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20- 12- 3 (공개, 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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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추진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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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7. 30.
관 계 부 처 합 동
순 서
Ⅰ. CVC 개요 1
[참고1] 대기업집단 보유 국내 CVC 현황3
Ⅱ. 그간 논의경과 4
Ⅲ. CVC 도입 필요성 5
Ⅳ.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 방안 6
Ⅴ. 추진 계획 8
[참고2]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도입방안(요약)9
Ⅰ. CVC 개요 |
(개념) 기업형 벤처캐피탈(Corporate Venture Capital)의 법적 정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회사 법인이 대주주인 벤처캐피탈*을 의미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중기부 소관), 신기술사업금융회사(금융위 소관) 등
ㅇ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대기업집단*이 대주주인 벤처캐피탈을 지칭하며, CVC는 펀드를 조성하여 벤처기업 등에 투자
*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10조원 이상)
<참고> CVC 개념도
(규제) 금융·산업간 상호소유·지배를 금지하는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일반지주회사는 금융회사인 CVC 보유 금지*
* 다만, 일반지주회사 체제 밖 기업집단 내에서는 CVC 설립 가능
ㅇ 타인자본을 통한 지배력 확대, 금융기관의 私금고화, 금융·산업간 시스템 리스크의 전이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
<참고> 관련 법률 : 공정거래법 제8조의2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② 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5. 금융지주회사외의 지주회사(이하 "一般持株會社"라 한다)인 경우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생략> |
ㅇ 이에 따라, 기업집단 내 일반지주회사가 있는 경우, ➀체제 밖 계열사 또는 ➁해외법인* 형태로 CVC 운영중
* 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보유 금지 규정은 국내법인에만 적용되어, 일반지주회사도 해외 CVC는 보유 가능
- 1 -
(현황) 대기업집단 64개 중 15개 집단이 17개 CVC 보유
<참고> 대기업집단의 국내 CVC 보유 현황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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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 |
CVC 보유집단 |
CVC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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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보유 |
일반지주 |
28 |
4 |
4 |
금융지주 |
2 |
2 |
2 |
|
지주회사 미보유 |
34 |
9 |
11 |
|
계 |
64 |
15 |
17 |
ㅇ 기업집단 내 일반지주회사가 있는 28개 집단 중 4개(롯데, CJ, 코오롱, IMM인베스트먼트) 집단은 지주체제 밖 계열사로 4개의 국내 CVC 보유
- 일부 집단(SK, LG 등)은 해외법인 형태로 CVC 보유
<참고> 국내 일반지주회사 체제 보유 대기업집단의 CVC 보유 사례 ㅇ (롯데) 일반지주회사 체제인 롯데지주로 전환 과정(’17.10월)에서 CVC인 ‘롯데액셀러레이터’를 지주체제 밖 계열사인 ‘호텔롯데’의 자회사로 전환 ㅇ (SK) 일반지주회사 체제인 SK디스커버리로 전환 과정(’17.12월)에서 20년간 보유하던 ‘인터베스트’ 주식 처분(’18.12월), 현재 해외계열사 100% 출자 방식으로 미국에 설립한 CVC SKTVC(SK텔레콤벤처캐피탈) 운영 |
ㅇ 기업집단 내 일반지주회사가 없는 집단(삼성, 카카오 등)은
9개 집단에서 11개의 국내 CVC 보유
<참고> 해외 CVC 운영 현황 ㅇ 주요국은 일반기업의 CVC 소유를 허용*하고 있으며, 구글 등 글로벌 * (美) 은행外 금융업 영위 회사 보유 가능, (日·EU) 모든 금융업 영위 회사 보유 가능 - 글로벌 CVC 투자금액은 ’14년 179억 달러(전체 VC 투자의 19%)에서 ’19년 571억 달러(25%)로 증가(CB Insight) - 미국에서는 CVC가 ’19년 전체 벤처캐피탈 투자 건수의 24%, 금액의 47% 차지 → CVC를 통한 대규모 벤처투자 시행중(美 벤처캐피탈협회) ㅇ 지주회사 알파벳(구글의 모회사)이 지분을 100% 소유한 자회사인 구글벤처스 및 Capital G는 우버, 에어비앤비, 집라인 등 다수 벤처기업에 투자 |
