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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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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
2020. 6. 30.(화) 석간 |
배포 |
2020. 6. 2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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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회계조사국 |
홍순간 국장(3145- 7290), 이목희 팀장(3145- 7292) |
제 목 : 2019년 중 감사보고서 정정현황 분석 결과 및 유의사항
◈ 금융감독원은 ´19년 중 감사보고서의 정정현황을 분석하여 회사 및 정보이용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동 분석결과와 유의사항을 안내 ▪ 정정 횟수 및 회사수
▪ (경과기간) 전체 정정 건(1,319회) 중 6개월 이내가 927회(70.3%)로 70% 이상이며, 경과기간 평균은 전년보다 2개월이 짧아짐(9.2개월→7.2개월)
▪ (상장회사 정정현황) 87개의 상장회사가 ´19년 중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정정과 동시에 재무제표(FY‘17~‘18)를 정정 -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14건), 매출 계상(13건), 무형자산(13건), 종속·관계기업투자(12건) 順으로 정정하였으며, 이 중 32사는 정정時 감사인이 변경되었음
◈ 감사보고서가 정정되면 사소한 오류라고 하더라도 회사의 재무정보 등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수 있으므로, 감사보고서 공시 전에 재무정보 및 외부감사실시정보 등이 잘 기재되었는지 확인하는 등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 |
- 1 -
Ⅰ |
개 요 |
□ 외부감사대상 회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감사보고서가 정보이용자들에게 중요한 정보임을 고려하여,
* 연도별 외부감사대상 회사수
(‘16년) 27,114사 → (‘17년) 29,263사 → (‘18년) 31,473사 → (‘19년) 32,431사
◦ 금융감독원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감사보고서의 정정현황(´19년 중)을 분석하여 회사 및 정보이용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동 분석결과와 유의사항을 안내
※ 외부감사인은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에 중요한 오류가 있는 경우 감사보고서를 정정
Ⅱ |
감사보고서 정정현황 |
1 |
정정 횟수 |
□ (외감회사 전체) ´19년 중 감사보고서(연결 포함) 정정횟수는 1,319회로 전년(1,533회) 대비 214회 감소(14.0% )
◦ ´17년 및 ´18년에는 계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19년에는 감소
※ (‘16년) 969회 → (‘17년) 1,230회 → (‘18년) 1,533회 → (‘19년) 1,319회
◦ 감사보고서 정정은 1,101회로 전년보다 12.3% 감소하고, 연결감사보고서 정정은 218회로 전년보다 21.6% 감소
외부감사대상회사 (연결)감사보고서 정정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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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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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 (상장회사) ´19년 중 상장회사의 감사보고서(연결 포함) 정정횟수는 242회로 전년(380회) 대비 큰 폭으로 감소(138회 감소, 36.3% )
◦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정정횟수는 49회로 전년(151회) 대비 대폭 감소(102회, 67.5% )하였고, 코스닥 상장사 정정횟수는 186회로 전년(211회) 대비 25회 감소 (11.8% )
상장회사 (연결)감사보고서 정정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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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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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정정 회사수 |
□ (외감회사 전체) ´19년 중 감사보고서(연결 포함)를 정정한 회사는 총 1,054사*로 전년(1,109사) 대비 55사 감소(5.0%)
* 전체 외감대상회사(´19년말 32,431사)의 3.2%
□ (상장회사) ´19년 중 감사보고서(연결 포함)를 정정한 상장회사는 총 107사*로 전년(138사) 대비 31사 감소(22.5%)
* 전체 상장회사(´19년말 2,326사)의 4.6%
◦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는 24사(전년 대비 35.1%), 코스닥 상장회사는 77사(전년 대비 13.5%), 코넥스 상장회사는 6사(전년 대비 50.0%)
◦ 107사 중 4대 회계법인이 감사인인 회사는 36사(33.6%)이고 기타 회계법인인 경우는 71사(66.4%)로, 상장회사 외부감사 관련 4대 회계법인이 차지하는 점유율(42.8%)*보다 낮은 편임
* 회계법인의 ´18사업연도 사업보고서 기준: 42.8%(개별·별도재무제표 기준)
- 3 -
