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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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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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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
2020.10.27.(화) 조간 |
배포 |
2020.10.26.(월) |
책 임 자 |
금감원 연금감독실 권성훈 팀장(02- 3145- 5190) |
담 당 자 |
신은재 선임 (02- 3145- 5185) |
은행연합회 김경민 부장(02- 3705- 5390) |
고윤기 과장 (02- 3705- 53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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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협회 김인호 부장(02- 2262- 6645) |
권성오 팀장 (02- 2262- 66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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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협회 박기준 부장(02- 3702- 8531) |
이문덕 팀장 (02- 3702- 86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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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 강민호 부장(02- 2003- 9230) |
이지영 대리 (02- 2003- 9232) |
제 목 : 불합리한 퇴직연금 관행 및 약관개선 추진
― 금감원에 접수된 퇴직연금 민원 및 제도개선 건의사항 등을 분석하여 불합리한 관행 및 약관을 발굴하고, 금융협회와 공동으로 개선을 추진합니다.
― 핵심설명서 도입, 각종 수수료 등에 대한 안내강화, 운용지시의 명확화 등을 통해, 소비자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분쟁예방에 힘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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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주요 개선내용 |
1 |
개인형IRP에 대한 핵심설명서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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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및 문제점) 개인형IRP 계약 체결시, 금융회사는 가입에 따른 혜택*만을 강조하고, 해지시 불이익, 수수료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안내하지 않는 경향
* 연간 납입액(인정한도 : 700만원)의 13.2% ∼ 16.5%를 세액공제
(종합소득 4,000만원<총 급여 5.500만원> 초과 13.2%, 이하 16.5%)
◦ 가입자가 나중에 해지하거나 수익률 안내장 수령 등을 통해, 중도해지 세액* 또는 퇴직연금 수수료를 인지하고 가입당시 안내받지 못하였다는 민원 발생
* 해지시, 세액공제받은 자기부담금과 이자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부과
□ (개선방안) 개인형IRP 계약 체결시 가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정리한 ‘핵심설명서’(1page)를 교부하도록 개선
2 |
퇴직연금펀드 환매수수료에 대한 안내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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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및 문제점) 금융회사가 퇴직연금펀드의 환매수수료*에 대해 충분한 안내를 하지 않아(투자설명서는 제공), 이를 인지하지 못한 소비자의 민원이 발생
* 만기가 없는 대부분의 공모형 퇴직연금펀드는 환매수수료가 없으나, 일부 사모펀드(DB형만 투자가능)‧만기매칭형(단위형) 공모펀드 등은 잔존 수익자에게 손실을 야기할 수 있어 손실보전목적으로 환매수수료를 부과 (예 : 1인이 2억원 환매요구시, 채권 100억원을 매각하면서 매각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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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방안) 소비자가 ‘운용지시서’에 환매수수료를 직접 기재(온라인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매에 따른 불이익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절차 개선
◦ 또한, 금융회사는 소비자에게 제시하는 퇴직연금펀드 중에 불필요하게 환매수수료가 부과되는 펀드가 없는지를 자체 점검
※ (참고) 만기매칭형 공모펀드의 환매수수료는 통상 2∼3년내 환매시 환매금액을 기준으로 5∼10%를 부과되므로, 환매 수수료가 적지 않음 |
3 |
연금계좌의 연간 납입한도(1,800만원) 설정‧안내‧변경절차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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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및 문제점) 가입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할 수 있는 자기부담금은 연간 1,800만원**으로, 금융회사는 복수계좌를 통한 한도초과 방지를 위해 계좌개설시 은행연합회에 계좌별 한도를 등록
* ① DC계좌, ② IRP(기업형‧개인형)계좌, ③ 연금저축계좌
** 연금계좌는 운용기간 중에 이자소득세(15.4%)를 미부과(→ 연금수령시점에 연금소득세<3.3∼5.5%>, 해지시점에 기타소득세 <16.5%> 부과)
◦ 일부 금융회사가 납입한도를 임의로 설정‧등록하거나, 한도에 대한 충분한 안내를 하지 않아 가입자가 특정 계좌의 납입한도를 지나치게 높게 설정(예: 1,800만원)함으로써, 추가 계좌개설이 불가능
◦ 또한, 금융회사가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한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입자의 불만을 야기
□ (개선방안) ’퇴직연금 가입 신청서’에 한도설정에 대한 안내문구*를 반영하고, ‘연간 납입한도‘란을 신설하여 납입한도를 가입자가 직접 수기로 기재(온라인 입력)하도록 하고,
* (예) 연간 세금우대 납입한도는 1,800만원으로, 납입한도를 높게 설정할 경우에는 다른 세금 우대한도 계좌개설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비대면(인터넷, 유선 등)을 통해서도 한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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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퇴직금 등 부정기로 납입되는 부담금에 대해 운용지시 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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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및 문제점) DC‧(기업형‧개인형)IRP계좌에, 기업은 경영성과금‧퇴직금(부정기납), 근로자는 자기부담금(정기납) 등을 납입할 수 있음
