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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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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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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
2020. 7. 22.(수) 조간 |
배포 |
2020. 7. 21.(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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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금융감독원 |
생명보험검사국 |
양해환 국장(3145- 7790), 강진순 팀장(3145- 77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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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감독국 |
김준환 국장(3145- 5700), 조남경 부국장(3145- 8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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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협회 |
소비자지원본부 |
박배철 본부장(2262- 6681), 조성준 실장(2262- 66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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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협회 |
소비자서비스본부 |
고봉중 본부장(3702- 8550), 홍군화 부장(3702- 8780) |
제 목 : 금융감독원이 상속인에게 잠자는 개인연금을“직접”찾아드립니다.
☑ ’19.2.1. 보험계약 관련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가 개선된 이후 더 많은 상속인이 더 쉽게 개인연금을 찾아가고 있음* * 개인연금보험 가입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수령한 개인연금 규모는 ‘19년 3,681억원으로 전년대비 356억원(10.7%) 증가 ◦ 그러나 조회서비스 개선 이전 상속인이 찾아가지 못한 개인연금이 매년 평균 280억원 가량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홍보만으로는 해소에 한계 ☑ 이에 금융감독원은 상속인이 조회서비스를 이용하여 개인연금을 찾아가도록 적극 홍보하는 동시에 ◦ 조회서비스 개선(‘19.2.1.) 이전에 신청했던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원이 보유중인 조회서비스 신청정보*(사망자 및 상속인 정보)를 활용하여 * ‘17.1.1~’19.1.31. 기간중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신청정보(약 37만건) ◦ 사망자가 찾아가지 않은 개인연금이 있는지 확인하고, 상속인에게 그 결과를 직접 안내함으로써 적극행정 실현(‘20.9월 안내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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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 배경 |
□ 개인연금보험의 경우 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수령하지 못한 잔여 연금 등이 있는 경우 상속인이 이를 받을 권리가 있으나,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마땅한 수단이 부족
◦ 이에 금융감독원은 ‘19.2.1.부터 보험계약 관련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이용시 피상속인(사망자)의 개인연금보험 가입 여부 및 수령할 연금액 등의 정보가 제공되도록 개선한 바 있음
‣ 연금은 보험가입자가 생존시 받는 것이 원칙이나, 보험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상속인은 확정(보증)지급기간 중 아직 남아있는 기간에 속한 연금을 받을 수 있음(연금개시 도래전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사망 당시 적립액 등을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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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조회서비스 개선 이전에 상속인이 몰라서 찾아가지 못한 개인연금이 매년 평균 280억원* 가량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나,
* ‘18년 조회서비스 개선 추진 과정에서 최근 1년간의 조회서비스 신청 건 조사
◦ 상속인이 개선된 조회서비스를 다시 신청하지 않고서는 잠자는 개인연금을 확인할 방법이 없고, 과거 상속인이었던 분들이 다시 조회서비스를 신청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한계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잠자는 개인연금을 상속인에게 찾아줄 수 있는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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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회서비스 개선 이후 상속인의 개인연금 수령 현황 |