(연결)감사보고서 정정 외부감사대상 회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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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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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11.부터 新외감법 시행으로 회사 및 감사인이 ´18회계연도 결산에 신중을 기하여 정정 횟수 및 회사수가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보임 |
3 |
최초공시 후 정정시점까지의 경과기간 |
□ ´19년에 이루어진 감사보고서 정정(1,319회) 중 최초 공시 후 1개월 이내 정정이 697회로 전체의 52.9%에 해당하고, 1개월~6개월 이내 정정은 230회(전체의 17.4%)로 6개월 이내의 정정이 전체의 70%를 초과
◦ ´19년 중 정정 건의 최초공시 후 정정시점까지의 경과기간 평균은 7.2개월로 전년 정정 건의 경과기간 평균(9.2개월) 대비 2개월이 짧음
(연결)감사보고서의 최초공시 후 정정시점까지 경과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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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회, 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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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보고서 상 오탈자, 경미한 금액 오류 등 사소한 오류를 공시 후 1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정정하여 정정 경과기간이 짧아진 것으로 보임 |
- 4 -
4 |
정정 사항 |
□ ´19년에 이루어진 총 1,319회의 감사보고서 정정 건을 분석한 결과, 재무제표 본문 정정(567회, 43.0%), 주석 정정(399회, 30.2%), 감사보고서 본문 정정(140회, 10.6%), 외부감사 실시내용 정정(117회, 8.9%) 順
☞ 감사보고서는 ❶ 표지, ❷ 본문, ❸ (첨부) (연결)재무제표 및 주석, ❹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감사)보고서, ❺ 외부감사 실시내용으로 구성 |
´19년 중 감사보고서의 정정내용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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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제표 정정 건(567회) 중 77회, 주석 정정 건(399회) 중 121회는 단순 입력오류에 해당
◦ 감사보고서 본문 정정 건(140회)은 감사의견 변경*(30회), 감사보고서 본문 누락·수정(57회), 감사보고서일자 누락·오류수정(53회)으로 구성
* 대부분 재감사에 따른 감사의견 변경
◦ 외부감사 실시내용 정정 건(117회)은 대부분 감사참여자수, 감사시간 등의 오류 수정이며, 감사인 중요성금액 관련 정정(누락사항 제출 등)은 17회
재무제표·주석 정정(단위: 회) |
감사보고서 본문 정정(단위: 회) |
외부감사 실시내용 정정(단위: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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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보고서 정정 전체의 30~40%가 단순 입력오류에 해당하며, 감사보고서가 정정되면 사소한 오류라고 하더라도 회사의 재무정보 등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수 있으므로, 감사보고서 공시 전에 재무정보 및 외부감사실시정보 등이 잘 기재되었는지 확인하는 등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 |
- 5 -
Ⅲ |
상장회사의 재무제표 정정현황 |
◈ 상장회사의 재무정보가 정보이용자들에게 보다 중요한 정보임을 고려하여 감사보고서 정정을 통한 상장회사 재무제표 정정 현황을 추가 분석 ◈ ´19년에 감사보고서를 정정한 107개 상장회사 중 ‘17~´18회계연도 재무제표 본문 또는 주석을 정정한 상장회사는 87사이고, 이 중 32사는 정정 당시 감사인이 변경되었음 (59사는 재무제표 본문 정정, 28사는 주석만 정정) ※ 감사보고서를 정정하지 않고 비교 표시된 전기재무제표를 재작성하는 방식으로 ´19년 중 전년도 재무제표를 정정한 상장회사는 59사임 |
□ (정정내용) ´19년에 ´17~´18회계연도* (연결)감사보고서 재무제표(주석 포함)를 정정한 87사의 주요 정정내용을 분석한 결과,
* 최근 재무제표 정정사항 위주로 분석(´16회계연도 이전 재무제표를 정정한 8사는 제외)
◦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14건), 매출 등 수익 계상(13건), 무형자산(13건), 종속·관계기업투자(12건) 順
- 무형자산 관련 정정이 많은 이유는 ´18년 9월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 발표에 기인
감사보고서 정정 상장회사의 주요 재무제표 정정내용
정정내용 |
정정(건) |
비중(%) |
정정내용 |
정정(건) |
비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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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 본문 정정 |
매출 등 수익 계상 관련 |
13 |
11.2 |
주석 정정 |
특수관계자 거래 |
14 |
12.1 |
무형자산 관련 |
13 |
11.2 |
|||||
종속·관계기업투자 |
12 |
10.3 |
|||||
담보제공 및 지급보증 |
5 |
4.3 |
|||||
연결회계처리 |
8 |
6.9 |
|||||
재고자산 및 유형자산 |
7 |
6.0 |
|||||
법인세 관련(이연법인세자산 등) |
6 |
5.2 |
|||||
기타 주석 주2) |
13 |
11.2 |
|||||
퇴직급여부채 및 충당부채 |
