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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동 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 |
배 포 일 |
2020. 9. 16.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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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전자등록업무부 전자등록총괄팀 |
총 9쪽 (붙임 6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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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임 자 |
유춘화 부장 (02- 3774- 3300) |
담 당 자 |
우종하 팀장 (02- 3774- 3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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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진 |
사진있음 □ 사진없음 ■ |
배포부서 |
홍보부 (02- 3774- 3060) |
전자증권제도 시행 1년간의 성과 - 전자등록 관리자산 5,101조원, 2,588개의 발행사(주식) 전자증권제도 이용 - |
I |
전자증권제도 시행 1주년 |
□ 지난 2019년 9월 16일 전자증권제도가 전면 도입된 이래 오늘로써 제도 시행 1주년을 맞이하였음
□ 제도 도입 이후 1년간의 성과를 돌아볼 때, 전자증권제도는 자본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시장혁신을 위한 토대가 됨
II |
지난 1년간의 성과 |
□ 한국예탁결제원(사장 이명호)의 ’20년 8월 31일 기준 전자등록 관리자산(잔고)은 5,101조원으로, 제도 시행일과 비교하여 약 321조원(4,780조원→5,101조원) 증가하였으며, 전자증권제도 이용 발행회사(주식)는 총 2,588개사임
ㅇ 아울러 전자증권제도 의무 적용 대상인 상장회사의 미반납 상장주식(실물주권)은 35% 감소(6.5억주→4.2억주)한 것으로 나타남
- 1 -
□ 또한 그간의 적극적인 홍보와 인센티브 제공* 등에 힘입어 신청에 의한 비상장회사의 전자증권제도 참여도 확대되는 추세
* 주식발행등록수수료 및 전자투표 위임장 수수료 면제, 증권대행 기본수수료 감면
ㅇ 제도 도입 이후 누적 337개의 비상장회사가 전자증권제도에 참여하였으며(제도 시행시점 97개사, 제도 도입 이후 240개사 신규 참여), 제도참여율도 증가(4.0%→8.4%)
□ 발행사 입장에서 주주관리 사무의 효율성과 안정성이 향상되어 제도 도입 이후 총 733개의 발행사가 1,140건의 분기별 소유자명세를 작성(정기‧임시주주총회 제외)하여 주주관리에 활용
□ 전자증권제도 도입으로 인해 기업공개절차(IPO) 일정에서 실물주권의 발행 및 교부 절차에 소요되었던 5일가량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되었으며, 주주총회 및 주식권리행사를 위한 기준일부터 소유자명세의 통지일까지의 기간이 1~4일 가량 단축
ㅇ 이러한 일정 단축에 따른 금융 기회비용을 산출한 결과 지난 1년간 약 50억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확인
* 제도 도입 후 1년간의 신규 기업공개 규모(2.5조원, ’19.9월.~’20.7월, 금감원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 현금배당과 유상증자 등 주식권리행사와 관련된 자금 규모(81조원, 예탁결제원 자료)와 해당 기간(’19.9.16.~’20.8.31.) 평균 콜금리 0.956% 적용
□ 또한, 실물주권 발행비용 절감액 1년간 약 130억원 및 실기주* 발생 가능성 차단에 따른 경제적 효과도 연간 약 7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
* 실물주권을 소지하고 있는 주주가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주식
- 2 -
III |
제도 활성화를 위한 향후 추진계획 |
□ 향후 예탁결제원은 전자등록기관으로서 비상장회사에 대한 지속적인 인센티브 제공과 제도개선을 통해 전자증권제도 이용 확대를 적극 추진할 계획
ㅇ 특히, 전자증권제도 도입에 따른 절차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행사의 전자증권 전환을 위한 1개월의 공고‧통지 기간 완화 등 제도개선 수요를 파악하여 정책당국에 건의하고,
ㅇ ’찾아가는 서비스’(제도 설명회, 방문컨설팅 등) 실시, 정관 변경 지원 등의 노력과 더불어, 코로나19의 확산 상황을 감안하여 비대면 방식의 지원 수단(온라인 교육 컨텐츠 등)을 마련할 계획임
ㅇ 아울러 주식발행등록수수료(~’24년) 및 전자투표‧위임장 수수료 면제(~’22년), 증권대행 기본수수료 20% 감면(~’24년) 등 인센티브도 지속 제공
□ 앞으로도 한국예탁결제원은 비상장회사의 전자등록 의무화에 대비하여 제도와 인프라 개선을 위해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함으로써 자본시장 효율화에 기여할 것임
<붙임> 전자증권제도 시행 및 전자등록업무 개시 후 1년간의 성과 세부자료 1부.
