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보도

20207.2.(목) 10:00

배포

2020. 7. 2. (목)

책 임 자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협력팀장

오 화 세(02- 2100- 1730)

담 당 자

유미리 사무관(02- 2100- 1737)

한필윤 사무관(02- 2100- 1736)

오동헌 사무관(02- 2100- 1732)



제 목 : 2020년 6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영상총회 참석결과


※ Financial Action Task Force : ’89년 설립된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국제기구로, 美·中·日 등 37개국(한국은 ’09.10월 가입)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걸프협력회의(Gulf Cooperation Council) 등 39개 회원



◇  FATF 총회 개최 개요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제31기 제3차 총회가 ‘20.6.24.(한국시간 19:00~23:00) 영상회의로 개최됨


주요 논의 내용


 G20 제출 스테이블코인 보고서* 채택


* FATF는 G20 요청에 따라 스테이블코인의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AML/CFT) 분야에 대한 영향을 분석


➋ 가상자산 관련 FATF 기준 마련 이후 각국 이행현황 점검


➌ 대량살상무기확산 관련 FATF 기준 개정안마련


➍ FATF 기준 미이행국가에 대한 제재 등


➎ 차기 FATF 의장(독일, Marcus Pleyer)*의 주요 업무계획


* 임기변경(1년→2년)에 따라 독일은 최초로 2년간(‘20.7월- ’22.6월) 의장국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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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결과 ➊】G20 제출 스테이블코인 보고


□ FATF는 G20 요청(‘19.10월)에 따라 스테이블코인*의 자금세탁방지/ 테러자금조달금지(AML/CFT) 분야 영향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통상 법화(法貨) 또는 상품 등과 연동하는 가상자산을 의미하나, FATF는 동 보고서에서 현재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정확한 정의규정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소위 스테이블코인"이라고 지칭 


ㅇ 동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 및 그 서비스제공자에도 FATF 기준이적용되며, 따라서 현재로서는 스테이블코인으로 인한 FATF 기준의 개정은 필요하지 않다고 결론내렸습니다. 


□ 다만 FATF는 빠르게 변화하는 스테이블코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향후 관련 진전사항을 면밀히 모니터링 예정입니다. 


【논의결과➋】가상자산 관련 12개월 이행점검 


□ FATF는 가상자산 관련 FATF 기준 마련(‘19.6월) 이후 12개월 간 회원국 및 가상자산사업자의 이행현황을 점검하였습니다.


ㅇ 그 결과, 회원국의 법제 도입 및 민간의 트래블룰* 이행을 위한기술개발 등 현황에 비추어 볼 때 민·관 모두 발전이 있었으며, 현 시점에서 추가 개정은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가상자산 이전 등 전신송금에 준하는 가상자산사업자(VASP)의 행위에 대하여 내는 VASP가 보내는 자와 받는 자의 정보를 확보하여 받는 VASP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


ㅇ FATF는 앞으로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모니터링을강화하고, 1년 후 제2차 12개월 이행점검을 실시하며,가상자산관련 주요이슈들에 대한 추가 지침서를 발간하기로 하였습니다.


※ FATF는 G20 보고서 및 12개월 이행점검 보고서를 7월초 공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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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결과➌】확산금융 관련 FATF 기준 개정안 마련 


□ FATF는 확산금융* 관련 FATF 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이에 대한 민간 의견청취 절차(~'20.8.31.까지)를 개시하였습니다.


* 대량살상무기의 제조·취득·보유·개발 등에 사용하기 위한 자금 등의 조달


ㅇ 현행 기준에 따르면 RBA*는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ML/TF) 방지에만 적용되고, 확산금융(PF) 방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위험기반접근법(Risk Based Approach) : 고위험에는 강화된 방지 조치, 저위험에는 간소화된 방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


※ FATF 기준은 확산금융(PF)의 경우 개인·단체의 자금동결*만을 요구


* 우리나라는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제도로써 이행(금융거래 시 금융위 허가要)