6 |
5.2 |
|||||
기 타 주1) |
19 |
16.4 |
|||||
계 |
32 |
27.6 |
|||||
계 |
84 |
72.4 |
주1) 비용 계상(4), 유동성 분류(3), 파생상품 회계처리(3), 영업현금흐름(2), 계정별 금액 오류(2) 등
주2) 수주산업 관련 주석(2) 등
주3) 동일회사가 2가지 이상의 사항을 정정한 경우 중복하여 산정(총 116건)
- 6 -
□ (감사인변경 여부) 상장회사 87사 중 55사(63.2%)는 정정 당시 감사인이 동일*하였고, 32사(36.8%)는 정정 당시 감사인이 변경되었음
* 감사보고서 공시 후 지체 없이 오류를 정정(공시 후 1개월 이내)한 경우는 정정 당시 감사인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것으로 간주
◦ 특히 재무제표 본문을 정정한 회사(59중) 중 30사(50.8%)가 감사인이 변경되었는 바, ´19년 중 감사인이 변경된 상장회사가 약 27%인 점을 고려하면 감사인 변경에 따른 정정이 높은 편임
재무제표 정정 상장회사의 감사인 변경현황
재무제표 본문 정정(59사) |
주석 정정(28사) |
전체(87사) |
|||
감사인 동일 |
감사인 변경 |
감사인 동일 |
감사인 변경 |
감사인 동일 |
감사인 변경 |
29사(49.2%) |
30사(50.8%) |
26사(92.9%) |
2사(7.1%) |
55사(63.2%) |
32사(36.8%) |
□ (신속정정 여부) 87사 중 26사(29.9%)는 감사보고서 최초 공시 후 3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정정하였고, 이중 17사가 주석 정정회사로 전체 주석 정정회사 중 60.7%는 신속하게 정정
재무제표 신속정정 여부
재무제표 본문 정정(59사) |
주석 정정(28사) |
전체(87사) |
|||
신속 정정 해당 |
비해당 |
신속 정정 해당 |
비해당 |
신속 정정 해당 |
비해당 |
9사(15.3%) |
50사(84.7%) |
17사(60.7%) |
11사(39.3%) |
26사(29.9%) |
61사(70.1%) |
□ (정정원인) 상기 신속정정에 해당하지 않은 61개사 중 과반수는 비자발적인 정정으로 추정
◦ 금융감독원의 심사·감리와 관련하여 정정하였거나, 감독당국의 감독지침 발표(´18.9. 연구개발비 관련 지침 등)에 따른 정정이 다수
☞ 상장회사의 재무제표 정정은 상당 부분이 감리 등의 사유에 의한 비자발적 정정으로 보이며, 감사인이 변경된 경우 정정이 빈번 ☞ 평가와 관련된 무형자산 및 파생상품 정정의 경우 비교표시된 전기재무제표를 재작성하는 방식으로 정정한 회사가 감사보고서 정정 방식보다 많은 편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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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고) 비교재무제표 재작성 상장회사의 정정내용 】 ◈ (정정내용) ´19년에 감사보고서를 정정하지 않고 비교표시된 재무제표를 재작성하는 방식으로 전기재무제표를 정정한 상장회사 59사의 주요 정정내용을 분석한 결과 - 무형자산(20건), 파생상품 회계처리(13건), 유형자산(12건), 매출 등 수익계상(8건) 順 비교표시 전기재무제표의 주요 정정내용
주) 동일회사가 2가지 이상의 사항을 정정한 경우 중복하여 산정(총 84건) ◈ (감사인변경 여부) 비교재무제표를 재작성한 상장회사 59사 중 전·당기 감사인이 동일한 회사는 26사(44.1%)이고 변경된 회사는 33사(55.9%)임 |
Ⅳ |
유의사항 |
□ 회사 및 감사인은 감사보고서일, 외부감사실시 정보 및 기타 재무제표상 금액 등에 사소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시전 검증절차를 강화하고, 공시 이후 오류를 발견할 경우 신속하게 정정할 필요
※ 금융감독원은 회계오류를 정정한 상장회사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재무제표 심사 등을 실시하고, 오류를 자진정정한 회사 및 이에 조력한 감사인에 대하여는 조치를 감경하며 비반복적인 과실 위반에 대하여는 경조치 |
□ 정보이용자들은 외부감사대상 회사의 재무정보 이용시 감사보고서 최종 공시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충실한 감사보고서 작성 유도를 위해 동 공시내용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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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
감사보고서 정정 사례 |
1. 재무제표 정정 사례
□ A회계법인은 상장회사 B사의 ´17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발행(´18. 3월)한 이후 매출인식과 관련하여 A사가 제출한 자료에 중대한 오류가 있음을 확인하고,
◦ 회사로부터 수정된 재무제표를 받아 필요한 감사절차를 수행한 후 ´19. 3월 감사보고서를 재발행하고, 감사보고서 본문의 강조 및 기타사항에 재무제표 재작성 및 감사보고서 재발행 관련 사실을 기재
2. 수정재무제표를 제출받은 후 감사의견 변경 사례
□ C회계법인은 상장회사 D사의 ´18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 회사 계상 선급금의 실재성 등 거래의 적정성에 대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한정의견 표명(´19. 3월)
□ 회사가 선급금을 단기대여금으로 재분류하는 등 재무제표를 정정하고 관련 보완자료를 제출하여, 감사인은 이에 대해 재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의견을 적정의견으로 변경한 후 감사보고서를 재발행(´19. 9월)
3. 외부감사 실시내용 정정 사례
□ E회계법인은 상장회사 F사의 ´18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발행(´19. 3월)한 이후,
◦ 감사보고서에 기재한 외부감사실시내용 중 품질관리검토자의 투입시간에 오류가 있음을 확인하고 감사보고서를 정정 (´19.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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