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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20. 6. 25(목) 배포시부터 보도바랍니다.

작성부서

자율규제본부 소비자보호부

책 임 자

오세정 본부장(☏2003- 9014)

담 당 자

김동오 부장(☏2003- 9420)

배 포 일

2020. 6. 25(목)

배포부서

홍보부(☏2003- 9311~6)


금투협,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제조 및 판매에 관한 표준 영업행위 준칙」 제정


□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위원회(’20. 6. 18 제8차 회의)「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제조 및 판매에 관한 표준 영업행위 준칙」 제정하였음


ㅇ 동 준칙은 최근 DLF사태 등에 의해 투자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금융위원회「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19.12.12)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ㅇ 이는 영국 등 유럽*에서 시행 중인 금융투자상품라이프사이클(Life Cycle)규제체계(Product Governance)를 참고하여 금융감독원과 협력해 마련함


*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25개국이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 가이드라인을 적용(ESMA Release, ’20.2.11)


□ 주요내용은금융회사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제조 또는 판매할 경우 품 全단계(제조- 판매- 사후점검 등)에 걸쳐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목표시장 설정, 상품테스트, 상품의 제조 또는 판매승인절차구축(이사회 의결 등), 목표시장 내 판매원칙, 제조회사와 판매회사 간 정보교환 등을 규정함


* 파생상품 내재 등으로 가치평가방법 등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가 어렵고 최대 원금손실가능비율이 20%를 초과하는 금융투자상품 



□ 이와 같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제조 및 판매에 대하여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으로써 불완전판매 예방 및 금융소비자 권익이 증대되길 기대함


주요 제정사항


(1) 총  칙


□ (대상상품)고난도 금융투자상품(ELW 등 상장상품 제외)


□ (대상투자자) 일반·전문투자자의 구분 없이 모든 투자자 대상


(2) 제조회사의 준수사항


1

상품승인절차 구축

이사회의 관리·통제 하에서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상품승인위원회 설치 등 상품승인절차를 마련,


ㅇ 상품검증조직은 상품검증의 실효성이 담보되도록 전문성을 갖춘 인력으로 구성 


2

복수회사의 상품제조


□ 복수의 제조회사가 하나의 목표시장을 설정하고 제조와 련 업무 및 책임범위를 설정하도록 함



3

목표시장 설정

□ 목표고객 군과 출시예정상품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잠재적 목표 시장 설정


ㅇ 제조회사와 판매회사 간 충분한 정보교환을 전제로 판매회사가 목표시장 내에서 판매토록 해 불완전판매 소지 완화


4

상품 테스트

□ 제조회사는 다양한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투자위험요소를 사전에 확인해 이상상황 발생 시 대응능력 강화


5

판매회사에 대한 정보제공



□ 제조회사는 판매회사가 구체적인 목표시장 설정 및 판매전략 수립에 활용하도록 상품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


ㅇ 또한 환매연기, 소송 등 이상상황시 정보를 판매회사에 신속히 제공하도록 해 판매채널 차원의 대응력 제고


6

사후점검 모니터링


□ 상품출시 후 목표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과 판매현황 등을주기적으로 점검


ㅇ 고객의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 발생시 목표시장 재설정 등 적절한 조치로 불완전판매 가능성 완화


(3) 판매회사의 준수사항


1

상품승인절차 구축


□ 상품판매 전 목표시장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이사회 관리 및 통제 하에서 마련된 상품승인절차를 통해 검증


ㅇ 이사회(사외이사 등)의 공익적 역할로 고객이익 제고 기대




2

목표시장 설정과 판매규제 준수



□ 판매회사는 제조회사의 잠재적 목표시장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목표시장을 설정


ㅇ 투자권유 시 고객이 ①목표시장 범위 내에 포함 여부 확인(목표시장 내 판매 원칙) → ② 적합성·적정성 원칙 적용 등 2단계 검증으로 불완전판매 감소


* 판매회사는 목표시장 설정과 적합성 판단을 별개로 진행해야 함


3

판매 후 점검 



판매회사는 목표시장 설정 및 판매전략 설정 등의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연 1회 이상)


ㅇ 목표시장 설정 오류 확인 시 신속히 목표시장을 재설정하고 관련내용을 제조회사에 통보해 적절한 시정조치


ㅇ 또한 상품을 매수한 고객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수익률 또는 손실률 등 관련 정보를 수시로 제공


* 손실률 10%, 30%, …, 50%마다 휴대폰 메시지, SNS 등을 통해 통지

** 수수료 내역, 유사상품 수익률 등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 


4

정보교환체계 구축 


□ 목표시장, 판매전략, 및 판매현황 분석자료(목표시장 외 판매현황 포함)등을 제조회사와 판매회사 간에 공유


공유된 정보를 토대로 제조단계에서 효율적인 상품개선을 추진, 판매단계에서 소비자 이익에 부합하는 상품 판매 등


시행시기


□ 목표시장 및 판매전략 설정, 금융투자상품 테스트, 제조회사와 판매회사 간 정보교류 등은 제정 1개월 후 조기 시행(‘20. 7. 19)


ㅇ 여타 사항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규정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이 시행되는 날에 동시 시행함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제조 및 판매에 관한 표준 영업행위 준칙」전문은

‘협회 홈페이지 >> 법규정보시스템 (http://law.kofia.or.kr) >> 모범규준 >>

설명서 및 위험고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금융투자협회 보도자료는 ▲인터넷 홈페이지(www.kofia.or.kr), ▲페이스북(www.facebook.com/kofiahb), ▲트위터(twitter.com/kofiahb)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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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영업행위준칙 개념도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라이프사이클에 대한 정책 수립·통제

(상품 라이프사이클 : 상품 제조 ⇨ 판매 ⇨ 사후점검)

상품 디자인 및 

잠재적 목표시장 설정

·위험구조, 손실위험 등 상품특성 분석

· 상품에 부합하는 투자자 속성 분석

· 적합한 잠재적 목표시장 설정

제조회사의 

상품 승인 프로세스

· 손실위험 등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 등 실시


· 이사회 관리·통제 하에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운영되는 상품승인위원회 등에서 승인

상품 출시 후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

· 상품의 목표시장 판매여부 분석


· 목표시장 오류 → 목표시장 재설정 등


· 준칙 준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연 1회 이상, 회사 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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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목표시장·판매전략·점검결과 정보공유

판매회사의

상품 승인 프로세스

·상품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 및 대표이사 확인을 거쳐 이사회 의결로 결정


· 기승인된 유사상품은 대표이사 전결 등 상품승인절차 축소 가능(이사회 생략)

구체적 목표시장 설정 및 판매전략 수립

·조회사가 제공한 정보와 고객정보 등을 바탕으로 구체적 목표시장 설정


· 구체적인 판매전략(위탁·일임·신탁 등) 수립

상품 판매 후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

·상품의 목표시장 판매여부 분석

·상품의 판매실적 분석

·투자자의 피드백 및 민원 분석

·준칙 준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연 1회 이상, 회사 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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