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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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불법사금융 근절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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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6.
관 계 기 관 합 동
순 서
Ⅰ. 추진배경 및 전략 1
Ⅱ. 즉시 추진조치 3
Ⅲ. 제도개선 7
Ⅳ. 추진일정 9
I. 추진배경 및 전략 |
1 |
추진배경 |
□ 불법사금융 범죄가 다양한 신종수법으로 진화하면서 취약 계층* 중심으로 서민생활의 안정을 악의적·지속적으로 침해
* 최근 불법사금융 실태조사에 따르면, 고령층·주부·청소년 피해자가 늘어나는 추세
불법사금융 신종수법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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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구제대출) 휴대폰을 개통시킨 후 할인매입하여 대포폰으로 유통하고 요금은 전가 ▸ (상품권깡) 상품권 소액결제를 유도한 후 상품권코드를 온라인 할인매입 ▸ (대리입금) 청소년 대상 게임머니·콘서트티켓 구매대행 이후 불법금리를 붙여 회수 ▸ (30- 50대출) 30만원을 대출하여 1주일 뒤 50만원 회수 → 반복 → 거액대출 유도 |
ㅇ 그러나, 신종수법의 규제근거가 법률·부처별로 분산*되어 있고, 피해구제도 기관별로 분절** 제공되고 있어 효과적인 대응에 한계
* “내구제대출”(전기통신법), “상품권깡”(정통망법), “대리입금”(대부업법) 등
** 피해상담(금감원), 법률구제(법구공), 대체자금지원(서금원), 복지급여(지자체) 등
□ 특히,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틈타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상대로 정부·공적지원을 사칭한 불법사금융 시도가 증가
* (정부·금융권 사칭) ‘코로나19 통합대환대출’, ‘서민금융원’, ‘ KB국민지원센터’ 등 정책금융상품이나 공적기관·금융기관으로 오인되도록 광고
ㅇ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제보*는 ‘19년대비 ’20.4~5월 중 약 60% 증가
* 일평균 건수: (’19년) 20 → (’20.1월) 25→ (2월) 25 → (3월) 29 → (4월) 35 → (5월) 33
➡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범죄행위에 대해 강력한 척결의지를 표명하고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해 대응 |
- 1 -
2 |
추진전략 |
□ 6.29일부터 연말까지를 범정부 차원의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20.6~12월)으로 선포하고
① 범정부 T/F를 구성, 정부역량을 총결집한 “하나의 조직처럼” 긴밀히 협업·대응하여 불법사금융 범죄 근절의 실질적 성과 도출
[ 대응구조 ] |
[ 범정부 대응체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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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과 함께 운영 |
② 「예방·차단 - 단속·처벌 - 피해구제 - 경각심제고」 全 단계에 걸쳐 즉각적인 조치와 제도개선을 속도감있게 병행 추진
[ 단계별 주요 대응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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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방 차단 |
□ 불법광고 적발 강화 □ 불법광고 신속차단(Fast- Track) |
➡ |
□ 온라인매체의 불법사금융광고 □ 온라인 편법대부 규율근거 보강 □ 광고적발·차단기관 간 연계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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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속 처벌 |
□ 검 · 경 · 특사경 일제단속 □ 지자체·금감원 집중점검·검사 □ 국세청 탈세업자 세무조사 등 |
➡ |
□ 처벌강화 (법정형 상향) □ 공적지원 사칭광고 금지근거 보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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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해 구제 |
□ 범정부 구제프로그램 연계 |
➡ |
□ 불법사채 이자수취 제한 □ 연체원리금 증액재대출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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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각심 제고 |
