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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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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
2020. 9. 28(월) 18:30 |
배포 |
2020. 9. 2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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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임 자 |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이준수 국장(02- 3145- 8020) |
담 당 자 |
황준하 팀장 (02- 3145- 8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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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금융상품판매감독국 성수용 국장(02- 3145- 7530) |
김범수 팀장 (02- 3145- 75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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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 이경희 상무이사(02- 3705- 5184) |
박창옥 부장 (02- 3705- 5247) |
제목 :「은행 비예금상품 내부통제 모범규준」제정
◇ 은행권은 금융감독원과 함께 DLF 사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20.9.28「비예금상품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제정*하였음 * ‘20.9.28일 은행연합회(회장 김태영)가 이사회를 개최하여 의결 ◦ 각 은행은 모범규준을 ‘20년말까지 자체 내규에 반영해 시행할 예정 ◇ 동 모범규준은 은행이 개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원금 비보장 상품에 관하여 상품심의ㆍ판매ㆍ사후관리 등 상품판매 全 과정에 대해 규율하고 있으며, ◦ 특정 비예금상품 판매실적의 성과반영 제한, 고객수익률 반영 등 영업점 성과평가체계(KPI) 개선사항을 포함하고 있음 ◇ 동 모범규준이 시행되면 은행의 원금 非보장 상품 판매에 있어 그간의 불합리한 관행 및 미흡한 내부통제가 크게 개선되고, ◦ 영업점 성과평가체계(KPI) 등 유인체계 재설계를 통해 단기실적 위주의 영업문화를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앞으로도 은행권과 금융감독원은 DLF 사태와 같은 대규모 투자손실 및 불완전 판매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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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추진 배경 |
□ 지난해 DLF 사태의 발생원인 중 하나로 은행의 내부통제 미흡과 단기 실적위주의 성과평가 문화가 지적됨
◦ 일반 개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상품이 원금보장에 대한 신뢰수준이 높은 은행을 중심으로 판매되었으나,
- 원금 비보장 상품 판매와 관련한 은행의 내부통제는 미흡하여 손실이 확대되고 다수의 불완전판매 사례가 발생
◦ 은행의 단기 실적을 중시하는 성과평가 문화도 특정상품 판매로의 쏠림 및 불완전판매를 유도
□ 이에 은행권*은 금융감독원과 함께 ’은행 비예금상품 내부통제 강화 T/F’를 구성하였으며,
* 은행연합회 및 18개 은행은 ‘19년 12월 「소비자 신뢰회복과 고객중심 경영」을 위한 자율결의를 통해 ‘투자상품 판매절차 공동 매뉴얼’ 마련에 합의
◦ DLF 사태 이후 은행권의 자율적인 개선대책, 모범관행(best practice), 각종 해외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모범규준을 마련하였음
Ⅱ. 모범규준 주요내용 |
1. 적용대상 |
원금손실 위험이 있는 비예금 상품(Non- deposit products) |
□ 은행이 개인과 중소기업 대상으로 판매하는 각종 펀드‧신탁‧연금‧장외파생상품‧변액보험 상품 등을 적용대상으로 규정
◦ 다만, 일부 안전자산으로 운용되는 MMFㆍMMT 등 원금손실 위험이 낮은 상품은 적용대상에서 제외*
* 은행은 자체적으로 이사회 승인을 통해 원금손실 및 불완전판매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상품의 적용을 추가 배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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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품위원회 |
임원급 협의체인 ‘상품위원회’가 상품정책을 총괄 |
□ 리스크관리담당 임원(CRO)ㆍ준법감시인ㆍ소비자보호담당 임원(CCO) 등을 포함*하는 “비예금 상품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시 위원회에 외부 전문가(법인 포함)를 포함
◦ 위원회는 상품 기획 및 선정ㆍ판매행위ㆍ사후관리 등 은행의 비예금상품 판매에 관한 정책을 총괄
◦ 위원회 운영의 객관성, 공정성 제고를 위해 영업담당 임원의 회의주재를 제한하고, 위원회 운영(회의소집 및 주관)은 영업과 관련이 없는 조직이 담당
◦ 소비자보호담당 임원 및 기타 은행이 정하는 위원이 상품판매 반대시(veto) 판매를 보류
◦ 위원회 심의결과는 대표이사 및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관련자료 등은 서면, 녹취 등의 방식으로 10년간 보관
3. 상품심의 |
상품심의(기획ㆍ선정)를 위한 내부통제기준 마련 |
□ 위원회는 상품 투자전략, 상품구조, 손실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상품 판매여부‧판매대상 고객群‧판매한도 등을 심의
◦ 위원회는 판매할 상품의 위험도, 복잡성, 판매 직원의 상품 이해도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판매채널*을 사전에 지정
* 일반 영업점, PB센터, 인터넷홈페이지 등 비대면 채널 등
◦ 제조 금융회사(예 : 자산운용사)의 건전성 및 리스크 관리능력 등 질적요소를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상품 심의시 반영
