대폰에 원격조종 앱 설치를 요구
탈취한 개인(신용)정보를 활용하여 피해자 명의 비대면 계좌 개설 및 대출 신청
◦ 사기범은 탈취한 신분증과 개인·신용정보를 활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핸드폰(주로 선불 알뜰폰)을 개통한 후
◦ 피해자 명의의 핸드폰과 신분증 등을 이용하여 금융회사에 비대면 방식으로 계좌를 개설
◦ 사기범은 탈취한 신분증과 신용정보를 활용하여 금융회사로부터 피해자 명의 카드론, 약관대출 등 대출을 받아 계좌에 이체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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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
보이스피싱 실제 문자 사례 |
[사례 1- 1] 카카오톡을 통해 사위를 사칭하여 돈을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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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2] 카카오톡을 통해 자녀를 사칭하여 돈을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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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 1] 문자를 통해 자녀를 사칭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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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 2] 문자를 통해 자녀를 사칭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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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 통계 |
보이스피싱 전체 피해1) 현황
(단위 : 억원, 명, 개)
구 분 |
‘18년 |
‘19년 |
‘20년 1~9월2)(b) |
증감율 (b- a) |
||
1~9월 |
|
1~9월(a) |
||||
피해액 |
4,440 |
2,995 |
6,720 |
4,822 |
2,023 |
△58.0 |
피해건수 |
70,218 |
49,214 |
72,488 |
54,899 |
21,948 |
△60.0 |
피해자수 |
48,743 |
33,640 |
50,372 |
37,733 |
15,609 |
△58.6 |
1) 금감원 피해구제신청접수(1차 계좌)기준, 2) ‘20년 피해통계는 잠정치
대출빙자 보이스피싱 피해1) 현황
(단위 : 억원, 명, 개)
구 분 |
‘18년 |
‘19년 |
‘20년 1~9월2)(b) |
증감율 (b- a) |
||
1~9월 |
|
1~9월(a) |
||||
피해액 |
3,093 |
2,096 |
4,506 |
3,228 |
1,343 |
△58.4 |
피해건수 |
55,014 |
39,404 |
56,216 |
43,037 |
13,171 |
△69.4 |
피해자수 |
36,169 |
25,592 |
38,861 |
29,205 |
9,923 |
△66.0 |
1) 금감원 피해구제신청접수(1차 계좌)기준, 2) ‘20년 피해통계는 잠정치
사칭형 보이스피싱 피해1) 현황
(단위 : 억원, 명, 개)
구 분 |
‘18년 |
‘19년 |
‘20년 1~9월2)(b) |
증감율 (b- a) |
||
1~9월 |
|
1~9월(a) |
||||
피해액 |
1,346 |
898 |
2,214 |
1,594 |
680 |
△57.3 |
피해건수 |
15,204 |
9,810 |
16,272 |
11,862 |
8,777 |
△26.0 |
피해자수 |
12,574 |
8,048 |
11,511 |
8,528 |
5,686 |
△33.3 |
1) 금감원 피해구제신청접수(1차 계좌)기준, 2) ‘20년 피해통계는 잠정치
메신저피싱 피해1) 현황
(단위 : 억원, 명, 개)
구 분 |
‘18년 |
‘19년 |
‘20년 1~9월2)(b) |
증감율 (b- a) |
||
1~9월 |
|
1~9월(a) |
||||
피해액 |
216 |
121 |
342 |
237 |
297 |
25.3 |
피해건수 |
9,607 |
5,636 |
8,306 |
5,931 |
6,799 |
14.6 |
1) 금감원 피해구제신청접수(1차 계좌)기준, 2) ‘20년 피해통계는 잠정치
3) 메신저피싱은 사칭형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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