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DS 전담조직 신설 및 대응 현황 



I. ISDS 현황

◦ 국제투자분쟁절차(ISDS)는 투자자가 투자대상국가의 조치로 인하여 손해를입은 경우 국제중재 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 ISDS는 2019년 한 해 해외직접투자가 618억 달러에 이르는 우리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우리나라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과 투자보장협정(BIT)에 도입되어 있음

◦ 전 세계적으로 발효 중인 약 2,600개 이상 협정 대다수에도 ISDS가 포함되어 있음

◦ 한편으로 ISDS에 대하여는 정부의 정책권한 침해 가능성, 과도한 비용 발생 등의 비판이 있고, 유엔상거래법위원회(UNCITRAL)를 중심으로 ISDS 제도 개선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 1987년부터 2019년 12월까지 전 세계적으로 118개국을 상대로 1023건의ISDS가 제기되었음 

□ 우리나라 관련 ISDS 현황 [자료 1: 대한민국의 ISDS 현황] 

◦ 우리나라의 ISDS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음

◦ 2012년 론스타 사건 이후 지금까지 우리정부를 상대로 8건*의 ISDS가 제기되었음 

* 12년 1건(론스타), 15년 2건(하노칼, 다야니), 18년 4건(엘리엇, 미국 투자자, 메이슨, 쉰들러), 20년 1건(중국 투자자)

◦ 이 중 3건이 종료되었고, 현재 론스타, 엘리엇, 메이슨, 쉰들러, 중국 투자자 사건 등 5건이 진행 중임

◦ 한편, 우리 국민이 외국 상대로 ISDS를 제기한 경우는 모두 8건으로 파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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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 1. 대한민국의 ISDS 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람

II. 정부 대응체계 개선

◦ 제도 초기에는 제기되는 ISDS 사건마다 주무부처와 대응체계가 달랐음

◦ 2012년 제기된 론스타 사건은 법무부가, 2015년제기된 하노칼 사건은 국세청이, 같은 해 제기된 다야니 사건은 금융위가 각각 주무부처로 대응함

◦ 그러나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개별적으로 대응방향을 정하고 주무부처를 지정하는 종전의 임시 대응체계를 취할 경우 전문성 축적이 어렵고, 일관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을 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음

◦ 이에 현 정부는 2018년 이후 제기된 ISDS 사건들의 주무부처를 법무부로통일하였고, 2019년 4월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을 제정하여 국제투자분쟁대응단(단장: 법무부 법무실장)을 법무부에 설치하였음

◦ 그 이후 ISDS 분쟁대응체계는 ①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차관/차관보급으로 구성된 국제투자분쟁 관계부처회의, ② 관계부처 실‧국장급으로 구성된 국제투자분쟁대응단(단장: 법무부 법무실장), ③ 소송 수행 실무를 담당하는 실무팀(법무부 국제법무과, 현 국제분쟁대응과)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음

-  관계부처회의는 ISDS 사건에 관한 기본 대응 방향을 결정 및 부처간 이견을 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역할을 수행하고, 

-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은 ISDS 사건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하고 결정함

◦ 현 정부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총 121회의 관계부처회의 및 분쟁대응단 회의를 개최하고, 특히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법무부에 설치한 2019년 4월부터 지금까지 약 1년 3개월간 48회의 관계부처 및 대응단 회의를 개최하는 등 ISDS에 대응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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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응단 출범 후 2019년 9월 24일 최초로 판정이 선고된 미국인 투자자의 토지수용 ISDS 사건에서 전부 승소하여 우리 토지수용 정책의 자율성을 지킬 수 있었던 소기의 성과도 있었음

III. ISDS 예방 노력

◦ 지금까지 금융(론스타, 쉰들러), 기업지배구조(엘리엇, 메이슨), 지방자치단체 투자 유치(버자야, 게일), 토지수용(미국 투자자 등), 조세(론스타, 하노칼) 등 분야에서 ISDS가발생하였음

◦ ISDS가 자주 발생하는 분야,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유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법무부는 2019년 지방자치단체, 경제자유구역청 등 외국인 투자업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10회의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최근 3년간 25회의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외국인 투자유치 시 주의사항 및 분쟁발생 시 대응 요령 등을 전달하였으며, 「알기 쉬운 국제투자분쟁 가이드」개정판을 발간하는 등 ISDS 예방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음

IV. 법무부 국제분쟁대응과 신설

◦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다효율적인 ISDS 대응, 전문성 축적 및 체계적인 ISDS 예방활동을 위하여 별도의 상설 전담조직을 구성할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에 따라 2020년 8월 4일 국무회의 의결로 법무부 법무실 산하에 ISDS 대응 및 예방 활동을 전담하는 국제분대응과신설하였음

◦ 국제분쟁대응과는 전문가 인원으로 변호사 자격자 14명(정부법무공단 파견변호사 1명 포함)로 구성 예정임

□ 국제분쟁대응과의 역할 

◦ 국제분쟁대응과는 ISDS 사건의 증거 수집, 서면 작성, 심리기일 참석 등ISDS 대응 실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고, 정부대리로펌을 지휘·감독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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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중요성과 난이도등을 고려하여 일부 ISDS 사건의 경우 중재대리인으로 외부로펌을 선임하지 않고 자체수행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고 전문성을 축적할 예정임 