□ (현황) 개인연금보험 가입자의 사망으로 ’19년 중 상속인이 수령한 보험금은 3,681억원으로 전년 대비 356억원(10.7%) 증가*
* 개인연금 적립 규모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만큼 상속인이 수령하는 개인연금은 앞으로도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보험금(3,681억원) 중 생명보험이 대부분(94%)을 차지하며, 건당 평균 보험금은 15.5백만원
□ (증가 이유) ’19년 사망자수가 전년 대비 1.2% 감소하였음에도
◦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이용자(‘19년 사망자의 67%)가 증가(6.1%)하고, 조회서비스도 상속인이 수령할 개인연금이 있는지 쉽게 알려주도록 개선(‘19.2.)된 등의 영향으로 보임
개인연금보험 관련 상속인이 수령한 보험금
(단위 : 건, 억원, 명, %)
구분 |
2017년 |
2018년(A) |
2019년(B) |
증감(B-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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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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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1) |
20,533 |
2,859 |
22,663 |
3,325 |
23,698 |
3,681 |
1,035 (4.6) |
356 (10.7) |
사망자2) |
285,534 |
- |
298,820 |
- |
295,132 |
- |
△3,688 (△1.2) |
- |
상속인조회3) |
165,370 |
- |
187,518 |
- |
198,892 |
- |
11,374 (6.1) |
- |
주) 1. 보험사가 보유한 세제적격 및 세제비적격 연금상품 모두 포함
2. 국가통계포털에서 인용(http://kosis.kr)
3.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신청 건
조회서비스 개선으로 상속인이 개인연금을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여건이 조성‧정착되고 있어, 향후 잠자는 개인연금 발생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 |
- 3 -
3. 잠자는 개인연금 찾아주기 방안 |
◈ 금융감독원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홍보하는데 그치지 않고, 조회서비스 개선(‘19.2.1.) 이전에 신청한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원이 직접 찾아 안내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 ◈ 이에 금융감독원이 현재 보유중인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신청정보(사망자 및 상속인 정보)를 활용하여, ◦ 사망자가 찾아가지 않은 개인연금이 있는지 확인하고(보험협회와 협업), 상속인에게 그 결과를 직접 안내해 주는 방안을 마련‧추진
|
가 |
직접 안내 방안 |
□ (조회대상) ‘17.1.1.~19.1.31. 기간중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신청정보 약 37만건
◦ 금융감독원이 보유*중인 ‘17.1.1. 이후 신청정보를 대상으로 하되, 조회서비스 개선(’19.2.1.) 이후 신청건의 경우 안내의 실익이 없어 조회대상에서 제외
* 금융감독원은 최근 3년간의 신청정보만을 보유(‘17년 이전 신청건은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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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방법) 금융감독원은 보험협회를 통해 피신청인(사망자)의 보험가입내역 정보 등을 확인(현재 운영중인 상속인 조회 프로세스를 활용)
① 금융감독원이 보유한 상속인 조회서비스 신청정보 중 피신청인(사망자)의 정보(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보험협회에 제공
② 보험협회는 보험사로부터 피신청인(사망자)의 개인연금보험 가입여부 및 미수령 연금액 등의 정보를 제공받아 금융감독원에 통보
□ (안내대상) 금융감독원은 보험협회로부터 제공받은 피신청인(사망자)의 보험가입 내역 정보 등을 토대로
◦ 아직 찾아가지 않은 개인연금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신청인(상속인 또는 대리인)에게 우편으로 안내*
* 안내장은 상속인 조회서비스 신청시 회신되는 내용(양식)을 준용
나 |
향후 계획 |
‘20.8월말까지 보험협회를 통한 가입내역 등 조회 및 안내대상 신청인(상속인 또는 대리인) 확인 작업을 완료
‘20.9월중 신청인(상속인 또는 대리인)에게 안내 우편 발송
◦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찾아가지 않은 개인연금 등을 통보받은 상속인은 해당 보험사를 방문하여 청구*
*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받은 대표상속인 또는 상속인 전원이 보험사 지점 등에 내방하여 상속관계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하며
- 대표상속인 내방 등이 어려운 경우에는 각 상속인이 본인의 상속지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되는 경우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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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소비자 유의사항 |
□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사기 예방을 위해 신청인(상속인 또는 대리인)에게 우편으로만 안내할 예정입니다.
