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보도일시

배 포 시

배포일시

2020. 7. 28.(화)

담당과장

세제실 재산세제과장

변광욱 (044- 215- 4310)

담당자

서은혜 사무관 (044- 215- 4314)

전동표 사무관 (044- 215- 4313)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법ㆍ소득세법ㆍ법인세법 개정안」
국회 기재위 의결


□ ‘20.7.28.(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종합부동산세법ㆍ소득세법ㆍ법인세법 개정안」 의결하였습니다.


□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부동산 관련 3법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종합부동산세법)


➊ 주택 보유에 대한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및 법인에 대한 개인 최고세율 적용


-  (일반)과세표준 구간별로 0.1∼0.3%p 인상


-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0.6∼2.8%p 인상


과 세 표 준

일  반

3주택 이상 + 조정대상지역 2주택

현행(%)

개정(%)

증가(%p)

현행(%)

개정(%)

증가(%p)

3억원 이하

0.5

0.6

0.1

0.6

1.2

0.6

3~6억 원

0.7

0.8

0.1

0.9

1.6

0.7

6∼12억 원

1.0

1.2

0.2

1.3

2.2

0.9

12∼50억 원

1.4 

1.6 

0.2

1.8 

3.6

1.8

50∼94억 원

2.0

2.2

0.2

2.5

5.0

2.5

94억 원 초과

2.7 

3.0 

0.3

3.2 

6.0

2.8


-  (법인)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개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중 최고세율을 단일세율(3%, 6%)**로 적용


* 현재도 사원용 주택, 기숙사 등은 비과세 중,
종부세 부과 목적을 고려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

** 2주택 이하(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이하) 3%,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6%


➋ 실수요 1주택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1세대 1주택 보유 고령자세액공제율(구간별 +10%p↑) 및 합산공제율* 한도(70→80%) 상향


* 1세대 1주택 보유자 합산공제율 = 고령자 공제율 + 장기보유 공제율


고령자 공제

장기보유 공제(현행 유지)

연  령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현  행

개  정

60~65세

10

20

5~10년

20

65~70세

20

30

10~15년

40

70세 이상

30

40

15년 이상

50


➌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을 200% → 300%로 인상하고,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세부담 상한 폐지


* 전년 대비 당해 연도의 「종합부동산세액과 재산세액」의 합산세액 증가 한도 : 일반 150%,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200%, 3주택 이상 300%


➍ 신규 법인을 설립하여 분산 보유시 공제액이 무한대로 증가*하는점을 감안,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종부세 공제(6억 원) 폐지


* (예) ①개인이 3주택보유시 → 공제 6억 원
법인 2개 설립하여 3주택 분산 보유시 → 공제 21억 원(개인 1주택 9억 원 + 법인별 6억 원)


(소득세법) 


➊ 1세대 1주택(실거래가 9억 원 초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요건에 거주기간추가 


-  보유기간 연 8%의 공제율을 「보유기간 4%+ 거주기간 4%」 조정

기간(년)

3∼4

4∼5

5∼6

6∼7

7∼8

8∼9

9∼10

10년 이상

현행(%)

보유

24

32

40

48

56

64

72

80

개정(%)

보유

12

16

20

24

28

32

36

40

거주

12

16

20

24

28

32

36

40

합계

24

32

40

48

56

64

72

80


※ ‘21.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➋ 2년 미만 보유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 포함) 및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  (단기)1년 미만: 40% → 70%, 1~2년: 기본세율 → 60%

구분

현행

12.16.대책

개선

주택 외 부동산

주택·
입주권

분양권

주택·
입주권

주택· 입주권

분양권

조정

非조정

보유

기간

1년미만

50%

40%

50%

50%

50%

70%

70%

2년미만

40%

기본세율

40%

40%

60%

60%

2년이상

기본세율

기본세율

기본세율

기본세율

기본세율


-  (다주택) [현행]기본세율 + 10%p(2주택) 또는 20%p(3주택 이상)[개정]기본세율 + 20%p(2주택) 또는 30%p(3주택 이상)


※ ‘21.6.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➌ 1세대 1주택자ㆍ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등 
양도소득세제상 주택 수 계산할 때 분양권 포함


* 법 시행(‘21.1.1.)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
(※ 기재위 수정의결)


(법인세법)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해 기본 법인세율(10~25%)에 더해 추가과세되는 세율 10% → 20% 인상


-  법인 보유한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에 대해서도 양도시 추가세율 적용





□ 금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등 부동산 3법은 법사위 및 본회의 상정될 예정입니다. 

