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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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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
2020. 8. 19.(수) 조간 |
배포 |
2020. 8. 18.(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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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회계관리국 |
최 상 국장(3145- 7750), 이재훈 팀장(3145- 79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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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2019회계연도 상장법인 감사보고서 분석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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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법인 감사보고서 분석 요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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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 결과) 상장법인에 대한 ‘19회계연도 감사보고서 적정의견 비율은 97.2%로 외감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된 ’15회계연도(99.4%)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15년 대비 2.2%p↓) * 적정비율 : ’15년 99.4% → ’16년 99.0% → ’17년 98.5% → ’18년 98.1% → ’19년 97.2% 비적정의견 회사 수 : ’15년 12사 → ’16년 21사 → ’17년 32사 → ’18년 43사 → ’19년 65사 ◦ 대형 4대 회계법인(삼일, 삼정, 한영, 안진)이 감사한 회사 비율*(상장법인)은 꾸준히 감소(‘15년 대비 12.3%p↓)하고 있으나, 자산규모 5천억원 이상 대형 상장법인에 대한 4대 회계법인 감사수임 비중**은 전기 대비 증가 * ‘15년 50.5% → ‘16년 47.3% → ‘17년 44.7% → ‘18년 42.7% → ‘19년 38.2% ** 자산 5천억원 이상 상장법인에 대한 4대 법인 감사수임 비중 : ‘18년 80.1% → ‘19년 82.9% ◈ (시사점) 新외감법 시행에 따른 엄격한 감사환경 조성, 주기적 지정제 시행에 따른 감사인 변경, 코로나 19로 인한 영업환경 악화 등으로 인해 앞으로도 비적정의견 회사 수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 ⇨ 기업의 회계처리 부담 완화 및 역량 강화를 위해 K- IFRS 질의회신 범위 확대(사실판단 포함), 충분한 회계처리 사례제공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진 중 ◦ 대형 상장법인은 4대 회계법인이, 중소 상장법인은 중소형 회계법인이 감사하는 계층화가 이루어져 회계법인간 수임경쟁은 다소 완화 ⇨ 감사품질이 높은 회계법인에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회계법인이 가격 중심의 수임경쟁을 지양하고 감사품질 중심의 건전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 * 예) 감사품질이 높은 회계법인에 대한 감사인 지정점수 추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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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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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개요 |
□ (분석대상) ’19회계연도 상장법인 2,301*사의 감사보고서를 분석하였으며, ’18회계연도(이하 ‘전기’) 대비 71사 증가
* ’20.3월말 주권상장법인 2,358사 중 외국법인, 페이퍼컴퍼니 등 57사 제외
◦ 분석대상 중 코스닥 상장법인이 1,379사(59.9%)로 가장 많고, 12월 결산 연결재무제표 작성 기업이 절대다수를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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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보고서 분석대상 개요 |
