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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참 고 자 료

보도

2020. 10. 21.(수) 조간

배포

2020. 10. 20.(화)

담당부서 

보험감독국

강한구 국장(02- 3145- 7460),  이준교 팀장(02- 3145- 7466)

제 목 : 보험소비자 권익보호 등을 위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안내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전동킥보드 등 관련)


󰊱 ’20.10.22일부터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상향


◦ 대인배상 사고부담금은 현행 최대 1억 3백만원에서 1억 1천만원으로, 대물배상은 현행 최대 5천 1백만원에서 5천 5백만원으로 인상


󰊲 전동킥보드도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됨을 명확화


◦ 전동킥보드로 인한 상해 피해시 본인 또는 가족이 가입한자동차보험(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으로 보장됨을 명확화


󰊳 자동차사고시 대물배상 교통비 지급기준 상향


◦ 자동차 대물사고시 대차(렌트)를 하지 않는경우 지급하는 교통비현행 대차료의 30%에서 35%인상


󰊴 농어업인의 취업가능연한 상향


◦ 사망‧장해시 상실수익액 산정 기준인 농어업인취업가능연한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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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2일부터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상향


1

현황 및 문제점


□ ’19년중 음주운전 사고(23,581)로 약 2,015억원자동차 보험금지급


◦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지급되는 보험금이 선량한 보험소비자에게 보험료 부담(☞ 보험료 1.3%↑)으로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


2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시 의무보험*에 대한 사고부담금을 상향**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이 ’20.10.22일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 의무보험 : 대인Ⅰ(사망기준 손해액 1.5억원 이하) 및 대물(손해액 2천만원 이하)

임의보험 : 대인Ⅱ(사망기준 손해액 1.5억원 초과) 및 대물(손해액 2천만원 초과)


    * * 대인배상Ⅰ : 3백만원 → 1천만원,     대물배상(2천만원 이하) : 1백만원 → 5백만원


◦ 금감원은 표준약관상 음주운전에 대한 사고부담금도 상향 조정


’20.6.1일 자동차임의보험의 음주운전사고부담금신설(대인Ⅱ 1억원, 대물 5천만원)하기 위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된 바 있음


➡ 음주운전 사고시의무보험에 대해 사고부담금 인상하여 운전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보험금이 연간 약 600억원 감소하여, 보험료 인하효과(0.4% 추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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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비자 참고사항


□ ’20.10.22일부터 음주운전 사고시 운전자 본인이 부담해야하는사고부담금은 최대 1억 6천 5백만원*으로 인상**되므로 자동차운전자는 이점 반드시 유의할 필요


* 대인 : 의무(1천만원), 임의(1억원)

대물 : 의무(5백만원), 임의(5천만원)


** ’20.10.22일부터 신규 가입 또는 갱신하는 자동차보험 계약에 대해 적용


< 의무보험 음주사고 사고부담금 개선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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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가 전동킥보드로 인한 상해 피해시 본인 또는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됨을 명확화


1

현황 및 문제점


□ 자동차보험은 자동차 운행과 관계없이 자동차보험 가입자(피보험자)또는 가입자 가족이 보행중 무보험자동차*로 인해 상해 피해보상하는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를 운영중


*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반 자동차 이외에도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기계, 건설기계,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배기량 125cc 이하 이륜차, 전동킥보드, 4륜바이크 등) 등도 포함(☞ 스스로 구동 능력이 없는 자전거는 무보험차에서 제외)


** 무보험인 가해자가 자비로 피해자에게 보상해야 하나, 가해자가 보상 거부시보험사는 사고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선보상하고, 무보험 가해자에게 후구상하는일종의 서비스 개념의 담보(보험료가 1년에 약 5천원 수준, 연령∙보험사별 상이)


◦ 따라서 현재 전동킥보드*로 인한 상해 피해시 피해자 본인 또는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무보험차상해 담보)으로 보상 가능


*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무보험에 해당하며 전동킥보드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아 무보험자동차에 해당


