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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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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
2020. 9. 22.(화) 조간 |
배포 |
2020. 9. 2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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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회계조사국 |
홍순간 국장(3145- 7290), 이목희 팀장(3145- 7292) |
제 목 : |
상장회사의 위반사례로 보는 「회계부정 예방을 위한 Check Point」 안내 |
Ⅰ |
개 요 |
□ 잇따른 대형 회계부정사건에 대한 엄정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 거래소의 시장조치 회피 및 대표이사의 횡령 은폐 등 다양한 목적으로 경영진 주도 하에 이루어지는 상장회사 등의 회계부정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
◦ 회계부정이 적발되면 과징금 부과 등 강화된 조치로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고 주주 등에게도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음
□ 최근 외부감사법 상 한층 강화된 제반 제도*의 도입으로 향후에는 외부감사인, 내부감사의 점검 및 감시기능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회계부정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주기적지정제 등 감사인지정 대상 확대, 내부회계관리제도 강화 등
⇨ 이에 금융감독원은 외부감사인 및 내부감사조직이 내실 있는 점검 및 감시 기능을 하는데 참고하도록 최근 2년간 회계감리 과정에서 적발한 주요 회계부정사례(10개 상장사)를 분석하여, 회계부정 예방을 위한 Check Point로 안내 |
- 1 -
Ⅱ |
회계부정 사례 및 예방 Check Point |
1 |
매출 허위계상 |
(사례1) 신사업 실적 부풀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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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상황) H사는 X1년 7월 언론을 통하여 회사가 헬스케어 분야에 진출하였고, 신규 개발한 건강관리장비의 최초 생산물량이 전부 판매되었다고 홍보 • 언론 기사와 다르게 H사의 건강관리장비는 시제품에서 계속 불량이 발생*하여 X2년말까지 납품이 안 되었음 * H사는 동 장비를 OEM 방식으로 타 업체에 제조를 의뢰 • X3년 2월 총판업체에 납품하였으나, 총판업체는 H사로부터 제공받은 장비를 X3년 6월 P사에 전량 판매 ▣ (회계부정) H사는 X1년에 실제로 납품하지 않은 건강관리장비에 대한 매출을 허위계상하고, X2년까지 매출채권을 허위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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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사례2) 관리종목지정 회피를 위한 매출 허위계상 및 비용 누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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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상황) 코스닥상장회사 E사는 4년 연속 별도재무제표 상 영업손실이 발생하면 관리종목에 지정*될 수 있으므로, 별도재무제표의 영업손익을 조작하기로 계획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① 3의2. ▣ (회계부정) E사는 차명회사(K사)에 대해 허위매출을 계상하고, 허위매출채권이 정상적으로 회수되는 것처럼 보이도록 종속회사(a사)를 통해 K사에 자금을 송금(대여금 계상)하고 매출채권 상환 명목으로 회수 • 본사직원을 종속회사(b사)에 허위 인사발령하여 인건비를 조작(E사 과소계상, b종속회사 과대계상)하는 등 별도재무제표 영업손익을 조작
※ E사는 이후 상장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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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사례3) 매출실적 평가 관련 영업부서의 허위 매출·매입 계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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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상황) F사는 기존수요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영업판로 개척이 절실 • 회사 대표이사가 새로 취임하여 매출 목표를 대폭 상향 조정[핵심성과지표(KPI)에 반영]함으로써 영업담당 임원이 실적달성 압박에 노출 ▣ (회계부정) F사의 OO사업부문은 L사로부터 상품거래에 끼어들 기회를 소개받은 후 L사가 매입처를 지정하여 상품주문을 하면, 매입처를 통해 상품 매입 후 L사에 판매하는 형식으로 매출·매출원가를 허위계상 • 허위 상품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을 소개업체에 돌려주기 위하여 허위의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고 외주비용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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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자산 허위계상 |
(사례1) 매출채권 허위계상 (임직원 횡령 의심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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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상황) C사는 X1~X2년 중 수십 차례에 걸쳐 회사자금 OO억원을 회사 임직원 명의(강이사 및 나과장) 계좌에 입금 • 강이사와 나과장은 장기간 회사의 회계·자금업무를 동시에 수행 * 강이사 단독으로 회사 실물어음 관리, 법인인감 사용 가능 등 ▣ (회계부정) 회사자금을 유출(횡령 의심)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특정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이 증가한 것으로 허위계상 • X3~X5년에는 대손충당금 설정을 회피하기 위해 채권회수가 전혀 없는 거래처로부터 채권이 회수된 것처럼 회계기록 조작 • 거래처별 매출채권 잔액을 조작한 후 결산명세서를 외부감사인에게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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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2) 선급금 허위계상 등 (대표이사 횡령 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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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상황) D사는 X1년 10월 사모 유상증자·전환사채(CB) 발행을 통해 총 300억원을 조달*하고, X2년 2월 이모씨가 대표이사로 취임 * 동일시점에 최대주주 변경 • X2년 2월~6월 중 대표이사가 증빙없이 자금을 부당 인출하거나, 신설투자자문사에 거액을 대여하는 등 비정상적인 거래가 빈번
