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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보도

2020. 9. 22.(화) 조간

배포

2020. 9. 21.(월)

담당부서 

회계조사국

홍순간 국장(3145- 7290),  이목희 팀장(3145- 7292)





제  목  :

   상장회사의 위반사례로 보는

회계부정 예방을 위한 Check Point」 안내


 

개 요


□ 잇따른 대형 회계부정사건에 대한 엄정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  거래소의 시장조치 회피 및 대표이사의 횡령 은폐 등 다양한 목적으로경영진주도 하에 이루어지는 상장회사 등의 회계부정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


◦ 회계부정이 적발되면 과징금 부과 등 강화된 조치로 회사에 중대영향을 줄 수 있고 주주 등에게도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음


□ 최근 외부감사법 상 한층 강화된 제반 제도*의 도입으로 향후에는 외부감사인, 내부감사의 점검 및 감시기능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회계부정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주기적지정제 등 감사인지정 대상 확대, 내부회계관리제도 강화 등 


이에 금융감독원은 외부감사인 및 내부감사조직이 내실 있는점검 및 감시기능을 하는데 참고하도록


최근 2년간 회계감리 과정에서 적발한 회계부정사례(10개 상장사)를 분석하여, 회계부정 예방을 위한 Check Point로 안내

- 1 -

회계부정 사례 및 예방 Check Point

1

매출 허위계상


(사례1) 신사업 실적 부풀리기

회계부정이 의심되는 정황

  신제품의 최초 생산물량이 전부 판매되었다는 언론 기사

  신제품 개발 즉시 총판업체에 대량 판매


사실관계


 (회사상황) H사는 X1년 7월언론을 통하여 회사가 헬스케어 분야에 진하였고,신규 개발한 건강관리장비의 최초 생산물량이 전부판매되었다고 홍보


• 언론 기사와 다르게 H사의 건강관리장비는 시제품에서 계속 불량이 발생*하여 X2년말까지 납품이 안 되었음 


* H사는 동 장비를 OEM 방식으로 타 업체에 제조를 의뢰


• X3년 2월 총판업체에 납품하였으나, 총판업체는 H사로부터 제공받은 장비를 X3년 6월 P사에 전량 판매


 (회계부정)H사는 X1년에 실제로 납품하지 않은 건강관리장비에 대한 매출을 허위계상하고, X2년까지 매출채권을 허위계상



<사실관계>

 


점검 필요사항

 (내부감사 ·외부감사인) 신제품의 실제 제조현황, 운송여부, 시장의 매현황 등을 확인하여 매출 계상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

- 2 -

(사례2) 관리종목지정 회피를 위한 매출 허위계상 및 비용 누락

회계부정이 의심되는 정황

  신규거래처 매출이 발생하고 별도재무제표 상 영업흑자로 전환

  신사업을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본사소속 직원을 종속회사로 서류상 발령

  연결재무제표는 영업적자인데 별도재무제표는 흑자

  도재무제표 상 거액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영업손익은 흑자


사실관계


 (회사상황)코스닥상장회사 E사는 4년 연속 별도재무제표 상 영업손발생하면 관리종목에 지정*될 수 있으므로, 별도재무제표의 영업손익을 조작하기로 계획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① 3의2.


 (회계부정) E사는 차명회사(K사)에 대해 허위매출을 계상하고, 허위매출채권이 정상적으로 회수되는 것처럼 보이도록 종속회사(a사) 통해 K사에 자금을 송금(대여금 계상)하고 매출채권 상환 명목으로 회수


  본사직원을 종속회사(b사)에 허위 인사발령하여 인건비를 조작(E사 과소계상, b종속회사 과대계상)하는 등 별도재무제표 영업손익을 조작 


(허위 매출)

(본사 비용 계상 누락)

 
 

※ E사는 이후 상장폐지 


점검 필요사항

 (내부감사 · 외부감사인) ❶ 신규매출 및 거래처 관련사항,  인건비 운영 및 집행과 관련한 적정성,  종속회사 증자대금 사용현황 등 점검 필요


 (정보이용자) 별도재무제표 상 영업손익이 타당한 근거도 없이 흑자로 전되는 등 회계부정 징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투자에 신중을 기할 필요