- 2 -
참고1 |
대기업집단 보유 국내 CVC 현황 |
※ 64개 대기업집단 기준
구분 |
집단 |
CVC명 |
종류 |
|
지주회사 보유 |
일반 |
롯데 |
롯데액셀러레이터 |
신기사 |
코오롱 |
코오롱인베스트먼트 |
창투사 |
||
CJ |
타임와이즈인베스트먼트 |
창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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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 인베스트먼트 |
아이엠엠인베스트먼트 |
창투사 |
||
금융 |
농협 |
NH벤처투자 |
신기사 |
|
한국투자금융 |
한국투자파트너스 |
창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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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
미래에셋 |
미래에셋캐피탈 |
신기사 |
|
미래에셋벤처투자 |
창투사 |
|||
삼성 |
삼성벤처투자 |
신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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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
KT인베스트먼트 |
신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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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건설 |
코너스톤투자파트너스 |
신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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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우키움 |
키움캐피탈 |
신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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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인베스트먼트 |
창투사 |
|||
포스코 |
포스코기술투자 |
신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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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 |
네오플럭스 |
창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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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
스프링캠프 |
창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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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
카카오벤처스 |
창투사 |
||
계 |
15개 집단 |
17개사 |
* (창투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 신기사는 전업(신기사만 영위 또는 신기사를 주력으로 하며 타 금융업 겸업)만 포함
(타 금융업을 주력으로 영위하면서 신기사를 겸업하는 경우 불포함)
- 3 -
Ⅱ. 그간 논의경과 |
□ 그간 벤처업계 및 대기업 등은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 허용을 지속적으로 제기
□ 정부는 금산분리 원칙 등을 고려하여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에 대한 代案으로 벤처지주회사* 활성화 추진
* 자회사 중 벤처기업 주식 합계액이 전체 자회사 주식 합계액의 50% 이상인 지주회사로, ’01년 도입(공정거래법)하였으나, 이용사례가 미미하여 제도개선 추진
ㅇ ‘18년 ‘벤처지주회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제출되었으나, 20대 국회 종료로 폐기 → 21대 국회에 공정거래법 개정안 再제출 추진중(6.11~7.21, 입법예고)
<참고> 벤처지주회사 제도개선 방안 주요 내용 ㅇ (설립요건 완화) 자산 5,000억원 이상 → 300억원 이상 ㅇ (벤처자회사 범위 확대) 벤처기업 → R&D 비율이 높은 중소기업도 포함 ㅇ (행위제한 완화) 비계열사 주식취득 제한 폐지, 지분보유 요건 완화* * 자회사 단계에서 벤처지주회사 설립시 투자대상기업의 지분 20%·40% 보유 필요 → 20%로 완화 ㅇ (특칙) 투자받은 중소·벤처기업이 계열 편입요건 충족시 유예기간 7년 → 10년 확대 |
□ 다만, 금년들어 코로나19 등으로 벤처투자가 둔화1)하는 가운데,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2)을 생산적인 부문으로 유인할 필요성 증대
* 1) 벤처투자액(억원, 연간누적) : (’18.1분기) 6,377→ (’19.1분기) 7,789 → (’20.1분기) 7,463
