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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보 도 자 료

보도

2020. 7. 22.(수) 조간

배포

2020. 7. 21.(화)

담당부서 

금융감독원

생명보험검사국

양해환 국장(3145- 7790), 강진순 팀장(3145- 7785) 

금융소비자보호감독국

김준환 국장(3145- 5700), 조남경 부국장(3145- 8520)

생명보험협회

소비자지원본부

박배철 본부장(2262- 6681), 조성준 실장(2262- 6689)

손해보험협회

소비자서비스본부

고봉중 본부장(3702- 8550), 홍군화 부장(3702- 8780)



제 목 : 금융감독원이 상속인에게 잠자는 개인연금을“직접”찾아드립니다.

☑ ’19.2.1. 보험계약 관련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가 개선된 이후 더 많은 상속인이 더 쉽게 개인연금을 찾아가고 있음*


* 개인연금보험 가입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수령한 개인연금 규모는 ‘19년 3,681억원으로 전년대비 356억원(10.7%) 증가


◦ 그러나 조회서비스 개선 이전 상속인이 찾아가지 못한개인연금이 매년 평균 280억원 가량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홍보만으로는 해소에 한계


☑ 이에 금융감독원은 상속인이 조회서비스 이용하여 개인연금을 찾아가도록 적극 홍보하는 동시에 


◦ 조회서비스 개선(‘19.2.1.) 이전에 신청했던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원이 보유중인 조회서비스 신청정보*(사망자 및 상속인 정보)를 활용하여


* ‘17.1.1~’19.1.31. 기간중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신청정보(약 37만건)


 사망자가 찾아가지 않은 개인연금이 있는지 확인하고, 상속인에게그 결과를 직접 안내함으로써 적극행정 실현(‘20.9월 안내 예정)

- 1 -

1. 추진 배경


□ 개인연금보험의 경우 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수령하지 못한 잔여 연금 등이 있는 경우 상속인이 이를 받을 권리가 있으나,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마땅한 수단이 부족


이에금융감독원은 ‘19.2.1.부터 보험계약 관련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이용시 피상속인(사망자)의 개인연금보험 가입 여부 및 수령할 연금액 등의 정보가 제공되도록 개선한 바 있음


‣ 연금은 보험가입자가 생존시 받는 것이 원칙이나, 보험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상속인은 확정(보증)지급기간 중 아직 남아있는 기간에 속한 연금을 받을 수 있음(연금개시 도래전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사망 당시 적립액 등을 수령)


보험

가입일

연금개시

도래

사망

조회시점

확정(보증)지급기간

종료    

기수령(청구)

미청구연금

잔여연금


□ 그러나 조회서비스 개선 이전에 상속인이 몰라서 찾아가지 못한개인연금이 매년 평균 280억원* 가량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나,


* ‘18년 조회서비스 개선 추진 과정에서 최근 1년간의 조회서비스 신청 건 조사


상속인이 개선된 조회서비스를 다시 신청하지 않고서는 잠자는 개인연금을 확인할 방법이 없고, 과거 상속인이었던 분들이 다시 조회서비스를 신청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한계 


󰁾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위해 잠자는 개인연금을 상속인에게 찾아줄 수 있는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필요

- 2 -

2. 조회서비스 개선 이후 상속인의 개인연금 수령 현황


□ (현황)개인연금보험가입자의 사망으로 ’19년 중 상속인이 수령한 보험금은 3,681억원으로 전년 대비 356억원(10.7%) 증가*


* 개인연금 적립 규모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만큼 상속인이 수령하는 개인연금은 앞으로도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보험금(3,681억원) 중 생명보험 대부분(94%)을 차지하며, 건당 평균 보험금은 15.5백만원


□ (증가 이유) ’19년 사망자수가 전년 대비 1.2% 감소하였음에도


◦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이용자(‘19년 사망자의 67%) 증가(6.1%)하고, 조회서비스도 상속인이 수령할 개인연금이 있는지 쉽게 알려주도록 개선(‘19.2.)된 등의 영향으로 보임


개인연금보험 관련 상속인이 수령한 보험금



(단위 : 건, 억원, 명, %)

구분

2017년

2018년(A)

2019년(B)

증감(B- A)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개인연금1)

20,533


2,859


22,663


3,325


23,698


3,681


1,035

(4.6)

356

(10.7)

사망자2)

