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변경 가능성이 있으니 최종 확인 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1 |
이 자료는 2020년 7월 22일(수) 14: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0년 세법개정안 |
|
2020. 7. 22.
기 획 재 정 부
목 차
Ⅰ. 세법개정 여건 및 추진경과 1
1. 조세정책 여건 1
2. 세법개정 추진경과 2
Ⅱ.‘20년 세법개정 기본방향 및 주요내용 3
1. 기본방향 3
2. 주요 개정내용 4
Ⅲ. 세법개정 상세내용 5
1.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 경제활력 제고
1) 투자 등 기업환경 개선 5
2) 소비활력 제고 9
3) 혁신성장 지원 및 성장동력 강화 10
2. 포용 기반 확충 및 상생·공정 강화
1) 서민‧중소기업 지원 15
2) 일자리 지원 20
3) 과세형평 제고 21
3. 조세제도 합리화 및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
1) 조세제도 합리화 28
2) 납세자 권익보호 35
3) 납세 편의 제고 36
<참고> ‘20년 말 일몰 도래 조세지출 정비·재설계·연장 현황 37
Ⅳ. 세수효과 및 세부담 귀착 39
Ⅴ. 세법개정 추진일정 40
I. 세법개정 여건 및 추진경과 |
1 |
조세정책 여건 |
□ (경기여건) 코로나19 사태 및 그에 따른 글로벌 경기침체 등으로 경기 하방리스크가 확대되는 모습
ㅇ (소비) 경제활동 재개, 정책효과 등에 힘입어 극심한 부진이 완화되고 있으나, 산발적 집단감염 지속 등 제약요인 상존
* 소매판매(%, 전월비) : (‘20.1)△3.1 (2)△6.0 (3)△0.9 (4)5.3 (5)4.6
* 서비스업생산(%, 전월비) : (‘20.1)0.5 (2)△3.5 (3)△4.4 (4)0.5 (5)2.3
ㅇ (수출) 글로벌 경기침체 등에 따른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중 무역갈등 심화 등이 추가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수출(전년동월비, %) : (‘20.1)△6.6 (2)3.5 (3)△1.6 (4)△25.5 (5)△23.7 (6)△10.9
ㅇ (투자) 반도체 설비, 토목건설 등의 투자 개선에도 불구,
대외 불확실성 및 수출 부진 등에 따른 부정적 영향 예상
* 설비투자(전월비, %) : (‘20.1)△6.8 (2)△4.4 (3)7.5 (4)4.6 (5)△5.9
* 건설투자(전월비, %) : (‘20.1)0.8 (2)△2.8 (3)4.6 (4)△3.9 (5)△4.3
□ (민생여건) 고용의 경우 취업자 수 감소폭이 두 달 연속 축소되었으나, 제조업 고용 감소폭이 확대되는 등 어려움 지속
* 취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비, 만 명) : (’20.1)56.8 (2)49.2 (3)△19.5 (4)△47.6 (5)△39.2 (6)△35.2
<제조업 취업자(전년동월비, 만명) : (‘20.1)0.8 (2)3.4 (3)△2.3 (4)△4.4 (5)△5.7 (6)△6.5>
ㅇ 특히, 취약계층 일자리 감소 등에 따라 분배지표 악화
* 소득 5분위 배율(상위 20% 소득/하위 20% 소득, 배) : (‘19.1/4)5.18 → (’20.1/4)5.41 <+0.23배p>
□ (재정여건) 경제위기 극복 등을 위한 재정수요가 증대되는
가운데, 경제활동 위축에 따른 세입여건상 어려움 확대
□ (구조적 여건) 초유의 감염병 사태로 인해 경제‧사회 구조 변화*가 초래되고, 글로벌 공급망(GVC)에 내재된 상호의존성의 위험 부각
* 온라인 소비·재택근무 등 비대면 수요 급증, 바이오‧데이터산업 등의 중요성 부각
➠ 코로나19 피해 극복 지원, 민생안정에 최우선 방점을 두되, 경제‧사회의 포용‧상생 강화 및 조세제도 합리화도 지속 추진 필요 |
- 1 -
2 |
세법개정 추진경과 |
□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대응) ➊‘20.3.17., ➋’20.4.29. 두 차례 「조특법」 개정을 통해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및 소비진작 유도
|
< ‘20.3월 및 4월 「조특법」 개정 주요내용 > |
|
➊ 자발적 임대료 인하액(‘20.1~6월)의 50% 세액공제,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세부담 경감*,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 소득세ㆍ법인세 감면(30~60%),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70% 인하(‘20.3~6월) 등 * 연 매출액 8천만 원 이하 일반 개인사업자의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금액 상향(연 매출액 3,000만 원 → 4,800만 원) ➋ 선결제 금액에 대한 1% 세액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인상(모든 업종·결제수단에 대해 80% 공제율 적용), 중소기업의 금년 상반기 결손금에 대해 조기 소급공제 허용 |
□ (각계 의견수렴) 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 세무학회 등 21개 단체로부터 세법개정 건의 약 1,400건 접수 및 검토
ㅇ 주요 개정과제에 대해 4차례* 공청회 실시(연구용역 수행기관 주관)
* ➊국세징수법 등 새로 쓰기(5.15), ➋액상형 전자담배(5.19), ➌신탁세제(5.29), ➍금융세제 개편(7.7)
□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세제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8개 분야별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세법개정 방향 및 주요과제 논의(25회)
□ (중장기조세정책심의위원회*) 중장기적 시야의 조세정책방향 하에서 ‘20년 세법개정 추진과제 점검(3회)
* 조세분야 및 경제·사회·복지·환경·통일 분야 등 각계 전문가 15인으로 구성
□ (비과세‧감면 평가) 금년 일몰도래 조세지출 제도를 중심으로 전문연구기관(조세연, KDI)을 통해 의무심층평가(12건), 임의평가(6건) 실시
ㅇ 세제지원 금액이 300억 원 이상인 신규 건의에 대해 예비타당성평가를 실시(3건)하여 타탕성이 입증된 건의는 세법개정 반영
□ (주요 개정과제 사전발표) ➊주류 규제개선(5.19), ➋부동산 세제 강화(6.17, 7.10), ➌금융세제 개편(6.25) 등 주요 과제는 별도로 旣발표
- 2 -
Ⅱ.‘20년 세법개정 기본방향 및 주요내용 |
1 |
기본방향 |
|
- 3 -
2 |
주요 개정내용 |
1.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 경제활력 제고 |
투자 등 기업환경 개선 |
ㆍ투자세액공제 확대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ㆍ세액공제 및 결손금의 이월공제기간 확대 ㆍ주류산업 규제 개선 |
|
소 비 활 력 제 고 |
ㆍ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한시 상향 ㆍ전기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
|
성 장 동 력 강 화 |
ㆍ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 개선 ㆍ신탁업 활성화를 위한 신탁세제 개선 ㆍ유턴기업 세제지원 확대 및 제도 합리화 ㆍ중소기업의 특허 조사·분석비용에 대해 R&D비용 세액공제 적용 |
2. 포용 기반 확충 및 상생‧공정 강화 |
서민‧중소기업 지 원 |
ㆍ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금액 대폭 상향 ㆍ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요건 완화 ㆍ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
|
일 자 리 지 원 |
ㆍ일자리 관련 주요 세제지원 제도 적용기한 연장 ㆍ고령자에 대한 고용증대세제 세액공제액 인상 ㆍ산학협력을 통한 대학 재학생 사전취업 지원 |
|
과 세 형 평 제 고 |
ㆍ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ㆍ가상자산 거래소득 과세 ㆍ주택보유에 대한 과세 강화 / 법인을 활용한 투기 근절 ㆍ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보완 |
3. 조세제도 합리화 및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 |
조 세 제 도 합 리 화 |
ㆍ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 신설 ㆍ공익법인 과세체계 개선 및 공익활동 강화 촉진 ㆍ공직퇴임 세무사‧관세사 수임 제한 ㆍ관세평가 제도 정비 |
|
납 세 자 권 익 보 호 |
ㆍ세무조사 사전통지 및 결과통지 항목 추가 ㆍ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확대 |
|
납 세 편 의 제 고 |
ㆍ중간예납 의무 면제대상 확대 ㆍ조세법령 새로 쓰기 : 국세징수법, 주세법, 국제조세조정법 |
- 4 -
Ⅲ. 세법개정 상세내용 |
1 |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 경제활력 제고 |
1) 투자 등 기업환경 개선 |
① 투자세액공제 확대 (조특법) |
※ 「‘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20.6.1.)에서 기본방향 旣발표 / 세수효과: △5,500억 원
□ (현행)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9개*,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모든 사업용 자산 대상) 등 총 10개 제도 운영 중(‘18년 감면액: △1.6조 원)
* R&D 설비, 생산성 향상 시설, 안전 설비, 에너지절약 시설, 환경보전 시설, 5G 이동통신 시설, 의약품 품질관리 시설,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 근로자 복지증진 시설
□ (개정) 「법령에서 정한 특정시설 범주에 맞춰 투자 유도 → 투자에 대한 기업의 자율적 의사결정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편
(1) 투자세액공제 통합‧단순화 :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ㅇ 지원대상‧지원수준 등이 상이한 9개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와 통합‧재설계하여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2) 세제지원 대상자산 범위 대폭 확대
ㅇ 열거된 특정시설(Positive 방식) → 모든 일반 사업용 유형자산(Negative 방식: 토지·건물, 차량 등 제외*)으로 확대
* 업종별 특성을 감안, 일부 예외 인정 : (건설업) 포크레인 등 중장비, (도소매‧물류업) 창고 등 물류시설, (운수업) 차량·운반구·선박, (관광숙박업) 건축물 및 부속 시설물
- 세제지원 대상 투자지역은 수도권과밀억제 권역 밖* 투자로 제한**
