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생활에 필요한 모든 정보, 인터넷에서 「파인」 두 글자를 쳐보세요

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보  도  자  료 

보도

2020. 11. 4.(수) 조간

배포

2020. 11. 3.(화)

담당부서 

불법금융대응단

이선진 팀장(3145- 8521), 신상주 선임조사역(3145- 8125)


제 목 : 문자 또는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통해 가족 또는 친구를 사칭하는 보이스피싱에 유의하세요!


1

배 경


□ 메신저를 통해 지인을 사칭하여 접근한 후 자금의 이체 또는 개인정보요구하는 메신저피싱(흔히 ‘지인사칭’)이 지속 증가 추세


◦ ´20.1월∼9월 기간중 메신저피싱 총 피해건수 및 피해금액는 각각 6,799건 및 297억원으로 전년동기(5,931건 및 237억원) 대비 각각 14.6% 및 25.3% 증가


◦ 메신저 형태로 카카오톡이 보이스피싱에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문자(SMS)를 통해 자녀를 사칭하여 개인(신용)정보요구하는 피해사례가 급증


* 전체 메신저 피싱 피해건수 중 카카오톡을 통한 피해가 차지하는 비중 : 

´18년 81.7% → ´19년 90.2% →´20.1월∼9월중 85.6%


◦ 또한, 피해자에 대한 빅데이타 분석 결과에서도 매년 4분기에 메신저 피싱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국민들의 주의가 요망


최근 메신저 피싱 피해현황

(단위 : 건, 억원, %)

구 분

´18년

´19년

´20년 1월∼9월(B)

증감(률)

B- A(B/A)

1월∼9월(A)

메신저피싱

피해건수

9,607

8,306

5,931

6,799

868

(14.6)

피해금액

216

342

237

297

60

(25.3)

카카오톡

피해건수

7,849

7,494

5,309

5,818

509

(9.6)

피해금액

148

310

214

239

25

(11.7)

- 1 -

2

소비자 행동 요령


□ (문자로 금전 및 개인정보 요구시) 가족 및 지인 등이 문자 또는 메신저로 금전  개인(신용)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가족 및 지인 여부 유선통화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고,


◦ 핸드폰 고장, 분실 등의 사유로 연락이 어렵다고 하면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므로 더욱더 주의하여 메시지 대화를 중단


□ (출처가 불분명한 앱 설치 요구시)  자녀 등 지인을 사칭하여 원격조종 앱 등악성앱 설치를 유도할 수 있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앱 설치 요구시 무조건 거절


◦ 악성앱을 설치한 경우 스마트폰 보안 상태 검사를 통해 악성앱 설치 여부 확인한 후 악성앱을 삭제하거나 핸드폰 포맷 및 초기화를 진행


□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및 대응) 송금 또는 입금 금융회사 콜센터 및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에 전화하여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 및 피해구제신청을 접수


◦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를 활용하여 본인도 모르게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을 한눈에 확인


* ‘내계좌한눈에’, ‘내카드한눈에’, ‘금융정보조회’ 코너를 활용 


◦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 ꡔ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ꡕ*도 적극 활용


*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시스템을 통해 금융회사가 공유해 본인 확인에 더욱 주의토록 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시스템(‘03.9월)


◦  본인이 알지 못한 핸드폰 개통 여부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운영하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www.msafer.or.kr)에 접속하여 가입사실현황* 조회


* 피해자 명의로 가입된 휴대전화 등의 통신서비스 가입현황을 조회일자 기준으로 확인

- 2 -

3

메신저피싱 사기 수법


󰊱 딸·아들 또는 직장동료 등을 사칭하여 급하게 도움이 필요하다며 접근


◦ 대부분 자녀를 사칭하여 온라인 소액 결제, 회원 인증 등을 사유로 부모에게 문자 또는 메신저 접근


◦ 자녀·지인을 사칭한 사기범들은 휴대폰 고장을 이유로 통화가 어렵다며전화 확인을 회피하는 특징을 보임


* Check Point1 :  메시지 대화 도중 평소관계에서 나올 수 없는 말투나 호칭을 사용


󰊲 피해자에게 금전 또는 개인(신용)정보 제공을 요구 


◦ 채무상환, 온라인 결제 등을 위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며 피해자에게자금이체를 유도하거나