□ SNS·대중교통 등 집중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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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즉시 추진조치 |
1 |
불법영업시도 차단 |
□ (차단대상) SNS·인터넷게시판 등을 활용한 온라인 불법대부광고와 문자·명함·현수막 형태의 오프라인 불법대부광고
□ (추진기관) 금감원, 과기정통부, 방통위, 방심위
□ (추진방식) 신종수법·불법시도에 대한 신속경보체계 운영
① 금감원 내 전담팀 설치(한시조직) 및 자체적출·외부제보를 통해 신종영업수법까지 적발해 유관기관*에 차단 요청
* ▪[온라인광고] 방심위(접속차단) ▪[오프라인광고] 과기정통부(전화번호 이용중지)
▪[스팸문자] 인터넷진흥원(스팸발신 차단)
- 신종수법 출현·피해증가 우려시 소비자경보 발령 및 경고문자 발송
② 적발된 불법 광고·통신수단은 방통위‧과기정통부 등의 긴급차단절차(Fast- track)를 적용하여 빠르게 지속적으로 차단*
* [신속차단] ▪온라인광고(앱·웹사이트): 2주 내외(종전 2개월) ▪전화번호: 3일 내외
[지속차단] ▪차단지속기간 연장: 1년반(종전 1년) ▪통신사 변경시에도 차단 유지
ㅇ 상습배포지역 중심으로 불법대부광고 전단지를 집중수거하여 미스터리쇼핑 등 단속·수사에 활용하고 노출도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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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범부처 일제단속 |
□ (단속대상) 신종영업수법을 포함한 온·오프라인 불법대부광고, 금감원의 피해신고·제보건, 수사기관의 자체인지 범죄정보 등
□ (추진기관) 경찰, 법무부·검찰, 지자체(특사경), 국세청, 금감원
□ (추진방식) 6월말부터 연말까지 단속유관기관*이 일제히 집중단속
* ▪(경찰) 지능범죄수사대(688명)·광역수사대(624명) 등 투입
▪(지자체) 대부업 특사경 전원 투입 ▪(금감원) 불법금융 단속전담팀 운영
① 단속기관간 신고·분석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여 취약계층 대상 신종범죄수법 및 불법추심을 중점적으로 단속**
* 단속유관기관 간 핫라인을 운영하고, 범정부 TF 회의시마다 수시협의
** 수거한 불법대부광고 전단지 등을 통해 미스터리쇼핑 수사 추진
- 다수의 대출브로커, 배후 전주 등이 관여한 조직적 불법행위를 적극 인지수사하고, 민원·수사의뢰건 外 모든 불법행위 철저 수사
* 조직적 불법대부업 행위는 범죄단체조직죄, 악질적 불법채권추심 행위는 폭력행위처벌법까지 의율, 구속영장 적극 신청 검토
② 적발건에 대해서는 관련 법조항*을 엄격히 적용하여 처벌
* 대부업법, 형법, 공정추심법, 폭력행위처벌법, 표시광고법, 전자금융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정통망법, 조세범처벌법 등
- 불법사금융 불법이득은 필요시 적극 몰수보전 신청하고, 탈세업자 세무조사 추진을 통해 탈세이득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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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
□ (구제대상) 고금리·불법추심 피해자
□ (추진기관) 금감원(신고접수·상담), 법률구조공단(법률구제), 서민금융진흥원(대체자금 지원), 복지부·고용부·지자체 등(복지·자활지원)
□ (추진방식)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자활지원을 위해 금융·법률·복지·고용 등 全 분야에 대한 피해자 맞춤형 연계지원
① 금감원이 피해자 1차 신고접수·상담기능을 총괄, 법률구제·자금지원 등 필요서비스를 파악하여 법구공·서금원에 즉각 연계
- 이를 위해 ‘온라인 구제신청시스템’을 개설하고, 지자체·서금원과 함께 전통시장·주민센터 중심으로 ‘찾아가는 피해상담소’ 운영
② 법구공은 불법추심·고금리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맞춤형 법률상담 및 채무자대리인·소송변호사를 무료로 지원
③ 서금원은 직접 접수·인계된 피해자의 자금수요 해소를 위한 종합상담 후 대출공급, 채무조정, 복지·고용지원 맞춤형 연계
- 취약계층을 위한 서민금융지원상품 종합안내플랫폼(“서민금융 한눈에”)을 본격운영하고, 관계기관(지자체, 고용복지센터 등)과 전산망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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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대국민 경각심 제고 |
□ (홍보내용) 신종 불법사금융의 주요 수법·폐해, 신고·구제방법, 범정부 차원의 서민금융 지원상품 종합홍보
□ (추진기관) 금융위, 금감원, 지자체, 서금원, 법구공, 대부협회 등
□ (추진방식) 대국민 접점이 많은 SNS·포털 등 온라인매체*와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스크린도어·외벽·차내)을 적극 활용
* 관련 정보를 한눈에 찾아볼 수 있도록 불법사금융 전용 유튜브채널 개설·운영
ㅇ 공공요금 고지서 등에 서민금융 지원상품 소개 및 신청 방법·신청페이지링크 등 안내
* 전기요금, 대출원리금 납입통지서·연체안내문, 대학등록금 등
ㅇ 소상공인·청년층·주부·고령층 등 취약그룹별 맞춤홍보 강화
* ▪(청년층) 학교방문교육 ▪(주부) 대형마트·백화점 문화센터
▪(고령층) 복지관·경로당 행사·교육 등
-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서민들의 방문수요가 높은 상담창구* 중심으로 홍보유인물 배포