4. 기대효과 |
금융소비자(상속인)가 자발적으로 확인해서 찾아가도록 홍보하는데 그치지 않고, 금융감독원이 직접 나서서 보험금을 찾아주는 적극행정을 펼침으로써
◦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보다 쉽게 보험금*을 찾을 수 있게 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도 부응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 상속인이 찾아가도록 안내할 개인연금 규모는 대략 500억원(약 2년치) 내외로 추정
이번 안내 추진을 계기로 과거에 상속인 조회를 하지 않았거나, ‘17.1.1. 이전에 조회신청을 한 상속인이 자발적으로 다시 조회서비스를 신청함으로써
◦ 보다 많은 상속인들이 잠자는 개인연금을 찾아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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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
보험계약 관련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조회결과 개선내용 |
□ 기존에는 보험회사, 계약구분, 연락처 등 5가지의 기본적인 가입정보만 제공되었으나,
◦ ‘19.2.1.부터는 보험상품명 등 총 10가지 가입정보 뿐만 아니라 미청구생존연금 및 잔여연금 有無 등 미청구보험금 정보도 제공되도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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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
개인연금보험 가입 및 청구시 알아두면 유익한 사항 |
1. 가입시 개인연금 지급방식 이해는 필수! |
☑ 개인연금보험은 연금 지급방식에 따라 종신지급형, 확정기간형, 상속형으로 구분되며, 연금지급 개시 나이는 통상 45~65세 내외로 가입자가 선택 가능
☑ 미리 약정된 보증‧확정지급기간 동안은 피보험자의 생존여부와 상관없이 확정 또는 보증기간 동안 정해진 연금을 받을 수 있음
◦ (종신지급형) 사망할 때까지 연금 지급, 다만 보증지급기간(예 : 10년, 15년 등) 동안은 생존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 (확정기간형) 정해진 기간(예 : 10‧15‧20‧30년) 동안 생존여부와 무관하게 연금지급 후 계약 소멸
◦ (상속형) 납입보험료에 대한 이자만 연금으로 지급하다가 원금(보험료 납입액)은 사망(만기)시 상속인에게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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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시로 미청구 연금을 확인하고,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업데이트! |
☑ 개인연금 가입자는 내보험찾아줌(cont.insure.or.kr) 또는 통합연금포털(100lifeplan.fss.or.kr)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본인의 개인연금 가입내역 및 미청구연금을 조회해보고 미청구 연금이 있는 경우 보험사에 반드시 청구
◦ 아울러 주소,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하여 보험사로부터 연금 신청안내 등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미연에 방지
3. 청구시 미청구연금 뿐만 아니라 잔여연금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 |
☑ 개인연금보험 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상속인은 아직 남아 있는 확정‧보증지급기간에 속한 연금(분할 또는 일시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 보험계약 관련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신청하여 가입자가 생존 당시 청구하지 않은 연금뿐만 아니라
사망 이후 남아 있는 보증‧확정 지급기간에 속한 잔여연금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빠짐없이 청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
‘19.2.1.부터 상속인 조회를 하면 ’잔여 연금 有無‘가 표시되므로, 잔여연금*이 있는 경우 반드시 보험회사에 문의하여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잔여연금을 일시금으로 청구할 경우 약관에 정해진 이율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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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개요 |
□ (개요) 상속인이 사망자 등*의 금융거래를 조회하기 위해 다수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98.8월 시작)
* 사망자, 실종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대상회사 및 조회범위
◦ 대상회사 : 은행, 금융투자, 보험, 카드 등 14개 금융권역 및 연금공단 등
◦ 조회범위 : 사망자 등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및 가계당좌거래 유무, 세금체납정보, 연금가입정보 등
□ 접수처
◦ 방문 접수 : 금융감독원 본ㆍ지원, 은행(수출입은행 및 외국은행 국내지점 제외), 농·수협단위조합, 삼성생명 고객플라자, 한화생명 고객센터, KB생명 고객플라자, 교보생명 고객플라자, 삼성화재 고객플라자, 유안타증권, 우체국
◦ 방문 및 온라인 접수 : 전국 지자체 시‧군·구청 및 읍‧면‧동주민센터*
* ’15.6.30.부터 금감원은 행정안전부 등과 공동으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구축하여 접수처를 전 지자체로 확대 시행(단,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
- ’17.8.30.부터 ‘정부24(www.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안심상속 신청도 가능해짐
□ (결과조회) 접수일로부터 3개월간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하며 조회결과는 서면으로 통보되지 않음
◦ 금융감독원 ‘파인’ 홈페이지(http://fine.fss.or.kr)에서도 각 금융협회에서 제공하는 상속조회 결과를 일괄조회 가능
□ (이용현황) 사망자의 67% 가량이 이용하는 대국민 서비스로 자리매김
◦ 행정안전부 안심상속 서비스와 연계하는 등 지속적으로 접수처 및 조회범위 확대 등을 통해 편의성을 제고한데 기인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이용현황
(단위 : 명, 건, %)
구분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사망자 |
266,257 |
267,692 |
275,895 |
280,827 |
285,534 |
298,820 |
295,132 |
조회서비스이용건수 |
69,804 (26.2%) |
80,949 (30.2%) |
109,667 (39.7%) |
151,591 (54.0%) |
165,370 (57.9%) |
187,518 (62.8%) |
198,892 (6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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