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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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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참 고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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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
배포 후 즉시 |
배포 |
2020. 9. 29.(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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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분쟁조정2국 |
박정은 팀장(3145- 5736), 최호용 선임조사역(3145- 5738) |
제 목 : 중고차 리스시 리스료 대납 사기를 주의하세요!
- 소비자경보「주의」발령!
▣ 소비자경보 2020- 1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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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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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금융소비자 일반 |
1 |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배경 |
중고차 리스계약시 보증금을 내면 금융회사에 납부하는 리스료의 일부를 지원해 주겠다고 유인한 후 보증금을 편취하는 피해사례 발생 |
□ 자동차 리스 지원업체를 가장한 사기범들*은 온라인(네이버 밴드나 블로그 광고 등) 상에서 자동차 리스 수요자를 모집하고 일정금액의 보증금을 내면 금융회사에 지급하는 리스료의 일부를 지원해 주겠다고 유인
* 주된 업종은 자동차리스 중개업, 자동차 임대업,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 등 다양하지만, 비금융 사기업으로 금융회사가 아님
◦ 금융회사와의 리스계약과 별도로 리스료 지원에 대한 이면계약을 체결한 후 2∼3개월 동안은 리스료를 지원하여 사람들을 안심시켰다가 갑자기 지원을 중단하고 잠적
- 리스계약자들은 거액의 보증금을 돌려받게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리스계약에 따른 리스료도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피해 발생
* 2020.7.1.∼9.23. 기간중 금감원에 접수된 자동차리스 지원계약 관련 민원은 총 10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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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리스료 대납사기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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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가액이 45백만원인 차량에 대해 이면계약을 통해 보증금 28백만원을 납부하면 리스기간 동안 매월 리스료 100만원 중 70만원을 지원하고 만기(계약 종료)시 보증금 반환하겠다고 속인 후 보증금 편취하여 잠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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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
리스계약의 상대방은 금융회사이므로 금융회사가 아닌 자와 작성한 이면계약을 근거로 금융회사에게 권리를 주장하거나 보상을 요구할 수 없음 |
리스계약 외에 별도의 이면계약을 작성하지 않도록 유의
◦ 중고차 리스와 관련하여 금융회사는 이면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므로, 금융회사의 제휴업체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누구와도 이면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안됨
- 또한, 신용도 조회 의뢰, 리스료 견적 등을 대행해주면서 마치 금융회사와 연관이 있는 것처럼 보여 이를 믿고 이면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동 계약은 금융회사에 대해 효력이 없음
※ 이면계약에 따른 보증금 등은 금융회사에 반환을 요구할 수 없고 리스이용자가 소송 등을 통해 회수하여야 하는 등 금융감독당국의 분쟁조정절차를 이용할 수 없어 구제 수단이 제한적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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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중고차 리스료 대납사기 사례 |
□ 회사원 A씨는 네이버 밴드, 블로그 등에서 여러 사람의 이용후기 등을 통해 알게된 중고차 업체에 평소 눈여겨본 고가의 외제 중고차의 견적을 문의
◦ 중고차 업체를 운용하는 사기범 B씨는 A씨와 차량정보, 가격 등에 대한 내용을 전화로 주고 받으면서 금융회사 한도 조회 등을 진행
□ 견적금액이 다소 높아 A씨가 망설이자 사기범 B씨는 A씨를 직장 근처 커피숍에서 만나 리스료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라면서 보증금만 내면 매월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나중에 보증금은 돌려받게 해주겠다고 유인
◦ 한편, 사기범 B씨는 금융회사와 체결한 제휴계약서 등을 보여주면서 A씨를 안심시킴
- A씨는 자신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본인 인증 한 후 금융회사의 모바일 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사기범 B씨와 별도의 이면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을 B씨 계좌에 입금
□ A씨는 리스계약 체결 후 3개월 동안은 매달 사기범 B씨가 약속한 지원금이 입금되자 안심
◦ 이후 사기범 B씨는 갑자기 연락을 끊고 A씨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들고 잠적
- A씨는 이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와 체결한 리스료를 전액 납부하게된 피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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