- 3 -

(사례3) 매출실적 평가 관련 영업부서의 허위 매출·매입 계상

회계부정이 의심되는 정황

  회사 차원의 공격적인 영업(목표치 대폭 상향) 및 무리한 성과 평가

  특정기간(예시 : 4/4분기)에 매출 실적 편중


사실관계


 (회사상황) F사는 기존수요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영업판로 개척이 절실


• 회사 대표이사가 새로 취임하여 매출 목표를 대폭 상향 조정[핵심성과지표(KPI)에 반영]함으로써 영업담당 임원이 실적달성 압박에 노출


 (회계부정) F사의 OO사업부문은 L사로부터 상품거래에 끼어들 기회를 개받은 후 L사가 매입처를 지정하여 상품주문을 하면, 매입처를 통해 상품 매입 후 L사에 판매하는 형식으로 매출·매출원가를 허위계상


허위 상품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을 소개업체에 돌려주기 위하여허위의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고 외주비용을 지급


<회계부정 수법>

 


점검 필요사항

 (내부감사 ·외부감사인) 사업부문별·기간별 매출실적, 거래처별 거래규모 등을고려하여 특이사항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필요

- 4 -

2

자산 허위계상


(사례1) 매출채권 허위계상 (임직원 횡령 의심거래)

회계부정이 의심되는 정황

  회사자금이 재무담당임원 등 임직원 개인계좌에 입금

  일부 거래처의 경우 매출 증가액보다 매출채권 증가액이 큼

◈  장기간 회계·자금업무를 분리하지 않고 동일인이 수행


사실관계


 (회사상황)C사는 X1~X2년 중 수십 차례에 걸쳐 회사자금 OO억원을 회사 임직원 명의(강이사 및 나과장) 계좌에 입금


강이사와 나과장은 장기간 회사의 회계·자금업무를 동시에 수행


* 강이사 단독으로 회사 실물어음 관리, 법인인감 사용 가능 등


 (회계부정)회사자금을 유출(횡령 의심)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특정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이 증가한 것으로 허위계상


• X3~X5년에는 대손충당금 설정을 회피하기 위해 채권회수가 전혀 없는거래처로부터 채권이 회수된 것처럼 회계기록 조작


• 거래처별 매출채권 잔액을 조작한 후 결산명세서를 외부감사인에게 제시



<사실관계>

 


점검 필요사항

 (내부감사 · 외부감사인) ❶ 자금·회계업무분리 여부,  자금관리 관련 내부절차의 적정성,  매출·매출채권 회계처리 프로세스 적정성 등 점검 필요


 (정보이용자) 내부통제의 적정성 여부와 관련하여 ❶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또는 감사)의견 등에 관심을 가질 필요

- 5 -

(사례2) 선급금 허위계상 등 (대표이사 횡령 거래)

회계부정이 의심되는 정황

  회사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가 빈번하게 변경됨

  사모 유상증자, CB발행 빈번 등

  자금조달 후 대여금, 선급금 등의 규모가 대폭 증가

  대표이사가 특정 은행계좌를 단독관리하며 회사자금을 임의 사용

  이사회의사록에 날인하는 이사·감사의 도장을 대표이사가 관리


사실관계


 (회사상황)D사는 X1년 10월 사모 유상증자·전환사채(CB) 발행을해 총 300억원을 조달*하고, X2년 2월 이모씨가 대표이사로 취임


* 동일시점에 최대주주 변경


• X2년 2월~6월 중 대표이사가 증빙없이 자금을 부당 인출하거나, 신설투자자문사에 거액을 대여하는 등 비정상적인 거래가 빈번


<사실관계>

 

※ D사는 이후 상장폐지 


 (회계부정) D사는 대표이사가 부당인출한 자금과 관련하여 선급금을 허위계상하고, 주석에서는 특수관계자 거래 기재를 누락


점검 필요사항

 (내부감사 · 외부감사인) ❶ 자금·회계업무분리 여부,  자금관리 관련 내부통절차의 적정성,  부당거래 회계처리의 적정성 등 점검 필요


 (정보이용자)  최대주주의 빈번한 변경,  무자본M&A 의심거래, 빈번한 증자 및 CB·BW 발행회사에 대하여는 투자에 유의할 필요

- 6 -

(사례3) 유형자산 허위계상 (유상증자 가장납입 관련)