* Check Point2 : 이체를 요구하는 수취 계좌는 지인명의의 계좌가 아닌 제3의 계좌(대포통장)


◦ 피해자 명의로 직접 결제 또는 회원인증을 한다며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신용카드 번호 및 비밀번호 등 개인 및 신용정보 요구


* Check Point3 : 결제(인증)가 잘 안된다며, 피해자 휴대폰에 원격조종 앱 설치를 요구




󰊳 탈취한 개인(신용)정보를 활용하여 피해자 명의 비대면 계좌 개설 및 대출 신청


◦ 사기범은 탈취한 신분증과 개인·신용정보를 활용하여 피해자 명의로핸드폰(주로 선불 알뜰폰)을 개통한 후


◦ 피해자 명의의 핸드폰과 신분증 등을 이용하여 금융회사에 비대면 방식으로계좌를 개설



◦ 사기범은 탈취한 신분증과 신용정보를 활용하여 금융회사로부터 피해자 명의 카드론, 약관대출 등 대출을 받아계좌에 이체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 3 -

붙임 1

보이스피싱 실제 문자 사례 


[사례 1- 1] 카카오톡을 통해 사위를 사칭하여 돈을 요구

 
 

[사례 1- 2] 카카오톡을 통해 자녀를 사칭하여 돈을 요구 

 
 

- 4 -

[사례 2- 1] 문자를 통해 자녀를 사칭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요구

 

[사례 2- 2] 문자를 통해 자녀를 사칭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요구

 

붙임 2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 통계


보이스피싱 전체 피해1) 현황

(단위 : 억원, 명, 개)

구 분

‘18년

‘19년

‘20년 1~9월2)(b)

증감율

(b- a)

1~9월



1~9월(a)

피해액

4,440

2,995 

6,720

4,822 

2,023 

△58.0

피해건수

70,218

49,214 

72,488

54,899 

21,948 

△60.0 

피해자수

48,743

33,640 

50,372

37,733 

15,609 

△58.6 

1) 금감원 피해구제신청접수(1차 계좌)기준,     2) ‘20년 피해통계는 잠정치


대출빙자 보이스피싱 피해1) 현황

(단위 : 억원, 명, 개)

구 분

‘18년

‘19년

‘20년 1~9월2)(b)

증감율

(b- a)

1~9월



1~9월(a)

피해액

3,093

2,096 

4,506

3,228 

1,343 

△58.4 

피해건수

55,014

39,404 

56,216

43,037 

13,171 

△69.4 

피해자수

36,169

25,592 

38,861

29,205 

9,923 

△66.0 

1) 금감원 피해구제신청접수(1차 계좌)기준,     2) ‘20년 피해통계는 잠정치


사칭형 보이스피싱 피해1) 현황

(단위 : 억원, 명, 개)

구 분

‘18년

‘19년

‘20년 1~9월2)(b)

증감율

(b- a)

1~9월



1~9월(a)

피해액

1,346 

898 

2,214 

1,594 

680 

△57.3 

피해건수

15,204 

9,810 

16,272

11,862 

8,777 

△26.0 

피해자수

12,574 

8,048 

11,511

8,528 

5,686 

△33.3 

1) 금감원 피해구제신청접수(1차 계좌)기준,     2) ‘20년 피해통계는 잠정치


메신저피싱 피해1) 현황

(단위 : 억원, 명, 개)

구 분

‘18년

‘19년

‘20년 1~9월2)(b)

증감율

(b- a)

1~9월



1~9월(a)

피해액

216

121

342

237

297

25.3

피해건수

9,607

5,636

8,306

5,931

6,799

14.6

1) 금감원 피해구제신청접수(1차 계좌)기준,     2) ‘20년 피해통계는 잠정치

3) 메신저피싱은 사칭형에 포함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