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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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2020년 10월 28일(수) 조간부터

배 포 일

2020년 10월 27일(화)

담당부서

여신제도부

담당부장

이인균 부장(02- 3705- 5704)

담 당 자

여인채 차석부장(02- 3705- 5237)

성상택 과장(02- 3705- 5253) 

제목 : 은행 임직원들이 걱정없이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혁신금융 업무 등을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은행의 혁신금융업무 등에 대한 면책특례 모범규준」을 마련하였습니다.

◇ 은행연합회(회장 김태영)는 지난 26일 이사회를 개최하여「은행의 혁신금융업무 등에 대한 면책특례 모범규준」을 제정하였음


ㅇ 이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금융부문 면책제도 전면개편방안(4.6.)’의 후속조치로 각 은행은 제정된 모범규준을 ’20년말까지 자체 내규 반영해 시행할 예정임


◇ 동 모범규준은 은행 임직원들이 “제재에 대한 우려 없이”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혁신금융 업무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뒷받침하기 위해 


ㅇ  명확한 면책대상 지정, 면책요건 합리화, 면책심의위원회신설‧운영 등을 주요내용으로 면책제도 全과정에 대해 규율하고 있음


◇ 코로나19 피해기업, 혁신금융 등에 대한 자금공급 규모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동 모범규준 마련을 통해 은행 임직원들이 제재에대한 걱정없이보다 신속하고 원활하게 자금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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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및 경과


□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혁신금융 등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면책제도 개편 필요성이 제기됨

ㅇ  현재 은행들은 자체적으로 면책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면책 배제요건인 고의‧중과실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고, 은행 검사부서의 해석은 엄격하여 실제 면책을 받기 어렵다는 의견 존재

□ 이에, 은행권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금융부문 면책제도 전면 개편방안(4.6.)’에 맞추어 자체 면책 시스템 개선을 추진함

ㅇ  금융위·금감원 및 금융협회(6개)*는 면책 표준안 마련실무 TF 구성·운영(6월~9월)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ㅇ  제재 및 면책 실무사례 검토, 은행권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은행권 모범규준(안) 마련

Ⅱ. 모범규준 주요내용


(1) 면책대상 명확화

①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 시 피해 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② 동산· IP(지적재산권)담보대출 ③ 기술력·미래성장성 기반 중소기업대출④ 창업기업, 벤처기업 등에 대한 직·간접 투자 및 인수·합병 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대리인 관련 업무 등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7조의2 제1항(면책특례대상) 준용


(2) 면책요건의 합리화

□ 면책특례 대상 업무에 대해서는 “① 고의 또는 중과실 ② 부정한 청탁 ③ 금융거래 대상 및 한도 위반”이 아닌 경우 면책하며, 

ㅇ 특히, 고의‧중과실 여부 판단시 “사적인 이해관계, 법규 및 내규 상 중대한 하자”가 없는 경우 고의·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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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면책심의위원회 신설‧운영 

□ 다 공정한 면책 판단을 위해 검사부서 외 은행 내 관련 부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면책심의위원회를 신설‧운영

ㅇ 은행 당사자의 면책 신청이 있었음에도 검사부서가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기각한 사안 등을 심의


 외부위원을 포함하여 총 6인으로 구성하되, 중징계 사안(감봉 처분 이상) 심의시에는 반드시 외부위원이 참여하도록 운영 


ㅇ 면책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는 검사보고서와 함께 인사위원회(최종제재결정기구)에 부의하고, 인사위원회는 면책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


Ⅲ. 기대효과 및향후 일정


□ (기대효과) 코로나19 피해기업, 혁신금융 등에 대한 자금공급 규모가 확대되는 상황에서은행 임직원들의 제재에 대한 불확실성을 최소화시킴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원활한 자금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 모범규준 시행 이전에 취급한 면책 대상업무(코로나19 등 재난상황시 금융지원 업무 등)에 대해 제재를 검토하는 경우에도 적용


(향후 일정) 각 은행은 ’20년말까지 동 모범규준 내용을 내규에 반영할 계획


이 자료는 은행연합회 홈페이지(http://www.kfb.or.kr)의 󰡐보도자료󰡑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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