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일시

2020. 9. 1.(화) 08:30

(국무회의 개회 시)

배포일시

2020. 8. 31.(월) 14:00

담당과장

세제실 조세특례제도과장

배정훈 (044- 215- 4130)

담당자

김창일 사무관 (044- 215- 4142)

rla0604@korea.kr


「2021년도 조세지출예산서」



1. 조세지출예산서 개요

□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2021년 정부예산안」의 첨부서류로「2021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9. 3.(목) 국회에 제출할 예정

◇ 조세지출예산서: 조세특례제한법과 개별 세법(소득·법인세법 등)상의비과세, 세액공제·감면, 소득공제 등 조세지출(국세감면)의 3개 연도실적과 전망(’19년 실적, ’20년·’21년 전망)을 항목·기능별로 집계·분석한 자료

2. 국세감면 현황

 ❶(’19년 감면) ’18년 44.0조원 대비 5.6조원 증가한 49.6조원

ㅇ 국세감면율*은 13.9%로 법정한도**(13.3%)를 0.6%p 초과

  *국세감면율 = 국세감면액/ (국세수입총액 + 국세감면액)

**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 직전 3년 국세감면율 평균 + 0.5%p

-  근로·자녀장려금*(+3.9조원) 및 고용지원세제**(+1.1조원) 확대 인한 감면액 증가에 기인

      *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 확대(+3.6조원), 자녀장려금 지급금액 확대(+0.3조원)

  **  고용증대세액공제 신설(+0.7조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확대(+0.4조원)

 ❷(’20년 감면) ’19년 대비 4.3조원 증가한 53.9조원 전망

ㅇ 국세감면율은 15.4%로 법정한도(13.6%) 1.8%p 초과 전망

-  코로나 19 이후 경기회복 뒷받침하기 위한 세제지원* 증가(+1.1조) 및 국세수입 감소(△9.8조)에 기인

*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세 감면(+0.6조),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0.5조)

 ❸(’21년 감면) ’20년 대비 2.9조원 증가한 56.8조원 전망

ㅇ 국세감면율은 15.9%로 법정한도(14.5%)1.4%p 초과 전망 

    -  코로나 19 이후 경기회복 뒷받침하기 위한 세제지원* 증가

*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및 한도 한시상향(+0.7조),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세 감면(+0.6조), 감염병 재난지역 중소기업 감면(+0.3조) 등 1.8조 

< 국세감면액 및 국세감면율 >

(단위: 억원,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실적

비중

전망

비중

전망

비중

◦국세감면액 (A)

495,700

100.0

538,905

100.0

568,277

100.0

◦국세수입총액1) (B)

3,066,963

2,968,802

3,005,354

◦국세감면율 [A/(A+B)] (①)

13.9

15.4

15.9

◦국세감면율 법정한도2)

13.3

13.6

14.5

1)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1조 개정(’20. 6월)으로 국세수납액에 지방소비세액을 포함한 금액

2)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 직전 3년 국세감면율 평균 + 0.5%p


<참고> 국세감면 한도 및 국세감면율 계산


(국세감면 한도) 「국가재정법」상 ‘강행규정’ 아닌  ‘권고규정

-  재정건전성 제고 노력을 강조하되, 코로나19 위기 등  긴급한 경제·사회적 대응 따른 불가피한 한도 초과 가능성을 고려

◈ 국가재정법 상 국세감면 한도 규정


ㅇ 제88조(국세감면의 제한) ①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연도 국세 수입총액과 국세감면액 총액을 합한 금액에서 국세감면액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국세감면율"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 직전 3년 국세감면율 평균 + 0.5%p

  ❷ (국세감면율 계산) ’20. 6월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내용을 반영

 -   금년도 국세감면율 계산 시 ‘국세수입 총액’에 지방소비세액 포함하여 국세감면율 산출

◈ 국가재정법 시행령


ㅇ 제41조(국세감면의 제한) ① 법 제8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연도 국세 수입총액"이란 법 제61조에 따라 정부가 작성한 결산 중 국세수납액(결산을 작성하기 전회계연도의 경우에는 법 제33조의 예산안 중 국세 세입예산액)과 「부가가치세법」 제72조 제1항에 따른 지방소비세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 참고 1 】주요 조세지출 항목 현황