(단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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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분석결과 |
|
1 |
감사의견 현황 |
|
◈ 분석대상 상장법인의 적정의견 비율은 97.2%*로 외감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된 ’15회계연도(99.4%)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 * 적정의견을 받지 못한 상장법인은 65사(한정의견 7사+의견거절 58사) ◦ 이는 新외감법 개정추진 및 시행 과정에서 감사인 책임이 강화되어 엄격한 감사환경이 조성된 것에 기인 |
□ (적정의견: 2,236사) 분석대상 상장법인의 97.2%(2,236사)가 적정의견이었으며, 전기(98.1%) 대비 하락(0.9%p↓)
◦ 상장법인의 적정의견 비율은 ’15회계연도(99.4%)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15년 대비 2.2%p↓)
- 2 -
□ (비적정의견: 65사) 적정의견을 받지 못한 상장법인은 65사(한정 7사, 의견거절 58사)로 전기(43사) 보다 22사 증가
◦ 한정의견은 7사로 전기(8사)보다 1사 감소하였고, 의견거절은 58사로 전기(35사)보다 23사 증가
- 특히 ‘19년 의견거절 기업(58사)은 ’15회계연도 대비 48사 증가(10사 → 58사)하였으며,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비적정의견 사유*는 감사범위제한(62사), 계속기업 불확실성(42사), 회계기준 위반(1사) 順
* 한 기업의 비적정의견 사유가 여러 가지인 경우 중복하여 계산
|
최근 5년간 적정의견 비율 및 비적정의견 기업 수 추이 |
(단위: 사, %)
|
|
□ (시장별 분포) 시장 유형별 적정의견 비율은 유가증권(99.1%), 코스닥(96.4%), 코넥스(93.9%) 시장 順으로 나타났음
|
시장 유형별 외부감사의견 현황 |
(단위: 사, %, %p)
|
구분 |
2018 회계연도 |
2019 회계연도 |
증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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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가증권 |
코스닥 |
코넥스 |
합계 |
유가증권 |
코스닥 |
코넥스 |
합계 |
합계 |
|||||
|
비율 |
비율 |
비율 |
|||||||||||
|
적정 |
763 |
1,280 |
144 |
2,187 |
98.1 |
768 |
1,330 |
138 |
2,236 |
97.2 |
49 |
△0.9 |
|
|
(비율) |
(99.2) |
(97.6) |
(96.0) |
(99.1) |
(96.4) |
(93.9) |
|
||||||
|
비적정 |
6 |
31 |
6 |
43 |
1.9 |
7 |
49 |
9 |
65 |
2.8 |
22 |
0.9 |
|
|
한정 |
2 |
5 |
1 |
8 |
0.4 |
- |
6 |
1 |
7 |
0.3 |
△1 |
△0.1 |
|
|
의견거절 |
4 |
26 |
5 |
35 |
1.5 |
7 |
43 |
8 |
58 |
2.5 |
23 |
1.0 |
|
|
합 계 |
769 |
1,311 |
150 |
2,230 |
100.0 |
775 |
1,379 |
147 |
2,301 |
100.0 |
71 |
||
- 3 -
□ (감사계약 유형별 분포) 감사인 지정 기업*의 적정의견 비율(83.0%)은 자유수임 기업의 적정의견 비율(98.1%)보다 현저히 낮으며, ’17회계연도 이후 그 차이는 점점 커지는 추세
* 감독당국은 상장예정, 관리종목 편입 등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기업의 감사인을 지정
◦ 이는 지정 기업 중 재무상황이 좋지 않아 감사위험이 높은 기업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감사인의 책임을 강화한 新외감법 시행으로 인해 엄격한 외부감사가 행해진데 주로 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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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감사인 선임방법별 적정의견 비율 |
(단위: 사, %)
|
|
|||||||||||||||||||||||||||||||||
□ (자산규모별 분포) 자산규모별 적정의견 비율은 1천억원 미만인 상장법인의 적정의견 비율이 94.3%로 가장 낮음
