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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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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2020. 6. 25 (목) 17:00 |
배포일시 |
2020. 6. 25.(목) 1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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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과장 |
기획재정부 국채과장 박재진 (044- 215- 5130) |
담당자 |
박찬효 사무관 (044- 215- 5131) kaichan@korea.kr |
‘20.3분기 국고채 발행시장 제도개선 방안 |
□ 기획재정부는 ‘20.3분기 국고채 발행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20.7월 국고채 발행계획*부터 시행
* 7월분 국고채 3년물 경쟁입찰(6.29일) 시점부터 적용
➊ 국고채 전문딜러(PD : Primary Dealer) 인수 여력 보강을 위한
2분기 한시조치를 3분기까지 연장* (7~9월분 국고채 입찰에 한해 시행)
* ➊ 비경쟁인수 행사비율 확대(+5%p)
➋ 낙찰금리 차등구간 확대(3ㆍ5년 3bp, 10년 이상 4bp → 모두 5bp)
- 다만, 비경쟁인수 행사기간 연장(+1영업일(금요일)) 조치는 종료
➋ 국고채 발행 및 시장관리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7월분 국고채 입찰 시 부터 지속 시행)
* ➊ 스트립 조건부 비경쟁인수제도 개선 ➋ 교환제도 운영 및 평가방식 개선
➌ 국채시장 착오매매 사후구제 장치 마련
➌ 예비 국고채 전문딜러(PPD : Preliminary Primary Dealer)
신규 지정 및 지정 취소* (7월분 국고채 입찰 시 부터 시행)
* (신규지정) 유진투자증권, 키움증권 (지정취소) JP모건은행, ING은행, SK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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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 인수여력 보강을 위한 2분기 한시조치 연장 ]
※ 7~9월분 국고채 입찰에 한해 시행
□ 2분기 한시조치*는 국고채 입찰 등 발행시장에서 긍정적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평가
* ➊ 비경쟁인수 행사비율 확대(+5%p) ➋ 비경쟁인수 행사기간 연장(+1영업일)
➌ 낙찰금리 차등구간 확대(3ㆍ5년 3bp, 10년 이상 4bp → 모두 5bp)
ㅇ 경쟁입찰 물량 증가 등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발행물량 소화
* 상반기 국고채 발행량(예상) : 약 87.8조원 (전년 대비 +29.4조원)
ㅇ 옵션 강화로 경쟁적인 입찰환경 조성에도 기여
□ 2분기 중 나타난 성과, 하반기 발행물량 증가 등 감안,
한시조치 일부를 3분기까지 연장
ㅇ 비경쟁인수 행사비율 확대(+5%p) : 3분기까지 연장
ㅇ 낙찰금리 차등구간 확대* : 3분기까지 연장
* (3ㆍ5년물) 3bp → 5bp (10ㆍ20ㆍ30년물) 4bp → 5bp
ㅇ 비경쟁인수 행사기간 연장(+1 영업일(금요일)) : 2분기로 종료
[ 참고 : 국고채 전문딜러(PD) 비경쟁인수 ] ㅇ ➊경쟁입찰 이후 3영업일 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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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립 조건부 비경쟁인수제도 개선 ]
※ 7월분 국고채 입찰 시 부터 지속 시행
□ 스트립 조건부 비경쟁인수제도 운영 과정에서
스트립 수요 대응 및 의무 미이행 시 벌칙 개선 필요성 제기
ㅇ 최근 국채 발행량 확대 등으로 스트립 수요 증가 →
스트립 조건부 비경쟁인수 물량 확대 필요성 제기
ㅇ 단순 착오 등 스트립 의무 미이행 수준을 감안하여 미이행에
따른 벌칙 체계 조정 필요
* 예) 100억원 스트립 조건부 비경쟁인수 시 100억원 스트립 필요 →
착오 등으로 1억원만 스트립하지 않아도 익월 물량 배정은 0
[ 참고1 : 스트립 채권 ] ㅇ 채권의 원금 부분과 이자 부분을 분리하여 각각을 별도의 채권으로 거래 * 예) ‘20.1월 시점에 발행된 액면 10억원, 표면금리 1%인 3년물 국고채를 스트립(분리)할 경우 |
[ 참고2 : 스트립 조건부 비경쟁인수 ] ➊ 연물별로 1사 100억원 한도 내 행사 가능 - 다만, 10ㆍ30년물은 우수 PD사(10위 이내)의 경우 50억원 추가 행사 가능
* 전체 17개 PD사 중 산업은행을 제외한 16개 PD사가 스트립 전담 PD사 ➋ 행사 옵션을 부여하는 대신 물량을 인수한 PD에 스트립 의무 부과* → * PD사는 매월 스트립 조건부로 비경쟁 인수한 물량만큼 국고채를 스트립 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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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립 조건부 비경쟁인수 물량 확대 및 벌칙 체계 개선 추진
ㅇ 연물별 물량 30% 확대* (20년물은 제외)
* PD사당 연물별 +30억원, 총 +120억원 확대
* 전체 PD사 합산으로는 연물별 + 480억원, 총 +1,920억원 확대
(단위 : 억원) |
합계 |
3ㆍ5년물 |
20년물 |
10ㆍ30년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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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사당 물량 |
현재(A) |
500 (1∼10위 PD 550) |
100 |
100 |
100 (1~10위 PD 150) |
개선(B) |
620 (1~10위 PD 670) |
130 |
100 |
130 (1~10위 PD 1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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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A |