2) 시중 유동자금(M2)(조원, 한국은행) : (’18.5월) 2,614 → (’19.5월) 2,779 → (’20.5월) 3,055
ㅇ 이에 금산분리 원칙 완화에 따른 부작용은 최소화하되, 벤처활성화 등을 유도하기 위한 CVC 제한적 허용 추진(‘20.하경정 발표)
ㅇ 국회에서도 일반지주회사의 CVC 허용을 위한 다수 법 개정안 의원 발의(공정거래법 개정안 7건, 벤처투자법 개정안 1건)
□ 정부는 적극적인 업계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 추진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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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CVC 도입 필요성 |
◇ CVC는 대기업의 신속·적극적인 투자, 전략적 투자를 활성화함으로써, ➀벤처투자 확대, ➁벤처생태계의 質적 제고, ➂벤처기업 및 대기업 협력 시너지를 통한 동반성장 촉진 |
(벤처투자 확대) 대기업의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 벤처투자를 촉진*하여 풍부한 유동성**을 이용한 벤처투자 확대 촉진
* CVC는 펀드를 조성·투자하므로, 자금조달이 용이하고, 분산투자를 통한 리스크 관리가 가능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인 투자 가능
** 대기업집단 일반지주회사(37개)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 : 약 25조원(’19년말)
(벤처생태계의 質적 제고) 대기업의 新산업 진출 등을 위한 전략적 투자를 활성화하여 벤처생태계의 질적 제고 도모
ㅇ 벤처기업의 스케일업(규모 확대), 대기업의 M&A 등 대형 투자 촉진으로 국내 벤처투자의 취약 부분*인 회수시장 활성화 기대
* ’19년 벤처투자 금액 4.3조원 (vs) 벤처펀드 회수총액 2.3조원
⇒ ‘투자- 성장- 회수’의 벤처투자 선순환 구축에 기여
(벤처·대기업 성장) 상호 협력관계에 기반한 동반성장 촉진
ㅇ 벤처기업은 대기업으로부터 성장단계별 기술·경영 노하우, 인적 네트워크 등을 지원받아 건전한 성장 가능
ㅇ 대기업은 벤처기업과의 오픈 이노베이션(open innovation)*을 통해 혁신적 아이디어를 포착함으로써 새로운 성장기회 모색
* 대내외적으로 자원·정보·아이디어를 공유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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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 방안 |
◇ CVC를 통해 자금 흐름을 벤처 등 생산적 분야로 유도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되, ◇ 사전적・사후적 통제장치를 세밀히 마련하여 금산분리 원칙 완화에 따른 부작용(예: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등) 우려 해소
|
(설립) 일반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인 벤처캐피탈로 설립 |
ㅇ (설립형태) CVC는 기존 벤처캐피탈 형태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 설립*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창투사, 중기부 소관, 벤처투자법에서 규정)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사, 금융위 소관,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규정)
▪ 등록, 최소자본금 등은 창투사 및 신기사 소관법상 규정 준용
창투사 |
신기사 |
|
등록 |
중소벤처기업부 |
금융감독원 |
최소자본금 |
20억원 |
100억원(신기술금융업만 영위시) |
ㅇ (지분구조) CVC의 타인자본 활용을 제한하기 위해 일반지주회사가 지분을 100% 보유한 완전자회사 형태로 설립
▪ CVC 차입 규모도 現 벤처캐피탈 규제 수준*보다 대폭 축소하여 벤처지주회사 수준인* 자기자본의 200%로 제한
* 창투사 1,000%(‘20.8.12부터는 2,000%), 신기사 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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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제한) 업무 범위, 외부자금 조달, 투자금지 대상 등 제한 |
ㅇ (업무범위) 벤처투자 및 혁신금융 활성화라는 CVC 도입 취지를 고려하여, “투자” 업무만 허용하고, 여타 금융업무 금지
* 신기사는 융자 업무, 타 금융업 겸업 가능 → 일반지주회사 보유 CVC인 신기사는 금지
ㅇ (자금조달) 타인자본을 이용한 대기업 지배력 확장을 방지하기 위해 CVC가 펀드 조성 시 자금조달 제한
▪ (자기자금 및 계열회사 자금) 펀드 출자를 허용하되, 총수일가 및 계열회사 중 금융회사*의 출자 금지
* 일반지주회사 체제 밖 계열회사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회사
▪ (외부자금) 외부자금 출자는 펀드 조성액의 최대 40%로 제한*
* 시행령에서 세부비율 규정
ㅇ (투자금지 대상) 공정한 투자를 위해 투자금지 대상 설정
