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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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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
2020. 8 26.(수) 총 17매(본문 1, 붙임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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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조사총괄과 |
담 당 자 |
· 과장 정승현, 사무관 신현성, 이재훈, 주무관 손기열 · ☎ (044) 201 - 3590, 3591, 35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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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수사과 |
담 당 자 |
· 과장 손제한, 경정 김우석 ·☎ (02) 3150- 2068, 2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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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
담 당 자 |
· 팀장 김형원, 수석 김정훈 · ☎ (02) 3145 - 8040, 80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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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일 시 |
8. 26.(수) 11:00 이후 보도 가능합니다. |
국토부·경찰청·금감원 합동브리핑 주요 내용 - 제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확정 - |
□ 정부는 8.26(수)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주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서 다음 세 안건을 논의·확정하였습니다.
➊ 부동산 실거래 조사 및 불법행위 수사결과(국토부)
➋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특별단속 추진현황(경찰청)
➌ 대부업자를 통한 주택담보대출 규제우회 금지(금감원)
※ 자세한 내용은 붙임 및 별첨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 경찰청 보도자료
3.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 (별첨) 1. 합동브리핑 발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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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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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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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
2020. 8 26.(수) 총 12매(본문 11, 참고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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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조사총괄과 |
담 당 자 |
· 과장 정승현, 사무관 신현성, 이재훈, 주무관 손기열 · ☎ (044) 201 - 3590, 3591, 35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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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
담 당 자 |
· 과장 정우진, 사무관 고경표, 주무관 김재현 · ☎ (044) 201 - 3402, 3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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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역금융지원과 |
담 당 자 |
· 과장 하종목, 사무관 한상정 · ☎ (044) 205 - 39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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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
담 당 자 |
· 과장 이동훈, 사무관 황기정 · ☎ (02) 2100 - 28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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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
담 당 자 |
· 팀장 김형원, 수석 김정훈 · ☎ (02) 3145 - 8040, 80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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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 시장관리처 |
담 당 자 |
· 처장 조철희, 부장 정병기, 부장 임창섭 · ☎ (053) 663- 8610, 87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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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일 시 |
2020년 8월 27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8. 26.(수) 11:00 이후 보도 가능 |
편법증여 ‧ 부정청약 등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통해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
◈ 국토부 실거래 조사 결과 발표... 1,705건의 조사를 완료하고, 탈세의심 555건 국세청 통보, 대출규정 미준수 의심사례 37건은 금융위 등 통보 ◈ 집값담합, 무등록중개, 부정청약 등 부동산 범죄수사 결과도 발표... 30건(34명) 형사입건, 395건 수사 진행 중 |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신고된 전국 고가주택(9억원 이상 주택)을 대상으로 한국감정원(원장 김학규)과 함께 실시한 실거래 조사 결과와,
ㅇ 2.21일 출범 이후 진행된 집값담합, 무등록중개, 부정청약 등 부동산 범죄수사 결과를 8월 26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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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 조사 결과 |
【 조사 진행 경과 】
□ 올해 5월부터 약 3개월 간 진행된 이번 실거래 조사에서는 지난 2.21일 대응반 출범과 더불어 국토교통부에 실거래 조사(감정원 위탁) 권한이 신설됨에 따라 대응반과 한국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이 조사를 수행하였다.
□ 이번 조사에서는 `19.12~20.2월까지 신고된 전국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중 이상거래가 의심되는 1,705건에 대하여,
ㅇ 거래당사자 등에게 거래대금 지급 증빙자료, 금융거래확인서 등 자금 출처 및 조달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철저한 검토를 진행하였다.
【 실거래 조사 조사대상(1,705건) 세부내용 】
ㅇ 지역별 : 서울 1,333건(78%) 서울 외 372건(22%) ㅇ 유형별 : 자금출처 불분명 · 편법증여 의심사례* 1,433건 * 주요 유형 : 법인거래, 차입금 및 현금 위주 거래, 미성년자 거래, 친족 간 차입 의심거래 등 |
【 실거래 조사결과 요약 】
□ ’20.8월까지 소명자료 검토 등 조사가 완료된 1,705건 중,
ㅇ 친족 등 편법증여 의심 건, 법인자금을 유용한 탈세의심 건 등 총 555건을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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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타 용도의 법인 대출 또는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구입에 활용하는 등 대출규정 위반 의심 건 총 37건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새마을금고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 통보하여 대출취급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하기로 하였다.
