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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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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
2020. 6. 30.(화) 조간 |
배포 |
2020. 6. 2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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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보험리스크제도실 |
김봉균 실장(3145- 7240), 정해석 팀장(3145- 7242) |
제 목 :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RBC제도 개선
◈ 금융감독원은 IFRS17 도입에 대응하여 보험회사 보험부채의 구조개선 및 금리위험관리를 선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공동재보험 및 헤지목적 금리파생상품을 RBC 금리위험액 산출에 반영하였으며, •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보험부채 금리민감도 내부모형 적용 관련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증권시장안정펀드의 위험계수를 하향 조정하는 등 보험회사 지급여력제도(RBC)를 개선(「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20.6.30)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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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배경 |
□ IFRS17 도입에 대비하여 보험회사가 보험부채에 대한 구조개선을 선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공동재보험* 및 헤지목적 금리파생상품에 대한 RBC 금리위험액 산출 관련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 ’20.1월 공동재보험 도입방안을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에 보고(’20.1.30. 보도자료 참고) 하였고, ’20.4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공동재보험 도입 근거 마련
◦ RBC 금리위험액 산출시 보험부채의 금리민감도를 보험회사의 자체 통계를 사용하여 보다 정확히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부모형 관련 세부기준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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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보험회사가 출자하는 증권시장안정펀드*에 대한 RBC 신용 및 시장 위험계수 조정이 필요
*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증권시장안정을 위해 ‘증권시장안정펀드’를 조성하여 ’20.4월부터 운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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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주요내용 |
가. 금리·신용위험액 산출시 공동재보험 반영
□ (금리위험) 원보험회사가 공동재보험을 통해 보험부채를 재보험사에 출재한 경우 RBC 금리위험액 산출시 해당 출재계약을 보험부채 익스포져에서 차감 (재보험사는 보험부채 익스포져 증가)
□ (신용위험) 원보험회사는 공동재보험계약에 따라 재보험사에 이전되는 자산(재보험자산)에 대해 재보험회사의 신용도에 따른 신용위험을 반영
< 공동재보험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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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재보험 의의) IFRS17 도입에 대비하여 보험회사가 보험부채의 금리리스크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위험보험료 외에 저축보험료 등의 일부도 재보험사에 출재하고 보험위험 이외 금리위험 등 다른 위험도 재보험사에 이전 ◇ (공동재보험 효과) ①금리위험을 이전하여 재무건전성 개선, ②재무건전성 개선을 위한 선택수단 확대, ③글로벌 재보험사의 노하우와 자산운용능력 활용 |
※ [붙임2] RBC제도에 공동재보험 효과반영 참고
나. 금리위험액 산출시 헤지목적 금리파생상품 반영
□ 헤지목적* 금리파생상품에 대해서는 RBC 금리위험액 산출시 금리부자산 익스포져 및 듀레이션에 반영하여 금리위험액을 경감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비
* 보험업감독규정 별표9(보험회사의 파생금융 거래기준) 4.(한도규제 예외 파생금융거래) 가.(헤지거래 요건을 충족하는 파생금융거래)
< RBC 상 금리위험액 산출 기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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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리위험액 = Max(만기불일치위험액, 최저금리위험액) ◦ 만기불일치위험액 = ❘금리부자산 익스포져 × 금리부자산 듀레이션 - 금리부부채 익스포져 × 금리부부채 듀레이션❘ × 금리변동계수(1.5%) ⇒ (금리위험액 측정범위) ‘금리부자산’에 금리부 실물자산 뿐만 아니라 헤지목적 금리파생상품(만기시 기초자산을 실물 인도)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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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보험부채 금리민감도 내부모형 적용 세부기준 마련
□ 보험회사가 RBC 금리위험액 산출시 자체통계를 활용하여 보험부채의 금리민감도를 내부모형 기준으로 산출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 및 절차를 마련
< 내부모형 세부기준 및 승인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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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모형 세부기준 : 국제정합성 확보를 위해 IAIS 보험핵심원칙(ICP) 내부모형 승인체계를 반영하여 양적기준(통계적 적정성, 산출기준) 및 질적기준(활용도 검증, 문서화 기준) 규정 ◇ 내부모형 승인절차 : 보험회사의 내부모형 승인신청 → 양적기준·질적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 및 보험회사에 통보 → 승인받은 보험회사는 사후검증 결과 보고 |
라. 증권시장안정펀드 위험계수 하향조정
□ 증권시장안정펀드의 실질 위험 및 특수성*을 고려하여 증권시장안정펀드 출자액에 적용되는 신용‧시장 위험계수를 개별주식의 위험계수** 보다 낮은 6% 적용
* 증권시장 안정을 위해 정책적으로 운영하는 펀드로 지수상품(예 : KOSPI 200)에 주로 투자하여 개별주식보다 시장변동성이 낮은 점을 감안
** 개별주식의 신용・시장 위험계수는 통상 8~12%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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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계획 |
□ 동「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개정사항은 '20.6.30일부터 시행*
* 금리위험액 산출시 헤지목적 금리파생상품 반영은 ’20.9.30일 시행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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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
보험회사 지급여력제도(RBC) 개요 |
1. 지급여력제도(RBC)의 의의
□ 지급여력(RBC)제도는 보험권역에 적용되는 자기자본 규제제도로서,
◦ 보험회사가 예상하지 못한 손실발생시에도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책임준비금 외에 추가로 순자산을 보유하도록 하는 제도
2. RBC비율 산출 원리 및 활용
□ RBC비율 산출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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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i, j는 보험, 금리, 신용, 시장 )
□ RBC비율 활용
◦ 보험회사가 RBC비율 100% 미달시 단계적 적기시정조치 가능
* 100% 미만 : 경영개선권고, 50% 미만 : 경영개선요구, 0%미만 : 경영개선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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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
RBC제도에 공동재보험 효과 반영 |
1. 공동재보험 개요
□ 원보험사가 위험보험료 외에 저축보험료 등의 일부도 재보험사에 출재하고 보험위험 이외 금리위험 등 다른 위험도 재보험사에 이전*하는 공동재보험을 도입 (‘20.4월 감독규정개정)
* 원보험사가 보험상품에 내재된 손실위험을 재보험사에게 전가하고, 재보험사는 전가받은 위험(보험료 또는 책임준비금)에 대해 원보험사와 함께 책임을 분담
< 공동재보험 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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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BC 제도 반영방안
□ (금리위험) 원보험사는 공동재보험을 통해 이전한 보험부채를 고려하여 금리위험액을 축소하고 재보험사는 수재한 보험부채를 감안하여 금리위험액을 가산
□ (신용위험) 일반적 공동재보험의 경우 원보험사는 출재액 상당의 자산을 재보험사에 이전하므로 재보험사의 신용도를 고려하여 신용위험 가산
< 공동재보험에 따른 RBC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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