◦ 규모가 큰 기업에 비해 작은 기업은 재무구조가 취약하거나, 내부통제 수준이 낮은 경우가 많아 비적정의견이 많은 것으로 추정
|
자산규모별 적정의견 비율 |
(단위: 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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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
2 |
강조사항 등 유의사항 기재 현황 |
□ (강조사항) 강조사항*을 기재한 회사 수는 전기(294사, 13.2%)와 유사한 수준(308사, 13.4%)이나, 기재건수는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17년 550건 → ’18년 486건 → ’19년 356건)
* 감사의견에 영향은 없지만,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고 이용자의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아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기재한 사항
◦ 강조사항으로 기재되던 영업환경 변화, 중요한 거래 등이 핵심감사사항으로 다수 이전*되어 기재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추정
* ’18년 이후부터 개정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계속기업 불확실성 가정과 핵심감사사항을 강조사항 외 별도의 단락에 기재
- 감사보고서 이용자들은 강조사항과 핵심감사사항 기재 내역을 함께 체크하고 참고할 필요
◦ 여행(6사), 항공(5사), 의류(3사), 자동차부품(2사) 관련 업종에 속한 기업 중 일부는 코로나19 영향에 기인한 중대한 불확실성을 강조사항으로 기재
|
감사보고서의 강조사항 문단에 기재된 주요 내용 |
(단위 : 건, 사)
|
항목별 구분 |
2018 회계연도 |
2019 회계연도 |
증감 |
|
특수관계자 등 중요한 거래 |
154 |
121 |
△33 |
|
합병 등 영업환경·지배구조 변화 |
131 |
66 |
△65 |
|
회계 변경 |
117 |
50 |
△67 |
|
소송 등 중대한 불확실성 |
34 |
42 |
8 |
|
기타 |
50 |
77 |
27 |
|
강조사항 합계 |
486건 |
356건 |
△130 |
|
기재기업 수 |
294사 |
308사 |
△14 |
□ (계속기업 불확실성) 적정의견 기업(2,236사) 중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기재된 기업은 총 84사(3.8%)로 전기(85사, 3.9%)와 비슷한 수준
◦ ’18회계연도 적정의견 &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기재된 기업의 1년 이내 상장폐지 또는 비적정의견을 받은 비율(23.5%)은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기재되지 않은 기업(2.2%)보다 약 11배 높은 수준
- 5 -
|
3 |
감사인 분포 |
|
◈ 감사대상회사 수 기준 4대 법인의 상장법인 집중도는 38.2%로 ‘15회계연도(50.5%) 이후 지속적으로 완화되는 추세(’15년 대비 12.3%p↓) ◦ 다만, 자산 5천억원 이상 상장법인에 대한 4대 법인의 감사 비중은 전기 대비 증가(‘18년 80.1%→‘19년 82.9%)하였으며, 대형 상장법인 일수록 4대 법인을 선임하는 경향 |
□ (4대 회계법인* 집중도) 4대 회계법인은 상장법인 2,301사 중 879사(38.2%)를 감사하여 그 비중이 전년 대비 4.5%p 하락
* 소속 공인회계사수, 매출규모, 총감사회사수 등 규모기준 상위 4개사로 글로벌 4대 회계법인(PwC, KPMG, EY, DTT)과 제휴관계를 맺은 국내회계법인(삼일, 삼정, 한영, 안진)
◦ 최근 5년간 4대 회계법인의 상장법인 감사비중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으며, 5년간 누적 감소율*은 12.3%p에 이름
* 상장법인 수는 최근 5년간 299사 증가하였으나, 4대 법인의 감사대상회사 수는 133사 감소
|
최근 5년간 4대 회계법인의 상장법인 감사회사 수와 점유율 |
(단위: 사, %, %p)
|
|
◦ 4대 회계법인은 기업규모가 큰 유가증권 시장에서 높은 시장점유율(62.6%)을 유지한 반면, 코스닥(26.7%), 코넥스(17.7%) 시장은 낮음
|
감사대상회사 수 기준 회계법인 시장점유율 |
(단위: 사, %,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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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018 회계연도 |
2019 회계연도 |
증감 |
|||||||||
|
유가증권 |
코스닥 |
코넥스 |
합계 |
유가증권 |
코스닥 |
코넥스 |
합계 |
합계 |
||||
|
비율 |
비율 |
비율 |
