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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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
배포 즉시 |
배포 |
2020. 9. 1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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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유가증권시장본부 주식시장부 코스닥시장본부 코스닥시장부 |
문의 |
이정의 부장(02- 3774- 8580), 정종섭 팀장(02- 3774- 8590) 김재향 부장(02- 3774- 9600), 박병용 팀장(02- 3774- 9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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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거래소(이사장 정지원)는『우선주 관련 투자자보호 방안』(금융위, ’20.7.9)의 후속 조치로 상장주식수 50만주 미만 우선주에 대한 매매체결방식을 ‘20.9.28일부터 단일가매매로 변경 예정임 ◦ ‘20.9.25일 기준으로 상장주식수가 50만주 미만인 우선주 종목*은 정규시장 및 장종료후 시간외시장에서 단일가매매(30분주기)로 전환됨 * 기존 10분 주기 단일가매매를 적용중인 저유동성 종목 및 LP계약 등에 따라 저유동성 기준에서 배제된 종목에 대해서도, 상장주식수 50만주 미만요건에 해당될 경우 상시적 단일가매매(30분주기) 적용 ◦ 매 분기 마지막 거래일 기준으로 우선주의 상장주식수를 평가하여, 분기 단위로 단일가매매 대상종목에서 제외하거나 적용하게 됨 * 9월 시행 이후 최초 분기 평가는 금년 4분기 마지막 거래일(12.30) □ 동 제도가 시행될 경우 적용대상 종목(‘20.9.11 기준)은 총 31종목으로 유가 30종목, 코스닥 1종목임(붙임참조) ◦ ‘20.9.25일 기준으로 상장주식수를 평가하여 대상종목을 최종확정 예정 □ 가격괴리율 요건 신설 등『우선주 관련 투자자보호 방안』의 다른 추진 과제는 시스템 개발 일정에 맞춰 금년 12월 중 적용할 계획임 ※ 붙임 : 단일가매매 대상 우선주 종목 예비선정 내역 |
※ 한국거래소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krx.co.kr)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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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단일가매매 대상 우선주 종목 예비선정 내역
□ ‘20.9.11(금) 기준 상장주식수 50만주 미만 우선주는 총 31종목(유가30, 코스닥1)
구분 |
시장 |
종목명 |
상장주식수 (만주) |
구분 |
시장 |
종목명 |
상장주식수 (만주) |
1 |
유가 |
KG동부제철우 |
5 |
17 |
유가 |
BYC우 |
22 |
2 |
동양3우B |
9 |
18 |
동부건설우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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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JW중외제약2우B |
9 |
19 |
동원시스템즈우 |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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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신원우 |
9 |
20 |
금호산업우 |
29 |
||
5 |
현대건설우 |
10 |
21 |
진흥기업2우B |
29 |
||
6 |
현대비앤지스틸우 |
11 |
22 |
삼양홀딩스우 |
30 |
||
7 |
DB하이텍1우 |
11 |
23 |
남선알미우 |
31 |
||
8 |
SK네트웍스우 |
11 |
24 |
동양2우B |
31 |
||
9 |
삼성중공우 |
11 |
25 |
코오롱글로벌우 |
31 |
||
10 |
코스닥 |
소프트센우 |
14 |
26 |
깨끗한나라우 |
37 |
|
11 |
유가 |
흥국화재2우B |
15 |
27 |
삼양사우 |
37 |
|
12 |
유유제약2우B |
16 |
28 |
일양약품우 |
45 |
||
13 |
남양유업우 |
17 |
29 |
노루페인트우 |
46 |
||
14 |
JW중외제약우 |
17 |
30 |
하이트진로홀딩스우 |
47 |
||
15 |
노루홀딩스우 |
19 |
31 |
한화우 |
48 |
||
16 |
CJ씨푸드1우 |
20 |
※ 저유동성 종목 중 유동성공급자(LP) 지정으로 단일가매매 적용에서 배제된 다음 5종목에 대해서도 상장주식수 50만주 미만에 따른 상시적 단일가매매가 적용되므로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시장 |
종목명 |
상장주식수 (만주) |
구분 |
시장 |
종목명 |
상장주식수 (만주) |
1 |
유가 |
현대건설우 |
10 |
4 |
유가 |
BYC우 |
22 |
2 |
흥국화재2우B |
15 |
5 |
삼양사우 |
37 |
||
3 |
남양유업우 |
17 |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