* 현재도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수도권과밀억제 권역 내 투자는 세제지원 배제
** 중소기업 대체투자, 산업단지 내 투자 등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예외 인정
- 5 -
(3) 투자증가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ㅇ 당기투자분에 대한 기본공제에 더해 투자증가분에 대한 추가공제 부여
- (기본공제) 당해 연도 투자액 × 기본공제율(대기업 1% / 중견 3% / 중소 10%)
- (추가공제*) [당해 연도 투자액–직전 3년 평균 투자액]
× 추가 공제율(모든 기업 3%)
* 추가공제액 한도 : 기본공제액의 200%
➠ 직전 3년 평균 대비 투자증가분(기본공제 + 추가공제)에 대해서는 대기업 4%, 중견기업 6%, 중소기업 13%의 높은 공제율 적용 |
(4) 한국판 뉴딜 등 신산업 투자에 대한 지원 우대
ㅇ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는 일반투자보다 높은 기본공제율 적용(대기업 3% / 중견 5% / 중소 12%)
* 현재 「조특법」상 신성장·원천기술(12대 분야 223개 기술) → 디지털·그린 뉴딜 추진의 기반이 되는 기술은 성장잠재력 등을 감안하여 최대한 반영 예정(시행령 개정사항)
ㅇ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 적용요건도 대폭 완화*
* (현행) ①신성장‧원천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 + ②전체 R&D비용이 매출액의 2% 이상 + ③전체 R&D비용 중 신성장·원천기술 R&D비용이 10% 이상 + ④상시근로자 수 유지
(개정) ②~④ 요건은 폐지
□ (적용시기) ‘21.1.1. 이후 소득세ㆍ법인세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20ㆍ‘21년 투자분 : 기업이 통합투자세액공제와 기존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
* 현행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이 ‘21년 말인 점 감안
현 행 |
개 정 안 |
|
① R&D 설비(1/3/7) ② 생산성 향상 시설(1/3/7)* * 단, 대기업은 ‘20년 2%, 중견·중소기업은 ’20~‘21년까지 5%, 10% 적용 ③ 안전 설비(1/5/10) ④ 에너지절약 시설(1/3/7) ⑤ 환경보전 시설(3/5/10) ⑥ 초연결(5G) 네트워크 시설(최대 3) ⑦ 의약품 품질관리 시설(1/3/6) ⑧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5/7/10) ⑨ 근로자 복지증진 시설(3/5/10) ⑩ 중소·중견기업 투자세액공제(0/2/3) ※ 괄호 : 대/중견/중소기업 공제율(%) |
⇒ |
<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 ■ (공제대상)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 ■ (공제방식) 기본공제(당해연도 투자액) + 추가공제(직전 3년 평균 투자액 초과분) ■ (신산업 지원 강화) 신성장기술 관련 투자는 기본공제 2%p 우대 ※ 현행 투자세액공제는 폐지 (‘20‧21년 투자분은 현행 투자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 중 선택 가능) |
- 6 -
②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기업세제 개편 |
□「조특법」상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 확대 (조특법) |
※ 「‘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20.6.1.)에서 기본방향 旣발표
ㅇ (현행) 결손 등으로 납부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 적용으로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5년간* 이월하여 공제
* (예외) ➊창업 5년 이내 중소기업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7년, R&D비용 세액공제 10년
➋모든 기업 : 신성장원천기술 R&D비용 세액공제 10년
ㅇ (개정)「조세특례제한법」상 모든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5~10년)을 10년으로 확대하여 기업의 투자 리스크 경감
- ➊초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나 이익발생시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➋기업실적 악화 등으로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충분히 공제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코로나19로 인해 기업 경영실적이 악화되어 5년 이내에 이월공제 받기가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
※ (적용시기) ‘20년 말 기준 이월공제기한 미도래 세액공제에도 적용*
* (예) ‘15년 과세연도에 투자한 투자세액공제도 10년간 이월공제 적용
□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확대 등 (법인세법‧소득세법) |
ㅇ (이월공제기간 확대) 국제거래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지원을 위해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을 5년 → 10년으로 확대
ㅇ (미공제액 손금산입) 10년 내에 공제받지 못한 외국납부세액공제액에 대해서는 손금산입(비용 인정) 허용*
* (현행) 미공제액 소멸 → (개정) 미공제액 손금산입으로 「미공제액 × 법인세율」만큼 세부담 감소
※ (적용시기) ‘20년 말 기준 이월공제기한 미도래 세액공제에도 적용
□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확대 (법인세법‧소득세법) |
ㅇ 코로나19 피해 기업 지원 및 세부담 합리화를 위해 결손금 이월공제기간*을 10년 → 15년으로 확대
* (현행) 당해 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익금〈손금)은 향후 10년 간 소득에서 공제 가능
※ (적용시기) ‘21년 이후 신고(’20년 귀속)하는 결손금부터 적용
- 7 -
③ 주류산업 규제 개선 |
◇ 기본원칙 : ➊ 주류산업 경쟁력 강화, ➋ 국민 편의 제고, ➌ 납세협력비용 절감 |
□ 타 제조업체의 제조시설을 이용한 주류 위탁제조(OEM) 허용 (주세법) |
ㅇ 제조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원가 절감, 시설투자 부담 완화 등을 위해 다른 업체의 주류 제조시설을 이용한 위탁제조 허용
□ 주류 제조방법 변경절차 간소화 (주세령) |
ㅇ 제품 안전성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경미한 제조방법 변경‧추가*의 경우에는 신고사항(현행: 과세관청의 승인 필요)으로 변경
* (예) 원료의 배합비율 변경, 알코올 도수 변경 등
□ 맥주ㆍ탁주에 대한 주류 가격신고 의무 폐지 (주세법) |
ㅇ 종량세로 주세를 신고하는 주종인 맥주・탁주에 대해서는 주류제조업자의 주류 가격신고* 의무 폐지
* 첨부서류로 제조원가계산서 및 산출근거 제출(종가세 하에서 과세표준(가격) 적정여부 검증 목적)
□ 전통주 등 주류 제조장 방문 외국인관광객 대상 판매 주류 면세 (조특법) |
ㅇ 전통주 및 소규모 주류 제조장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에게 직접 판매한 주류에 대해서는 주세 면제
* (현행) 주한외국군인ㆍ외국인선원 전용 유흥음식점에서 제공하는 주류에 대해 주세 면제
□ 주세 과세대상에서‘조미용’주류 제외 (주세법) |
ㅇ 조미용 주류는 음용 목적이 아닌 음식조리용 첨가물인 점을 감안하여 주세 과세대상 주류에서 ‘조미용’ 주류 제외
④ 기타 |
□ 한국판 뉴딜 지원을 위한 공모 인프라 펀드 세제지원 신설 (조특법) |
ㅇ SOC 투자를 통해 한국판 뉴딜에 기여하는 민간 투자자 지원을 위해 공모 인프라 펀드* 투자자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 신설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 운영법인에 투자하는 펀드
** 배당소득 14% 분리과세(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고 종합소득 합산 배제)
- 8 -
2) 소비활력 제고 |
< 금년 상반기 旣조치 소비활력 대책 > |
|||||||||||||||||||
➊ ‘20.4~7월 중 선결제 금액에 대해 1% 세액공제
➋ ‘20.3~6월 중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70% 인하 (’20.7월부터는 30% 인하, △8,300억 원) ➌ ‘20.3~7월 중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 인상 (15~40% ⇒ 80%, △4,100억 원) ➍ ‘20년 기업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상향(△1,600억 원)
|
□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한시 상향 (조특법) |
※ 「‘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20.6.1.)에서 기본방향 旣발표
ㅇ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위축에 대응하여 소비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20년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30만 원 인상
총급여 기준 |
현 행 |
개 정 안 |
7천만 원 이하 |
300만 원 |
330만 원 |
7천만 원~1.2억 원 |
250만 원 |
280만 원 |
1.2억 원 초과 |
200만 원 |
230만 원 |
□ 전기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
ㅇ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감 등을 위해 친환경차인 전기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한도 390만 원*) 적용기한을 2년 연장
* 개별소비세 300만 원 + 교육세 90만 원 = 390만 원
- 9 -
3) 혁신성장 지원 및 성장동력 강화 |
①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 개선 (소득세법‧증권거래세법) |
※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20.6.25.)에서 기본방향 旣발표
□ (현행) 금융소득의 성격‧실현방식에 따라 이자‧배당(14∼42%) 또는 양도(20・25%) 소득세 과세, 주식거래에 대해 증권거래세 과세
ㅇ 금융투자상품 간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 불가 등 불합리, 금융투자상품별 과세방식 차이로 인한 투자결정 왜곡 등 발생