||||||||||
|
4대 회계법인 |
504 |
420 |
29 |
953 |
42.7 |
485 |
368 |
26 |
879 |
38.2 |
△74 |
△4.5 |
|
(비중) |
(65.5) |
(32.0) |
(19.3) |
|
|
(62.6) |
(26.7) |
(17.7) |
|
|
||
|
기타 회계법인 |
265 |
891 |
121 |
1,277 |
57.3 |
290 |
1,011 |
121 |
1,422 |
61.8 |
145 |
4.5 |
|
(비중) |
(34.5) |
(68.0) |
(80.7) |
|
(37.4) |
(73.3) |
(82.3) |
|
|
|
|
|
|
합 계 |
769 |
1,311 |
150 |
2,230 |
|
775 |
1,379 |
147 |
2,301 |
|
71 |
|
- 6 -
□ (시가총액별 점유율) 상장법인 시가총액은 1,649조원으로 전기(1,600조원) 대비 49조원(3.0%) 증가하였으며,
◦ 4대 회계법인이 감사하는 상장법인의 시가총액은 1,447조원(87.8%)으로 전체 상장법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기(88.1%) 대비 0.3%p 감소
- 최근 5년간 4대 회계법인의 상장법인 시가총액 기준 감사비중은 다소 감소하였으나 90% 수준으로, 4대 회계법인의 감사품질이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큰 비중을 차지
|
최근 5년간 4대 회계법인의 상장법인 시가총액과 점유율 |
(단위: 조원, %, %p)
|
|
□ (자산규모별 점유율) 4대 회계법인이 감사하는 자산규모 2조원 이상 및 5천억원 이상 상장법인 비중은 각각 95.8%, 74.0%로 전기(93.3%, 71.0%) 대비 2.5%p, 3.0%p 증가
◦ 반면, 자산규모 1천억원~5천억원 및 1천억원 이하 상장법인 비중은 각각 37.5% 및 19.1%로 전년(39.1%, 23.2%)대비 1.6%p, 4.1%p 감소되어 대형 상장법인 일수록 4대 법인을 선임하는 경향
|
자산규모별 4대 회계법인 및 기타 회계법인 감사 비중 |
(단위: 사, %)
|
구분 |
2018 회계연도 |
2019 회계연도 |
||||||||||
|
4대법인 |
기타법인 |
합 계 |
4대법인 |
기타법인 |
합 계 |
|||||||
|
비율 |
비율 |
비율 |
비율 |
비율 |
비율 |
|||||||
|
2조 이상 |
196 |
93.3 |
14 |
6.7 |
210 |
100 |
161 |
95.8 |
7 |
4.2 |
168 |
100 |
|
5천억~2조 |
218 |
71.0 |
89 |
29.0 |
307 |
100 |
182 |
74.0 |
64 |
26.0 |
246 |
100 |
|
1천억~5천억 |
348 |
39.1 |
542 |
60.9 |
890 |
100 |
358 |
37.5 |
597 |
62.5 |
955 |
100 |
|
1천억 미만 |
191 |
23.2 |
632 |
76.8 |
823 |
100 |
178 |
19.1 |
754 |
80.9 |
932 |
100 |
|
합 계 |
953 |
1,277 |
2,230 |
879 |
1,422 |
2,301 |
||||||
- 7 -
|
Ⅲ |
시사점 |
비적정의견 회사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新외감법 시행에 따른 엄격한 감사환경 조성으로 인해 감사범위제한 등 비적정의견 회사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15년 12사 → ’16년 21사 → ’17년 32사 → ’18년 43사 → ’19년 65사
- 향후에도 주기적 지정제 시행에 따른 감사인 변경, 코로나 19로 인한 영업환경 악화 등으로 인해 비적정의견 회사 수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
- 기업의 회계처리 부담 완화 및 역량 강화를 위해 K- IFRS 질의회신 범위 확대(사실판단 포함), 충분한 회계처리 사례제공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진 중
4대 회계법인과 중소 회계법인 간 수임경쟁 완화
◦ 최근 5년간 4대 회계법인의 상장법인 감사대상회사 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나, 자산규모 5천억원 이상 대형 상장법인에 대한 감사수임 비중**은 전기 대비 증가
* ‘15년 1,012사 → ‘16년 984사→ ‘17년 963사→ ‘18년 953사→ ‘19년 879사
** 자산 5천억원 이상 상장법인에 대한 4대법인 감사 비중 : ‘18년 80.1% → ‘19년 82.9%
- 대형 상장법인은 대형 회계법인(4대 법인)이, 중소 상장법인은 중소형 회계법인이 감사하는 계층화가 이루어져 감사인간 수임경쟁은 다소 완화
- 감사품질이 높은 회계법인에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회계법인이 가격 중심의 수임경쟁을 지양하고 감사품질 중심의 건전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