ㅇ 또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상 금지행위인 ‘명의신탁약정’ 등이 의심되는 8건은 경찰청에 통보하기로 하였으며, 계약일 허위신고 등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의심 211건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통보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조사완료 1,705건 (9억이상 고가주택) |
국세청 통보 555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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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 행안부 등 점검 37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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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211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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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의심 등 경찰청 통보 8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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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대응반” 소속의 금융위‧국세청‧금감원 조사관과 한국 감정원 전문인력을 조사에 투입하여 투기적 법인거래‧자금출처 분석‧대출 용도 점검 등 소명자료 분석을 고도화 하였으며,
ㅇ 최근 조세 및 대출규제 회피 수단으로 지목된 법인 이상거래를 집중점검한 결과, 법인 등 사업자 대출 규정 위반 의심 건 등이 다수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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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통보 유형별 분류 >
국세청 통보 : 555건 |
가족 등 특수관계(458건), 법인(79건), 기타(18건) |
금융위 등 통보 : 37건 |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기업자금 대출금지 위반 의심 14건(법인 3건), 용도외 유용 의심 22건(법인 8건), 기타(1건) |
□ 이번 조사에서 확인되어 국세청 · 금융위 · 행안부‧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 · 점검하기로 한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 국세청 주요 통보사례 】
1) 법인 배당소득을 이용한 편법증여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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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인 대표B의 자녀이자 주주인 ②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③ 이는 A가 소유한 실제 보유지분(0.03%)을 크게 초과 ⇒ △법인 대표B의 배당금을 자녀 A에게 편법증여한 것으로 의심되어 국세청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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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족간 저가거래를 통한 양도세 및 증여세 탈루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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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C는 언니로부터 용산구 아파트를 11.5억원에 매수했으나, ② 해당 유사주택이 거래 전 6개월 내 14.8억원에 거래됨 ③ 또한, 가계약금을 7.28일에 지급했음에도 계약일을 12.11일로 거짓 신고 ⇒ 특수관계인간 저가거래를 통한 ⇒ 계약일 허위신고로 지자체 통보 |
【 금융위 ‧ 행안부 ‧ 금감원 주요 통보사례 】
1)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외 유용 등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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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료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D는 강남구 소재 70억원 상당 아파트를 매수하기 위해, 저축은행에서 의료기기 구입목적 등을 위한 용도로 개인사업자 대출 26억원을 대출받음 ⇒ 개인사업자대출의 용도외 유용 의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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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기업자금 대출금지 위반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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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조업을 영위하는 E법인은 대구 수성구 소재 22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수하기 위해, ② 상호금융조합으로부터 법인사업자 대출(주택담보대출) 13억원을 받음 ⇒ 규제지역 내에서의 주택구입목적 기업자금대출 취급제한 규정 위반 의심 |
【 지자체 통보사례(계약일 허위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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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인 매수인 F는 매도인 G와 대구 수성구 소재 주택 매매를 위해, ② `18.12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입금하였으나, ③ `19.11월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최초 계약일을 숨기고 허위 신고 ⇒ 계약일 허위신고로 지자체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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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범죄 수사 결과 |
【수사 경과】
□ 대응반은 현재까지 부동산시장 범죄행위를 수사한 결과, 총30건(34명)을 형사입건하였고, 이 중 수사가 마무리된 15건은 검찰에 송치하였 으며, 395건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 형사입건한 30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현수막 또는 인터넷 카페 글 게시를 통해 집값담합을 유도한 행위가 13건(11명)으로 가장 많았고,
① 특정 공인중개사들이 단체를 구성하여 비회원 공인중개사와의 공동중개를 거부한 행위 5건(8명), ②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부동산을 중개하거나 표시 광고한 행위 3건(3명)으로 파악되었으며,
③ 위장전입을 하거나 특별공급 제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아파트를 부정당첨 받은 행위는 현재 9건(12명)이나, 향후 수사를 확대할 경우 수사대상자는 최대 26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 위반 유형별 수사결과 >
순번 |
위반 유형 |
입건(명) |
비고 |
1 |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한 집값담합 |
13건(1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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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비회원 공인중개사와 공동중개 제한 |
5건(8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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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공인중개사 아닌 자의 중개대상물 중개·표시광고 |
3건(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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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위장전입·장애인 등 특별공급제도 이용 부정청약 |
9건(12명) |
26명 추가수사 예정 |
합 계 |
30건(34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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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수사사례】
□ 이번 범죄수사 대상 중에서 주요 사건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고시원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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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피의자 A를 포함한 5인은 실제 거주의사가 없음에도 타 지역 고시원 업주 B에게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고시원에 위장전입하여, 해당지역 아파트 청약에 부정당첨 ⇒ 고시원 내 위장 전입한 다른 부정청약자(13명 내외)에 대한 추가 수사 진행 중 |