□ (개정)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조기 인하하고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를 도입하며, 펀드 과세체계도 개선
* ➊ 금융상품에 대한 포괄적 과세 도입, ➋ 동일한 소득에 대해 동일 세율 적용, ➌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 적용
(1) 선제적 증권거래세 인하(‘21~‘23년 시행)
ㅇ (‘21년) 거래비용 경감을 통한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 △0.02%p 인하(△5,000억 원)
ㅇ (‘23년) 주식 양도소득 과세 확대 등을 감안하여
증권거래세 △0.08%p 추가 인하(△1.9조 원)
【증권거래세 0.1%p 인하시】: (코스피) 농어촌특별세 0.15% |
(2) 「금융투자소득」과세체계 도입(‘23년 시행)
ㅇ (금융투자소득) ‘금융투자소득’ 신설
- 과세기간(1.1.- 12.31.) 중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실현(상환, 환매, 해지, 양도 등)된 모든 소득
* 원금 손실가능성이 있는 증권(채무‧지분‧수익‧파생결합‧증권예탁‧투자계약증권)과 파생상품(원금 손실가능성이 없는 이자・배당소득은 금융투자소득 범위에서 제외)
▸ (이자・배당소득) 금융소득 종합과세 현행 유지, |
- 10 -
ㅇ (분류과세) 이익이 다년간 누적되어 발생하고 금융투자의 손실가능성을 고려하여 종합소득과 별도로 구분
ㅇ (손실공제) 모든 금융투자소득과 손실을 합산하고 결손금(소득〈손실) 이월공제 허용
- 이월공제 기간은 해외사례 등을 감안하여 5년 적용
* 포르투갈 2년, 일본 3년, 스페인 4년, 이탈리아 5년, 미국·영국·독일 등 무제한
ㅇ (기본공제) 국내 상장주식, 공모 주식형 펀드를 합산하여 5,000만 원,
기타 금융투자소득 250만 원
ㅇ (세율) 20% (단, 과세표준 3억 원 초과분은 25%)
* 주요국 주식양도세율 : (미) 15~20% (일) 20% (영) 10~20% (독) 25% (프) 30%
ㅇ (과세방법) ➊ 금융회사를 통한 소득 : 반기(半期)별 원천징수
➋ 금융회사를 통하지 않은 소득 : 반기(半期)별 예정신고
➌ 추가납부‧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신고 및 환급(5월 말)
(3) 펀드 과세체계 개선(‘23년 시행)
ㅇ 펀드의 실제 소득과 과세대상 소득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펀드의 모든 손익을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
- 현재는 펀드 과세이익 산정시 상장주식 양도손익이 제외
(비과세)됨에 따라, 펀드 손실이 났음에도 과세*되는 문제 발생
* (예) A 펀드의 채권양도소득 20, 주식양도차손 △100으로 총 △80 손실 시
: 채권양도소득 20에 대해 과세
ㅇ 펀드 간ㆍ다른 투자소득 간 손익을 금융투자소득 내에서 통산 허용
- 현재는 펀드 간ㆍ다른 금융투자소득 간 손익통산이 불가능하여 총 투자손실이 발생했음에도 과세*되는 문제 발생
* (예) 甲 투자자가 A 펀드 100 이익, B 펀드 △200 손실시 A 펀드 이익 100에 대해 과세
- 11 -
② 신탁업 활성화를 위한 신탁세제 개선 |
* (신탁) 신임관계에 의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재산을 이전하고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산을 관리하게 하는 법률관계(‘19년 말 수탁고 총액 967조 원)
□ (현행) 신탁소득에 대해서는 수익자에게 과세,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위탁자와 수탁자 과세 혼재
ㅇ 신탁소득 과세방식이 획일적이어서 신탁제도 활성화 저해, 신탁을 통한 조세회피 가능 및 과세 불확실성 초래
□ (개정) ➊신탁유형 및 경제적 실질에 맞게 과세체계 정비, ➋신탁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 ➌新 신탁제도에 대한 과세기준 명확화를 위해 종합 개편
(1) 신탁유형 및 경제적 실질에 맞게 과세체계 정비
ㅇ (소득세‧법인세) 현행 수익자 과세를 원칙으로 하되,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세 과세방식 선택 허용*
* 소득 발생 시마다 소득을 수익자에게 배분하지 않고 신탁재산에 유보한 후 향후에 배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신탁 운용의 효율성 제고
ㅇ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에서 신탁재산을 소유하고 계약당사자가 되는 수탁자로 변경*
* 거래당사자 인식이 쉽고, 세금계산서 수수 등이 명확해지는 효과
** 다만, 위탁자가 계약당사자(임대)이거나, 실질적으로 신탁재산을 지배‧통제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위탁자 납세의무 유지
(2)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제도 보완
ㅇ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변경하여 신탁한 부동산을 위탁자의 다른 재산과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
ㅇ (소득세‧법인세) 위탁자를 실질 수익자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납세의무 부과*
* 수익자가 없거나 위탁자가 신탁을 사실상 통제‧지배하는 경우 등에는 위탁자가 자신의 소득 분산에 신탁을 활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위탁자에게 과세
(3) 새로운 신탁제도에 대한 과세기준 명확화
ㅇ (상속세) 유언대용신탁, 수익자연속신탁의 경우 위탁자 또는 수익자 사망시 증여세가 아닌 상속세로 과세됨을 명확화
* (유언대용) 유증/사인증여와 동일하게 상속세 과세
(수익자연속) 각 수익자에 귀속될 수익권의 가액을 한도로 상속세(연대) 납부의무 부여
- 12 -
③ 유턴기업 세제지원 확대 및 제도 합리화 (조특법) |
※ 「‘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20.6.1.)에서 기본방향 旣발표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국내 복귀기업(유턴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 완화
➊ (유턴방식 제한 완화) 국내사업장 신설 외에 국내사업장을 증설하는 방식으로 복귀하는 경우도 세제지원*(‘20.3.17. 조특법 旣개정)
* 국내복귀 후 5년간(수도권 내 복귀시 3년간) 100% + 추가 2년간 50% 소득세‧법인세 감면
➋ (해외 생산량 감축요건 폐지) 국내복귀 전에 해외사업장의 생산량을 50% 이상 감축하여야 하는 요건 폐지
- 해외 생산규모가 큰 기업의 경우 해외 생산량의 국내 이전“규모”가 크더라도 현행 감축 “비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세제지원을 받지 못하는 애로 해소
➌ (해외 생산량 감축에 비례한 세제지원) 유턴에 따른 세제지원 규모가 해외사업장의 생산량 감축수준에 비례하도록 설계
- 세액감면 대상소득 = 국내복귀소득 × Min[1, (해외감축량/국내생산량)]
④ R&D 지원 |
□ 중소기업의 특허 조사‧분석 비용을 R&D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조특령) |
ㅇ 중소기업의 전략적 연구개발 지원을 위해 특허 조사‧분석(IP R&D) 비용을 연구·인력개발비(R&D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 기술‧제품개발 단계 이전에 IP R&D를 실시함으로써 기존 특허와 중첩되지 않는 기술·제품개발 및 특허 창출 유도
* 기업의 R&D비용에 대해 당기분방식과 증가분방식 중 큰 금액을 세액공제
‧ 당기분방식 : 당해연도 R&D비용 × 세액공제율(중소기업 25%)
‧ 증가분방식 : (당해연도 – 전년도 R&D비용) × 세액공제율(중소기업 50%)
- 13 -
□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 재설계 (조특령) |
※ 「‘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20.6.1.)에서 기본방향 旣발표
ㅇ 외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유입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제도*의 ➊인력 요건은 강화하되, ➋취업기관 범위는 확대
* 5년간 소득세 50% 감면(소재‧부품‧장비 기업 근무시 3년간 70%, 2년간 50%)
- (인력 요건) 외국인 연구원 → ➊이공계 등 학사 학위 + 5년 이상 R&D 경력 또는 ➋이공계 등 박사 학위 + 2년 이상 R&D 경력
- (취업기관) 외국인투자기업 R&D 센터 → 기업부설 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대학‧대학부설 연구기관
⑤ 벤처기업 지원 |
□ 벤처캐피탈 등의 소부장 중소기업 출자시 양도차익 등 비과세 (조특법) |
※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19.8.5.)에서 기본방향 旣발표
ㅇ 소재‧부품‧장비 관련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해 벤처캐피털 등이 소부장 중소기업에 출자시 주식양도차익‧배당소득 비과세
□ 엔젤투자 소득공제* 등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
* 벤처기업 투자자에 대해 투자금액의 10~100% 소득공제(공제한도: 종합소득금액의 50%)
ㅇ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활성화를 위해 엔젤투자 소득공제 및 창업자 등에의 출자주식 양도세·증권거래세 비과세 적용기한 2년 연장
- 14 -
2 |
포용 기반 확충 및 상생‧공정 강화 |
1) 서민‧중소기업 지원 |
①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납부면제자 기준 대폭 상향 (부가세법) |
※ +57만 명, △4,800억 원
□ (현행) 연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의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간이과세 제도 운영 중
ㅇ 간이과세자는 ➊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일반 과세자에 비해 ➋세액계산이 간편(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10%), ➌신고횟수(연 1회)가 적음
- 연 매출액 3,000만 원 미만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 (개정) ➊세부담 경감, ➋세원 투명성 유지, ➌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간이과세 기준금액 인상 등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 개편
* ➊ 간이과세 확대를 통해 소규모 자영업자의 세부담 경감 및 납세편의 제고