* 예) 감사품질이 높은 회계법인에 대한 감사인 지정점수 추가 등
- 8 -
계속기업 불확실성 기재 사항에 대한 유의 필요
◦ 계속기업 불확실성을 기재한 기업의 수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나,
* ’15년 77사 → ’16년 81사 → ’17년 84사 → ’18년 85사 → ’19년 84사
-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기재된 기업은 적정의견이 표명되었다 하더라도 재무 및 영업환경 등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향후 상장폐지 또는 비적정의견이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유의할 필요
*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대비, 1년 이내 상장 폐지 또는 비적정의견을 받은 비율은 약 11배 높은 수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중대한 불확실성 기재 기업 증가 예상
◦ 여행(6사), 항공(5사), 의류(3사), 자동차부품(2사) 업종에 속한 기업 중 일부는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중대한 불확실성을 강조사항으로 기재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20년에도 영향이 큰 업종에 속한 많은 기업들이 중대한 불확실성을 강조사항으로 기재할 것으로 예상
◦ 한편, 강조사항으로 기재되던 영업환경 변화, 중요한 거래 등이 핵심감사사항으로 이전 기재*된 사례가 다수 존재하는 바,
* ’18년 이후부터 개정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계속기업 불확실성 가정과 핵심감사사항을 강조사항 외 별도의 단락에 기재
- 감사보고서 이용자들은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강조사항과 핵심감사사항을 함께 참고하여 기업이 노출되어 있는 영업환경 risk 등을 체크하고 유의할 필요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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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1 |
감사보고서의 개요 |
|
1 |
감사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
□ 감사인은 감사결과를 기술(記述)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아래 기한까지 기업‧증선위‧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해야 함
상장법인 재무제표(K- IFRS 적용)에 대한 감사보고서 제출기한
|
제출대상 |
제출기한 |
|
기업 |
정기주주총회 1주 전 |
|
증선위 및 공인회계사회* |
정기주주총회 종료 후 2주 이내 |
* 기업이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에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하면, 감사인이 증선위·공인회계사회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봄(新외감법 §23)
|
2 |
감사의견 |
가. 감사의견
□ (종류) 감사범위 제한 여부, 회계처리기준 위배 여부, 계속기업으로 존속가능성 등에 따라 적정‧한정‧부적정의견, 의견거절로 구분
|
구 분 |
적정의견 |
한정의견 |
부적정의견 |
의견거절 |
|
❏ 감사범위 제한 ∙ 경미 ∙ 중요 ∙ 특히 중요 |
○ |
○ |
○ |
|
|
❏ 회계처리기준의 위배 ∙ 경미 ∙ 중요 ∙ 특히 중요 |
○ |
○ |
○ |
|
|
❏ 계속기업 가정 ∙ 타당하나 중요한 불확실성 존재 - 적절하게 공시 - 부적절하게 공시 ∙ 타당하지 않음 |
○1) |
○2) |
○3) ○4) |
|
주1) 재무제표 주석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별도단락에 계속기업 불확실성을 기재
2) 그 영향이 중요하나 전반적이지는 않은 경우
3) 그 영향이 중요하며 전반적임
4)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계속기업 가정 적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 10 -
❶ (적정의견) 재무제표가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되고 있다고 판단할 때 표명하는 의견
❷ (한정의견) 감사인과 경영자 간의 의견불일치나 감사범위 제한에 따른 영향이 중요하므로 적정의견을 표명할 수는 없지만
- 부적정의견을 표명하거나 의견 표명을 거절하여야 할 정도로는 중요하지 않거나 전반적이지 않을 때 표명하는 의견
