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 첨 |
합리적이고 투명한 증권업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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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0. 5.
금 융 위 원 회
금 융 감 독 원
금융투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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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추진배경 1 Ⅱ. 평가 및 문제점 2 Ⅲ. 개선방안 3 1. 대출금리 산정 적시성 제고 3 2. 대출금리 정보 제공 확대 3 3. 증권담보대출에 대한 모범규준 적용 4 4. 증권업 공통 기준금리 도입방안 검토 4 Ⅳ. 기대 효과 5 Ⅴ. 향후 계획 5 [참고1] 증권업 개인 신용공여 현황 6 [참고2] 모범규준 주요 변경사항 7 |
Ⅰ |
추진배경 |
□ ‘18.5월, 증권업계는 신용거래융자* 대출금리가 합리적으로 산정·공시되도록 「대출금리 산정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 마련
* 투자자에게 증권 매수를 위한 대금을 융자하는 거래 [매수 증권을 담보로 설정]
ㅇ 모범규준은 대출금리 산정방식, 대출금리의 주기적 점검·변경 및 공시, 내부통제 방법(내부 심사위원회 심사 등) 등을 규정
□ 증권사는 모범규준에 따라 대출금리를 ➊조달금리 + ➋가산금리 + ➌가감조정금리로 구분하여 산정
➊ 조달금리는 증권사가 신용거래융자를 위해 조달한 자금(CP, RP 등)에 소요되는 금리의 가중평균으로 산정
➋ 가산금리는 대출 취급에 따른 리스크를 보전하기 위한 프리미엄(신용·유동성), 자본비용, 업무원가, 목표이익률을 합산하여 산정
➌ 가감조정금리는 차주의 거래실적, 영업상황 등을 감안한 본부·영업점 조정금리로 구성
□ 최근 시중금리는 인하되고 있지만 증권사 대출금리는 적시에 조정되지 않고, 관련 정보 제공도 부족하다는 지적
ㅇ 최근 정책금리는 3번 인하*(1.25%p)되었으나, 증권사는 대출금리를 한 번만 조정하거나 조정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
* 한은 기준금리(%) : (‘18.11.) 1.75 → (‘19.10.) 1.25 → (‘20.3.) 0.75 → (‘20.5.) 0.5
ㅇ 은행권과 달리 증권사는 조달금리·가산금리를 구분하여 차주에게 제공하지 않고 대출금리 공시(금투협) 지연·누락도 빈번
⇨ 금융위·금감원·금융투자협회는 증권사가 자율적·합리적으로 대출금리를 산정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 |
- 1 -
Ⅱ |
평가 및 문제점 |
증권사별 조달금리 산정방식이 상이하여 비교가능성 낮음 |
ㅇ 증권사는 모범규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조달금리 산정 방식*을 정하여 운용중이나, 산정방식은 공개하지 않음
* 증권사마다 조달자금(CP, RP 등) 구성 및 비중을 다르게 적용
ㅇ 증권사별 조달금리 산정방식이 상이하고 조달금리가 공시되더라도 증권사간 비교가능성은 낮음*
* 증권사의 공시된 최소 조달금리는 1.39%이며 최대 조달금리는 2.65% (금투협)
대출금리를 주기적으로 재산정하지 않아 대출금리가 경직적 |
ㅇ 모범규준에서 대출금리 재산정주기를 정하지 않아 대부분 증권사는 대출금리를 연 1~2회 부정기적으로 재산정
ㅇ 시장금리 변화가 대출금리에 적시 반영되지 않음
※ 은행권 모범규준은 가산금리 개별항목에 대한 재산정 주기(월 1회 이상)를 명시
차주에 대한 대출금리 정보제공 부실 |
ㅇ 증권사는 약관을 통해 “최종 대출금리”만 차주에게 알리고 조달금리와 가산금리를 구분하여 고지하지 않음
※ 은행권은 대출 기준금리, 가산금리, 가감조정금리가 명시된 금리 산정내역서 제공
ㅇ 모범규준에 따라 증권사는 대출금리를 공시해야 하나, 일부 증권사는 공시를 지연·누락
* 일부 증권사는 ‘18.12월 대출금리 공시가 최종 공시(’20.8월 기준)
증권담보대출은 모범규준이 적용되지 않음 |
ㅇ 모범규준은 신용거래융자에만 적용되고 기능이 유사한 증권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 (참고 1)
* 증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투자자에게 이를 담보로 금전을 융자하는 거래
- 2 -
Ⅲ |
개선방안 |
1 |
대출금리 산정 적시성 제고 |