➋ 현행 세금계산서 수수(授受) 의무를 유지하여 거래의 투명성 확보
➌ 부가가치율 현실화 등을 통해 일반/간이과세자 간 세부담 차이는 축소
(1) 간이과세자 기준 대폭 상향
ㅇ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 4,800만 원 → 8,000만 원*으로 인상
*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업은 현행 유지(4,800만 원)
- 간이과세자 23만 명 증가(△2,800억 원, 1인당 △117만 원)
(2) 간이과세자 중 부가가치세 납부면제자 기준 대폭 상향
ㅇ 간이과세자 중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 3,000만 원 → 4,800만 원으로 인상
- 납부면제자 34만 명 증가(△2,000억 원, 1인당 △59만 원)
- 15 -
(3) 세금계산서 수수 의무 유지
ㅇ 매출 투명성 확보를 위해 금번 개편에 따라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더라도 재화‧용역 공급시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유지*
* 연 매출액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현행 제도 하의 간이과세자)는 현재와 동일하게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 발급
- 매입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재화‧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 세액공제 제도 유지* 및 세금계산서 미수취 가산세(0.5%) 신설
* 공급자로부터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매입액의 0.5% 세액공제
(4)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산정시 적용하는 부가가치율 현실화
ㅇ 실제 부가가치율과 괴리가 큰 업종을 중심으로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산정시 적용되는 부가가치율 조정(시행령)
*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 매출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5~30%) × 10%
(5) 간이과세자 관련 세액공제 제도 합리화
ㅇ 일반과세자와의 과세형평 등을 감안하여 간이과세자 관련 세액공제 제도 개선
➊ 간이과세자에 대한 면세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미적용
* 간이과세자가 면세 농산물 구입 시 농산물 생산과정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농산물 매입액의 일정률(2/102~9/109)로 의제하여 세액공제
- 부가가치율 산정시 매입 과세표준에 면세 농산물의 매입액이 포함되어 있어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이중공제에 해당하는 점 감안
➋ 일반‧간이과세자에 대해 신용카드등 매출에 대한 세액공제 통합 적용*
* (현행) 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 : 매출액의 2%, 일반과세자 : 매출액의 1% 세액공제
(개정) 매출액 1% 세액공제로 단일화
➌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취 세액공제액 산정방식 변경*
* (현행) 매입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5~30%) × 10% → (개정) 매입액 × 0.5%
- 16 -
②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요건 완화 (조특법) |
※ 「코로나19 관련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20.3.24.)에서 기본방향 旣발표
* ISA계좌에서 발생한 손익을 통산하여 만기 인출 시 소득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까지는 비과세,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 초과분은 9% 분리과세
□ ISA를 국민 재산 증식을 위한 대표적 금융상품으로 육성하기 위해 가입대상 확대, 계약기간 탄력성 부여 등 각종 요건 완화
➊ (가입대상 확대) 소득이 있는 자, 농어민 → 19세 이상 거주자*
* 15∼19세 거주자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가입 허용
➋ (자산 운용범위 확대) 예‧적금, 집합투자증권 등 → 상장주식 추가
➌ (계약기간 탄력성 부여) 5년(단축 또는 연장 불가) → 3년 이상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자율적으로 설정(계약 만기 시 연장 허용)
➍ (납입한도* 이월 허용) 전년도 미납분에 대한 이월납입** 허용
* 연 2천만 원, 최대 1억 원
** (예) 가입 1년 차 때 1천만 원 납입 시 2년 차 때 납입한도는 3천만 원(이월 1천만 원 + 2천만 원)
➎ (적용기한 폐지) 세제지원 적용기한을 폐지하고 항구적으로 세제지원
③ 근로‧자녀장려금 관련 제도개선 |
□ 과세관청의 근로‧자녀장려금 직권신청 근거 마련 (조특법) |
ㅇ 근로‧자녀장려금 대상자가 신청을 누락하는 경우 과세관청이 근로‧자녀장려금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 과세관청이 직권 신청여부 문의 시 근로‧자녀장려금 대상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함
□ 근로‧자녀장려금 압류금지 기준금액 상향 (조특령) |
ㅇ 저소득 근로자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근로‧자녀장려금
압류금지 기준금액 인상 : 연 150만 원 이하 → 연 185만 원 이하
□ 반기 근로장려금(EITC) 지급기한 단축 (조특법) |
ㅇ 저소득 근로자를 조속히 지원하기 위해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기한 단축 : 과세관청의 결정일*로부터 20일 이내 → 15일 이내
* 상반기 소득분: 12.15일, 하반기 소득분: 6.15일
- 17 -
④ 중소기업 지원 |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
*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으로서 46개 업종에 대해 소재지ㆍ업종ㆍ규모별로 소득세‧법인세를 5∼30% 세액감면(‘19년 신고기준 117만 개, △2.0조 원)
ㅇ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의 경영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제도의 적용기한을 2년 연장
< 현행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개요 >
본 점 소재지 |
업 종 |
세액감면률(%) |
|
소기업 |
중기업 |
||
수도권 |
▪도ㆍ소매업, 의료기관 운영업 |
10 |
- |
▪제조업 등 나머지 44개 업종 |
20 |
- |
|
- 지식기반산업 |
20 |
10 |
|
지 방 |
▪도ㆍ소매업, 의료기관 운영업 |
10 |
5 |
▪제조업 등 나머지 44개 업종 |
30 |
15 |
|
기 타 |
▪전기차 50% 이상 보유 자동차 대여사업자 |
30 |
□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
* 중소·중견기업이 상생결제제도(대기업(구매기업)이 발행한 매출채권을 1차 이하 협력기업이 동일한 할인율로 활용하는 제도)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에게 지급한 구매대금의 0.1~0.2% 세액공제
ㅇ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납품대금 수령을 지원하기 위해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기한을 2년 연장
□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요건 완화 (부가령) |
* 수입시 세관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를 유예하되, 세무서에 반기별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납부
ㅇ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요건 완화
- (중소기업) 수출비중 30% 이상 또는 수출액 100억 원 이상 → 수출비중 30% 이상 또는 수출액 50억 원 이상
- (중견기업) 수출비중 50% 이상 → 수출비중 30% 이상
⑤ 기타 |
- 18 -
□ 상호금융기관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
ㅇ 상호금융기관의 수신기능 지원을 위해 상호금융기관*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적용기한 2년 연장
* 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새마을 금고
** 계좌보유자(‘20년) : (출자금) 1,500만 명, (예탁금) 1,100만 명
*** 세제지원액(‘19년) : 5,926억 원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 (소득세법) |
* 근로자가 주택(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또는 주택분양권(무주택자)을 취득하기 위해 상환기간을 10년 이상으로 하여 대출받는 경우, 이자상환액에 대해 300~1,800만 원 소득공제
ㅇ 주택 취득가액(5억 원 이하)과의 형평을 감안하여 주택분양권 취득시 가액 기준을 현행 4억 원 → 5억 원으로 인상
□ 일반고속버스 여객운송용역(요금) 부가가치세 면제 항구화 (부가령) |
ㅇ 국민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일반 고속버스 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20.12.31.)을 삭제하여 항구적으로 세제지원
□ 도서지역 사용 석유류 부가가치세 등 면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
ㅇ 도서지역 주민의 생활 지원을 위해 자가발전용‧연안여객선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등 면제 적용기한 2년 연장
□ 연안화물선이 사용하는 경유에 대한 유류세 감면 (조특법) |
ㅇ 환경규제 강화에 따라 유종(중유→경유)이 전환된 선박의 유류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한시적(2년)으로 경유 유류세를 15% 감면
- 19 -
2) 일자리 지원 |
□ 일자리 관련 주요 세제지원 제도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
➊ (근로소득증대세제)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을 초과하는 당해 연도 임금증가분에 대해 중소 20%, 중견 10%, 대기업 5% 세액공제(~‘22.12.31.)