▪ (총수일가 관련 기업) 총수일가 사익편취 방지를 위해 소속 기업집단의 총수 일가 지분 보유 기업에 대한 투자 금지
▪ (계열회사) CVC의 계열회사에 대한 투자 금지
▪ (대기업집단) 대기업집단으로의 경제력 집중 방지를 위해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에 대한 투자 금지
ㅇ (투자의무) 해외 투자는 CVC 총자산의 20%로 제한하고, 설립 형태별 소관법령에 따른 투자의무를 동일하게 적용
▪ (창투사) 등록 후 3년 내에 총자산(자기자본 + 조합 출자금)의 40% 이상을 창업·벤처기업 등에 투자(벤처투자법)
▪ (신기사) 신기술사업자*로 투자 대상 제한(여신전문금융업법)
*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응용하여 사업화하는 중소·중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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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운영현황 등에 대해 정부에 정기 보고 |
ㅇ (보고의무)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한 CVC는 출자자 현황, 투자내역, 자금대차관계, 특수관계인 거래관계 등을 공정위에 정기적 보고
* 다만, 기존 창투사 및 신기사 관련 소관부처 보고는 그대로 유지
ㅇ (조사·감독) 공정위·중기부·금융위에서 소관사항 조사·감독
▪ (공정위)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한 CVC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설립·행위제한* 등은 공정위가 조사·감독 및 제재
* 일반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로 설립, 부채비율 제한, 투자 외 금융업무 금지, 펀드조성 시 타인자본 조달 제한, 총수일가 지분보유 기업 투자금지 등
▪ (소관부처) 소관법에 따른 등록, 최소자본금 요건, 투자의무 등은 소관부처가 조사·감독 및 제재*
* (창투사) 벤처투자법, 중기부, (신기사) 여신전문금융업법, 금융위
(기타) 피투자기업의 대기업집단 편입 유예기간 확대 |
ㅇ (편입 유예기간 확대) CVC가 투자한 중소·벤처기업이 대기업집단 편입요건* 충족시, 편입 유예기간을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
(벤처지주회사와 동일)
* CVC가 해당 기업의 지분 30% 이상을 소유하고 최다출자자인 경우 또는 해당 기업 경영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입법방안)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입법 추진 |
Ⅴ. 추진 계획 |
□ 정기국회에서 연내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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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도입방안(요약) |
< 세부 추진방안 >
세부항목 |
추진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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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기본방향 |
▪ 일반지주회사 CVC 제한적 보유 허용 |
|
➋ 설립 |
형태 |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창투사) + |
지분구조 |
▪ 일반지주회사가 지분 100% 보유한 완전자회사 |
|
부채비율 |
▪ 자기자본의 200% 내외로 제한 |
|
➌ 부작용 |
업무범위 |
▪ “투자” 행위 (여신 등 타 금융업 금지) |
외부자금 조달 |
▪ 펀드 조성금액의 최대 40% 내에서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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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의무 |
▪ 해외투자 20%로 제한, 설립유형별 소관법* 적용 * (창투사) 총자산의 40% 이상 창업·벤처기업 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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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지 |
▪ 소속 기업집단 총수일가 지분보유 기업 |
|
▪ 계열회사 |
||
▪ 대기업집단 (공시대상+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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➍ 모니터링 |
▪ CVC 출자자 현황, 투자실적, 자금대차관계, 특수관계인과 거래현황 등에 대해 공정위에 정기적 보고 |
|
➎ 기타 |
▪ 투자받은 중소·벤처기업의 계열회사 편입 유예 |
|
➏ 입법방안 |
▪ 공정거래법 개정 |
< CVC 자금조달 및 투자 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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