(기준금리) 조달금리를 기준금리(CP, RP 등 시장금리 또는 코리보 등 지표금리)로 변경하고 매월 기준금리 재산정
* (현재) 대출금리 = 조달금리 + 가산금리 + 가감조정금리
(개선) 대출금리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가감조정금리
ㅇ 증권사는 시장여건을 감안하여 기준금리를 매월 변동시키고 대출금리에 적시 반영
ㅇ 기준금리와 증권사별 실제 조달비용의 차이는 가산금리 항목에리스크 프리미엄을 신설하여 반영 (은행권과 동일)
(가산금리) 원칙적으로 구성항목별로 매월 재산정하여 반영
ㅇ 단, 증권사 제반 여건, 구성항목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항목별로 재산정 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음
* 예) 간접비 항목(자본비용, 업무원가, 목표이익률)은 원칙적으로 1년간 동일하게 적용
2 |
대출금리 정보 제공 확대 |
(고지) 대출 기준금리 및 가산금리가 구분 표시된 대출 설명서를 차주에게 제공
* (현재) (7일 이하) 4.5% (8~15일 이내) 5.0% ···
(개선) (7일 이하) 4.5%[CP(3개월) 금리 + 3.5%] (8~15일 이내) 5.0%[CP(3개월) 금리 + 4.0%]···
ㅇ 과거 거래실적·신용도 등으로 가감조정금리가 적용되는 경우가감조정내역까지 포함된 별도 약정서 등을 제공
- 3 -
(공시) 공시 관리 강화 및 대출금리 공시 체계 개편
➊ 증권사는 대출금리 재산정 결과를 금융투자협회에 매월 보고
(전월대비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도 보고) → 금융투자협회 통합 공시
➋ 증권사별 기준금리 수준 및 사전에 정한 기준금리 산정방식 공시
< 대출금리 공시서식 변경(안) >
현 행 |
개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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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금리 산정방식(예: CP(3개월) 금리) |
3 |
증권담보대출에 대한 모범규준 적용 |
□ 증권담보대출도 신용거래융자와 동일하게 모범규준 적용
ㅇ 증권담보대출에 대해서도 대출금리 산정방식을 마련하고 주기적으로 재산정하며 세부내역 고지·공시
4 |
증권업 공통 기준금리 도입방안 검토 |
□ “증권업 공통 기준금리(지표금리)” 도입 여부는 이번 개선방안의 정착추이 등을 감안하여 추후 재논의 예정
ㅇ 새로운 대출금리 산정방식이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표금리를 도입할 경우 중소형 증권사를 이용하는 차주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고, 지표 개발에 시간이 걸리는 점 감안
* 대형사에 비해 조달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소형사의 가산금리가 인상될 가능성
- 4 -
Ⅳ |
기대 효과 |
대출금리 산정방식 합리화
ㅇ 합리적 기준에 따라 시장상황이 적시 반영된 대출금리를 운용
차주의 알권리 강화
ㅇ 대출 설명서에 금리산정 내역을 보여줌으로써 금리수준 등 본인의 대출결정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
증권사간 경쟁유도 및 선택권 확대
ㅇ 대출금리 공시 개선을 통해 증권사간 대출금리 비교가능성을 높여 증권사간 경쟁을 유도하고 차주의 선택권 확대
Ⅴ |
향후 계획 |
‘20.10월, 「대출금리 산정 모범규준」 개정 (금융투자협회) (참고2)
ㅇ 11월부터 개정 모범규준에 따라 대출금리 산정·공시 (각 증권사)
ㅇ ‘21.1분기중 새로운 대출금리 산정방식이 증권사 내규에 적절히 반영되어 운영되는지 점검 (금융당국)
모범규준 개정 이전이라도 증권사들은 자율적으로 대출금리를 재산정하여 적용할 예정
ㅇ 금융투자협회에서 증권사별 재산정 내역을 적시에 공시함으로써 차주의 선택권 확대
- 5 -
참고 1 |
증권업 개인 신용공여 현황 |
1 |
신용공여 규모 |
□ ‘20.8월말, 신융공여 규모는 34조원 (전년말 대비 +7.5조원)
ㅇ 신용거래융자 규모는 16.2조원 (전년말 대비 +7.0조원)
- 최근 주가상승을 기대하는 투자자가 증가함에 따라 신용거래 융자를 이용한 투자가 확대
ㅇ 증권담보대출 규모는 17.8조원 (전년말 대비 +0.5조원)
< 연도별 신용공여 현황 >
‘17년말 |
‘18년말 |
‘19년말 |
‘20.8월말 |
전년말 대비 |
|
신용거래융자* |
9.7 |
9.4 |
9.2 |
16.2 |
+7.0 |
증권담보대출** |
