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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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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2020. 9. 1.(화) 08:30 (국무회의 개회 시) |
배포일시 |
2020. 8. 31.(월) 1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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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과장 |
세제실 조세특례제도과장 배정훈 (044- 215- 4130) |
담당자 |
김창일 사무관 (044- 215- 4142) rla0604@korea.kr |
「2021년도 조세지출예산서」 |
1. 조세지출예산서 개요
□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2021년 정부예산안」의 첨부서류로 「2021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9. 3.(목) 국회에 제출할 예정
◇ 조세지출예산서: 조세특례제한법과 개별 세법(소득·법인세법 등)상의 비과세, 세액공제·감면, 소득공제 등 조세지출(국세감면)의 3개 연도 실적과 전망(’19년 실적, ’20년·’21년 전망)을 항목·기능별로 집계·분석한 자료 |
2. 국세감면 현황
❶ (’19년 감면) ’18년 44.0조원 대비 5.6조원 증가한 49.6조원
ㅇ 국세감면율*은 13.9%로 법정한도**(13.3%)를 0.6%p 초과
* 국세감면율 = 국세감면액/ (국세수입총액 + 국세감면액)
**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 직전 3년 국세감면율 평균 + 0.5%p
- 근로·자녀장려금*(+3.9조원) 및 고용지원세제**(+1.1조원) 확대로 인한 감면액 증가에 기인
*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 확대(+3.6조원), 자녀장려금 지급금액 확대(+0.3조원)
** 고용증대세액공제 신설(+0.7조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확대(+0.4조원)
❷ (’20년 감면) ’19년 대비 4.3조원 증가한 53.9조원 전망
ㅇ 국세감면율은 15.4%로 법정한도(13.6%)를 1.8%p 초과 전망
- 코로나 19 이후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제지원* 증가(+1.1조) 및 국세수입 감소(△9.8조)에 기인
*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세 감면(+0.6조),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0.5조)
❸ (’21년 감면) ’20년 대비 2.9조원 증가한 56.8조원 전망
ㅇ 국세감면율은 15.9%로 법정한도(14.5%)를 1.4%p 초과 전망
- 코로나 19 이후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제지원* 증가
*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및 한도 한시상향(+0.7조),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세 감면(+0.6조), 감염병 재난지역 중소기업 감면(+0.3조) 등 1.8조
< 국세감면액 및 국세감면율 >
(단위: 억원, %)
구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
실적 |
비중 |
전망 |
비중 |
전망 |
비중 |
||
◦국세감면액 (A) |
495,700 |
100.0 |
538,905 |
100.0 |
568,277 |
100.0 |
|
◦국세수입총액1) (B) |
3,066,963 |
2,968,802 |
3,005,354 |
||||
◦국세감면율 [A/(A+B)] (①) |
13.9 |
15.4 |
15.9 |
||||
◦국세감면율 법정한도2) |
13.3 |
13.6 |
14.5 |
1)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1조 개정(’20. 6월)으로 국세수납액에 지방소비세액을 포함한 금액
2)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 직전 3년 국세감면율 평균 + 0.5%p
<참고> 국세감면 한도 및 국세감면율 계산
❶ (국세감면 한도) 「국가재정법」상 ‘강행규정’ 아닌 ‘권고규정’
- 재정건전성 제고 노력을 강조하되, 코로나19 위기 등 긴급한 경제·사회적 대응에 따른 불가피한 한도 초과 가능성을 고려
◈ 국가재정법 상 국세감면 한도 규정 ㅇ 제88조(국세감면의 제한) ①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연도 국세 수입총액과 국세감면액 총액을 합한 금액에서 국세감면액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국세감면율"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 직전 3년 국세감면율 평균 + 0.5%p |
❷ (국세감면율 계산) ’20. 6월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내용을 반영
- 금년도 국세감면율 계산 시 ‘국세수입 총액’에 지방소비세액을 포함하여 국세감면율 산출
◈ 국가재정법 시행령 ㅇ 제41조(국세감면의 제한) ① 법 제8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연도 국세 수입총액"이란 법 제61조에 따라 정부가 작성한 결산 중 국세수납액(결산을 작성하기 전 회계연도의 경우에는 법 제33조의 예산안 중 국세 세입예산액)과 「부가가치세법」 제72조 제1항에 따른 지방소비세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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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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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1 】주요 조세지출 항목 현황
□ 감면액 기준 상위 20개 항목
2019년 (실적) |
2020년 (전망) |
2021년 (전망) |
||||
1 |
근로장려금 지급 |
49,256 |
근로장려금 지급 |
46,039 |
근로장려금 지급 |
46,113 |
2 |
보험료 특별소득공제,세액공제 |
38,833 |
보험료 특별소득공제,세액공제 |
43,851 |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
44,678 |
3 |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