- 1 -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 2 -

참고 1 

기재위 의결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주요내용


< 종합부동산세 >


(1) 주택분 종부세율 인상 및 법인에 대한 단일세율 신설(종부세법 §9)

현  행

개  정  안

□ 종합부동산세율


ㅇ 2주택 이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제외)


과세표준

세율(%)

3억 원 이하

0.5

3 ~ 6억 원 이하

0.7

6 ~ 12억 원 이하

1.0

12 ~ 50억 원 이하

1.4

50 ~ 94억 원 이하

2.0

94억 원 초과

2.7

□ 일반세율


ㅇ 2주택 이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제외)



과세표준

세율(%)

3억 원 이하

0.6

3 ~ 6억 원 이하

0.8

6 ~ 12억 원 이하

1.2

12 ~ 50억 원 이하

1.6

50 ~ 94억 원 이하

2.2

94억 원 초과

3.0

ㅇ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


과세표준

세율(%)

3억 원 이하

0.6

3 ~ 6억 원 이하

0.9

6 ~ 12억 원 이하

1.3

12 ~ 50억 원 이하

1.8

50 ~ 94억 원 이하

2.5

94억 원 초과

3.2

ㅇ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


과세표준

세율(%)

3억 원 이하

1.2

3 ~ 6억 원 이하

1.6

6 ~ 12억 원 이하

2.2

12 ~ 50억 원 이하

3.6

50 ~ 94억 원 이하

5.0

94억 원 초과

6.0


<신 설>


□ 법인*에 대한 중과세율


* 종부세를 부과하는 목적을 고려하여
시행령
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


ㅇ 2주택 이하 법인 : 3.0%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제외)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
지역 2주택: 6.0%


<개정이유> 주택보유에 대한 과세 강화



<적용시기> ‘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분부터 적용

- 3 -

(2) 1세대 1주택자 고령자 공제율 상향 및 합산 공제한도 확대
(종부세법 §9)

현  행

개  정  안





□ 1세대 1주택자의 세액공제 


ㅇ 고령자 공제


연령

공제율(%)

60 ~ 65세 미만

10

65 ~ 70세 미만

20

만 70세 이상 

30



ㅇ 고령자 공제율 +10%p 인상


연령

공제율(%)

60 ~ 65세 미만

20

65 ~ 70세 미만

30

만 70세 이상 

40

ㅇ 장기보유 공제


보유기간

공제율(%)

5 ~ 10년 미만

20

10 ~ 15년 미만

40

15년 이상

50

ㅇ (좌 동)

□ 합산 공제한도
(고령자 공제 + 장기보유 공제)


ㅇ 최대 70%

□ 합산 공제한도 +10%p 인상



ㅇ 최대 70% → 80%


<개정 이유> 1세대 1주택 고령‧은퇴자의 종부세 부담 합리화


<적용시기> ‘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분부터 적용

- 4 -

(3) 주택분 세부담 상한비율 변경 및 법인 적용 제외(종부세법 §10)

현  행

개  정  안

□ 주택분 세부담 상한


ㅇ (적용방식)


-  금년도 합산보유세액*은 
상한 이내로 부과 가능


* 종합부동산세액 + 재산세액


ㅇ (금년도 상한) 


-  전년도 합산보유세액
× 상한비율

□ 개인에 대한 세부담 상한


ㅇ (좌 동)

ㅇ (상한비율) 


세부담 상한(%)

2주택 이하

150

조정대상지역  2주택

200

3주택 이상

300

ㅇ 상한비율 변경


세부담 상한(%)

2주택 이하

150

조정대상지역  2주택

300

3주택 이상

300

<신 설>


□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세부담 상한 미적용


* 2주택 이하 : 3.0%,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 6.0%


<개정이유> 다주택자 및 법인의 보유세 부담 강화


<적용시기> ‘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분부터 적용

- 5 -

(4)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기본공제 폐지(종부세법 §8)