➋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전환인원 당 1,000만 원(중견 700만 원) 세액공제(~‘21.12.31.)
➌ (육아휴직 후 고용 유지)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복귀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복귀 후 1년간 인건비의 10%(중견 5%) 세액공제(~‘22.12.31.)
➍ (경력단절여성 고용)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고용 후 2년 간 인건비의 30%(중견 15%) 세액공제(~‘22.12.31.)
□ 고령자에 대한 고용증대세제 세액공제액 인상 (조특법) |
※ 「‘20년 경제정책방향」(’19.12.19.)에서 旣발표
ㅇ 고령자 고용 지원을 위해 고용증대세제*의 세액공제 우대대상에 60세 이상 근로자 추가(1인당 세액공제액 350~430만 원 인상 효과)
* 직전 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 증가 시 1인당 400~1,200만 원 세액공제
(대기업 2년간, 중소‧중견기업 3년간)
구 분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대기업 |
|
수도권 |
지방 |
|||
우대대상 상시근로자 (청년,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령자) |
1,100 |
1,200 |
800 |
400 |
기타 상시근로자 |
700 |
770 |
450 |
- |
□ 산학협력을 통한 대학 재학생 사전취업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조특령) |
ㅇ R&D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산학 연계 인력양성 우수기업 등이 사전취업 계약을 체결한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현장훈련수당 추가*
* (현행)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재학생에게 지급하는 현장훈련수당만 세액공제 대상
- 20 -
3) 과세형평 제고 |
①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 (소득세법) |
□ 과세형평 제고 및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등을 위하여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1.6만 명, +0.9조 원)
ㅇ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을 45%로 상향 조정
<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
과세표준 구간 |
현 행 |
개 정 안 |
1,200만 원 이하 |
6% |
(좌 동) |
1,200 ~ 4,600만 원 |
15% |
|
4,600 ~ 8,800만 원 |
24% |
|
8,800만 원 ~ 1.5억 원 |
35% |
|
1.5 ~ 3억 원 |
38% |
|
3 ~ 5억 원 |
40% |
|
5 ~ 10억 원 |
42% |
42% |
10억 원 초과 |
45% |
- 21 -
② 주택보유에 대한 과세 강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9.12.16.),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20.6.17) 및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20.7.10.)에서 旣발표
< 종합부동산세 >
□ 개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
ㅇ 주택보유에 대한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 (일반) 과세표준 구간별로 0.1∼0.3%p 인상
-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0.6∼2.8%p 인상
과 세 표 준 |
일 반 |
3주택 이상 + 조정대상지역 2주택 |
||||
현행(%) |
개정(%) |
증가(%p) |
현행(%) |
개정(%) |
증가(%p) |
|
3억 원 이하 |
0.5 |
0.6 |
0.1 |
0.6 |
1.2 |
0.6 |
3~6억 원 |
0.7 |
0.8 |
0.1 |
0.9 |
1.6 |
0.7 |
6∼12억 원 |
1.0 |
1.2 |
0.2 |
1.3 |
2.2 |
0.9 |
12∼50억 원 |
1.4 |
1.6 |
0.2 |
1.8 |
3.6 |
1.8 |
50∼94억 원 |
2.0 |
2.2 |
0.2 |
2.5 |
5.0 |
2.5 |
94억 원 초과 |
2.7 |
3.0 |
0.3 |
3.2 |
6.0 |
2.8 |
□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샹향 |
ㅇ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을 200% → 300%로 인상
* 전년 대비 당해 연도의 「종합부동산세액과 재산세액」의 합산세액 증가 한도
: ①일반 150%, ②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200%, ③3주택 이상 300%
□ 1주택 보유 고령자 세액공제율 및 합산공제율 한도 상향 |
ㅇ 실수요 1주택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1세대 1주택 보유 고령자의 세액공제율(구간별 +10%p↑) 및 합산공제율* 한도(70→80%) 상향
* 1세대 1주택 보유자 합산공제율 = 고령자 공제율 + 장기보유 공제율
고령자 공제 |
장기보유 공제(현행 유지) |
|||
연 령 |
공제율(%) |
보유기간 |
공제율(%) |
|
현 행 |
개 정 |
|||
60~65세 |
10 |
20 |
5~10년 |
20 |
65~70세 |
20 |
30 |
10~15년 |
40 |
70세 이상 |
30 |
40 |
15년 이상 |
50 |
※ (적용시기) ‘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분(’21.6.1. 보유자에게 적용)부터 적용
- 22 -
< 양도소득세 >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
ㅇ 2년 미만 보유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 포함)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 1년 미만 보유: 40% → 70%, 1~2년 보유: 기본세율 → 60%
구 분 |
현 행 |
개 정 |
||||
주택 외 부동산 |
주택· |
분양권 |
주택· 입주권 |
분양권 |
||
보유 기간 |
1년 미만 |
50% |
40% |
(조정대상지역) 50% (기타지역) 기본세율 |
70% |
70% |
2년 미만 |
40% |
기본세율 |
60% |
60% |
||
2년 이상 |
기본세율 |
기본세율 |
기본세율 |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인상 |
ㅇ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10%p 인상
- (현행) 기본세율 + 10%p(2주택) 또는 20%p(3주택 이상)
(개정) 기본세율 + 20%p(2주택) 또는 30%p(3주택 이상)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
ㅇ 1세대 1주택자(실거래가 9억 원 초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최대 80%(10년)를 유지하되, 적용요건에 거주기간 추가
- 보유기간 연 8%의 공제율을 「보유기간 4% + 거주기간 4%」로 조정
기간(년) |
3∼4 |
4∼5 |
5∼6 |
6∼7 |
7∼8 |
8∼9 |
9∼10 |
10년 이상 |
||||||||
현행(%) |
보유 |
24 |
32 |
40 |
48 |
56 |
64 |
72 |
80 |
|||||||
개정(%) |
보유 |
12 |
16 |
20 |
24 |
28 |
32 |
36 |
40 |
|||||||
거주 |
12 |
16 |
20 |
24 |
28 |
32 |
36 |
40 |
||||||||
합계 |
24 |
32 |
40 |
48 |
56 |
64 |
72 |
80 |
양도소득세제상 주택 수에 분양권도 포함 |
ㅇ 1세대 1주택자*,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등 양도소득세제상 주택 수를 계산할 때 조합원 입주권과 동일하게 주택분양권도 포함**
* 분양권 취득으로 일시적인 1세대 2주택(1주택+1분양권)에 해당하는 경우,
1주택 비과세 특례 마련 예정(소득세법 시행령)
** (현행) 대출, 청약 시에는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고 있으나, 세제상 다주택자 여부 판단 시에는 주택 수에 미포함(조합원 입주권은 대출, 청약, 세제상 모두 주택 수에 포함)
※ (적용시기) ‧ : ‘21.6.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 ‘21.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23 -
<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 >
□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
ㅇ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개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 중
최고세율을 단일세율(3%, 6%)**로 적용
* 현재도 사원용 주택, 기숙사 등은 비과세 중
** 2주택 이하(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이하) 3%,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6%
□ 종합부동산세 공제* 폐지 |
* (현행) 납세자(개인‧법인)별로 종합부동산세 공제(6억 원, 1세대 1주택 9억 원)
ㅇ 신규 법인을 설립하여 분산 보유시 공제액이 무한대로 증가*하는 점을 감안,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종부세 공제(6억 원) 폐지
* (예) ①개인이 3주택 보유시 → 공제 6억 원
②법인 2개 설립하여 3주택 분산 보유시 → 공제 21억 원(개인 1주택 9억 원 + 법인별 6억 원)
□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폐지 |
ㅇ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세부담 상한 폐지
□ 법인의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임대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과세* |
* (현행) 법인이 보유한 8년 장기 임대등록 주택(수도권 6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이하)은 종부세 비과세
ㅇ 법인이 ‘20.6.18.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배제(과세 전환)
* 개인의 경우 ’18.9.14.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신규로 취득하여 임대 등록하는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도록 旣조치(‘18.10)
□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 시 추가세율 인상 등 |
ㅇ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해 기본 법인세율(10~25%)에 더해 추가과세*되는 세율을 10% → 20%로 인상
* 사원용 주택 등은 제외
- 법인이 ‘20.6.18. 이후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도 추가세율 적용
-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조합원입주권, 분양권)에 대해서도 양도시 추가세율 적용
- 24 -
③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한 과세 (소득세법‧법인세법) |
|
< 현행 및 과세 필요성 > |
|
◇ 개인(거주자‧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가상자산(예: 비트코인) 거래소득은 「소득세법」‧「법인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아 비과세* * 내국법인 : 순자산증가설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득도 과세 중 ⇒ 해외 주요국의 과세 사례, 다른 소득(예: 주식, 파생상품)과의 형평 등 고려 시 과세 필요 |
(1) 거주자에 대한 과세
□ (소득구분) 가상자산에 대한 국제회계기준, 현행 소득세 과세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기타소득으로 분류
* 상표권 등 무형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
□ (과세표준) 가상자산 소득금액* = 양도대가(시가) - (취득가액** + 부대비용)
* 가상자산 소득금액은 연간 손익을 통산하여 계산함
** 법 시행 전 보유 가상자산 취득가액 특례 : 취득가액 = Max(입증된 실제 취득가액 , 법 시행 전 날 시가)
ㅇ 가상자산 소득금액이 연간 250만 원 이하(과세 최저한)인 경우에는 비과세
□ (세율) 20%*
* 대부분의 분리과세 대상 기타소득 및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기본세율이 20%인 점 감안
□ (과세방법)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 별도로 분리과세
ㅇ 납세의무자는 가상자산 거래소득을 연 1회 신고‧납부(5.1.~5.31.)