□ 최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20.12.10일부터 전동킥보드는 신설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


◦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정의를 ‘원동기장치자전거’ 하부 규정하고, 기존 자전거와 함께 ‘자전거등’으로 분류


< 도로교통법 차(車) 분류 개정안(’20.12.10일 시행) >

 

* 원동기장치자전거중 전동기 시속 25km 이하, 중량 30kg 미만인 이동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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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개정으로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통행증가하여전동킥보드로 인한 보행자 상해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나


◦ 전동킥보드를 ‘자전거등(개인형 이동장치)으로 분류하여 자동차보험에서의 보상여부가 불명확*


* 보상설 :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등으로 분류가 변경되어도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

미보상설 : 개인형 이동장치’가 ‘자전거등’으로 분류가 변경되었으므로 일반 자전거와 같은 ‘자전거등’에 해당


◦ 한편 전동킥보드가 가입할 수 있는 보험제한적*이어서 전동킥보드로 인해 상해 피해를 입어도 가해자경제력에 따라 보상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


* 현재는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업체 및 제조업체가 가입가능한 영업배상책임보험만 판매되고 있음(전동킥보드 결함시 등에만 보상 가능하거나, 제조업체 가입보험의 보장기간은 구입후 1년후 종료)


☞ 향후 전동킥보드로 인해 보행자피해에 대한 보장사각지대발생 가능성이 있어 무보험자동차상해로 보장을 지속할 필요


 
(개인형 이동장치란)’20.12.10일 개정될 도로교통법은 원동기
장치자전거*중에서 자체중량 30kg 미만, 시속 25km 이하의 전동기를 단 이동수단을 “개인형 이동장치”로 정의


* 125cc 이하 이륜차, 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의 원동기를 장착한 차, 배기량 50cc 미만 원동기를 단차


< 개인형 이동장치의 종류 >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외륜보드

전동이륜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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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에도 전동킥보드가 기존과 같이 자동차보험(무보험자동차상해)으로 명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무보험자동차 정의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신설(☞ ’20.11.10일부터 시행)


◦ 다만 개정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의 성격이 위험도가 낮은 자전거에 가까워진 점을 감안하여 보장한도를 대인Ⅰ* 이내로 조정


* 사망(1.5억원), 상해1급(3천만원), 상해2급(1,500만원) ∙∙∙∙∙∙∙, 상해13급(80만원), 상해 14급(50만원)


➡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상해 피해시 현행과 같이 자동차보험으로보장됨을 명확히하여 국민들의 보장사각지대 해소


< 전동킥보드 관련 치료비 보상한도 >

 


* 세부내용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1]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 참고

(사고시 후유장애도 보상되며, 세부내용은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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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비자 참고사항


□ 전동킥보드로 인해 상해 피해를 입었는데 가해자 치료비 등 보상을 거부할 경우 


◦ 가해자의 정보*와 관할 경찰서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 서류를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사에 제출하여야 보상 가능 


* 가해자를 알 수 없는 뺑소니 사고의 경우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 가해자가 특정된 경우에 한하여 보상됨


** 본인의 가족이란 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 등이 포함됨


□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대인Ⅰ 한도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고 사후적으로 지급된 보험금을 가해자에게 구상함(☞ 가해자의 배상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님)


< 사고시 보상받을 수 있는 피보험자 범위 >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 취지 무보험車 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받지 못하는 억울한 자동차보험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점임을 감안하면 


◦ 먼저 가해자와 보상에 대해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고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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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시 대물배상 교통비 지급기준 상향


□ (현황 및 문제점)자동차사고 피해시 상대편 보험사는 피해차량 수리기간중 대차료(렌트비) 지급하는데, 사고 피해자가 대차를 필요로 하지않을 경우에는 대차료의 30% 교통비로 지급 


◦ 그간 자동차보험 사고시 대차(렌트)를 하지 않는 경우 지급하는교통비(렌트비의 30%)가 적다는 민원이 지속 발생


□ (개선방안) 대물배상 교통비 지급기준을 현행 대차료의 30%에서 35%로 인상(☞ ’20.11.10일부터 시행)