회계부정이 의심되는 정황

  완전자본잠식으로 상장폐지가 우려되어 제3자배정 유상증자 실시

  유상증자 직후 거액의 유형자산(건물) 취득계약 체결

  건물을 취득하였으나 장기간 취득세 미납 (사용가능한 건물을 장기간 건설중인 자산으로 계상)


사실관계


 (회사상황) J사는 X1년말 완전자본잠식 예상으로 상장폐지가 우려되자 X1년말 2회에 걸쳐 제3자배정 유상증자 실시(50억원씩 총 100억원)


• 회사 실질사주인 박모씨는 사채업체로부터 50억원을 차입하여 1차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하였고, R사와 R사 소유의 빌딩을 200억원*입하는 것처럼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


* 대금지급 100억원(계약금 50억원, 잔금 50억원), 채무인수금액 100억원


 J사는 계약금 지급 명목으로 50억원을 R사에 송금, R 이를 박모씨에게 반환하였고, 박모씨는 이를 2차 증자대금으로 납입


 J사는 빌딩매입 잔금 지급명목으로 50억원을 R사에 송금, R 이를 박모씨에게 반환, 박모씨는 사채업체 차입금 50억원 상환


<회사의 가장납입 및 허위 건물 매매계약 자금흐름도>

 


 (회계부정)J사는 허위매입 빌딩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X2년까지건설중인자산으로 100억원 허위계상


점검 필요사항

 (내부감사 · 외부감사인)  ❶ 제3자배정 유상증자시 대상자 및 자금출처 등을 살펴보고,  증자대금 사용 관련 유형자산 취득 등 거래의 실재성 여부 등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

- 7 -

(사례4) 선급금(전도금) 과대계상(임직원의 횡령 의심거래)

회계부정이 의심되는 정황

  장기간 임원·지점 전도금으로 계상된 금액 존재

  전도금 계상 후 장기간이 소요되었음에도 지출증빙이 없음


사실관계


 (회사상황) I사는 X1~X2년 사이에 비교적 큰 금액을 가계정 성격인 임원 및 지점 전도금(선급금의 하위 항목)으로 계상


상기 전도금은 X7년까지 본계정으로 대체되지 않고, 세부 증빙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음


▣ (회계부정) 가계정 성격인 전도금*의 사용현황이 일정기간 확인되지 않는다면, 수취자에게 회사에 다시 반환토록 하거나 반환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손실 처리하여야 함에도


* 미리 지급하여 주는 돈(前渡金, money paid in advance)


I사는 이를 정리하지 않아 장기간 선급금을 과대계상




(정상 회계처리)

(회사 회계처리)

 
 


점검 필요사항

 (내부감사) 가계정의 경우 결산시 사용내역 등을 확인하여 적정한 계정으로 대체될 수 있도록 하며, 사용증빙이 확인되지 않고 반환이 불투명한 경우손실 처리하고 책임을 명확히 규명할 필요


 (외부감사인) 내부통제절차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토하고, 동 결과를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또는 감사)의견 등에 적절히 반영할 필요

- 8 -

3

기타 유형

(사례1) M&A 관련 약정 은폐에 따른 파생금융부채 누락

회계부정이 의심되는 정황

◈  회사가 인수한 상장사가 인수 당시 조기상환청구권이 없는 전환사채를 발행

◈  대표이사가 법인인감을 사용대장에 기록하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


사실관계


 (회사상황)B사는 사업과 관련한 시너지효과 창출을 위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회생절차 진행 중인 OO건설을 인수하기로 결정


OO건설은 당시 거액의 전환사채(CB)를 발행하였는데, 회생종결 승인에 차질이 있을 수 있어 투자자에게 조기상환청구권을부여하지 않고,


 그 대신 B사 대표이사는 투자자가 CB를 B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거래구조>

 

* B사와 S투자조합은 OO건설 인수를 위한 컨소시엄 구성


 (회계부정)B사의 대표이사가 S투자조합에 부여한 풋옵션 존재사실을은폐함으로써, B사는 계상해야 하는 파생금융부채 회계처리 누락


B사의 대표이사는 피투자회사(OO건설)회생절차* 유리하게진행되도록, CB투자자가 회사에 대해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은폐