285,534


-


298,820


-


295,132


-


△3,688

(△1.2)

-


상속인조회3)

165,370


-


187,518


-


198,892


-


11,374

(6.1)

-



주) 1. 보험사가 보유한 세제적격 및 세제비적격 연금상품 모두 포함

2. 국가통계포털에서 인용(http://kosis.kr)

3.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신청 건


󰁾 조회서비스 개선으로 상속인이 개인연금을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여건 조성‧정착되고 있어, 향후 잠자는 개인연금 발생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

- 3 -

3. 잠자는 개인연금 찾아주기 방안


◈ 금융감독원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홍보하는데 그치지 않고, 조회서비스 개선(‘19.2.1.) 이전에 신청한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원이 직접 찾아 안내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


◈ 이에 금융감독원이 현재 보유중인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신청정보(사망자 및 상속인 정보)를 활용하여,


◦ 사망자가 찾아가지 않은 개인연금이 있는지 확인하고(보험협회와 협업), 상속인에게그 결과를 직접 안내해 주는 방안을 마련‧추진


잠자는 개인연금 직접 안내 추진 프로세스

 


직접 안내 방안 


□ (조회대상) ‘17.1.1.~19.1.31. 기간중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신청정보 약 37만건


금융감독원이 보유*중인 ‘17.1.1. 이후 신청정보를 대상으로 하되, 조회서비스 개선(’19.2.1.) 이후 신청건의 경우 안내의 실익이 없어 조회대상에서 제외

* 금융감독원은 최근 3년간의 신청정보만을 보유(‘17년 이전 신청건은 파기)

- 4 -

□ (조회방법) 금융감독원은 보험협회를 통해 피신청인(사망자)의 보험가입내역 정보 등을 확인(현재 운영중인 상속인 조회 프로세스를 활용)


① 금융감독원이 보유한 상속인 조회서비스 신청정보 중 피신청인(사망자)의 정보(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보험협회에 제공 


보험협회는 보험사로부터 피신청인(사망자)의 개인연금보험 가입여부 및 미수령 연금액 등의 정보를 제공받아 금융감독원에 통보


□ (안내대상) 금융감독원은 보험협회로부터 제공받은 피신청인(사망자)보험가입 내역 정보 등을 토대로


◦ 아직 찾아가지 않은 개인연금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신청인(상속인 또는 대리인)에게 우편으로 안내*


* 안내장은 상속인 조회서비스 신청시 회신되는 내용(양식)을 준용


향후 계획 


󰊱 ‘20.8월말까지 보험협회를 통한 가입내역 등 조회 및 안내대상 신청인(상속인 또는 대리인) 확인 작업을 완료


󰊲 ‘20.9월중 신청인(상속인 또는 대리인)에게 안내 우편 발송


◦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찾아가지 않은 개인연금 등을 통보받은 상속인 해당 보험사를 방문하여 청구*


* 속인 전원의 동의를 받은 대표상속인 또는 상속인 전원이 보험사 지점 등에 내방하여 상속관계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하며


-  대표상속인 내방 등이 어려운 경우에는 각 상속인이 본인의상속지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되는 경우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음

- 5 -

소비자 유의사항 


□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사기 예방을 위해 신청인(상속인 또는 대리인)에게 우편으로만 안내할 예정입니다.


4. 기대효과


󰊱 금융소비자(상속인)가 자발적으로 확인해서 찾아가도록 홍보하는데 그치지 않고, 금융감독원이 직접 나서서 보험금을 찾아주는 적극행정을 펼침으로써


◦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보다 쉽게 보험금*을 찾을 수 있게 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도 부응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기대


* 상속인이 찾아가도록 안내할 개인연금 규모는 대략 500억원(약 2년치) 내외로 추정


󰊲 이번 안내 추진을 계기로 과거에 상속인 조회를 하지 않았거나, ‘17.1.1. 이전에 조회신청을 한 상속인이 자발적으로 다시 조회서비스 신청함으로써


◦ 보다 많은 상속인들이 잠자는 개인연금을 찾아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 6 -

붙임1 

보험계약 관련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조회결과 개선내용


□ 기존에는 보험회사, 계약구분, 연락처 등 5가지의 기본적인 가입정보만 제공되었으나, 


 ‘19.2.1.부터는 보험상품명 등 총 10가지 가입정보 뿐만 아니라 미청구생존연금 및 잔여연금 有無 등 미청구보험금 정보도 제공되도록 개선


 

- 7 -

붙임2 

개인연금보험 가입 및 청구시 알아두면 유익한 사항




1. 가입시 개인연금 지급방식 이해는 필수!


