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보도

20207.2.(목) 10:00

배포

2020.7.2.(목)

책 임 자

금융위원회 규제개혁담당관

권 유 이(02- 2100- 2801)

담 당 자

박 종 혁 사무관

(02- 2100- 2804)

금융감독원 법무실국장

김 정 흠(02- 3145- 5911)

정 은 정 팀장
(02- 3145- 5912)



제목 :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사례집을 발간하여, 금융회사의 법적 불안정성 해소에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 금융위·금감원은 지난5년간(15년~19년)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회신문을 연도별 사례집으로 발간


-  향후 매년 연도별 사례집을 발간하는 등 금융회사의 법적 불안정성 해소를 적극 추진


□ 금융위·금감원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지난 5년간의 법령해석 및비조치의견서 사례들을 각각 연도별 사례집으로 묶어 발간했습니다.


□ 이번 사례집 발간은 지난 「금융부문 면책제도 개편방안(20.4)」에 따른 후속조치로 추진되는 것으로서


ㅇ 지난 ‘15년부터 5년간 회신된 법령해석 1,560건 및 비조치의견서 361건을 대상으로, 연도별 사례들을 각 업권별(법령별) 6개 분야로세분화*하여 각각 수록하였습니다. 


* ①공통(금융정책, 금융소비자, 자금세탁방지 등) ②은행 ③보험  ④중소(여신전문금융, 상호저축은행 등) ⑤자본시장 ⑥금융혁신(전자금융, 신용정보)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회신 현황>

회신(건)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합계

법령해석

386

422

345

243

164

1,560

비조치의견서

131

92

59

39

40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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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사례집은 금융위원회 금융규제민원포털(https://better.fsc.go.kr/user/bbs/fsc/24/111/bbsDataView/1178.do?page=1&column=&search=&bbsDataCategory=)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 금융위·금감원은 향후에도 매년 연도별 사례집을 발간할 계획으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를 발행하여, 금융법령상 의문사항 및 제재불안감을 해소하며 금융회사 등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는 데 노력해나갈 계획입니다. 


< 금융 용어 설명 >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금융회사 등이 수행하려는 행위 등에 대하여금융당국이 관련 해석 및 제재조치 여부 적극적으로 답변하여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해 주는 제도입니다.


➊ 법령해석 : 어떤 사안에 대해 적용할 법령의 내용과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 것


➋ 비조치의견서 : 금융회사등이 수행하려는 행위에 대해 금감원장이 향후 제재 등의 조치여부를 회신하는 문서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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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사례집 표지

법령해석

사례집

(2019년)

 

비조치

의견서

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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