* OO건설은 XX년 10월 회생절차 종결


점검 필요사항

 (내부감사 ·외부감사인)  M&A 관련 약정사항 유무,  법인인감 사용 및 기록 관련 통제절차 적정성 여부,  피투자회사 발행 CB에 조기상환청구권이 없는 경우 이면약정 가능성 등을 고려할 필요

- 9 -

(사례2) 종속기업 영업손익 과소계상 (단가입하 압력 회피)

회계부정이 의심되는 정황

  종속회사의 매출은 크게 늘었는데 영업손익은 감소

  매출원가가 4/4분기에 편중되어 크게 증가


사실관계


 (회사상황) G사는 대기업에 부품을 납품하는 1차 협력업체이며, 거래처로부터 정기적·부정기적으로 단가인하 압력을 받음


• 해외현지 종속회사의 수익성 높은 특정부품의 공급물량증가 동 속회사의 영업이익이 증가함에 따라, 동사는 본사와 합의하여 영업이익을 조정하기로 모의


 (회계부정)매출액 중 일부를 임의로 차감하고, 4분기 재료비 등 원가와 판관비를 과대계상하는 방법으로 영업이익을 과소계상



<종속회사 재무제표>

(정상 회계처리)

(회계부정 後)

 
 



점검 필요사항

☑ (내부감사 ·외부감사인)  ❶ 연결조정 회계처리 적정성,  해외현지법인 K- IFRS기준재무제표 전환 결산조정사항의 적정성,  기간별 매출 및 매출원가 계상의 적정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

(사례3) 차명 보유를 통한 해외종속기업 누락


회계부정이 의심되는 정황

◈  회사와 수출거래처 사이의 거래에 중간거래처를 추가


사실관계


 (회사상황)A사는 해외 거래처에 대하여 직접 제품을 수출하다가,에 홍콩소재 H사를 개입시켜 3자 중계무역으로 거래방식을 변경


<거래구조>

(H사 설립 前)

(H사 설립 後)

 
 


 (회계부정)실제로 H사는 A사가 지배하는 종속회사로, H사를 종속회사에포함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별도재무제표상 특수관계자 거래 공시)하여야 하나, A사는 H사와의 거래를 3자와의 거래인 것처럼 회계처


A사는 H사를 차명으로 설립하였고, H사는 상주 직원 및 상설 사무실이 없어서설립대행사가 제공하는사무실 임차서비스 등을 필요시 이용하였으며 A사가 실질적으로 운영


점검 필요사항

  (내부감사 ·외부감사인) 회사의 거래구조 변경시 회사와 신설회사와의 관계 면밀하게 확인하여 연결대상, 특수관계자 여부 등을 검토할 필요

- 10 -

기타 안내사항 


 

1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감사기준의 철저한 준수


□  회사 및 임직원은 거래내역 및 자산상태 등을 충실하게 하여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며, 


   ◦ 감사인은 형식적 감사절차에 의존하지 말고, 전문가적인 의구심 가지고 특이사항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 


회계기준 위반에 대한 강화된 조치기준


◈ 과징금 부과금액 및 부과대상 확대


  • 고의적인 회계기준 위반 적발시 회사 등에 대규모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고, 회계부정에 관여한 회사관계자 모두에게도 과징금 부과 가능**


      * 회사: 위반금액의 20%, 감사인: 감사보수의 5배까지 부과 가능


     ** 이외 검찰고발·통보 등 조치 가능


  • 대한 감사부실이 확인된 감사인에 대하여 과징금 부


회사의 고의적인 회계기준 위반 적발시, 임원 및 감사(감사위원)에 대한 해임권고시 직무정지(6월 이내) 병과 가능


  

2

부정행위 등의 보고의무 (외감법 §22)의 충실한 이행 


□ 감사인은 회사의 회계부정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이 제기되는 경우*, (또는 감사위원회)에 통보하여 필요시 외부전문가의 조사** 실시 필요