16.7 |
17.9 |
17.3 |
17.8 |
+0.5 |
합 계 |
26.4 |
27.3 |
26.5 |
34.0 |
+7.5 |
* 투자자에게 증권 매수를 위한 대금을 융자하는 거래 [매수 증권을 담보로 설정]
** 증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투자자에게 이를 담보로 금전을 융자하는 거래
2 |
신용공여 대출금리 |
□ ‘20.8월말, 신융공여 대출금리는 5.75~8.75% 수준 (금투협 공시 기준)
ㅇ 신용거래융자 대출금리는 5.75%(1~7일) ~ 8.75%(180일 초과) 수준
ㅇ 증권담보대출 대출금리는 6.89%(1~7일) ~ 7.90%(180일 초과) 수준
< 신용거래융자 이자율 현황 >
항목별 대출금리 |
기간별 금리(일반고객 등급의 대표이자율) |
||||||||
1~7일 |
8~15일 |
16~30일 |
31~60일 |
61~90일 |
91~120일 |
121~150일 |
151~180일 |
180일초과 |
|
조달 |
1.93 |
1.93 |
1.93 |
1.95 |
1.95 |
1.97 |
1.97 |
1.97 |
1.98 |
가산 |
3.82 |
4.71 |
5.16 |
5.76 |
6.16 |
6.59 |
6.66 |
6.64 |
6.77 |
최종 |
5.75 |
6.64 |
7.09 |
7.71 |
8.11 |
8.56 |
8.63 |
8.60 |
8.75 |
< 증권담보대출 이자율 현황(최종금리만 공시) >
항목별 대출금리 |
기간별 금리 |
||||||||
1~15일 |
16~30일 |
31~60일 |
61~90일 |
91~120일 |
121~150일 |
151~180일 |
180일초과 |
||
최종 |
6.89 |
6.91 |
7.13 |
7.17 |
7.60 |
7.60 |
7.60 |
7.90 |
- 6 -
참고 2 |
대출금리 산정 모범규준(금융투자협회) 주요 변경사항 |
구 분 |
현 행 |
변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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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달금리 → 기준금리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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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
▪ 증권사가 조달비용을 감안하여 자율 산정한 금리 |
▪ 증권사가 사전에 정한 시장금리(예: CP, RP 등) 또는 지표금리(예: 코리보 등) |
|||
재산정 주기 |
▪ 명시적인 재산정 주기 없음 |
▪ 매월 재산정 |
|||
2. 가산금리 |
|||||
항목 |
▪ 유동성·신용프리미엄, |
▪ 리스크 프리미엄 신설 |
|||
재산정 주기 |
▪ 명시적인 재산정 주기 없음 |
▪ 원칙적으로 월 1회 재산정 (단, 필요시 일부 항목 재산정 주기 완화 가능) |
|||
3. 대출금리 정보제공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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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 |
▪ 약관에 최종금리만 표시 ▪ 가감조정금리 적용시 모범규준상 안내 의무 없음 |
▪ 대출 설명서에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구분 표시 ▪ 가감조정금리 적용시 별도 약정서 등 제공 |
|||
공시 |
▪ 조달금리 및 가산금리 공시 (금투협 홈페이지) ▪ 공시 미흡·누락 발생 |
▪ 기준금리 및 가산금리 외 증권사가 사전에 정한 기준금리 산정방식 공시 ▪ 대출금리 재산정 결과 금리 변동이 없더라도 협회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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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모범규준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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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
▪ 신용거래융자만 적용 |
▪ 증권담보대출도 적용 |
-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