◦ 많은 금융회사가 ’운용지시서’상 부담금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일원화된 (사전)운용지시에 따라 적립금이 운용되도록 함으로써,
* 부정기납 vs. 정기납
◦ 기업이 부정기적으로 납입하는 퇴직금‧경영성과금이 근로자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전)운용지시에 따라 펀드로 운용되고 손실이 발생하여 가입자의 불만 야기*
* 특히, 퇴직금은 운용지시 시점(주로, 계좌개설시 운용지시)과 퇴직금 입금시점간 시차가 커서 근로자가 운용지시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최근 증시 변동성 확대로 단기손실폭도 확대
□ (개선방안) ‘운용지시서’상 부정기적으로 납입되는 기업의 부담금(경영성과금, 퇴직금)에 대해 별도로 운용지시를 받도록 개선
5 |
수수료 미납시 운용관리서비스 제공중지 약관조항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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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및 문제점) 일부 금융회사의 운용관리약관(DC, 기업형IRP)에는 수수료 미납시, 일부 운용관리서비스가 중지 가능한 것으로 명시*
* 운용관리수수료 미납사실 통지 후 1개월 경과시점부터 미납 수수료 납부시까지 운용관리서비스(급여지급 및 중도인출 제외)를 일시중지
◦ DC‧기업형IRP의 수수료 납입 의무자는 근로자가 아닌 기업인 바, 금융회사가 기업의 수수료 미납을 이유로 근로자에 대한 서비스를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
□ (개선방안) 해당 약관 규정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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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퇴직연금 보험약관상 연금수령단계의 수수료율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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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및 문제점) 보험사의 퇴직연금약관(자산관리보험약관)에는 연금수령단계의 수수료*가 기재되지 않아 가입자가 인지하기 곤란
* 보험사 및 연금수령방법(종신형, 정기형)에 따라, 연간 연금수령액(연금연액)의 0.5%~1.2%를 부과
◦ 연금수령단계의 수수료율은 계약의 중요한 내용임에도, 보험사 내부자료인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만 기재하고 가입자에게 교부하는 약관에 표기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
□ (개선방안) 보험사의 퇴직연금약관에도 연금수령단계의 수수료율을 표기하도록 개선
Ⅱ. 향후 일정 |
□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위 개선과제에 대해 금년말까지 이행을 완료하도록 할 예정
◦ 다만, 부정기납의 운용지시 구분 등 전산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사항은 내년 1분기까지 이행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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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퇴직연금제도 유형별 특징 |
1 |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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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퇴직금 제도와 동일하게, 근로자는 퇴직시 받을 퇴직급여가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에 의해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
* ‘퇴직전 3개월 월평균임금 × 근속연수’
◦ 확정급여형(DB)에 가입한 기업은 소속 근로자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연금사업자(금융회사)에 예치하여 운용(운용주체: 기업)하는데, 운용손익에 따라 기업이 추가로 예치할 금액이 변동함
◦ 운용에 대한 책임을 기업이 지게 되므로, 근로자가 퇴직시 받는 퇴직급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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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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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이 매년 근로자 연간임금의 1/12이상을 근로자 퇴직계좌에 예치(중간정산과 유사)하고, 동 자금을 근로자가 운용(운용주체: 근로자)하는 퇴직연금제도
◦ 운용에 대한 책임을 근로자가 지게 되므로, 근로자가 퇴직시 받는 퇴직급여는 운용성과에 따라 변동됨
◦ 따라서, 동일 임금을 받는 근로자라 할지라도, 개별 근로자의 운용성과에 따라 퇴직급여는 차이가 발생함
※ DC형에는 근로자가 자기부담금을 추가 납입하는 것도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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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개인형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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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금을 자기 명의의 퇴직계좌에 적립하여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
◦ 퇴직연금수령 개시연령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그 전에 받은 퇴직일시금을 개인형퇴직연금(IRP)을 통해 계속해서 적립·운용이 가능
◦ 퇴직연금수령 이전까지는 과세이연 혜택이 부여되며, 근로자가 연간 1,800만원까지 자비로 추가 납입도 가능
※ 10인 미만 기업에 대한 특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인 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별도의 연금규약이 없어도*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개인형퇴직연금(IRP)을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간주함 (이것을 기업형 IRP라고 함) → 기업형IRP에는 근로자가 자기부담금을 추가 납입하는 것도 가능함 * 확정급여형(DB) 또는 확정기여형(DC)를 도입하려는 기업은 근로자대표(노동조합 등)와 합의한 연금규약을 노동관서에 신고하고 심사를 받아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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