※ D사는 이후 상장폐지 ▣ (회계부정) D사는 대표이사가 부당인출한 자금과 관련하여 선급금을 허위계상하고, 주석에서는 특수관계자 거래 기재를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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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3) 유형자산 허위계상 (유상증자 가장납입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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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상황) J사는 X1년말 완전자본잠식 예상으로 상장폐지가 우려되자 X1년말 2회에 걸쳐 제3자배정 유상증자 실시(50억원씩 총 100억원) • 회사 실질사주인 박모씨는 사채업체로부터 50억원을 차입하여 1차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하였고, R사와 R사 소유의 빌딩을 200억원*에 매입하는 것처럼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 * 대금지급 100억원(계약금 50억원, 잔금 50억원), 채무인수금액 100억원 • J사는 계약금 지급 명목으로 50억원을 R사에 송금, R사는 이를 박모씨에게 반환하였고, 박모씨는 이를 2차 증자대금으로 납입 • J사는 빌딩매입 잔금 지급명목으로 50억원을 R사에 송금, R사는 이를 박모씨에게 반환, 박모씨는 사채업체 차입금 50억원 상환
▣ (회계부정) J사는 허위매입 빌딩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X2년까지 건설중인자산으로 100억원 허위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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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4) 선급금(전도금) 과대계상 (임직원의 횡령 의심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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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상황) I사는 X1~X2년 사이에 비교적 큰 금액을 가계정 성격인 임원 및 지점 전도금(선급금의 하위 항목)으로 계상 • 상기 전도금은 X7년까지 본계정으로 대체되지 않고, 세부 증빙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음 ▣ (회계부정) 가계정 성격인 전도금*의 사용현황이 일정기간 확인되지 않는다면, 수취자에게 회사에 다시 반환토록 하거나 반환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 손실 처리하여야 함에도 * 미리 지급하여 주는 돈(前渡金, money paid in advance) • I사는 이를 정리하지 않아 장기간 선급금을 과대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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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기타 유형 |
(사례1) M&A 관련 약정 은폐에 따른 파생금융부채 누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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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상황) B사는 사업과 관련한 시너지효과 창출을 위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OO건설을 인수하기로 결정 • OO건설은 당시 거액의 전환사채(CB)를 발행하였는데, 회생종결 승인에 차질이 있을 수 있어 투자자에게 조기상환청구권을 부여하지 않고, • 그 대신 B사 대표이사는 투자자가 CB를 B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 B사와 S투자조합은 OO건설 인수를 위한 컨소시엄 구성 ▣ (회계부정) B사의 대표이사가 S투자조합에 부여한 풋옵션 존재사실을 은폐함으로써, B사는 계상해야 하는 파생금융부채 회계처리를 누락 • B사의 대표이사는 피투자회사(OO건설) 회생절차*가 유리하게 진행되도록, CB투자자가 회사에 대해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은폐 * OO건설은 XX년 10월 회생절차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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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2) 종속기업 영업손익 과소계상 (단가입하 압력 회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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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상황) G사는 대기업에 부품을 납품하는 1차 협력업체이며, 거래처로부터 정기적·부정기적으로 단가인하 압력을 받음 • 해외현지 종속회사의 수익성 높은 특정부품의 공급물량 증가로 동 종속회사의 영업이익이 증가함에 따라, 동사는 본사와 합의하여 영업이익을 조정하기로 모의 ▣ (회계부정) 매출액 중 일부를 임의로 차감하고, 4분기 재료비 등 매출원가와 판관비를 과대계상하는 방법으로 영업이익을 과소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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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3) 차명 보유를 통한 해외종속기업 누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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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상황) A사는 해외 거래처에 대하여 직접 제품을 수출하다가, 중간에 홍콩소재 H사를 개입시켜 3자 중계무역으로 거래방식을 변경
▣ (회계부정) 실제로 H사는 A사가 지배하는 종속회사로, H사를 종속회사에 포함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별도재무제표상 특수관계자 거래 공시)하여야 하나, A사는 H사와의 거래를 제3자와의 거래인 것처럼 회계처리 • A사는 H사를 차명으로 설립하였고, H사는 상주 직원 및 상설 사무실이 없어서 설립대행사가 제공하는 사무실 임차서비스 등을 필요시 이용하였으며 A사가 실질적으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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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기타 안내사항 |
1 |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감사기준의 철저한 준수 |
□ 회사 및 임직원은 거래내역 및 자산상태 등을 충실하게 반영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며,
◦ 감사인은 형식적 감사절차에 의존하지 말고,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특이사항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