(2)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에 대한 과세
□ (과세방법)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과세 및 원천징수
ㅇ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가상자산 양도대가를 지급하는 자(가상자산 사업자)가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과세관청에 납부
□ (원천징수세액) Min [양도가액×10%, 양도차익×20%]
(3) 적용시기 : ‘21.10.1.* 이후 양도분부터 과세
* 「특정금융정보법」 시행(‘21.3.25.) 후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기간(6개월 이내) 감안
- 25 -
④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보완 |
□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율 조정 (개별소비세법) |
ㅇ 담배 간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니코틴 용액 1㎖당 370원 → 740원으로 조정
* (현행 세부담) 궐련 : 궐련형 전자담배 : 액상형 전자담배(0.7㎖) = 100 : 90 : 43.2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담배 종류 추가 (개별소비세법) |
ㅇ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담배의 범위에 연초의 ‘뿌리‧줄기’ 추출 니코틴 등을 원료로 하여 제조된 담배 추가
* 현재는 「담배사업법」상 담배(연초의 ‘잎’이 원료)에 대해서만 개별소비세 과세 중
⑤ 기타 |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과세특례 제한 (조특법) |
*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14~42%로 누진과세
ㅇ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모든** 이자‧배당소득 과세특례 상품의 신규가입 제한
* 가입일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인 자
** 현재는 9개 과세특례 중 2개 과세특례(ISA, 비과세 종합저축)에 대해서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신규가입 제한 중
- 26 -
□ 초과배당 증여이익에 대한 과세 강화 (상증세법) |
ㅇ 최대주주가 자신의 배당을 포기하고 특수관계자에게 초과
배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증여할 경우 증여세 과세 강화*
* (현행) 초과배당에 대한 소득세와 증여세를 비교하여 큰 금액을 과세
(개정) 초과배당에 대해 증여세와 소득세 모두 과세(다만, 증여가액에서 소득세 차감 허용)
□ 대규모 조합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배제 (조특법) |
* 농‧수협 등 단위조합법인에 대해 낮은 법인세율 적용(과표 20억 원 이하 9%, 20억 원 초과 12%)
ㅇ 일반법인과의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매출액 1,000억 원 또는 자산 5,000억 원 초과 법인*에 대해서는 과세특례 적용 제외
* 대상 조합법인 수(’18년 신고기준) : 244개(5.5%)
- 대규모 조합법인 이외의 조합법인에 대해서는 동 세제지원 적용기한을 2년 연장
- 27 -
3 |
조세제도 합리화 및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 |
1) 조세제도 합리화 |
①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 신설 (조특법) |
□ 법인 설립‧전환을 통한 소득세 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 유사법인의 주주에 대한 과세 합리화
* 주주에 대한 소득세 과세회피를 위해 이익을 분배하지 않고 유보
➊ (과세대상)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80% 이상 지분 보유 법인*
* 사업특성 등을 감안하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인은 시행령으로 규정
➋ (과세방식)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을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주주에게 배당소득세 과세
- 배당간주금액 = 초과 유보소득(유보소득 - 적정 유보소득) × 지분비율
➌ (중복과세 조정) 향후 배당간주금액을 주주에게 실제 배당하는 경우 배당소득으로 보지 않음
②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재설계 |
□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 (조특법) |
* 투자‧임금증가‧상생 금액이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 시 추가 과세(세율 20%)
Ⓐ 투자 포함형 : [소득의 65% - (투자+임금증가+상생 금액)] x 20%
Ⓑ 투자 제외형 : [소득의 15% - (임금증가+상생 금액)] x 20%
➊ 투자유인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투자 포함형 과세방식의 소득환류 기준 강화 : 당기 소득의 65% → 70%
➋ 연도별 투자금액 변동성으로 인해 추가 과세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초과환류액 이월*기간 확대 : 1년 → 2년
* 당해 연도 기업소득을 초과하여 환류한 금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다음 연도의 미환류소득에서 차감
➌ 그 간의 임금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임금증가 대상 근로자의 범위 합리화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 8,000만 원 이하
⇒ 「➊ + ➋ + ➌」를 통해 세수중립적으로 제도 재설계 및 적용기한 2년 연장 |
- 28 -
③ 공익법인 과세체계 개선 및 공익활동 강화 촉진 (상증법) |
□ 세법간 공익법인 관련 명칭 일원화 |
ㅇ 법정‧지정기부금단체(법인세법), 기부금대상 민간단체(소득세법), 공익법인‧성실공익법인(상증세법) 명칭을 “공익법인 등”으로 통일
- 또한, 사실상 차이가 없는 일반/성실 공익법인 구분 폐지*
* 현행 ‘성실공익법인’ 개념은 공익활동의 성실성과의 관련성이 적은 점 등을 감안
□ 공익활동 강화 촉진 |
ㅇ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운용소득(예: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매년 공익목적에 사용하여야 하는 최소비율을 70% → 80%로 상향*
* 일반 공익법인의 운용소득 의무사용 비율(70%)을 현행 성실공익법인(80%) 수준으로 상향
ㅇ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1% 이상을 매년 공익목적에 미사용한 경우 제재 강화*
* (현행) 가산세(미달 사용액의 10%) 부과 → (개정) 가산세 + 주식 5% 초과 보유분에 대해 증여세 추징
□ 사후관리 제재 합리화 |
ㅇ 일반/성실 공익법인으로 이원화된 사후관리 제재를 일원화
- 성실공익법인에 대한 요건(사후관리)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일반 공익법인 사후관리를 적용
ㅇ 공익법인 사후관리에 대한 제재를 위반 내용에 따라 합리화
- 공익법인의 지배구조 및 공익활동 수준*과 직접 관련된 사후관리를
위반 시에는 가산세와 주식 5% 초과 보유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
* 공익법인의 특수관계인 이사 수 제한, 매년 운용소득의 80% 이상 공익목적 사용 등
- 투명성 제고, 세정협력 관련 의무(예: 결산서류 공시, 장부 작성‧비치) 불이행에 대해서는 가산세만 부과
□ 신고의무 강화 |
ㅇ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공익법인은 “매년”(현행: 5년 주기) 의무이행 여부를 과세관청에게 신고
- 신고 미이행 시 공익법인 자산총액의 0.5%의 가산세 부과
- 29 -
④ 조세특례 관련 제도 보완 |
□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한도 신설 (조특법) |
* 공장 또는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시 「7년간 100% + 추가 3년간 50%」 소득세‧법인세 감면
ㅇ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에 비해 과도한 세제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의 감면한도 신설
- 감면한도 = 감면기간 내 해당 지방 투자누계액의 50%
+ 해당 지방 근무 상시근로자 1인당 1,500만 원
(청년 상시근로자, 서비스업의 경우 1인당 2,000만 원)
※ 각종 지역특구(농공단지, 연구개발특구, 기업도시, 지역개발사업구역 등)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감면한도 적용 중
※ (적용시기) 감면한도 신설의 실효성을 감안하여 이미 이전한 기업도 ‘21년 소득분부터 적용
⑤ 국제조세 관련 |
□ 국제조세 관련 과세당국간 상호합의* 제도개선 (국조법) |
* 조세조약 해석, 과세소득 조정 등에 대해 조세조약 체약국의 과세당국 간 협의・해결 절차
ㅇ 상호합의의 신속한 타결을 위한 제도인 중재 제도*의
국내법적 근거 마련
* 조세조약에 따라 상호합의 개시 후 일정기간(2~3년) 내에 분쟁해결 미합의 시 중재인단(해당 과세당국 및 제3자로 구성)에 의한 분쟁해결 절차, 체약국간 도입 합의(조세조약 개정) 전제
□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제도(CFC)* 적용범위 확대 (국조법) |
* 내국인이 저세율국에 특정외국법인을 설립하여 유보한 수동소득(능동적 사업활동과 무관한 소득)을 내국인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제도
ㅇ CFC 제도 적용대상 수동소득 범위에 주식‧채권 보유 등에 따른 소득(예: 이자‧배당) 뿐만 아니라 해당 자산의 매각 소득도 포함
- 30 -
⑥ 기타 국세 관련 |
□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제도* 합리화 (국세기본법) |
* 법인 재산으로 해당 법인에 대한 세금 충당이 부족한 경우, 해당 법인의 과점주주 또는 무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납세의무를 보충적으로 지는 제도
ㅇ 법인격 남용 방지, 유한책임 원칙 등을 종합 고려하여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적용범위를 합리적으로 축소
