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보도

`20.6.30. (화) 조간

배포

`20.6.29. (월)

책 임 자

금융위 가계금융과장

이 수 영(02- 2100- 2510)

담 당 자

김 기 태 사무관 (02- 2100- 2523)

홍 상 준 사무관 (02- 2100- 2514)

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장

우 병 국(051- 663- 8401)

곽 래 철  팀   장 (051- 663- 8402)

유 재 근  팀   장 (051- 663- 8417)


제 목 : 세입자의 전세금 미반환 위험을 방지하고, 저소득·실수요자 중심의 지원체계를 만들겠습니다.


➊ 7월부터 주택금융공사에서도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8월부터는 무주택·저소득자에 대한 전세대출보증료가 인하됩니다.


 시중은행의 부분분할상환 전세대출 상품 출시도 지원하겠습니다.


1. 주택금융공사의 전세금반환보증 상품 출시


● 무주택 전세 세입자 A씨는 지금까지 모은 목돈(5천만원)과 은행의 전세대출(5천만원)을 이용하여 다세대주택의 전세보증금(1억원)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하지만, A씨는 전세계약이 종료되는 2년 뒤 집주인의 상황에 따라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전세금반환보증을 가입하려 합니다.


-  그러던 중 앞으로는 주택금융공사에서 출시되는 전세금반환보증을 전세대출 신청시 함께 가입하고(편의성),2년간 14만원(0.07%)의 저렴한 전세금반환보증료(경제성)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을 없애게 되어 안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7.1일부터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전세대출(보증)을 신청하는 차주는 전세금반환보증 상품도 함께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ㅇ 전세금반환보증이란 집주인이 계약종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못하면 보증기관이 대신 반환하고, 세입자에게 대신 반환한 전세금은 보증기관이 집주인에게 회수하는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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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상품출시는「`20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20.2월 발표)」의 후속조치로서,


ㅇ 금융위원회는 `20.3월「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20.3.24일 보도자료 참고)


<결합상품 제공으로 보증료 인하... 단독·다가구주택도 차별 없어>


□ 이번 주택금융공사의 전세금반환보증 상품은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저렴하게전세금 미반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ㅇ 그간주택금융공사는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보증은 제공하였지만전세금반환보증은 제공하지 않아, 차주들이 타기관 상품을 이용하는 등 편의성 측면에서 개선여지가 있었습니다.


⇨ 앞으로,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새로 전세대출보증을 받는 경우 전세금반환보증도 함께 가입하여 차주들이 보다 편리하고 저렴하게* 반환보증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동일기관에서 전세대출보증을 받았으므로 전세금반환보증료는 저렴하게 책정(0.05∼0.07%)


ㅇ 특히, 단독·다가구 주택 등에도 차별없이 동일한 전세금반환보증료로 제공하여 이들 주택유형에 거주하는 세입자들도 전세금미반환 위험을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ㅇ 주택금융공사의 전세금반환보증은 7월 6일 월요일부터 시중 은행* (KB·우리·신한·하나·NH농협·IBK기업) 창구를 통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7.1일 전세대출신청 차주부터 가입가능)


* 6개 은행에서 먼저 출시하고, 타 은행도 전산준비 완료되는대로 출시
☞ 가입시점과 무관히 전세금반환보증 보증료 총합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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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8월부터 무주택·저소득자의 전세자금대출보증료 인하


□ 한편, 8월부터는 무주택·저소득자에게 전세대출보증의 보증료인하폭 확대됩니다.


ㅇ 현재 주금공 전세대출보증료 연0.05~0.40%로 소득이 2,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차주는 전세대출보증료를 0.1%p 인하(우대)하고,


ㅇ 소득이 7,000만원 이상인 유주택 차주에 대해서는 0.05%p 가산(인상)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 8월부터는전세대출보증료 인하 대상무주택차주의 보증료 인하을 확대하고,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유주택차주에게는 보증료를 추가 할증 적용하여,


ㅇ 주택금융공사의 공적전세보증이 무주택·실수요자에게 집중적으로 공급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 소득에 따른 우대·가산구간 개선(예시) 】

현행


개선

주택보유

소득구간

우대·가산율

우대·가산율

무주택자

2,500만원 이하

- 0.1%p

- 0.2%p*

주택자

7,000만원 초과 

+0.05%p

+0.2%p

* 우대 이후 최저보증료율은 0.05% 적용

※ 전세대출 1억원(보증금 3억원, 기준보증료 0.18%) 받은 차주 2년간 총 전세대출보증료 비교 (☞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보증료 수입은 동일 수준에서 유지)


ⅰ) 소득 2,500만원 & 무주택차주 : 보증료 15만원(0.08%) ☞ 9만원(최저보증료)
ⅱ) 소득 8,000만원 & 유주택차주 : 보증료 41만원(0.23%) ☞ 69만원(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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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중은행의 부분분할상환 전세대출상품 출시 지원


□ KB·우리은행 등 시중은행들은 하반기 중 부분분할상환방식의 전세대출 상품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부분분할상환 전세대출은 전세계약기간(2년)동안 전세대출 이자갚는 기존 방식과 달리, 원금도 일부 갚아갈 수 있는 상품입니다.


출시은행들은 (ⅰ) 분할상환으로 갚아나가던 차주가 자금사정에따라 분할상환을 중단하더라도 연체가 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고,


-  (ⅱ) 전세대출연장 시 기존대출한도만큼다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하는 등 차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상품구조를 설계*할 계획입니다.


* 기존 일부은행에서 출시했던 분할상환전세대출은 (ⅰ) 원금을 갚지 않으면 연체가 되고, (ⅱ) 대출만기시 한도가 줄어드는 이유로 이용이 많지 않았음


□ 차주입장에서는 2년간 전세대출의 원금을 조금이라도(예: 원금의 5%) 갚아나가면 대출기간 종료 후 목돈 마련효과를 얻을 수 있고,


1%미만 정기예금 가입’보다 ‘2∼3% 전세대출 상환’이 유리(☞ “비과세 고금리적금”)
 
전세대출 종료시점에서 「집주인에게 돌려받은 전세대출원금 -  전세대출 잔액」만큼의
 
목돈을 고금리 적금으로 마련하는 효과  +  대출상환에 따른 소득공제 혜택(요건 충족시)


금융회사의 전세대출의 위험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적금가입과 부분분할상환 전세대출 사례 비교 】

구분(1억원 전세대출)

대출이자 납입 및 적금가입

부분분할상환상품 이용 시

월 납입액(➀+➁)

매월 50만원(대출이자+적금)

매월 50만원(부분분할상환)

➀ 대출상환(2.8%)

23.3만원(1억원에 대한 이자)

50만원

➁ 적금(세전 1.0%)

26.7만원(매달 남은 금액 적금)

-

2년 뒤 목돈 마련액

적금 원리금 646만원

대출원금감소 657만원 (+11만원)

소득세혜택(요건충족시)

34만원

72만원(+38만원)

총 효과

총 1,200만원 납입하여 49만원의 혜택

※ 소득세율 15% 구간(과세표준 1,200만원∼4,600만원) 가정


⇨ 주택금융공사는 시중은행이 분할상환전세대출을 출시·취급하는 경우,
(ⅰ)무주택자에게는 전세대출보증료를 최저수준(0.05%)으로 설정하고,
(ⅱ) 은행에게는 보증비율확대(90→100%) 및 출연료혜택을 제공하여
보다 많은 은행의자율적인 출시확대를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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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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