◦ 그랜져(2.4) 차량(수리기간 5일 가정) 가정시 5일 교통비가 현행 24만원에서 28만원으로 약 17% 인상될 예정


➡ (기대효과) 자동차사고시 대물배상 교통비 지급기준을 현행 대차료의 30%에서 35%로 인상하여 소비자 권익 제고


.농어업인의 취업가능연한 상향(65세→70세)


□ (현황)’20.8.12일 농어업인의 취업가능연한*(65세→70세)을 상향한농어업인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


* 노동을 통해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최후 연령으로 사망∙장해시 손해배상금액 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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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방안) 관련 법규 개정에 맞추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농어업인취업가능연한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상향


◦ 관련 법규 및 표준약관 개정으로 65세인 농어업인이 자동차사고로 사망시 상실수익액(보험금)이 현행 약 5천만에서 약 8천만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20.8.12일 이후 농어업인이 자동차 사고를 당했거나, 보험금이 최초로 청구된 경우 개정된 취업가능연한 70세 기준으로 산정된 상실수익액을 보상 가능


➡ (기대효과) 농어업인취업가능연한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여 자동차보험 보상 관련농어업인의 권익 제고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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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표준약관 개선 관련 FAQ


󰊱 어느 시점 이후 음주운전 사고부터 인상된 자기부담금이 적용되나요?


☞ ’20.10.22일부터 신규 가입하거나 갱신하는 보험의 보험기간중에 음주운전 사고 발생시 피보험자는 인상된 사고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가 사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피해자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나요?


☞ 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운전자가 음주운전의 사고부담금을 교통사고 발생시 지체없이 보험회사에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사고운전자가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사고부담금을 미납하였을 경우에도 신속한 피해자 구제를 위해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보험금을 先보상한 후 추후 사고운전자에게 사고부담금을 청구합니다.


󰊳 표준약관 개정(’20.11.10일) 이후부터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로 전동킥보드 사고를 보상받을 수 있는지?


☞ 현행 자동차보험 약관으로도 전동킥보드로 상해 피해시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금 청구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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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부터 자동차사고시 교통비를 대차료의 35%로 받을 수 있나요?


☞ 가해운전자가 ’20.11.10일 이후 자동차보험에 가입(갱신)한 경우 피해자는 증액된 교통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표준약관 개정(’20.11.10일) 이후부터 농어업인의 상실수익액을 70세로 계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나요?


☞ 표준약관 개정 이전이라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20.8.12일 이후 농어업인이 자동차 사고를 당했거나, 보험금이 최초로 청구된 경우 개정된 취업가능연한 70세 기준으로 산정된 상실수익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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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개정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 개요


□ (차종 신설) ’20.12.10일 개정될 도로교통법은 원동기장치자전거*중에서 자체중량 30kg 미만, 시속 25km 이하의 전동기를 단 이동수단을 “개인형 이동장치”로 정의


* 125cc 이하 이륜차, 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의 원동기를 장착한 차, 배기량 50cc 미만 원동기를 단차


< 개인형 이동장치의 종류 >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외륜보드

전동이륜보드

 
 
 
 


□ (주행가능 연령)현재는 만 16세 이상이 주행 가능하나 개정후에는 만 13세 이상부터 주행 가능


□ (면허 불필요)현재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또는 12종보통 면허가 필요하나, 개정후에는 면허 불필요


□ (주행가능 도로)현재는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자동차과 같이 차도를 주행해야 하나, 개정후에는 자전거와 같이 자전거도로 등을 주행 가능


□ (안전모 착용)현재오토바이용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하나, 개정후에는 자전거용 안전모 착용 의무화


<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 전후 요약 >


구 분

’20.12.10일 이전

’20.12.10일 이후

차종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주행가능 연령

만 16세 이상

만 13세 이상

운전면허

필요

불필요

운행 도로

차도

자전거도로

안전모

이륜차용 안전모

자전거용 안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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