+120 |
+30 |
-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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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물량 |
현재(A) |
9,000 |
1,600 |
1,600 |
2,100 |
개선(B) |
10,920 |
2,080 |
1,600 |
2,5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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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A |
+1,920 |
+480 |
- |
+480 |
ㅇ 스트립 의무 불이행에 따른 벌칙 개선 (부분 벌칙 부과)
의무 달성 비율 |
70% 미만 |
70~99% 달성 |
100% |
현행 |
배정 없음 |
100% 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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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
배정 없음 |
50% 배정 |
100% 배정 |
[ 교환제도 운영 및 평가방식 개선 ]
※ 7월분 국고채 입찰 시 부터 지속 시행
□ 수요 변화, PD 부담 등 측면에서 교환제도 개선 필요성 제기
ㅇ 20년 ↔ 30년 교환의 경우 최근 국고채 발행량 증가로
30ㆍ50년물 등 장기물 공급이 확대됨에 따라 수요 감소
ㅇ 반면, 교환 실적 PD 평가 반영으로 PD사 부담은 가중
□ 교환제도 운영 및 평가방식을 시장수요에 부합하도록 개선
ㅇ 교환실적은 PD평가에서 제외
ㅇ 물량 한도 내(예: 1,000억원)에서 교환종목 유통수익률을 감안해
시장수요에 부합하는 방식(낙찰규모 및 금리)으로 교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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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현재 운영중인 교환제도 ] ㅇ 20년 경과물 ↔ 30년 지표물 간 교환 (격월 1,000억원) - 보험사 등 장기투자기관 수요가 큰 장기물 공급 확대 목적 ㅇ 물가채 경과물 ↔ 물가채 지표물 간 교환 (매월 1,000억원) - 수요 부진으로 거래가 적은 물가채 특성을 감안하여 |
[ 국채시장 착오매매 사후구제 (한국거래소 주관) ]
※ 7월 중 시장참여자간 자율협약 체결 후 시행
□ 국채시장 착오매매에 따른 사후구제 장치 마련 필요성 제기
ㅇ 호가 등 입력과정에서 단순 실수에 따른 거래위험 상존
ㅇ 장내시장의 익명성과 거래소의 중개기능 수행 등으로,
착오매매시에도 거래상대방에 대한 공식적 정보 공개 곤란
□ 자율협약을 통한 사후구제 장치 마련ㆍ시행(‘20.7월~)
* 제1회 국채발행전략협의회(2차관 주재)에서 제도개선 계획 旣 발표(‘19.12.)
ㅇ 장내거래의 확정적 효력 유지와 제도의 탄력적 운용 간의
조화를 감안하여 ‘자율협약 방식*’ 채택
* 거래소는 거래정보만을 제공하고 손실폭 조정은 당사자 간 자율 협약에
의거 장외에서 협의ㆍ조정
* 장내 주식시장은 거래소 내부규정화 방식, 장외 외환시장은 자율협약 방식 채택
[ 참고 : 자율협약에 따른 사후구제 장치 세부사항 ] ㅇ (구제절차) ➊구제 신청(착오자) → ➋적용요건 확인(거래소) → ㅇ (적용대상) 유동성이 확보된 국고채 지표종목(물가채 포함) 및 ㅇ (적용기준) 체결수익률이 기준수익률(직전 체결수익률) 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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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 국고채 전문딜러(PPD) 신규지정 및 지정취소 ]
※ 7월분 국고채 입찰 시 부터 시행
□ 국고채 전문딜러 운영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쳐
6.26일자로 PPD 신규 지정(2개사) 및 지정 취소(3개사) 추진
ㅇ 유진투자증권, 키움증권 등 2개사(5월 PPD 지정 신청)에 대해
국고채 전문딜러 운영 규정 상 재무ㆍ인력ㆍ실적 요건 평가를 거쳐 신규 지정
- 2개사는 7월분 입찰(6.29일부터)을 시작으로 PPD 업무 개시
ㅇ JP모건은행, ING은행, SK증권 등 3개사의 경우 PPD 지정 취소 요건 충족, PPD 자격 유지 의사 없음 등을 종합 고려하여 지정 취소
[ 참고1 : PD 및 PPD 현황(6.26일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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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2 : PD 및 PPD 지정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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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3 : PD 및 PPD 승격ㆍ강등ㆍ지정취소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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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는 ‘20.3분기 국고채 발행시장 제도개선이
금년도 증가한 발행물량의 안정적 소화,
경쟁적 입찰환경 조성, 시장안정 지원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ㅇ 앞으로도 기획재정부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국고채의 원활한 발행 및 안정적 시장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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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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