◦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위험도가 높지 않은 상품의 경우 상품심의를 하위조직(예 : 부서장 협의체)에 위임* 가능
* 고난도 금융상품, 해외대체펀드(기초자산 해외소재), 위험도 중간등급이상(1~3등급) 상품 등은 위원회가 직접 심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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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품판매 |
상품판매시 임직원의 준수(Do)ㆍ금지사항 (Don’t) 명시 |
판매시 준수사항 (Do) |
(비예금상품설명서 도입) 비예금상품 판매시 위험내용을 예금상품과 비교·설명하는 ‘비예금상품설명서’ 도입 (<붙임> 참조)
◦ 막연한 원본손실 안내에 그치지 않고 고객이 원금비보장 상품임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Q&A 방식 활용
(손실위험 안내강화) 다양한 도표·그래프 사용을 통해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제고하고,
◦ 특히, 손실이 증가되는 상황을 가정하여 소비자가 최대 손실발생액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
(정보갱신‧동의 의무화) 투자성향 등 소비자의 정보는 매 2년 마다 갱신하여 오래된 정보를 활용하지 않도록 하고
◦ 상품 판매시마다 갱신된 정보를 소비자에게 안내·확인(동의) 받도록 의무화
(해피콜 강화) 일부 금융투자상품에만 제한적으로 실시하던 해피콜 제도를 비예금 全 상품으로 확대
◦ 상품판매 후 7영업일까지 해피콜을 실시하여 상품 설명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등 불완전판매 여부 확인
(판매과정 녹취의무 강화) 자본시장법상 의무사항인 부적합 투자자 및 고령자(65세 이상) 뿐만 아니라
◦ 일반 고객에 대한 고난도 금융상품 판매시에도 판매 과정을 녹취하고 녹취 품질을 주기적으로 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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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시 제한사항 (Don’t) |
(투자권유 방법 제한) 고난도 금융상품 등 비대면으로 상세한 설명이 곤란한 상품에 대해 투자를 권유할 경우
◦ 정보통신망*을 통해 투자를 권유하지 않도록 제한
* (예) 전화, 휴대폰 메시지(SMS, LMS, 카카오톡), SNS 등 (홈페이지는 가능)
(광고ㆍ홍보 관련) 非예금 상품에 대한 광고ㆍ홍보시 사전에 상품을 판매하는 은행의 준법감시인 심의를 반드시 받도록 하고
◦ 선정경위‧사유 등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비대면채널을 통해 특정상품을 추천상품 등으로 홍보하는 행위를 제한
(판매자격 및 창구)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직원*은 판매를 제한하고 판매자격 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산상 통제방안 마련
* (예) 관련 자격증 미보유 직원, 업무숙련도가 낮은 직원, 민원 다수 유발 직원 등
◦ 표지판 설치 및 명찰패용, 창구분리 등을 통해 비예금 상품을 판매권유하는 직원임을 고객이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인지도 개선
5. 사후관리 |
판매 후 모니터링 및 고객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
□ 은행은 상품별 판매현황 및 손익상황, 민원발생 현황, 시장상황 변동* 등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판매중단 등 대책 마련
* (예) 국제유가 및 주가 급락, 사기사건 발생, 자산운용사 부도 등
◦ 위원회는 모니터링 결과를 보고받고 심의하여 심의결과는 주기적으로 이사회 또는 감사위원회에 보고
◦ 해당 상품구조 및 손익추이, 민원발생 및 처리현황 등을 한눈에 알 수 있는 통합 전산시스템 구축(‘21.6월말까지 구축)
□ 상품 특성 및 정보의 성격을 감안하여 손익상황 등을 고객에게 주기적으로 안내 (SMS 등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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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성과평가 |
단기실적 위주의 영업문화 개선을 위한 KPI 개선 |
□ 단기 실적 위주의 영업문화와 특정상품 판매 쏠림 등의 개선을 위해 영업점 성과평가지표(KPI) 개선사항을 반영
➊ 특정 비예금 상품 판매실적을 성과지표로 운영하는 행위 제한 ➋ 불완전판매를 성과평가시 감점요소로 반영하고 비중을 확대 ➌ 고객수익률 등 고객만족도 항목을 성과평가에 반영 ➍ 불완전 판매 확인시 성과급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 ➎ 고령자에게 부적합 확인서를 받고 판매시 성과평가에 미반영 또는 반영축소 |
Ⅲ. 기대효과 |
□ DLF 사태 이후 은행권은 상품 판매절차 및 내부통제를 개선 하고자 하였으나, 별도 참고할만한 기준이 없어 애로가 있었음
◦ 금번 모범규준은 은행권이 금융감독원과 함께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마련한 만큼 은행권 모범관행(best practice)으로 활용될 예정
□ 모범규준 제정을 통해 은행의 원금 非보장 상품 판매에 있어 그간의 불합리한 관행ㆍ절차 및 미흡한 내부통제가 크게 개선되고,
◦ 영업점 성과평가체계(KPI) 등 유인체계 재설계를 통해 단기실적 위주의 영업문화를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Ⅳ. 향후 일정 |
□ 각 은행은 ‘20년말까지 동 모범규준 내용을 내규에 반영할 예정(’21년말까지 1년 동안 모범규준 운영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후 개선방안 등 검토)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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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신규 도입「비예금상품 설명서」(모범규준 별표) |
아래 Q&A 방식의 샘플을 토대로 각 은행별로 설명서를 제작하여 상품판매시 활용 |
비예금상품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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