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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은행산업의 내일을 열어가는 큰 힘이 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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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2020년 10월 28일(수) 조간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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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포 일 |
2020년 10월 27일(화) |
담당부서 |
여신제도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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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장 |
이인균 부장(02- 3705- 5704) |
담 당 자 |
여인채 차석부장(02- 3705- 5237) 성상택 과장(02- 3705- 52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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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은행 임직원들이 걱정없이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혁신금융 업무 등을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은행의 혁신금융업무 등에 대한 면책특례 모범규준」을 마련하였습니다.
◇ 은행연합회(회장 김태영)는 지난 26일 이사회를 개최하여「은행의 혁신금융업무 등에 대한 면책특례 모범규준」을 제정하였음 ㅇ 이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금융부문 면책제도 전면 개편방안(4.6.)’의 후속조치로 각 은행은 제정된 모범규준을 ’20년말까지 자체 내규에 반영해 시행할 예정임 ◇ 동 모범규준은 은행 임직원들이 “제재에 대한 우려 없이”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혁신금융 업무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ㅇ ➊명확한 면책대상 지정, ➋면책요건의 합리화, ➌면책심의위원회 신설‧운영 등을 주요내용으로 면책제도 全과정에 대해 규율하고 있음 ◇ 코로나19 피해기업, 혁신금융 등에 대한 자금공급 규모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동 모범규준 마련을 통해 은행 임직원들이 제재에대한 걱정없이 보다 신속하고 원활하게 자금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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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추진배경 및 경과 |
□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혁신금융 등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면책제도 개편 필요성이 제기됨
ㅇ 현재 은행들은 자체적으로 면책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면책 배제요건인 고의‧중과실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고, 은행 검사부서의 해석은 엄격하여 실제 면책을 받기 어렵다는 의견 존재
□ 이에, 은행권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금융부문 면책제도 전면 개편방안(4.6.)’에 맞추어 자체 면책 시스템 개선을 추진함
ㅇ 금융위·금감원 및 금융협회(6개)*는 면책 표준안 마련 실무 TF 구성·운영(6월~9월)
*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ㅇ 제재 및 면책 실무사례 검토, 은행권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은행권 모범규준(안) 마련
Ⅱ. 모범규준 주요내용 |
(1) 면책대상 명확화
□ ①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 시 피해 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② 동산· IP(지적재산권)담보대출 ③ 기술력·미래성장성 기반 중소기업대출 ④ 창업기업, 벤처기업 등에 대한 직·간접 투자 및 인수·합병 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대리인 관련 업무 등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7조의2 제1항(면책특례대상) 준용
(2) 면책요건의 합리화
□ 면책특례 대상 업무에 대해서는 “① 고의 또는 중과실 ② 부정한 청탁 ③ 금융거래 대상 및 한도 위반”이 아닌 경우 면책하며,
ㅇ 특히, 고의‧중과실 여부 판단시 “사적인 이해관계, 법규 및 내규 상 중대한 하자”가 없는 경우 고의·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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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면책심의위원회 신설‧운영
□ 보다 공정한 면책 판단을 위해 검사부서 외 은행 내 관련 부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면책심의위원회」를 신설‧운영
ㅇ 은행 당사자의 면책 신청이 있었음에도 검사부서가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기각한 사안 등을 심의
ㅇ 외부위원을 포함하여 총 6인으로 구성하되, 중징계 사안(감봉 처분 이상) 심의시에는 반드시 외부위원이 참여하도록 운영
ㅇ 면책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는 검사보고서와 함께 인사위원회(최종 제재결정기구)에 부의하고, 인사위원회는 면책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
Ⅲ. 기대효과 및 향후 일정 |
□ (기대효과) 코로나19 피해기업, 혁신금융 등에 대한 자금공급 규모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은행 임직원들의 제재에 대한 불확실성을 최소화시킴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원활한 자금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 모범규준 시행 이전에 취급한 면책 대상업무(코로나19 등 재난상황시 금융지원 업무 등)에 대해 제재를 검토하는 경우에도 적용
□ (향후 일정) 각 은행은 ’20년말까지 동 모범규준 내용을 내규에 반영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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