☑ 개인연금보험은 연금 지급방식에 따라 종신지급형, 확정기간형, 상속형으로 구분되며, 연금지급 개시 나이는 통상 45~65세 내외로 가입자가 선택 가능


☑ 미리 약정된 보증‧확정지급기간 동안은 피보험자의 생존여부상관없이 확정 또는 보증기간 동안정해진 연금 받을 수 있음



◦ (종신지급형)사망할 때까지 연금 지급, 다만 보증지급기간(예 : 10년, 15년 등) 동안은 생존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확정기간형)정해진 기간(예 : 10‧15‧20‧30년) 동안 생존여부와 무관하게 연금지급 후 계약 소멸


 





◦ (상속형)납입보험료에 대한 이자 연금으로 지급하다가 원금(보험료 납입액)은 사망(만기)시 상속인에게 지급


 



- 8 -

2. 수시로 미청구 연금을 확인하고,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업데이트!


☑ 개인연금 가입자는 내보험찾아줌(cont.insure.or.kr) 또는 통합연금포털(100lifeplan.fss.or.kr)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본인의 개인연금 가입내역 및 미청구연금을 조회해보고 미청구 연금이 있는 경우 보험사에 반드시 청


◦ 아울러 주소,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하여 보험사로부터 연금 신청안내 등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미연에 방지


3. 청구시 미청구연금 뿐만 아니라 잔여연금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


☑ 개인연금보험 가입자 사망하더라도 상속인은 아직 남아 있는 확정‧보증지급기간에 속한연금(분할 또는 일시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보험계약 관련‘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신청하여 가입자 생존 당시 청구하지 않은 연금뿐만 아니라 


사망 이후 남아있는 보증‧확정 지급기간 속한잔여연금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빠짐없이청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


󰏊‘19.2.1.부터상속인 조회를 하면 ’잔여 연금 有無‘가 표시되므로, 잔여연금*이 있는 경우 반드시보험회사에 문의하여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잔여연금을 일시금으로 청구할 경우 약관에 정해진 이율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







- 9 -

붙임3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개요


□  (개요)상속인이 사망자 등*의 금융거래를 조회하기 위해 다수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98.8월 시작)


* 사망자, 실종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대상회사 및 조회범위


◦  대상회사 : 은행, 금융투자, 보험, 카드 등 14개 금융권역 및 연금공단 등

◦  조회범위 :사망자 등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신용카드 및 가계당좌거래 유무, 세금체납정보, 연금가입정보 등


□  접수처


◦ 방문접수 :금융감독원 본ㆍ지원, 은행(수출입은행 및 외국은행 국내지점 제외), 농·수협단위조합, 삼성생명 고객플라자, 한화생명 고객센터, KB생명 고객플라자, 교보생명 고객플라자, 삼성화재 고객플라자, 유안타증권, 우체국


◦ 방문 및 온라인 접수 : 전국 지자체 시‧군·구청 및 읍‧면‧동주민센터*


* ’15.6.30.부터 금감원은 행정안전부 등과 공동으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구축하여 접수처를 전 지자체로 확대 시행(단,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

-  17.8.30.부터 ‘정부24(www.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안심상속 신청도 가능해짐


□  (결과조회) 접수일로부터 3개월간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하며 조회결과는 서면으로 통보되지 않음



◦ 금융감독원 ‘파인’ 홈페이지(http://fine.fss.or.kr)에서도 각 금융협회에서 제공하는 상속조회 결과를 일괄조회 가능


□  (이용현황)사망자의 67% 가량이 이용하는대국민 서비스로 자리매김


행정안전부 안심상속 서비스와 연계하는 등 지속적으로 접수처 및 조회범위 확대 등을 통해 편의성을 제고한데 기인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이용현황

(단위 : 명, 건,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사망자

266,257

267,692

275,895

280,827

285,534

298,820

295,132

조회서비스이용건수

69,804

(26.2%)

80,949

(30.2%)

109,667

(39.7%)

151,591

(54.0%)

165,370

(57.9%)

187,518

(62.8%)

198,892

(67.4%)

-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