- 3 -
< 보도 붙임자료 >
전자증권제도 시행 1년간의 성과 |
(한국예탁결제원, 2020. 9. 16.)
I |
전자증권제도 시행 1주년 |
□ 지난 2019년 9월 16일 전자증권제도가 전면 도입된 이래 오늘로써 제도 시행 1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 전자증권제도는 실물증권 발행 없이 전자적 방법으로 증권에 관한 권리를 등록함으로써 증권의 발행‧유통‧권리행사가 이루어지는 제도입니다.
ㅇ 이를 통하여 실물증권의 존재로 인한 (1)각종 비효율을 개선하고 (2)자본시장의 공정경제 확립과 더불어, (3)자본시장의 혁신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 (1) 기업의 자금조달기간이 단축되고(예 : 신규상장, 주식분할 등 증권사무 일정이 단축), 비대면 증권사무처리 등 업무부담과 비용 경감 (2) 증권의 소유관계가 투명하게 기록되어 음성거래를 차단하며, 위조·분실 위험이 사라지는 등 공정경제의 기반으로 기능 (3) 예탁결제원은 오픈API를 통해 증권발행‧유통‧권리행사 등에 따른 빅데이터를 제공하고 민간 기업은 혁신 핀테크 서비스 가능 |
II |
지난 1년간의 성과 |
• 전자등록 관리자산(잔고) 321조원이 증가한 5,101조원 • 전자증권제도 이용 발행회사(주식) 총 2,588개사 • 미반납 상장주식(실물주권) 35% 감소(6.5억주→4.2억주) |
□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①의무전환대상인 상장회사(’20.8.31. 기준 2,369개사)와 전자증권제도를 선택한 비상장회사(누적 337개사*)의 주식이 모두 전자증권으로 등록된 점,
- 1 -
*ⅰ) 제도 시행시점(’19.9.16.) 전자증권제도 도입 비상장회사 97개사, 시행 이후부터 ’20.8.31.까지 전자증권제도 신규 도입 비상장회사 240개사
ⅱ) 누적 337개사 중 118개사는 상장회사로 전환 등의 사유로 ’20.8.31. 기준 비상장회사의 전자증권제도 참여 회사수(219개사)에서 제외
ㅇ ②상장주식의 실물주권 미반납 비율이 점진적으로 감소 중인 점(0.68%→0.41%), ③그간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전산장애, 초과기재 등 어떠한 사고나 장애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ㅇ 지난 1년간 전자증권제도가 자본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했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습니다.
< 전자등록 관리자산(잔고) 현황('20.8.31일 기준) >
(단위 : 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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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주식 |
채권 |
단기금융증권 |
파생결합증권 |
집합투자증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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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등록 |
상장 |
1,979 |
2,117 |
단기 사채 |
53 |
ELW |
36 |
상장 |
6 |
ETN |
8 |
||||||||
비상장 |
12 |
66 |
CD |
15 |
ELS |
72 |
비상장 |
718 |
|
DLS |
19 |
||||||||
소계 |
1,991 |
2,183 |
소계 |
68 |
소계 |
135 |
소계 |
724 |
|
전자등록 관리자산(잔고) 총 합계액 |
5,101 |
주1) 상장 주식·채권 및 ELW·ETN은 시가, 그 외 증권은 액면가 기준
주2) 집합투자증권은 순자산가치(NAV)를 반영한 순자산총액 반영(ETF는 주식에 포함되어 집합투자증권에서는 제외)
< 상장주식 중 실물주권 미반납 현황 >
일자 |
’19.9.19. |
’20.8.31. |
비 교(A- B) |
미반납 현황 |
0.68% (6.5억주(A)/953.8억주) |
0.41% (4.2억주(B)/1,015억주) |
2.3억주 감소 |
• 비상장회사 337개사(누적) 전자등록제도 참여 * 제도 도입시점 97개사, 제도 시행 후 1년간 240개사 신규 참여 • 비상장회사의 전자증권제도 참여율 4.4%P 상승(4.0%→8.4%) |
□ 또한 적극적인 홍보와 인센티브 제공 등에 힘입어 비상장회사의 전자증권제도 참여도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 전자등록이 의무인 상장회사와 달리 비상장회사의 경우 회사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전자증권제도 참여가 가능
- 2 -
ㅇ 지난 1년간 240개 비상장회사가 신규로 전자증권제도에 참여(97→337개)하였으며, 제도참여율도 증가(4.0%→8.4%)하였습니다.