□ 감면액 기준 상위 20개 항목


2019년 (실적)

2020년 (전망)

2021년 (전망)

1

근로장려금 지급

49,256

근로장려금 지급

46,039

근로장려금 지급

46,113

2

보험료 특별소득공제,세액공제

38,833

보험료 특별소득공제,세액공제

43,851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세액공제

44,678

3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30,457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33,229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33,798

4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28,578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29,785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31,725

5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23,178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27,357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공제

30,211

6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22,570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27,056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28,198

7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22,553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24,821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27,443

8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20,420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20,507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20,868

9

농·축·임·어업용
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18,770

농·축·임·어업용
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19,359

통합투자세액공제

20,657

10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용자부담금 비과세

15,839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용자부담금 비과세

18,366

농·축·임·어업용
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19,636

11

의료비 특별세액공제

12,727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14,820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용자부담금 비과세

18,714

12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12,541

의료비 특별세액공제

13,337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14,773

13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12,435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12,813

의료비 특별세액공제

13,598

14

자녀세액공제

12,410

연금계좌세액공제

12,228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13,103

15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세 감면 등

11,903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12,195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12,435

16

연금계좌세액공제

11,577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세 감면 등

11,403

연금계좌세액공제

12,433

17

개인기부금 
특별세액공제

9,972

개인기부금 
특별세액공제

10,601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세 감면 등

11,359

18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9,453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10,349

개인기부금 
특별세액공제

10,793

19

법인 기부금의
손금산입

7,748

자녀세액공제

8,998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10,497

20

자녀장려금

7,543

법인 기부금 손금산입

8,468

자녀세액공제

9,143

합계

378,763

합계

405,582

합계

430,175

(전체조세지출 대비, %)

76.4%

(전체조세지출 대비, %)

75.3%

(전체조세지출 대비, %)

75.7%


【 참고 2 】예산분류 기준별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원, %)

예산분류기준

2019년

2020년

2021년

실적

비중

전망

비중

전망

비중

1

일반공공행정

28,640

5.78

32,104

5.96

39,288

6.91

2

공공질서 및 안전

-

-

-

-

-

-

3

외교ㆍ통일

12

0.00

13

0.00

12

0.00

4

국방

320

0.06

351

0.06

359

0.06

5

교육

13,946

2.81

13,557

2.52

13,818

2.43

6

문화 및 관광

383

0.08

637

0.12

633

0.11

7

환경

12,549

2.53

13,666

2.54

13,357

2.35

8

사회복지

173,892

35.08

189,209

35.11

191,687

33.73

9

보건

67,752

13.67

75,858

14.07

77,092

13.57

10

농림수산

57,156

11.53

59,424

11.03

60,117

10.58

11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24,026

25.02

136,561

25.34

153,871

27.08

12

교통 및 물류

5,223

1.06

5,342

0.99

5,630

0.99

13

통신

-

-

-

-

-

-

14

국토 및 지역개발

11,770

2.37

12,077

2.24

12,304

2.17

15

과학기술

31

0.01

106

0.02

109

0.02

16

예비비

-

-

-

-

-

-

합 계

495,700

100.00

538,905

100.00

568,277

100.00


【 참고 3 】조세지출의 수혜자별 귀착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실적

비중

전망

비중

전망

비중

(1) 개인

① 중ㆍ저소득자

219,984

69.71

229,640

68.82

231,692

68.19

② 고소득자

95,605

30.29

104,042

31.18

108,086

31.81

(총계 대비)

315,589

100.00

333,682

100.00

339,778

100.00

(63.67)

(61.92)

(59.79)

(2) 기업

① 중소기업

125,260

70.55

148,108

73.82

156,758

70.00

② 중견기업

5,676

3.20

6,266

3.12

7,324

3.27

③ 상호출자제한기업

20,875

11.76

20,158

10.05

32,733

14.62

④ 기타기업

25,722

14.49

26,097

13.01

27,102

12.11

(총계 대비)

177,533

100.00

200,629

100.00

223,917

100.00

(35.81)

(37.23)

(39.40)

⑶ 구분곤란

2,578

4,594

4,582

총 계

495,700

538,905

568,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