30,457 |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
33,229 |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
33,798 |
4 |
면세농산물 등 |
28,578 |
면세농산물 등 |
29,785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31,725 |
5 |
연구인력개발비 |
23,178 |
연구인력개발비 |
27,357 |
면세농산물등 |
30,211 |
6 |
신용카드 등 사용에 |
22,570 |
신용카드 등 사용에 |
27,056 |
연구인력개발비 |
28,198 |
7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22,553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24,821 |
신용카드 등 사용에 |
27,443 |
8 |
중소기업 |
20,420 |
중소기업 |
20,507 |
중소기업 |
20,868 |
9 |
농·축·임·어업용 |
18,770 |
농·축·임·어업용 |
19,359 |
통합투자세액공제 |
20,657 |
10 |
국민건강보험료 등 |
15,839 |
국민건강보험료 등 |
18,366 |
농·축·임·어업용 |
19,636 |
11 |
의료비 특별세액공제 |
12,727 |
자경농지 |
14,820 |
국민건강보험료 등 |
18,714 |
12 |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
12,541 |
의료비 특별세액공제 |
13,337 |
자경농지 |
14,773 |
13 |
자경농지 |
12,435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12,813 |
의료비 특별세액공제 |
13,598 |
14 |
자녀세액공제 |
12,410 |
연금계좌세액공제 |
12,228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13,103 |
15 |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세 감면 등 |
11,903 |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
12,195 |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
12,435 |
16 |
연금계좌세액공제 |
11,577 |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세 감면 등 |
11,403 |
연금계좌세액공제 |
12,433 |
17 |
개인기부금 |
9,972 |
개인기부금 |
10,601 |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세 감면 등 |
11,359 |
18 |
재활용폐자원 |
9,453 |
재활용폐자원 |
10,349 |
개인기부금 |
10,793 |
19 |
법인 기부금의 |
7,748 |
자녀세액공제 |
8,998 |
재활용폐자원 |
10,497 |
20 |
자녀장려금 |
7,543 |
법인 기부금 손금산입 |
8,468 |
자녀세액공제 |
9,143 |
합계 |
378,763 |
합계 |
405,582 |
합계 |
430,175 |
|
(전체조세지출 대비, %) |
76.4% |
(전체조세지출 대비, %) |
75.3% |
(전체조세지출 대비, %) |
75.7% |
【 참고 2 】예산분류 기준별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원, %)
예산분류기준 |
2019년 |
2020년 |
2021년 |
||||
실적 |
비중 |
전망 |
비중 |
전망 |
비중 |
||
1 |
일반공공행정 |
28,640 |
5.78 |
32,104 |
5.96 |
39,288 |
6.91 |
2 |
공공질서 및 안전 |
- |
- |
- |
- |
- |
- |
3 |
외교ㆍ통일 |
12 |
0.00 |
13 |
0.00 |
12 |
0.00 |
4 |
국방 |
320 |
0.06 |
351 |
0.06 |
359 |
0.06 |
5 |
교육 |
13,946 |
2.81 |
13,557 |
2.52 |
13,818 |
2.43 |
6 |
문화 및 관광 |
383 |
0.08 |
637 |
0.12 |
633 |
0.11 |
7 |
환경 |
12,549 |
2.53 |
13,666 |
2.54 |
13,357 |
2.35 |
8 |
사회복지 |
173,892 |
35.08 |
189,209 |
35.11 |
191,687 |
33.73 |
9 |
보건 |
67,752 |
13.67 |
75,858 |
14.07 |
77,092 |
13.57 |
10 |
농림수산 |
57,156 |
11.53 |
59,424 |
11.03 |
60,117 |
10.58 |
11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124,026 |
25.02 |
136,561 |
25.34 |
153,871 |
27.08 |
12 |
교통 및 물류 |
5,223 |
1.06 |
5,342 |
0.99 |
5,630 |
0.99 |
13 |
통신 |
- |
- |
- |
- |
- |
- |
14 |
국토 및 지역개발 |
11,770 |
2.37 |
12,077 |
2.24 |
12,304 |
2.17 |
15 |
과학기술 |
31 |
0.01 |
106 |
0.02 |
109 |
0.02 |
16 |
예비비 |
- |
- |
- |
- |
- |
- |
합 계 |
495,700 |
100.00 |
538,905 |
100.00 |
568,277 |
100.00 |
【 참고 3 】조세지출의 수혜자별 귀착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
실적 |
비중 |
전망 |
비중 |
전망 |
비중 |
||
(1) 개인 |
① 중ㆍ저소득자 |
219,984 |
69.71 |
229,640 |
68.82 |
231,692 |
68.19 |
② 고소득자 |
95,605 |
30.29 |
104,042 |
31.18 |
108,086 |
31.81 |
|
계 (총계 대비) |
315,589 |
100.00 |
333,682 |
100.00 |
339,778 |
100.00 |
|
(63.67) |
(61.92) |
(59.79) |
|||||
(2) 기업 |
① 중소기업 |
125,260 |
70.55 |
148,108 |
73.82 |
156,758 |
70.00 |
② 중견기업 |
5,676 |
3.20 |
6,266 |
3.12 |
7,324 |
3.27 |
|
③ 상호출자제한기업 |
20,875 |
11.76 |
20,158 |
10.05 |
32,733 |
14.62 |
|
④ 기타기업 |
25,722 |
14.49 |
26,097 |
13.01 |
27,102 |
12.11 |
|
계 (총계 대비) |
177,533 |
100.00 |
200,629 |
100.00 |
223,917 |
100.00 |
|
(35.81) |
(37.23) |
(39.40) |
|||||
⑶ 구분곤란 |
2,578 |
4,594 |
4,582 |
||||
총 계 |
495,700 |
538,905 |
568,2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