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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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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배 포 시 |
배포일시 |
2020. 7. 28.(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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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과장 |
세제실 재산세제과장 변광욱 (044- 215- 4310) |
담당자 |
서은혜 사무관 (044- 215- 4314) 전동표 사무관 (044- 215- 4313) |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법ㆍ소득세법ㆍ법인세법 개정안」 |
□ ‘20.7.28.(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종합부동산세법ㆍ소득세법ㆍ법인세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등 부동산 관련 3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종합부동산세법) ➊ 주택 보유에 대한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종합부동산세 - (일반) 과세표준 구간별로 0.1∼0.3%p 인상 -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0.6∼2.8%p 인상
- (법인)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개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 중 최고세율을 단일세율(3%, 6%)**로 적용 * 현재도 사원용 주택, 기숙사 등은 비과세 중, ** 2주택 이하(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이하) 3%,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6% ➋ 실수요 1주택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1세대 1주택 보유 고령자의 세액공제율(구간별 +10%p↑) 및 합산공제율* 한도(70→80%) 상향 * 1세대 1주택 보유자 합산공제율 = 고령자 공제율 + 장기보유 공제율
➌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을 200% → 300%로 인상하고,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세부담 상한 폐지 * 전년 대비 당해 연도의 「종합부동산세액과 재산세액」의 합산세액 증가 한도 : ①일반 150%, ②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200%, ③3주택 이상 300% ➍ 신규 법인을 설립하여 분산 보유시 공제액이 무한대로 증가*하는 점을 감안,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종부세 공제(6억 원) 폐지 * (예) ①개인이 3주택 보유시 → 공제 6억 원 ㅇ (소득세법) ➊ 1세대 1주택(실거래가 9억 원 초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요건에 거주기간 추가 - 보유기간 연 8%의 공제율을 「보유기간 4% + 거주기간 4%」로 조정
※ ‘21.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➋ 2년 미만 보유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 포함) 및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 (단기) 1년 미만: 40% → 70%, 1~2년: 기본세율 → 60%
- (다주택) [현행] 기본세율 + 10%p(2주택) 또는 20%p(3주택 이상) [개정] 기본세율 + 20%p(2주택) 또는 30%p(3주택 이상) ※ ‘21.6.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➌ 1세대 1주택자ㆍ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등 * 법 시행(‘21.1.1.)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 ㅇ (법인세법)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해 기본 법인세율(10~25%)에 더해 추가과세되는 세율을 10% → 20%로 인상 -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조합원입주권, |
□ 금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등 부동산 3법은 법사위 및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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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
기재위 의결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주요내용 |
< 종합부동산세 >
(1) 주택분 종부세율 인상 및 법인에 대한 단일세율 신설(종부세법 §9)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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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부동산세율 ㅇ 2주택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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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세율 ㅇ 2주택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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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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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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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법인*에 대한 중과세율 * 종부세를 부과하는 목적을 고려하여 ㅇ 2주택 이하 법인 : 3.0% ㅇ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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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주택보유에 대한 과세 강화
<적용시기> ‘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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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세대 1주택자 고령자 공제율 상향 및 합산 공제한도 확대
(종부세법 §9)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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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대 1주택자의 세액공제 ㅇ 고령자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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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고령자 공제율 +10%p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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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장기보유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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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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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산 공제한도 ㅇ 최대 70% |
□ 합산 공제한도 +10%p 인상 ㅇ 최대 70% →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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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1세대 1주택 고령‧은퇴자의 종부세 부담 합리화
<적용시기> ‘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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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택분 세부담 상한비율 변경 및 법인 적용 제외(종부세법 §10)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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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분 세부담 상한 ㅇ (적용방식) - 금년도 합산보유세액*은 * 종합부동산세액 + 재산세액 ㅇ (금년도 상한) - 전년도 합산보유세액 |
□ 개인에 대한 세부담 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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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상한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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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상한비율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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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은 * 2주택 이하 : 3.0%,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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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다주택자 및 법인의 보유세 부담 강화
<적용시기> ‘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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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기본공제 폐지(종부세법 §8)
현 행 |
개 정 안 |
□ 주택분 과세표준 ㅇ (주택 공시가격의 합계 - 6억 원*) × 공정시장가액 비율** * 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 ** ‘21년 공정시장가액비율: 95% |
□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ㅇ (개인) 좌 동 |
<신 설> |
ㅇ (법인) 중과세율 적용 법인은 - 주택 공시가격의 합계 × 공정시장가액 비율 * 해당 법인은 공시가격에 관계없이 |
<개정이유> 법인을 이용한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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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
(5)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소득법 §95)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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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ㅇ (대상) 1세대 1주택자 ㅇ (공제액) 양도차익 × 보유기간별 공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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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ㅇ (좌 동) ㅇ (공제액) 양도차익 × (보유기간별 공제율 + 거주기간별 공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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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보유주택에 거주하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제도 전환
<적용시기> ‘21.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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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및 주택 수 계산시 분양권도 포함(소득법 §89, 104)
현 행 |
개 정 안 |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➊ (세 율) - 1세대 2주택: - 1세대 3주택 이상: ➋ (주택 수 산정방법) -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수 □ 주택 수 산정방법 : ㅇ 1세대 1주택+조합원입주권 보유시 1주택 비과세 미적용 - 대체주택 취득을 위한 1주택ㆍ1입주권 등 예외적인 경우는 제외 |
□ 중과세율 인상 및 주택 수 산정시 분양권 포함 ➊ 중과세율 인상 - 1세대 2주택: - 1세대 3주택 이상: ➋ 주택 수 산정시 분양권 포함 - 분양권 포함 □ 분양권도 포함 ㅇ 1주택+분양권 보유시에도 1주택 비과세 미적용 - (좌 동) ※ 1주택ㆍ1분양권 중 예외적인 경우의 구체적인 요건은 시행령에 규정 |
<개정이유>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 간의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양도소득세율 인상) ‘21.6.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주택수에 분양권 포함) ’21.1.1.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
(※ 기재위 수정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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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년 미만 보유 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소득법 §10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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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미만 보유 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ㅇ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 1년 미만: 40% - 1년~2년 미만: 기본세율 ㅇ 그 외 부동산 - 1년 미만: 50% - 1년 ~ 2년 미만: 40% □ 조정대상지역 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ㅇ 보유기간 불문 50% |
□ 2년 미만 보유 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ㅇ (좌 동) - 1년 미만: 70% - 1년∼2년 미만: 60%
□ 중과대상 분양권 확대(지역 불문) 및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ㅇ 1년 미만: 70% ㅇ 1년 이상: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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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단기보유 주택에 대한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21.6.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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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법인의 주택 양도시 추가세율 인상 등(법인법 §55의2)
현 행 |
개 정 안 |
□ 법인의 토지등 양도시 추가세율 적용 및 적용대상 ㅇ (양도대상) 주택, 별장 ㅇ (적용세율) 법인세율(10~25%) + 추가 10% |
□ 법인의 토지등 양도시 추가세율 인상 및 적용대상 확대 ㅇ (양도대상)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입주권, 분양권) 추가 ㅇ (적용세율) 법인세율(10~25%) + 추가 20% |
<개정이유> 개인ㆍ법인간 세부담 차이를 이용한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21.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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