회계기준 위반에 대한 강화된 조치기준 ◈ 과징금 부과금액 및 부과대상 확대 • 고의적인 회계기준 위반 적발시 회사 등에 대규모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고, 동 회계부정에 관여한 회사관계자 모두에게도 과징금 부과 가능** * 회사: 위반금액의 20%, 감사인: 감사보수의 5배까지 부과 가능 ** 이외 검찰고발·통보 등 조치 가능 • 중대한 감사부실이 확인된 감사인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 회사의 고의적인 회계기준 위반 적발시, 임원 및 감사(감사위원)에 대한 해임권고시 직무정지(6월 이내) 병과 가능 |
2 |
부정행위 등의 보고 의무 (외감법 §22)의 충실한 이행 |
□ 감사인은 회사의 회계부정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이 제기되는 경우*, 감사(또는 감사위원회)에 통보하여 필요시 외부전문가의 조사** 실시 필요
* 감사인이 내부감사기구, 제보 등을 통해 회계부정의 존재가능성을 알게 된 경우, 경영진 면담 등 추가적인 확인절차 후에도 의심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을 의미
** 감사(또는 감사위원회)는 조사결과를 즉시 증권선물위원회와 감사인에게 제출
□ 감사인 및 감사(또는 감사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수행 관련 부정행위 또는 중대한 법령·정관 위반사실 발견시 신속하게 상호 공유하고 주주총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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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회계부정행위 인지시 적극 신고 |
□ 임직원 및 거래처 등은 회사의 회계부정행위를 인지하는 경우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원 등에 신속히 신고할 필요
◦ 신고사항이 회계부정 적발에 기여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기여도를 고려하여 포상금 지급(지급한도 10억원)
◦ 비자발적으로 회계부정에 가담한 임직원이 신고하는 경우, 부정행위가 장기간 방치되지 않고 적시에 시정되는데 기여하였다고 판단되면 동 임직원에 대한 조치 감면
회계부정행위신고 포상금 지급현황 (단위 : 만원)
◈ 지속적인 회계부정신고 및 포상 제도 개선* 및 홍보 강화로 최근 회계부정 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고의적인 회계부정 적발사례도 증가 * 익명신고제도 도입 (‘20.3.), 포상금 지급대상에 분·반기 재무제표 관련 회계부정 신고 포함(´20.5.) ☞ (붙임) 회계부정 신고방법 |
4 |
투자자 등의 신중한 공시정보 확인 |
□ 투자자 등도 한계기업(영업적자, 자본잠식 등) 해당 여부, 잦은 최대주주 변경 및 사모 유상증자·CB발행 등 특이사항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 회계부정 징후 유·무를 검토하는 등 공시된 재무정보를 신중하게 확인할 필요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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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
회계부정 신고방법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 |
1 |
신고대상 |
□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행위 등 외감법에서 정한 회사 및 감사인의 회계부정행위(외감법 제28조 제1항)
< 회계부정행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8①) >
❶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위배된 회계정보 작성 및 위조‧변조‧훼손‧파기 행위 ❷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행위 ❸ 감사인(소속 공인회계사 포함)이 감사대상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리작성하거나, 회사가 감사인(소속 공인회계사 포함)에게 대리작성을 요구한 행위 ❹ 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행위 ❺ 기타 회계정보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사실을 감춘 행위 |
2 |
신고요건 |
□ 회계부정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혐의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고
ㅇ 인터넷, 우편, FAX 등을 통해 신고 가능
3 |
신고접수기관 |
접수기관 |
신고대상 |
금융감독원 |
주권상장법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등의 회계부정행위 |
한국공인회계사회 |
기타 비상장 외감대상 회사 등 (금감원 신고대상회사 제외) |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신분에 관한 비밀을 엄격히 유지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관련회사 등)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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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신고방법 |
가. 금융감독원
1) 인터넷
❶ 금융감독원 회계포탈사이트 (http://acct.fss.or.kr)의 상단 “신고센터”의 「회계부정신고·포상」 클릭 또는 하단 「회계부정신고」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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❷ “회계부정신고” 및 “회계부정 익명신고” 중 선택 ❸ 개인정보수집 동의 여부 선택(실명신고의 경우 동의 필수) 후 “다음단계” 클릭 ❹ 신고내용 입력후 “글등록” 클릭 |
|
2) (우 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38 금융감독원
회계조사국 회계조사기획팀 (우편번호:07321)
3) (F A X) 02- 3145- 7329 (회계조사국 회계조사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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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한국공인회계사회
1) 인터넷
❶ 한국공인회계사회 포탈사이트 (http:/www.kicpa.or.kr)의 하단 배너 「종합신고·상담센터」 클릭 |
|
❷ 하단 회계부정 신고·포상 하위의 “신고·포상” 버튼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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❸ “실명신고” 및 “익명신고” 중 선택 ❹ 개인정보수집 동의 여부 선택(실명신고의 경우 동의 필수) 후 “다음단계” 클릭 ❺ 신고내용 입력 후 “저장” 클릭 |
실명신고 |
2) (우 편)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7길 12(충정로 2가) 한국공인회계사회 감리·윤리행정실(우편번호:03736)
3) (F A X) 02- 3149- 0390 (감리·윤리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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