❸ (부적정의견) 감사인과 경영자 간의 의견불일치로 인한 영향이 매우 중요하고 전반적인 경우 표명하는 의견
❹ (의견거절) 감사범위 제한의 영향이 매우 중요하고 전반적이어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획득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판단이 불가능하여 감사의견을 표명하지 않음
나. 강조사항
□ 감사의견에 영향은 없지만, 이용자가 재무제표에 표시‧공시된 사항을 이해하는 데 근본이 될 정도로 중요하여, 감사인이 이용자의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아 감사보고서에 언급하는 사항
* (예) 회계변경, 중요 거래(특수관계자 거래 등), 중대한 불확실성(소송 등) 등
다. 계속기업 불확실성
□ 기업의 존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 발생 시, 그 내용이 적절히 공시되었는지에 대해 감사인이 평가
◦ 중요한 불확실성이 없고 계속기업 가정이 유효한 경우 기업은 관련 사실을 주석에 공시하고, 감사인은 그 적정성을 평가
◦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계속기업 가정에 의문이 있을 때 기업은 관련 사실을 주석에 공시하고 감사인은 별도단락에 기재
라. 핵심감사사항
□ 감사인은 감사위원회 등 기업의 내부감시기구와 협의하여 핵심감사사항을 선정하고 감사보고서에 선정 이유, 감사인이 수행한 절차 및 그 결과를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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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
참고 통계자료 |
|
1 |
감사대상법인 |
가. 시장별 분포
(단위: 사)
|
|
나. 결산월별 분포
(단위: 사, %)
|
|
다. 연결재무제표 작성여부
(단위: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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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
감사의견 |
가. 감사의견 현황
(단위: 사)
|
|
나. 시장별 감사의견 적정/비적정 현황
(단위: 사)
|
회계연도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
|
적정 |
비적정 |
적정 |
비적정 |
적정 |
비적정 |
적정 |
비적정 |
적정 |
비적정 |
|
|
유가증권 |
734 |
2 |
738 |
3 |
754 |
4 |
763 |
6 |
768 |
7 |
|
코스닥 |
1,143 |
10 |
1,184 |
15 |
1,228 |
21 |
1,280 |
31 |
1,330 |
49 |
|
코넥스 |
113 |
- |
138 |
3 |
141 |
7 |
144 |
6 |
138 |
9 |
|
합계 |
1,990 |
12 |
2,060 |
21 |
2,123 |
32 |
2,187 |
43 |
2,236 |
65 |
다. 감사수임 방법별 감사의견 적정/비적정 현황
(단위: 사)
|
회계연도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
|
적정 |
비적정 |
적정 |
비적정 |
적정 |
비적정 |
적정 |
비적정 |
적정 |
비적정 |
|
|
자유수임 |
1,849 |
6 |
1,886 |
12 |
1,965 |
19 |
1,980 |
18 |
2,119 |
41 |
|
감사인지정 |
141 |
6 |
174 |
9 |
158 |
13 |
207 |
25 |
117 |
24 |
|
합계 |
1,990 |
12 |
2,060 |
21 |
2,123 |
32 |
2,187 |
43 |
2,236 |
65 |
라. 자산규모별 감사의견 적정/비적정 현황
(단위: 사)
|
회계연도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
|
적정 |
비적정 |
적정 |
비적정 |
적정 |
비적정 |
적정 |
비적정 |
적정 |
비적정 |
|
|
2조 이상 |
181 |
- |
190 |
1 |
200 |
- |
209 |
1 |
168 |
- |
|
5천억 ~ 2조 |
276 |
- |
273 |
- |
297 |
2 |
307 |
- |
246 |
- |
|
1천억 ~ 5천억 |
714 |
2 |
770 |
5 |
819 |
11 |
874 |
16 |
943 |
12 |
|
1천억 미만 |
819 |
10 |
827 |
14 |
807 |
19 |
797 |
26 |
879 |
53 |
|
합계 |
1,990 |
12 |
2,060 |
20* |
2,123 |
32 |
2,187 |
43 |
2,236 |
65 |
* 1개사는 재무제표가 미첨부 되어 현황통계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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