→ 대량살상무기확산에 관여한 자를 「공중등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 


ㅇ 그러나 개정안은 확산금융에도 RBA를 적용하여, 국가·금융회사등이 확산금융 위험평가 및 적절한 위험 완화조치를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FATF 권고기준 1번(R1) 개정안 주요 내용 >


• (확산금융에서 "위험"의 의미) 자금동결 의무의 위반 가능성


• (국가의 의무) 확산금융 위험을 평가하여 적절한 자원 투여,민간에 관련 정보 공유, 금융회사등이 적절히 조치하도록 규율


(금융회사등의 의무)확산금융 위험을 평가·완화하기 위한 절차 등을 마련하고, 자금동결 위반 적발을 위한 내부통제기준 마련




□ FATF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후 ‘20.10월 총회에서 다시 논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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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결과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에 대한 조치 및 평가


□ FATF는 각국의 FATF 기준 이행을 평가하고, 그 중 중대한 결함이있어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및 제도상 결함을 치유 중인강화된 점검 대상 국가 명단을 매 총회마다 공개합니다.


ㅇ 금번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명단이 동일하게 유지되었습니다.


<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에 대한 조치 및 평가 >


종류

내용

국가

➊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대응조치

(Counter-

measure)

해당 국가에 금융회사 해외사무소 설립 금지 등 적극적 대응조치

북한

이란

강화된 고객확인

(Enhanced

due diligence)

자금세탁방지제도에 결함이 있어 해당국가와의 거래에 강화된 고객확인

없음

➋ 강화된 점검 대상 국가

자금세탁방지제도의 결함을 치유 중인 국가

18개국*


* (현행유지) 예멘, 시리아, 파키스탄, 바하마, 보츠와나, 가나, 캄보디아, 파나마, 몽골, 짐바브웨, 아이슬란드, 알바니아, 미얀마, 바베이도스, 자메이카, 니카라과, 모리셔스, 우간다


【논의결과 ➎】신임의장 주요 업무계획


□ FATF 신임의장(독일, Marcus Pleyer)은 처음으로 2년간 의장직을 수행하게 됩니다(‘20.7월~’22.6월).


ㅇ 향후 FATF는 신임의장의 주요 업무계획인 디지털 혁신과 AML/CFT, 인종차별테러, 불법 밀입국, 환경범죄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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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 개요


□ 설립 목적


ㅇ UN 협약* 및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관련된 금융조치(Financial Action)이행을 위한 행동기구(Task Force)로서 ‘89년 설립


* 비엔나 협약(’88, 마약), 테러자금 조달 억제에 관한 UN협약(’99), 팔레르모 협약(’00, 조직범죄), 메리다 협약(’03, 부패) 등


ㅇ 마약자금(’89)에서 중대범죄의 자금세탁(‘96), 테러자금조달(’01),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융(‘12)방지로관할범위를 지속 확대


□ 주요 기능


ㅇ 국경을 초월하여 발생하는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에 공동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기준을 마련하고, 각 국가 이행 현황을 평가


ㅇ 비협조 국가 및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에 대한 금융제재 결정


ㅇ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수법 등에 대한 연구, 대응 수단 개발 등


□ 운영 방식


ㅇ 총회(Plenary), 운영위원회(Steering Group), 5개 실무그룹(Working Group)으로 운영되며, 연 3회 총회 개최를 원칙으로 함


 

 

ECG

Evaluation & Compliance


상호평가 운영

PDG

Policy Development


국제기준 운영

RTMG

Risk, Trends & Methods 


자금세탁 유형론

ICRG

International Co- operation Review



제재절차 운영

GNCG

Global Network Co- ordination



지역기구와의 협력


□ 회원 구성


ㅇ 정회원(37개국+2기구), 준회원(9개 지역기구), 옵저버로 구성


-  이외에도 FATF 산하 9개 지역기구(FATF Style Regional Body)를 통해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를 관할* 북한도 아태지역기구에 옵저버 가입


ㅇ 우리나라는 ’98년 아태지역기구*(APG), ’09년 FATF 정회원 가입


* 41개 회원국 및 37개 옵저버(9개국 + APEC‧ADB 등 28개 국제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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