◦ 또한, ISDS 사건의 높은 청구 금액과 대응 과정에서 소요되는 많은 비용과노력 등에 비추어 보면 ISDS 사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국제분쟁대응과는 ISDS 사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할 것임 

◦ 국제분쟁대응과는 ① 분쟁이 자주 발생할 수 있는 분야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나아가 분쟁 발생이 가시화될 경우 이를 사전에 분석하여 조언을 제공하며, ②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ISDS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③ 투자자의 민원이 자주 제기되고 관련 정보가 취합되는관계 기관과 정보를 공유하는 등 투자분쟁 예방 활동을 적극 실시하겠음

◦ 국제분쟁대응과 신설에 따른 현행 ISDS 분쟁대응체계의 개요는 첨부 자료 2.를 참조하시기 바람

V. 론스타 사건

◦ 마지막으로 현재 진행 중인 ISDS 사건 중 청구액이 가장 큰 론스타 사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음

◦ 그 동안 론스타 사건은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경우 중재판정부의 비밀유지명령(절차명령 제5호)에 위반되어 손해배상 등 제재가 가해지거나 중재 판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었고, 정부 측 소송 전략 노출을 방지할 필요도 있기 때문에 관련 정보를 제한적으로 공개해왔음

◦ 그러나 국민과의 소통을 중요시하는 현 정부의 기조에 따라 국민의알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충족시켜 드리기 위하여 비밀유지명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설명 드리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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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진행 경과 [자료 3: 론스타 사건 진행 경과] 

◦ 론스타는 2012년 11월 중재신청서[청구액은 약 46.8억 달러(약 5조 5,552억 원)]를 제출하였고, 2013년 5월 의장중재인 조니 비더(남‧영국) 변호사, 정부 지명 중재인 브리짓 스턴(여‧프랑스) 교수, 론스타 지명 중재인 찰스 브라우어(남‧미국) 미국- 이란 청구재판소 판사로 중재판정부가 구성되었음

◦ 양측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서증 1,546건(론스타 950건, 정부 596건), 증인·전문가 진술서 95건(론스타 40건, 정부 55건)을 비롯한 방대한 증거자료를제출하는 등 서면공방을 진행하였고, 2015년 3월부터 2016년 6월까지 4회에 걸쳐 심리기일이 진행되어 심리는 이미 2016년에 종결되었음

-  ISDS 사건에서 양당사자는 중재판정부의 절차명령에서 정한 일정에 따라 서면및 증거를 제출하여야 하고, 원칙적으로 그 외 추가 서면 및 증거 제출은 허용되지 않음

◦ 그 후 올해 초까지 중재 판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2020년 3월 6일 의장중재인 조니 비더가 사임하여 절차가 정지되었고, 2020년 6월 23일 윌리엄 이안 비니 전 캐나다 대법관이 새 의장중재인으로 선정되었음

◦ 이안 비니 의장중재인은 캐나다 법무부 차관보, 대법관을 역임하였고, 총 11건의 ISDS 사건에서 의장중재인으로 임명된 바 있음 

◦ 향후 중재판정부는 기존 기록만을 바탕으로 판정을 선고하거나, 필요 시 추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 3. 론스타 사건 진행 경과를 참조하시기 바람

□ 주요 쟁점 [자료 4: 론스타 사건 쟁점 및 주장 내용] 

◦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한 후 2007년~2008년 HSBC에게 이를 매각하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였고, 그 후 2011년~2012년 하나금융에게 재차 매각을 시도하여 2012년 1월 금융당국으로부터 매각 승인 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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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았음

◦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외국자본의 이른바 먹튀를 막아야 한다는 정치적 압력과 사회적 여론을 의식하여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부당하게 지연하였고, 론스타에 대한 최대한의 과세를 하겠다는 목적 하에 론스타의 일련의 양도 및 배당 소득 등에 대하여 차별적이고 자의적으로 세금을 부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

◦ 이 중금융 쟁점에서는 ①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HSBC와 하나금융에매각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부당한 승인 지연이있었는지, ② 금융당국이 외환은행 매각 가격 인하에 개입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됨

◦ 론스타는  금융당국이 법에서 정한 심사기간내에 매각을 승인하지않았고, 매각 심사 시 법적으로 매수인(HSBC와 하나금융) 측 사정만을 고려해야 함에도 매도인인 론스타 측 사정을 이유로 심사를 지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

◦ 또한, ② 우리 금융당국의 개입으로 인하여 인하된 가격에 외환은행을 매각함으로써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함

◦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① 당시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등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었으며, 형사사건 결과에 따라 강제매각명령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법적 불확실성있었으므로 정당하게 심사를 연기하였던 것이고,  외환은행 매각 가격 인하는 론스타가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후 협상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하나은행과 재협상한 결과에 불과한 것이며, 금융당국이매각 가격 인하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임 

