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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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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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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
2020. 9. 18.(금) 조간 |
배포 |
2020. 9. 17.(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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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IT·핀테크전략국 |
장성옥 부국장(3145- 7415), 변남주 선임(3145- 7424) |
제 목 : 금융회사의 상시 재택근무가 가능해집니다.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개정 예정 )
◈ 금융회사가 신속하고 안전하게 재택근무로 전환할 수 있도록 망분리 규제를 개선합니다. ◦ 금융회사의 상시 재택근무를 위한 원격접속을 허용하였습니다. ◦ 다만, 재택근무로 인해 발생 가능한 보안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하여 원격 접속 시 준수하여야 하는 정보보호 통제사항을 강화하였습니다. |
1. 개 요
□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법상 망분리 규제로 인하여 재택근무를 위한 원격접속이 사실상 불가능하였음
◦ 장애‧재해 발생 등 비상상황 시 신속한 조치를 위하여 전산센터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일반 임직원의 경우는 불가
<망분리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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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 사이버공격, 정보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의 통신회선을 업무용(내부망), 인터넷용(외부망)으로 분리하여 운영토록 하는 제도 (’13.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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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리적 망분리) |
통신망을 물리적으로 업무용과 인터넷용으로 분리하고 별도 PC 사용 하는 것으로 전산센터에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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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리적 망분리) |
통신망을 소프트웨어적으로 업무용과 인터넷용으로 분리하고 논리적으로 분리된 PC를 사용하는 것으로 전산센터 외 일반업무 환경에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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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금융회사 임직원의 재택근무가 불가피해짐에 따라 비조치의견서를 통하여 원격접속을 한시적으로 허용(’20.2월~)
◦ 대체자원 확보 곤란 등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회사의 비상대책 절차에 따라 필수 인력에 대해서만 허용
※ 보도자료 “코로나19 관련 상황 발생 시에도 금융회사가 재택근무 등을 통해 업무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20.2.27.) 참조
□ 그러나, 금융회사의 충분한 준비기간 없이 급히 재택근무로 전환됨에 따라 사전 위험검토 및 보안 조치 등이 미흡할 우려가 있고
◦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언택트 문화가 지속되고 있어, 재택근무의 확대·일상화를 고려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게 되었음
⇨ 금융회사가 안전한 재택근무 체계를 준비하여 필요시 신속 전환할 수 있도록 망분리 제도 개선 추진(「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개정 )
<재택근무 관련 망분리 제도 개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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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망분리 제도 개선 주요내용
(적용범위) 금융회사 임직원의 상시 원격접속을 허용
◦ 콜센터 업무(외주직원)는 포함되나 전산센터의 시스템 개발·운영·보안 업무와 원격 시스템 유지보수 업무는 미포함
(원격접속 방식) 각 금융회사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가능
◦ 사내 업무망에 직접 연결하는 방식과, 가상데스크탑(VDI) 등을 경유하여 간접 연결하는 방식 모두 가능
<직접 연결 방식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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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 연결 방식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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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재택근무 시에도 사내근무 환경에 준하는 보안수준 유지
◦ 단말기 : 직접 연결 방식은 간접 연결 방식보다 강화된 보안 적용
- 직접 연결 :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회사가 지급한 단말기만 사용 가능하고 인터넷 연결을 항상 차단
- 간접 연결 : 백신 등 기본적인 보안수준을 갖춘 개인 단말기도 사용 가능하며 내부망과 전산자료 송수신을 차단하고, 업무망 연결 시 인터넷을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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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 방식에 따른 보안 통제사항 비교>
보안 정책 |
직접 연결 |
간접 연결 |
허용되는 단말기의 종류 |
회사 지급 단말기만 가능 |
개인 단말기도 가능 |
인터넷 차단 |
항상 차단 |
업무망 연결시 차단 |
백신 설치, 최신 운영체제 유지, 비밀번호 설정 |
사내 근무시와 동일 |
사내 근무시와 동일 |
파일 송수신 |
허용 |
차단* |
단말기 설정 변경, 외부저장장치 사용 |
차단 |
허용 |
내부 전산자료 출력, 화면 캡쳐 |
차단 |
차단* |
내부 전산자료 저장 |
암호화 저장 |
차단* |
* 원격 접속용 단말기가 아닌 내부 시스템에서 차단
◦ 이중인증 : 내부망 접속 시 아이디·패스워드 외 일회용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추가로 인증
◦ 접근통제 : 재택근무 시 최소한의 업무시스템만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업무·조직별로 통제
◦ 통신회선 : 가상사설망(VPN) 등을 이용하여 통신구간 암호화
◦ 기록관리 : 원격접속 사용자, 일시, 작업 내역 기록·저장
◦ 기타 : 공공장소에서 원격접속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실시 등
※ 상세 보안통제 사항은「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개정(안)의 “[별표7] 망분리 대체 정보보호통제” 참조
3. 추진일정 및 향후 계획
□ 사전예고 : ’20.9.18. ∼ ’20.10.8.(20일간)
□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20.10월 중 시행 예정
※ 세부 개정내용은 다음에서 확인 가능
: 금융감독원(www.fss.or.kr) → 법규정보 → 금융감독법규 → 세칙제개정예고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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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
망분리 개념 및 현황 |
1. 망분리 개념 및 특징 |
□ 망분리란 사이버위협, 정보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 통신회선을 업무용(내부망), 인터넷용(외부망)으로 분리하는 것
◦ 업무망과 인터넷망에서 2대의 PC를 사용하는 ‘물리적 망분리’와 1대 PC를 각각의 망에서 구분 사용하는 ‘논리적 망분리’로 구분
2. 망분리 현황 |
□ (공공) ‘10년 이후 국가정보원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에 근거, 정부·공공기관은 물리적 망분리 환경을 구축·유지중
□ (ICT) ‘12년,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 정보 통신서비스제공자의 망분리(논리적 망분리로도 충족)를 의무화*
* 개인정보 100만명 이상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시 외부 인터넷 망을 차단토록 규정(정보통신망법)
□ (금융) ‘13년,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망분리를 의무화
☞ 전산센터 : 물리적 망분리, 영업점 등 : 논리적 망분리로도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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