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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길잡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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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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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6. 25(목) 배포시부터 보도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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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자율규제본부 소비자보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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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임 자 |
오세정 본부장(☏2003- 9014) |
담 당 자 |
김동오 부장(☏2003- 9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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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포 일 |
2020. 6. 25(목) |
배포부서 |
홍보부(☏2003- 9311~6) |
금투협,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제조 및 판매에 관한 표준 영업행위 준칙」 제정
□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위원회(’20. 6. 18 제8차 회의)는「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제조 및 판매에 관한 표준 영업행위 준칙」을 제정하였음 ㅇ 동 준칙은 최근 DLF사태 등에 의해 투자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금융위원회의「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19.12.12)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ㅇ 이는 영국 등 유럽*에서 시행 중인 금융투자상품 라이프사이클(Life Cycle) 규제체계(Product Governance)를 참고하여 금융감독원과 협력해 마련함 *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25개국이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 가이드라인을 적용(ESMA Release, ’20.2.11) □ 주요내용은 금융회사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제조 또는 판매할 경우 상품 全단계(제조- 판매- 사후점검 등)에 걸쳐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목표시장 설정, 상품테스트, 상품의 제조 또는 판매 승인절차구축(이사회 의결 등), 목표시장 내 판매원칙, 제조회사와 판매회사 간 정보교환 등을 규정함 * 파생상품 내재 등으로 가치평가방법 등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가 어렵고 최대 원금손실가능비율이 20%를 초과하는 금융투자상품 □ 이와 같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제조 및 판매에 대하여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불완전판매 예방 및 금융소비자 권익이 증대되길 기대함
(1) 총 칙 □ (대상상품) 고난도 금융투자상품(ELW 등 상장상품 제외) □ (대상투자자) 일반·전문투자자의 구분 없이 모든 투자자 대상 (2) 제조회사의 준수사항
□ 이사회의 관리·통제 하에서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상품승인위원회 설치 등 상품승인절차를 마련, ㅇ 상품검증조직은 상품검증의 실효성이 담보되도록 전문성을 갖춘 인력으로 구성
□ 복수의 제조회사가 하나의 목표시장을 설정하고 제조와 관련 업무 및 책임범위를 설정하도록 함
□ 목표고객 군과 출시예정상품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잠재적 목표 시장 설정 ㅇ 제조회사와 판매회사 간 충분한 정보교환을 전제로 판매회사가 목표시장 내에서 판매토록 해 불완전판매 소지 완화
□ 제조회사는 다양한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투자위험요소를 사전에 확인해 이상상황 발생 시 대응능력 강화
□ 제조회사는 판매회사가 구체적인 목표시장 설정 및 판매전략 수립에 활용하도록 상품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 ㅇ 또한 환매연기, 소송 등 이상상황시 정보를 판매회사에 신속히 제공하도록 해 판매채널 차원의 대응력 제고
□ 상품출시 후 목표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과 판매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 ㅇ 고객의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 발생시 목표시장 재설정 등 적절한 조치로 불완전판매 가능성 완화 (3) 판매회사의 준수사항
□ 상품판매 전 목표시장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이사회 관리 및 통제 하에서 마련된 상품승인절차를 통해 검증 ㅇ 이사회(사외이사 등)의 공익적 역할로 고객이익 제고 기대
□ 판매회사는 제조회사의 잠재적 목표시장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목표시장을 설정 ㅇ 투자권유 시 고객이 ① 목표시장 범위 내에 포함 여부 확인(목표시장 내 판매 원칙) → ② 적합성·적정성 원칙 적용 등 2단계 검증으로 불완전판매 감소 * 판매회사는 목표시장 설정과 적합성 판단을 별개로 진행해야 함
□ 판매회사는 목표시장 설정 및 판매전략 설정 등의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연 1회 이상) ㅇ 목표시장 설정 오류 확인 시 신속히 목표시장을 재설정하고 관련내용을 제조회사에 통보해 적절한 시정조치 ㅇ 또한 상품을 매수한 고객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수익률 또는 손실률 등 관련 정보를 수시로 제공 * 손실률 10%, 30%, …, 50%마다 휴대폰 메시지, SNS 등을 통해 통지 ** 수수료 내역, 유사상품 수익률 등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
□ 목표시장, 판매전략, 및 판매현황 분석자료(목표시장 외 판매현황 포함)등을 제조회사와 판매회사 간에 공유 ㅇ 공유된 정보를 토대로 제조단계에서 효율적인 상품개선을 추진, 판매단계에서 소비자 이익에 부합하는 상품 판매 등
□ 목표시장 및 판매전략 설정, 금융투자상품 테스트, 제조회사와 판매회사 간 정보교류 등은 제정 1개월 후 조기 시행(‘20. 7. 19) ㅇ 여타 사항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규정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이 시행되는 날에 동시 시행함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제조 및 판매에 관한 표준 영업행위 준칙」전문은 ‘협회 홈페이지 >> 법규정보시스템 (http://law.kofia.or.kr) >> 모범규준 >> 설명서 및 위험고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금융투자협회 보도자료는 ▲인터넷 홈페이지(www.kofia.or.kr), ▲페이스북(www.facebook.com/kofiahb), ▲트위터(twitter.com/kofiahb)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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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영업행위준칙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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