현  행

개  정  안

□ 주택분 과세표준




ㅇ (주택 공시가격의 합계 -  6억 원*)× 공정시장가액 비율**


* 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

** ‘21년 공정시장가액비율: 95%

□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기본공제 폐지


ㅇ (개인) 좌 동




<신 설>

ㅇ (법인) 중과세율 적용 법인은
기본공제 6억 원 폐지


-  주택 공시가격의 합계

× 공정시장가액 비율


* 해당 법인은 공시가격에 관계없이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 보유시
납세의무자에 해당


<개정이유> 법인을 이용한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분부터 적용

- 6 -

< 양도소득세 >


(5)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소득법 §95)

현  행

개  정  안

□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ㅇ (대상) 1세대 1주택자


ㅇ (공제액) 양도차익 × 보유기간별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24

4 ~ 5년

32

5 ~ 6년

40

6 ~ 7년

48

7 ~ 8년

56

8 ~ 9년

64

9 ~ 10년

72

10년 이상

80

□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ㅇ (좌 동)


ㅇ (공제액) 양도차익 × (보유기간별공제율 + 거주기간별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거주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2

2년 이상 
3년 미만

(보유기간 3년 
이상에 한정)

8

3 ~ 4년

12

4 ~ 5년

16

4 ~ 5년

16

5 ~ 6년

20

5 ~ 6년

20

6 ~ 7년

24

6 ~ 7년

24

7 ~ 8년

28

7 ~ 8년

28

8 ~ 9년

32

8 ~ 9년

32

9 ~ 10년

36

9 ~ 10년

36

10년 이상 

40

10년 이상

40


<개정이유> 보유주택에 거주하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제도 전환


<적용시기>‘21.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7 -

(6)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및 주택 수 계산시 분양권도 포함(소득법 §89, 104)

현  행

개  정  안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양도소득세 중과세율


➊ (세 율) 


-  1세대 2주택: 
기본세율+ 10%p


-  1세대 3주택 이상: 
기본세율+ 20%p


➋ (주택 수 산정방법) 


-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수


□ 주택 수 산정방법 :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포함


ㅇ 1세대 1주택+조합원입주권보유시 1주택 비과세 미적용


-  대체주택 취득을 위한 1주택ㆍ1입주권 등 예외적인 경우는 제외


□ 중과세율 인상 

주택 수 산정시 분양권 포함


➊ 중과세율 인상 


-  1세대 2주택: 
기본세율+ 20%p


-  1세대 3주택 이상: 
기본세율+ 30%p


➋ 주택 수 산정시 분양권 포함


-  분양권 포함


□ 분양권도 포함



ㅇ 1주택+분양권 보유시에도 1주택 비과세 미적용


-  (좌 동) 


  1주택ㆍ1분양권 중 예외적인 경우의 구체적인 요건은 시행령에 규정 


<개정이유>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 간의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양도소득세율 인상) ‘21.6.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주택수에 분양권 포함) ’21.1.1.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
(※ 기재위 수정의결)

- 8 -

(7) 2년 미만 보유 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소득법 §104)

현  행

개  정  안

2년 미만 보유 주택 등에 대한양도소득세 중과 


ㅇ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  1년 미만: 40%


-  1년~2년 미만: 기본세율


ㅇ 그 외 부동산


-  1년 미만: 50%


-  1년 ~ 2년 미만: 40%


□ 조정대상지역 분양권에 대한양도소득세 중과


ㅇ 보유기간 불문 50%



□ 2년 미만 보유 주택 등에 대한양도소득세율 인상


ㅇ (좌 동)


-  1년 미만: 70%


-  1년∼2년 미만: 60%




ㅇ (좌 동)


□ 중과대상분양권 확대(지역 불문)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ㅇ 1년 미만: 70%


ㅇ 1년 이상: 60%


<개정이유> 단기보유 주택에 대한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21.6.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9 -

(8) 법인의 주택 양도시 추가세율 인상 등(법인법 §55의2)

현  행

개  정  안

□ 법인의 토지등양도시 추가세율적용 및 적용대상


 (양도대상) 주택, 별장




 (적용세율) 법인세율(10~25%)+ 추가 10%

 법인의 토지등양도시 추가세율 인상 및 적용대상 확대


 (양도대상) 주택을 취득하기위한 권리(입주권, 분양권) 추가


 (적용세율) 법인세율(10~25%)+ 추가 20%


<개정이유> 개인ㆍ법인간 세부담 차이를 이용한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21.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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