* 무한책임사원은 무한책임 원칙상 법인 조세채무에 대해 당연히 제2차 납세의무 부담
➊ (상장법인 제외) 상장법인(코스피‧코스닥)은 법인격 남용을 통한 조세회피 가능성이 낮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 적용범위에서 제외
➋ (과점주주 범위 축소) 유한책임 원칙을 감안하여 과점주주가 법인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제2차 납세의무 적용
* (현행) 과점주주가 의결권 등 권리 행사 가능성만 있어도 제2차 납세의무 적용
(개정) 과점주주가 임원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 결정 등 법인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제2차 납세의무 적용
□ 공직퇴임 세무사‧관세사에 대한 수임 제한 (세무사법‧관세사법) |
ㅇ 5급 이상 공직퇴임 세무사‧관세사*는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기관이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된 세무대리‧통관 업무를 퇴직 후 1년간 수임 제한
* 기재부, 국세청, 관세청, 조세심판원 등 모든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퇴직한 세무사‧관세사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확대 (국세기본법령) |
*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체납액이 2억 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등 공개
ㅇ 체납액 납부를 촉진하기 위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외대상자 범위 축소 : 체납액 30% 이상 납부 → 50% 이상 납부
- 31 -
□ 전자신고 세액공제*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신설 (조특법) |
* 전자신고시 종합소득세·법인세 건당 2만 원, 부가가치세 건당 1만 원 세액공제
(연간 공제한도: 세무대리인 300만 원, 세무법인 750만 원)
ㅇ 양도소득세의 전자신고* 활성화를 위해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시 건당 2만 원 세액공제 신설
* 전자신고율(‘19년) : 법인세 99.2%, 종합소득세 97.3%, 부가가치세 94.2%, 양도소득세 24.2%
ㅇ 주기적인 제도 성과평가 등을 위해 전자신고 세액공제 제도에 대해 적용기한 신설(적용기한: ‘22.12.31.)
□ 서화 ‧ 골동품 양도 소득구분 기준 명확화* (소득세법) |
* (현행) 기타소득 과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계속적‧반복적 거래 등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과세 (사실관계에 따라 소득구분)
ㅇ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서화‧골동품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과세함을 명확화
- 32 -
⑦ 관세 관련 |
□ 모든 반도체 제조용 유량조절기에 대해 낮은 관세율 적용 (관세법) |
ㅇ 반도체 제조장비간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전기식’ 유량 자동조절기에 대한 관세율을 8%에서 3%로 인하
* (현행) ‘액압식 또는 공기식’은 3%, ‘전기식’은 8% 관세율 적용
□ 통관 관련 제도개선 (관세법) |
ㅇ 현재 「관세법」에는 통관보류 사유*만 규정되어 있는 점 감안, 통관보류 후속절차, 권리구제 절차 등 세부사항을 추가 규정
* 관세법 위반 또는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안전성 검사가 필요한 경우, 수출입 신고서·제출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등
- 통관보류 시 화주에게 통지 의무, 화주의 소명자료 제출 및 통관보류 해제 신청 등 규정
ㅇ 국민건강·사회안전 위해물품(예: 폐기물)을 운송수단으로부터 하역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 신설
□ 무관세 물품*에 대한 가산세 신설 (관세법) |
* 기본세율‧협정관세율 등이 0%이거나, 감면규정에 따라 관세가 면제된 물품
ㅇ 무관세 물품에 대해서도 무신고‧과소신고 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누락 과세표준 × 0.8~3.2%**」 가산세 신설
* (현행)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 부족세액 × 10%(무신고 20%)
→ 무관세물품은 납부할 관세가 없어 무신고‧과소신고 시에도 가산세를 부과하지 못함
** 가산세율 : 과소신고 0.8%, 무신고 1.6%, 부정행위로 무‧과소신고 3.2%
□ 관세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 유효기간 연장 (관세법) |
ㅇ 납세자 등이 특정물품의 관세 품목분류에 대해 과세관청에 사전심사를 신청한 경우 그 심사결과에 대한 유효기간을 연장
- 3년 → 심사결과 변경 전까지 유효
- 33 -
□ 특수관계 거래시 관세 과세자료 제출제도 실효성 제고 (관세법) |
ㅇ 특수관계 거래가격을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거래가격의 적정성을 납세자가 증명하도록 하고 불충분시 거래가격 적용 배제
* 현재는 거래가격을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도 거래가격이 특수관계 영향을 받았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입증하는 경우에만 배제 가능
- 또한, 특수관계 거래가격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증명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 신설*
① 동종ㆍ동질물품 가격 등과 10% 이상 차이, ②거래가격이 해당 기업의 비용ㆍ이윤 미반영, ③ 해당 산업의 정상가격결정 관행에 미부합 등
ㅇ 특수관계 거래에서 납세자의 과세자료 미제출 또는 거짓제출에 대한 과세관청의 시정명령 미이행시 2억원 이하 과태료 추가 부과
* (현행) 미제출 또는 거짓제출시 1억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개정) 현행 + 과세관청의 시정명령 미이행시 2억 원 이하 과태료 추가 부과
□ 관세 과세가격 결정 제도(관세평가) 개선 (관세령·규칙) |
※ 「법적 안정성 강화를 위한 관세평가 제도개선」(’20.6.30.)에서 旣발표
ㅇ 관세평가는 과세표준인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으로서 세액 결정의 중요사항인 점을 감안하여 제도 개선
- ➊납세자의 권리ㆍ의무와 관계된 중요사항* 법규성 강화(고시→영·규칙)
* (예)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 세부 결정방법(여행자 휴대품, 보세구역에서 거래되는 석유 등)
- ➋무역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여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
* (예) 코로나19 등 긴급사유 발생시 적용되는 항공운임 관세특례 요건 정비,
과세가격 사전심사 자료 보완기간 확대: 15일 → 일반물품 20일, 특수관계물품 30일
- ➌법령 용어를 국민의 시각에서 알기 쉽게 풀어쓰기*
* (예) 권리사용료 산출시 ‘권리허여자’ → ‘상표권 등 권리의 사용을 허락한 자’
- 34 -
2) 납세자 권익보호 |
□ 세무조사 사전통지 항목 추가 (국세기본법령) |
ㅇ 세무조사 대상 과세기간이 중요 정보인 점을 감안, 세무조사 전 납세자에게 사전통지하는 항목*에 세무조사 대상 과세기간 추가
* (현행) 납세자 인적사항, 세무조사 기간, 세무조사 대상 세목 및 조사 사유
□ 세무조사 결과통지 항목 추가ㆍ명확화 (국세기본법령) |
ㅇ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납세자의 알 권리 및 방어권 보장을 위해 세무조사 결과통지 항목을 추가ㆍ명확화
- (현행) 세무조사 대상 세목, 과세기간, 과세 이유, 과세액, 불복 안내
- (개정) ➊과세 이유 기재시 근거 법령, 과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고, ➋가산세 종류‧금액‧산출근거 추가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확대 (부가세법) |
* 세관장이 수입재화에 대해 당초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
ㅇ 수입자가 수입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증빙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사유 확대*
* (현행) 수입자의 착오・경미한 과실・無귀책의 경우에만 발급 허용
(개정) 「관세법」상 벌칙사유(가격조작죄 등)나 부당행위(자료 파기 등)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발급 허용
□ 관세 심사청구 관련 관세심사위원회 의결기관화* (관세법) |
* 「민간위원 20명 + 정부위원 9명」으로 구성 : 현재는 심의기관으로 운영 중
ㅇ 관세 불복절차의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관세 심사청구 결정기관을 합의체로 변경 : 관세청장 → 관세심사위원회
□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 처리기한 단축 (부가령) |
ㅇ 사업자등록증 발급기한(3일 →2일, ‘20.7.1. 시행)과 동일하게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 처리기한도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로 단축
- 35 -
3) 납세 편의 제고 |
□ 중간예납 의무* 면제대상 확대 (법인세법) |
* 상반기 분 세금을 8월에 우선 납부한 후 다음 연도 3월 법인세 신고시 정산(12월 말 법인 기준)
ㅇ 학교법인의 납세 편의 제고를 위해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되는 대상에 사립대 법인 뿐만 아니라 사립 초‧중‧고를 운영하는 법인 추가
□ 지출증명서류(적격증빙) 합계표* 작성ㆍ보관 대상자 축소 (법인령) |
* 납세의무자가 손익계산서 등의 계정과목별로 적격증빙 수취금액을 기재한 서류
ㅇ 소규모 법인의 납세협력 부담 완화를 위해 적격증빙 합계표 작성ㆍ보관 대상자 범위 축소*(전년도 수입금액 20억 원 이상 → 30억 원 이상 법인)
* 수입금액 20~30억 원 사이 법인 수 : 47,200개(‘18년 기준)
□ 할당관세 등을 적용받기 위한 추천서 제출기한 연장 (관세령) |