< 비상장회사의 전자증권제도 참여 현황 >
구 분 |
참여 회사 수 (전자증권제도) |
전체 비상장회사수 (전자증권·증권예탁제도) |
비상장회사 참여비율* |
’19.9.16.(제도시행일) |
97개사 |
2,383 |
4.0% |
’20.8.31. 현재 |
219개사* |
2,600 |
8.4%(+4.4%P) |
* 전자증권제도 시행 이후 (’20.8.31. 기준) 총 337개사(누적)가 전자증권으로 전환하였으며, 이 중 118개사는 상장회사로 전환 등의 사유로 ’20.8.31. 기준 비상장회사의 전자증권제도 참여 회사 수에서 제외
• 기업공개 일정 5일, 주식 권리행사 일정 1~4일 단축 가능 • 1년간 일정단축에 따른 경제적 효과(기회비용) 약 50억원 |
□ 전자증권제도 도입으로 인한 사무처리 기간 단축 및 비용절감 등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ㅇ 기업공개절차(IPO) 일정에서 실물주권의 발행 및 교부 절차에 소요되었던 기간인 5일가량을 단축할 수 있게 되었으며,
ㅇ 정기주주총회 및 주식권리행사를 위한 기준일 설정부터 소유자명세의 통지일까지의 기간이 1~4일 가량 단축*되었습니다.
* 예탁결제원의 발행인 대상 소유자명세 통지 기간(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
ⅰ) 정기주주총회 : 16영업일 → 12영업일 (△4영업일)
ⅱ) 그 밖의 주식 권리행사 : 6영업일 → 5영업일 (△1영업일)
ㅇ 이러한 일정 단축에 따른 금융 기회비용을 산출한 결과 지난 1년간 약 50억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제도 도입 후 1년간의 신규 기업공개 규모(2.5조원, ’19.9월.~’20.7월, 금감원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 현금배당과 유상증자 등 주식권리행사와 관련된 자금 규모(81조원, 예탁결제원 자료)와 해당 기간(’19.9.16.~’20.8.31.) 평균 콜금리 0.956%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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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물주권 발행비용 절감액 1년간 약 130억원 • 실기주 발생 가능성 차단에 따른 경제적 효과 약 70억원 • 발행사의 주주관리사무 효율성‧안정성 향상 |
□ 지난 1년간 신규로 전자등록된 주식을 실물로 발행할 경우 소요되었을 비용 약 130억원*이 절감된 것도 전자증권제도 도입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전자증권제도 시행 이후 1년간 신규 전자등록된 주식수(약 85억주)에 직전 3개년 평균 실물주권 1매당 발행비용(증권용지대금, 인지세, 가쇄비 등)을 곱하여 산정
□ 아울러 전자증권제도 도입에 따라 실기주*의 발생 가능성이 원천 차단되었으며, 그에 따른 실기주과실 발생 방지 등 경제적 효과도 연평균 약 7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실물주권을 소지하고 있는 주주가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주식
** 최근 5년간(’14.9월~’19.8월) 연평균 발생한 실기주과실(배당‧단주대금) 금액
□ 발행사 입장에서 주주관리 사무의 효율성과 안정성이 향상된 점도 전자증권제도에 따른 긍정적 효과로 들 수 있습니다.
