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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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
배포 즉시 |
배포 |
2020. 10. 1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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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시장감시본부 투자자보호부 |
문의 |
공도현 부장(02- 3774- 4100) 김 진 팀장(02- 3774- 43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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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송준상)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공동으로 발표한 『증권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ㅇ 불공정거래 신고를 적극 장려하고자 ‘20.10.19(월)부터 ‘21.3.31(수)까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 □ (신고대상 및 방법) 신고대상은 증권‧파생상품시장에서 발생하는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또는 허위사실 유포행위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불공정거래 행위이며, ㅇ 신고방법은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고, 상담**도 가능 * 홈페이지 : http://stockwatch.krx.co.kr ** 신고상담 : 1577- 0088(평일 09:00~18:00) 【불공정거래신고센터 홈페이지 화면】 □ (포상) 신고인은 신고내용의 중요도 및 조사기여도 등에 따라 최대 20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음 ㅇ 집중신고기간 중 신고인에 대해서는 최대한도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확대하여 지급할 계획이며, ㅇ 포상금 지급은 신고일이 속하는 매분기가 경과한 후 1개월 이내 결정하고, 결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할 예정 □ (향후계획) 앞으로도 시장감시위원회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방·규제함으로써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
※ 한국거래소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krx.co.kr)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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