2) 장애인 등 특별공급제도를 이용한 부정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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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장애인단체 대표를 맡고 있는 C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총 13명에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며 접근, ㅇ 브로커 D와 공모하여 이들 장애인·국가유공자의 명의를 빌려 아파트 특별공급에 청약하여 부정당첨 받은 후 전매차익 실현 ⇒ 피의자 C, D 및 가담자 5명 입건 및 명의대여자(13명 내외) 등에 대한 수사 확대 중 |
- 9 -
3) 온라인 카페에 집값담합을 유도하는 게시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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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 “ㅇㅇㅇ”에 △△△라는 닉네임으로 “XX아파트 33평은 00억 이하로 내놓지 마세요” 등의 게시글을 작성하여 인근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4) 중개사 단체의 공동중개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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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중개사 E씨는 ㅇㅇ구 중개사 친목단체 “◇◇회” 소속으로 중개사 F씨가 공동중개를 제안하자, “◇◇회” 소속 회원이 아님을 이유로 공동 중개를 할 수 없다고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행위 |
향후 실거래 조사 및 수사 계획 |
【 실거래 조사 계획 】
□ 국세청은 이번 실거래 조사에서 탈세 의심사례로 통보받은 자료 중 자금출처와 변제능력이 불분명한 세금 탈루 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며,
ㅇ 금융위, 행안부, 금감원도 대출 규정 미준수 의심사례에 대하여 금융회사 점검 등을 통해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대출금 사용목적과 다르게 용도 외 유용한 것으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대출약정 위반에 따른 대출금 회수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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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또한, 경찰청은 통보된 명의신탁 의심 사례에 대하여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자금거래 파악 등 「부동산실명법」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지자체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사항 확인 시 과태료 부과 등 실효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 한편, 대응반은 지난 7.16일 발표한 바와 같이 서울 및 수도권 주요 과열 우려지역*에 대한 고강도 실거래 기획조사도 실시하고 있는 바,
* (지역) 서울 송파‧강남‧용산권역 및 광명‧구리 등 수도권 과열지역 (기간) 6∼8월 (대상) 토지거래허가 회피 의심 거래, 자금출처 불분명 거래 등
ㅇ 법인 내부 거래 등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사례에 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정밀조사 중으로, 향후 조사 진행상황을 감안하여 연내에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향후 수사계획】
□ 앞으로도 대응반은 집값담합에 대한 수사를 포함하여 현재 진행 중인 부정청약 사건에 관한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ㅇ「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른 토지거래허가 위반행위 및 중개대상물에 대한 허위 또는 과장광고*에 대해 감정원 ‘신고센터’와 인터넷 광고 모니터링 위탁기관(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협력하여 적극 단속하고, 필요 시 수사해 나갈 방침이다.
* 중개대상물에 대한 허위‧과장광고 금지 및 인터넷 모니터링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공인중개사법」제18조의2, 제18조의3이 8월 21일부터 시행 중
□ 아울러, SNS‧유튜브‧인터넷 카페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부동산 투자사기 등 각종 부동산 불법행위 및 거래질서 교란행위 단속을 위해 검찰청 및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대응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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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불법행위에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
□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장인 국토교통부 김수상 토지정책관은 “부동산시장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엄정한 단속은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 의지의 표현이다.”라면서,
ㅇ “앞으로도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실거래 조사와 부동산 범죄수사를 계속해나갈 계획 이며, 이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부동산시장거래질서 교란행위신고센터 ☎1833- 4324,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02- 6951- 1375)가 필수적인 만큼,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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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 조사총괄과 신현성 사무관(실거래 조사 관련, ☎ 044- 201- 3590), 이재훈 사무관(범죄 수사 관련, ☎ 044- 201- 359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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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및 부당 표시광고 신고 사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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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
경찰청 보도자료 |
보도일시: 2020. 8. 27.(목) 조간 (누리망 ‧ 방송은 8. 26.(목) 11:00 이후 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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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안전한 나라, 존경과 사랑받는 경찰 경 찰 청 브리핑 www.police.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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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과장 총경 손 제 한 |
담당 경정 김 우 석 |
2020년 8월 2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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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02- 3150- 2068, 경비 2068 |
일반 02- 3150- 2626, 경비 2626 |
경찰,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823명 단속 ◈ 8. 7.부터 11. 14.까지 100일간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특별단속」 추진 중 ◈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823명 단속하여, 34명 기소송치, 789명 수사 중 ◈ 부동산 투기 조장행위 등 엄정 단속, 브로커 등 상습행위자 구속수사 추진 |
□ 경찰청은 부동산 투기수요 근절, 무주택 서민 등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지난 8월 7일부터 11월 14일까지 100일 간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특별단속」을 추진하고 있으며,
ㅇ 현재까지,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자 총 823명을 단속하여, 그 중 34명을 검찰에 기소 송치하고, 789명을 수사 중이다.
※ 단속 유형별로는 ①거래질서 교란행위가 526명, ②재건축·재개발 조합 비리 142명, ③불법 중개행위 63명, ④공공주택 임대비리 54명, ⑤전세보증금 사기 38명 順임
□ 경찰은 지방청 수사부서를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 조장 불법행위’ 근절에 수사력 집중하고 있다.