* 감사인이 내부감사기구, 제보 등을 통해 회계부정의 존재가능성을 알게 된 경우, 경영진 면담 등 추가적인 확인절차 후에도 의심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을 의미


** 감사(또는 감사위원회)는 조사결과를 즉시 증권선물위원회와 감사인에게 제출


□ 감사인 및 감사(또는 감사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수행 관련 부정행 또는 중대한 법령·정관 위반사실 발견시 신속하게 상호 공유하고 총회 및 증권선물위원회 보고필요

- 11 -

  

3

회계부정행위 인지시 적극 신고 


□ 임직원 및 거래처 등은 회사의 회계부정행위를 인지하는 경우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원 등에 신속히 신고할 필요


  ◦  신고사항이 회계부정 적발에 기여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기여도를 고려하여 포상금 지급(지급한도 10억원)


  ◦  비자발적으로 회계부정에 가담한 임직원이 신고하는 경우,정행위가 기간 방치되지 않고 적시에 시정되는데 기여하였다고 판단면 동 임직원에 대한 조치 감면


회계부정행위신고 포상금 지급현황

(단위 : 만원)

구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8월말 기준)

지급건수

2건

2건

1건

2건

12건

지급금액

2,740

3,610

330

11,940

40,840


지속적인 회계부정신고 및 포상 제도 개선* 및 홍보 강화로 최근 회계부정 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고의적인 회계부정 적발사례도 증가


* 익명신고제도 도입 (‘20.3.), 포상금 지급대상에 분·반기 재무제표 관련 회계부정 신고 포함(´20.5.)


☞ (붙임) 회계부정 신고방법


  

4

투자자 등의 신중한 공시정보 확인 


□ 투자자 등도 한계기업(영업적자, 자본잠식 등) 해당 여부, 잦은 최대주주 및 사모 유상증자·CB발행 등 특이사항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 회계부정 징후 유·무를 검토하는 등 공시된 재무정보를 신중하게 확인할 필요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 12 -

참 고  

회계부정 신고방법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


1

신고대상


회사가회계처리기준을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위 외감법에서 정한 회사 및 감사인의 회계부정행위(외감법 제28조 제1항)


< 회계부정행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8①) >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위배된 회계정보 작성 및 위조‧변조‧훼손‧파기 행위


❷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행위


❸ 감사인(소속 공인회계사 포함)이 감사대상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리작성거나, 회사가 감사인(소속 공인회계사 포함)에게 대리작성을 요구한 행위


❹ 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행위


❺ 기타 회계정보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사실을 감춘 행위


2

신고요건


회계부정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혐의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고


인터넷, 우편, FAX 등을 통해 신고 가능


3

신고접수기관

접수기관

신고대상

금융감독원

주권상장법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등의 회계부정행위

한국공인회계사회

기타 비상장 외감대상 회사 등 (금감원 신고대상회사 제외)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신분에 관한 비밀을 엄격히 유지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관련회사 등)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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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가. 금융감독원


1) 인터넷

❶ 금융감독원 회계사이트 (http://acct.fss.or.kr)의상단 “신고센터”의 「회계부정신고·포상」 클릭 또는 하단 「회계부정신고」 클릭

 

 “회계부정신고” 및

“회계부정 익명신고 중 선택


❸  개인정보수집 동의여부 선택(실명신고경우 동의 필수)후 “다음 클릭


  신고내용 입력후 “글등록” 클릭

 


2)(우  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38 금융감독원

회계조사국 회계조사기획팀 (우편번호:07321)


3)(F A X)02- 3145- 7329 (회계조사국 회계조사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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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한국공인회계사회


1) 인터넷

❶ 한국공인회계사회사이트 (http:/www.kicpa.or.kr)하단 배너「종합신고·상담센터」 클릭

 

 하단 회계부정 신고·포상 하위의 “신고·포상” 버튼 클릭

 

  “실명신고” 및“익명신고 중 선택


  개인정보수집 동의여부 선택(실명신고경우 동의 필수)후 “다음계”클릭


❺  신고내용 입력 후 “저장” 클릭

 

실명신고


2)(우  편)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7길 12(충정로 2가)          한국공인회계사회  감리·윤리행정실(우편번호:03736)


3)(F A X)02- 3149- 0390 (감리·윤리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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