ㅇ 할당관세,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납세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주무부처 장관 추천서의 제출기한을 연장
-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 제출
* 절차: (주무부처 장관) 수입자별 수입물량 할당 → (수입자) 운송‧입항 → (주무부처 장관) 추천서 발급 → (수입자) 할당관세 등 적용 신청(주무부처 장관 추천서 첨부)
□ 소득세 표본자료* 공개 근거 마련 (국세기본법) |
* 개별 납세자를 직‧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없도록 처리한 기초자료를 무작위로 표본 추출한 자료
ㅇ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조세정책 평가·연구 지원을 위해 국세청장이 소득세 표본자료를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조세법령 새로 쓰기 : 국세징수법, 주세법, 국제조세조정법 |
※ 「‘20년 ’조세법령 새로 쓰기‘ 추진법안」 보도자료(’20.5.8.)에서 旣발표
ㅇ 납세자의 이해도‧가독성 제고를 위해 장‧절‧조문 등 편제 개편,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의 순화‧정비 및 법령 위임체계 보완
- 36 -
참 고 |
’20년 말 일몰 도래 조세지출 정비·재설계·연장 현황 |
◇ 금년 말 적용기한 도래 54개 항목 중 종료 10개, 재설계 5개, 적용기한 연장 39개 |
구분 |
제 도 개 요 |
사유 |
종 료 (10) |
사업전환 중소기업(공장 신설)에 대한 세액감면 |
실효성 미미 |
특성화고 등 졸업생을 군복무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실효성 미미 |
|
사회보험 신규가입자에 대한 사용자부담 보험료 세액공제 |
실효성 미미 |
|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
실효성 미미 |
|
농어촌주택등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 및 장특공제 허용 특례 |
실효성 미미 |
|
제3자 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정책효과 달성 |
|
노후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
정책효과 달성 |
|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
정책효과 달성 |
|
초연결 네트워크시설 투자세액공제 |
통합투자세액공제로 개편 |
|
설비 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
제도 상시화에 따른 실효성 저하 |
|
재 설 계 (5) |
시장조성자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
과세형평 제고 |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재설계 |
투자유인 강화 등 |
|
조합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
과세형평 제고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과세형평 제고 |
|
법인의 공장 및 본사 수도권 밖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
과세형평 제고 |
|
연 장 (39)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중소기업 지원 |
벤처기업 출자자 제2차 납세의무 면제 |
벤처기업 투자 지원 |
|
창업자 등에의 출자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
혁신성장 지원 |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
혁신성장 지원 |
|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
혁신성장 지원 |
|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따른 양도차익 과세이연 |
지역균형발전 지원 |
|
법인 본사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에 따른 양도차익 과세이연 |
지역균형발전 지원 |
|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이연 |
지역균형발전 지원 |
|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1년 연장) |
일자리 질 향상 지원 |
|
경력단절여성 고용 등 중소ㆍ중견기업 세액공제 |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 |
|
근로소득증대세제 |
근로자 임금 증가 지원 |
|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상생결제제도 활성화 지원 |
|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일반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
도시인구ㆍ자금의 농어촌 유입 촉진 지원 |
|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 증여세 감면 |
원활한 농업승계 지원 |
|
축사 폐업시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국내 축산업 구조조정 지원 |
|
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어업인 지원 |
|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보유자의 세부담 경감 |
|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산지의 효율적 관리 지원 |
|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
외국인 관광객 유치 지원 |
|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
관광산업 지원, 과표 양성화 |
|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 |
정비사업의 원활한 출구 |
|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
건전한 접대문화 조성 지원 |
|
수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에 따른 조세특례(1년 연장) |
수협 고유목적사업 지원 |
|
온실가스 배출권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배출권시장 활성화 지원 |
|
중고자동차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
중고자동차 사업자 지원 |
|
비과세종합저축 이자‧배당소득세 과세특례 |
서민 저축 지원 |
|
조합 출자금 등에 대한 비과세 |
저소득 농어민 저축 지원 |
|
조합 예탁금 등에 대한 비과세 |
저소득 농어민 저축 지원 |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
저소득 농어민 저축 지원 |
|
농어업용 기자재 등에 대한 영세율 적용 |
영농ㆍ영어비용 경감 |
|
농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영농‧영어비용 경감 |
|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
도서주민의 해상교통권 보장 |
|
영유아용 기저귀ㆍ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육아비용 경감 |
|
전기 시내버스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친환경차 보급 확산 |
|
전기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
친환경차 보급 확산 |
|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농민 등 연료비 경감 |
|
개인택시용 차량구입비 부가가치세 면제 |
개인택시 사업자 지원 |
|
도서지역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
도서주민의 기초생활 지원 |
|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주거비용 경감 지원 |
- 37 -
Ⅳ. 세수효과 및 세부담 귀착 |
1 |
세수효과 |
□ 금년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효과는 +676억 원
ㅇ (증가 요인) 주식양도소득 과세 확대(+1.5조 원), 종합부동산세율 인상(+0.9조 원), 소득세율 인상(+0.9조 원) 등
ㅇ (감소 요인) 증권거래세율 단계적 인하(△2.4조 원), 투자세액공제 확대(△0.5조 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금액 대폭 상향(△0.5조 원) 등
< 연도별 세수효과(전년대비 기준) >
(단위: 억 원)
구 분 |
합 계 |
ʼ21년 |
ʼ22년 |
ʼ23년 |
ʼ24년 |
ʼ25년 이후 |
합 계 |
676 |
54 |
3,332 |
△9,126 |
6,441 |
△25 |
소 득 세 |
22,310 |
△83 |
6,348 |
8,036 |
8,034 |
△25 |
법 인 세 |
△7,011 |
△3,525 |
△3,486 |
|
|
|
부가가치세 |
△3,747 |
△1,362 |
△2,802 |
395 |
22 |
|
증권거래세 |
△23,801 |
△4,048 |
△368 |
△17,770 |
△1,615 |
|
기 타 |
12,925 |
9,072 |
3,640 |
213 |
2 |
세부담 귀착 |
(단위: 억 원)
서민‧중산층1」 / 중소기업 |
고소득자 / 대기업 |
기타2」 |
합 계 |
△17,688 |
18,760 |
△396 |
676 |
1」 OECD의 서민‧중산층 기준 :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자(→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자)
2」 외국인‧비거주자‧공익법인, 귀착분석이 곤란한 일부 항목
- 38 -
Ⅴ. 세법개정 추진일정 |
1 |
개정대상 법률 : 총 16개 |
□ 내국세(14개)
ㅇ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증권거래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세무사법,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관세(2개)
ㅇ 관세법, 관세사법
2 |
추진일정 |
□ 7월 22일(수) : ‘20년 세법개정안 발표
□ 7월 23일(목) ~ 8월 12일(수) : 입법예고(20일간)
□ 8월 25일(화) : 국무회의
□ 9월 3일(목) 이전 : 정기국회 제출
- 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