조세 쟁점 관련해서는 2005년부터 2013년 사이에 ① 정부가 론스타에게 한국- 벨기에 이중과세방지협정 상의 면세 혜택을 거부한 것이 정당하였는지, ② 개별 과세사례마다 론스타가 한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일관되지 않은 판단을 하여 자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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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적 과세를 했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됨

◦ 우리 정부는 론스타 측 신청인들이 한국- 벨기에 조세 협정상 면세혜택을 누리기 위해 형식적인 외관만 갖춘 도관회사에 불과하므로 조세 협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자의적·차별적 과세를 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임 

◦ 론스타는 이와 관련하여 과세 처분 취소를 구하는국내 소송 7건을 제기하였고, 현재 정부는 그 중 일부 패소한 상태임

◦ 구체적 쟁점과 당사자들 주장에 대해서는 첨부 자료 4.를 참조하시기 바람

□ 최근 추가 진행 상황

◦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16년 6월에 심리기일이 종료하였음. 그러나 그 이후에도 정부는 종전에 제출한 서면과 심리를존중하면서도 우리 국익에 부합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였음

◦ (국내 조세 판결 관련) 

-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는 론스타가 제기한 조세 관련 국내송에 대하여 선고된 확정 판결에 따라 환급을 하였음

-  정부와 론스타는 2018년 중재판정부에 세금 환급 사실을 알려 이미 환급한 조세 부분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조치함

◦ (민변의 비분쟁당사자 의견서 제출 신청 관련)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018년 12월 중재판정부에 비분쟁당사자 의견서 제출 허가를 신청함

-  론스타가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하겠다는 취지였음

※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란, ① 비금융회사의 자본총액 합계액이 전체의 25% 이상인 동일인 및 ② 비금융회사의 자본총액 합계액이 2조원 이상인 동일인을 의미하며, 여기서 동일인이란 본인과 특수관계인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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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금융주력자 제도는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하여 사금고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는데, 비금융주력자는 은행 주식에 대한 보유제한 등의 규제를 받음

-  민변의 신청에 대하여 현 정부는 중재판정부가 사건과 관련된 모든 요소를검토하는 것에 찬성하므로 중재판정부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고, 론스타는 이에 반대함

-  중재판정부는 상당한 절차적 부담이 예상되고, 판정부의 판단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정보가 제공될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민변의 신청을 기각함

◦ (론스타·하나금융 ICC 상사중재 판정) 

-  론스타는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하나금융이 론스타를 기망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16년 하나금융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ICC 상사중재를 제기하였음 

-  ICC 상사중재에서 2019년 5월 론스타가 패소하였는데, 다만 그 판정에는우리 금융당국이 하나금융에게 외환은행 매각가격 인하를 요구하였을 가능성이 높아보인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최근의 국내 일부 언론보도 내용에 의하면, ICC 상사중재 사건에서의 판정 내용이 현재 진행 중인 ISDS 사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있다는 것이나, 이는 론스타 측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함

-  ICC 상사중재 사건의 판정은 사건 당사자 사이에서만 기속력을 갖고 원칙적으로 사건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않음

-  론스타와 하나금융 간의 ICC 사건은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제기한 ISDS 사건과 당사자 및 근거법이 다른 전혀 별개의 사건으로, 당사자가 아닌 정부는 ICC 사건에서 의견을 개진하거나 증거를 제출할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ICC 사건의 판정이 그 내용과무관게 ISDS 사건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임

-  정부는 2019년 5월부터 지금까지 ISDS 절차에서 론스타가 I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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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문을 유리하게 활용하려는 시도의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지적하며 대응하고 있음 

-  ISDS 중재판정부는 아직까지 ICC 판정문에 증명력을 부여할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음

◦ 최근 일부 언론에서 론스타가 구체적 금액의 합의안을 제안하였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는데, 정부는 현재까지 론스타로부터 공식적인 합의 제안을 받은 사실이 없음 

□ 판정 선고 시점

◦ 절차종료선언 후 120일(최대 180일) 이내에 판정이 선고되는데(ICSID 규칙 제46조), 현재까지 중재판정부는 절차종료선언을 하지 않았음

◦ 론스타 사건은 금융, 조세, 손해액 산정 등 다양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는 복잡한 사건으로, 최근 새로운 의장중재인이 취임하면서 절차가 재개현시점에서 판정 시기나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려움

◦ 정부는 절차종료선언이 이루어지면 이를 신속하게 국민들께 공개하겠음

□ 후속 대응

◦ 정부는 국익을 위해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음 

◦ 소송이 끝나면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국민 여러분께 관련 정보와 자료를 최대한 공개하겠음

VI. 결어

◦ 정부는 8년 가까이 마무리되지 못한 론스타 ISDS 사건을 포함하여 기존 ISDS 사건에서 최선을 다해 대응하도록 할 것이며, ISDS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분쟁을 예방하고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만전을 기하겠음 

◦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고,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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