ㅇ ①이동식 중개업소를 통한 분양권 불법전매, ②조직적 청약통장 매매, ③개발 호재성 정보를 이용한 기획부동산 사기, ④온라인 상 무등록 부동산 중개, 부동산 사기 등 투기를 조장하는 각종 불법행위가 확인되어 지방청 수사부서를 중심으로 엄정하게 수사 중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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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특히,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된 불법행위 16건은 지방청에서 수사하고 있다.
ㅇ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을 관할하는 8개 지방청*에 ‘특별수사팀’ 11개팀 54명을 편성하였으며,
* 서울·경기남부·경기북부·인천·대전·세종·대구·충북청
ㅇ 최근 부동산 이슈가 있는 세종 지역은 세종청에서 인접 지방청인 대전·충남·충북청과 함께 ‘기획부동산’을 집중 단속 중이다.
□ 또한, 서울 강남 지역 등에서 이뤄지는 임대아파트 ‘임차권 불법전대’, 최근 전세값 불안 분위기를 노린 ‘전세보증금 사기’ 등 무주택 서민을 울리는 불법행위도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다.
□ 경찰은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일체의 불법행위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단속하고,
ㅇ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브로커 등 상습행위자는 ‘무관용 원칙’으로 구속수사를 추진할 것이다.
ㅇ 아울러, 단속 과정에서 확인된 법령과 제도상 개선사항은 유관기관과 함께 실효적인 대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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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경찰청 수사과 경정 김우석 (☎ 02- 3150- 2626)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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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
금융생활에 필요한 모든 정보, 인터넷에서 「파인」 두 글자를 쳐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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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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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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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
2020. 8. 26. |
배포 |
2020. 8.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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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은행감독국 |
김형원 팀장(3145- 8040), |
김정훈 수석(3145- 80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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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감독국 |
이건필 팀장(3145- 6775), |
이재훈 선임(3145- 67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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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감독국 |
문재희 팀장(3145- 7552), |
박종호 선임(3145- 7557) |
제 목 : 금융회사의 대부업자를 통한 주택담보대출 규제우회 금지
◈ 일부 저축은행·여전사가 대부업자의 주택근저당권부 대부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취급하는 형태로 LTV규제를 우회하는 사례 적발 ◈ 저축은행·여전사의 주택근저당권부 대부채권담보대출에 대해서도 LTV한도 등 대출규제를 적용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全금융권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 전반에 대한 테마점검을 실시 |
1 |
대출규제 우회 사례 개요 및 조치내용 |
□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은 최근 일부 금융회사가 대부업체를 이용하여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사례를 적발하여 이를 금지하는 조치를 발표하였다.
◦ 동 사례는 일부 저축은행‧여전사가 대부업자의 주택 근저당권부 대부채권*을 담보(질권)로 설정하여 대부업자에게 대출을 취급**한 경우로서
* 대부업자가 차주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 취급시 설정한 주택 근저당권도 포함
** 대부업자에 대한 주택 근저당권부 질권 대출잔액(ʹ20.6월말):
저축은행 4,323억원, 여전사 5,980억원
- 16 -
◦ 대부업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LTV 등 대출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저축은행‧여전사 등에서 대부업체를 경유하여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LTV한도를 상회하는 高LTV 대출*을 취급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주택근저당부 대부채권[‘20.2말 저축은행 기준]의 약 80%가 금융회사 LTV 한도를 초과(평균 LTV 78.1%)
□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여전사의 대부업자를 통한 우회대출에 대해서도 LTV 한도 등 주담대 규제를 적용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20.9.2일 행정지도 예정]
2 |
향후 계획 |
□ 금감원은 금번 행정지도 내용이 영업현장에서 차질없이 준수되도록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금융회사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전반의 준수 여부에 대해 테마점검을 실시(9월중)할 예정으로
◦ 현행 DSR 산출시 신용대출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 및 개인사업자·법인이 대출을 받아 주택구입용도로 사용하는지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 특히, 검사대상 금융회사가 많은 업권의 경우, 금감원과 금융회사가 공동 운영중인 내부감사협의제*를 통해 금융회사 자율적으로 규제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금감원이 점검결과를 확인할 예정이다.
* 금감원과 금융회사가 협의하여 점검분야를 선정한 후, 이를 금융회사가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금감원이 평가하는 제도로,
최근 53개 상호금융조합이 LTV 초과 취급, 다주택자에 대한 투기지역 주택구입목적 대출취급, 생활안정자금 대출후 주택 추가구입 등 규정위반 사례를 자체 적발하여 대출금 회수 등 조치
□ 아울러, 국토부 주관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과 긴밀히 협력하여 대출규제 위반 의심건에 대해서는 신속히 점검하여 규제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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