ㅇ 기존에는 통상 연 1회 주주현황을 파악하였으나, 전자증권제도에서는 미리 정한 사유에 따라 요청시 주주현황 파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전자증권제도 도입 전 |
전자증권제도 도입 후 |
|
(사유) ➊주총개최 등을 위해 주주명부 폐쇄일을 정한 경우, ➋기타 필요시(상장심사, 채무자회생, 공개매수 대응) (작성빈도) 통상 연 1회 |
⇨ |
(사유) ➊법령상 필요시, ➋일정주기(분기)별, ➌발행사 정관 등에 따로 정한 경우, (작성빈도) 발행사의 신청에 따라 분기별 작성이 가능 |
ㅇ 실제 제도 도입 이후 총 733개의 발행사가 1,140건의 분기별 소유자명세를 작성(정기‧임시주주총회 제외)하여 주주관리에 활용하였으며,
- 4 -
ㅇ 이에 따라 발행사는 대주주 지분율 변화 및 우호주주 파악 등이 쉬워지고 적대적 M&A 등 경영위험에 대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해졌습니다.
III |
제도 활성화를 위한 향후 추진계획 |
• 비상장회사에 대한 지속적인 인센티브 제공과 제도 개선을 통해 전자증권제도 이용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
□ 비상장회사의 전자증권제도 참여 촉진을 위한 발행회사의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비상장회사의 절차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2,557개 비장상회사 대상 설문을 진행하였으며 439개사가 설문에 응답(’20.3.16.~4.3.)
ㅇ 특히, 발행사의 전자증권 전환을 위한 1개월의 공고‧통지 기간* 완화 등 제도개선 수요를 파악하여 정책당국에 건의하는 등 전자등록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습니다.
* 실물주권 소지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기발행 증권을 전자증권으로 전환하는 경우 일정 기간(1개월 이상) 관련 내용을 공고·통지하는 것을 의무화(전자증권법 제27조)
ㅇ 또한 ’찾아가는 서비스’(제도 설명회, 방문컨설팅 등) 실시, 정관 변경 지원 등의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며, 코로나19의 확산 상황을 감안하여 비대면 방식의 지원 수단(온라인 교육 컨텐츠 제작‧배포 등)을 마련하여 제공하겠습니다.
ㅇ 아울러 주식발행등록수수료(~’24년) 및 전자투표‧위임장 수수료 면제(~’22년), 증권대행 기본수수료 20% 감면(~’24년) 등 인센티브도 지속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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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장증권 발행회사 전자증권제도 관련 설문조사 결과 > ※ 설문조사 개요 : ’20.2.29. 기준 2,557개 비장상회사 대상 설문 진행, 439개사가 설문에 응답(’20.3.16.~4.3.) □ 전자증권제도 도입에 대해 비상장회사 대부분(90%)은 도입 취지에 공감하며 긍정적인 제도 도입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 * 제도 도입으로 실물증권으로 인한 각종 비효율이 개선되고 음성거래 및 위조·분실 위험 감소에 따른 공정경제 확립(64%), 자금조달 및 주식사무처리 업무 효율성 개선(26%)과 같은 긍정 답변이 90%를 차지 □ 그러나, 전자증권제도에 대한 높은 인지도와 긍정적 인식에도 불구하고, 제도 참여에 따른 절차적 부담 등이 애로사항으로 작용 ㅇ 응답한 회사 상당수가 향후 발행증권에 대한 전자증권 전환 의향(65%)을 가지고 있으나, ㅇ 제도 수용을 위한 ①정관 변경, 전자증권으로의 전환을 위한 ②공고(1개월 이상) 및 개별 권리자 대상 통지 등 주로 절차적 부담*이 전자증권제도 선택을 주저하는 요인으로 작용 * 전환 절차상의 번거로움을 가장 큰 전자증권 미전환 사유(약 49%)로 제시 |
□ 장기적으로는, 자본시장 효율화를 위한 비상장회사의 전자등록 의무화에 대비한 제도와 인프라 개선을 위해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나갈 예정입니다.
□ 전자증권제도는 증권의 발행‧유통‧권리행사 등이 전자적으로 이루어져 비효율은 사라지고 절차는 단축되며 혁신은 가속화될 수 있는 “증권의 디지털화(digitization)”이며,
ㅇ 증권의 소유‧양도 정보가 투명하게 기록되고 증권의 위조·분실 위험이 사라지며 음성적 실물거래가 불가능해지는 “증권의 실명제(實名制)”입니다.
ㅇ 이에 전자증권제도가 우리 사회에 조속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발행회사와 투자자 및 자본시장에 참가하는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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