* ▪고용복지플러스센터(실업급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서민금융상품 이용), ▪은행 등 금융권 · 소상공인지원센터(코로나19 소상공인 특별대출) ▪상가상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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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제도개선 |
1 |
제도적 보완 |
□ (노출차단) 온라인매체(SNS·인터넷포털)에 불법광고 유통방지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온라인게시판 형태의 편법중개 규율기반 강화
현행 문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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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온라인매체가 대가를 받고 대출광고 게재시에도 광고주에 대한 최소한의 불법성 확인의무가 부재 ② 온라인게시판을 운영하면서 대부를 중개함에도 중개수수료가 아닌 게시판 사용료(회원가입비)를 받는 경우에는 법적 규제근거가 모호 |
□ (불법이득 제한)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이자수취를 제한*하고,
* (예) (현재) 24%까지 수취가능 → (개선) 상사법정이자율(6%)까지만 인정
ㅇ 연체이자 증액재(再)대출*·무(無)자료 대출계약**에 대한 효력을 불인정하여 피해자에 대한 사후적 권리구제 근거 강화
* (예) 100만원을 20%로 빌려 갚지못한 경우 연체이자 포함 120만원 재대출시
(현행) 120만원 모두 이자율 인정 → (개선) 최초 원금 100만원에만 이자율 인정
** (현행) 구두나 계약서 없이 계약체결해도 대출효력 인정 → (개선) 대출약정 무효
현행 문제점 |
||
① 불법사금융업자가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고금리로 불법대출을 하더라도 최고금리 수준까지는 유효하게 수취가 가능하여 불법영업 유인이 지속 ② 소액대출에서 시작해, 연체시 연체원리금을 증액하여 재대출하는 방식으로 채무자를 장기포획하고, 최고금리(24%) 및 연체가산금리(3%p) 규제를 회피 ③ 대출조건이 기재된 계약서 없이 구두·모바일메신저로 불법대출이 진행되어도 대출이 유효하게 성립되고, 차주가 계약조건 등에 대한 사후적 대응이 곤란 |
- 7 -
□ (처벌강화) 공적지원(정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을 사칭하는 불법대부광고 처벌근거를 보강하고, 불법사금융 법정형(벌금형)을 강화
현행 문제점 |
||
① 서민금융 “상품명” 도용시 대부업법상 처벌되고 있으나, 정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제공주체”를 사칭할 경우에는 처벌근거가 불명확 ② 불법사금융이 민생침해 악성범죄라는 점이 고려되지 않고 단순 무등록영업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처벌수위가 불법사금융 근절에 미흡 (최고 3천~5천만원) |
2 |
시스템적 보완 |
□ (광고차단) 금감원(적발기관)과 방심위·인터넷진흥원(차단심의기관) 간 적발자료를 실시간으로 전산연계하여 온라인 불법광고 신속 차단
현행 문제점 |
||
ㅇ 기관간 적발자료 통보방식이 고도화되지 않아 실무자 안건작성·검토·채증절차를 포함, 불법광고 심사에 평균 66일(‘19년 기준)이 소요되어 불법광고에 따른 피해가 장기간 지속 - 심의검토 과정 중 “치고빠지기식” 광고가 피해를 유발한 뒤 사라져 제재 없이 심의·검토가 종결되는 경우 다수 발생(각하건 28%, ‘19년 기준) ㅇ 심사결과 통보도 평균 48일(‘19년 기준)이 소요되어 적발기관인 금감원이 피해중지를 위한 차단 재요청을 검토할 시기도 지연 |
□ (기술 개발)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의 R&D 지원사업을 통해 빅데이터·AI를 활용한 ‘불법광고 적출’ 기술 개발유도
현행 문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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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민간 자율적으로 기술개발이 일어나려면 상업화가 가능해야 하나, 불법광고 적출과 같은 감독규제기술은 국가의 예산지원 없이는 자생적 개발에 한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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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추진일정 |
□ (즉시 추진조치) 6.29일부터 집중 추진하고,
범정부 T/F를 통해 수시 점검·보완
【 세부 추진과제 】
추진과제·방안 |
추진사항 |
추진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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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법영업시도 차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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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불법광고 차단 |
‧불법광고 단속 전담팀 신설 ‧불법광고 자동적출 시스템 운영 ‧방심위 패스트트랙 적용 |
금감원, 특사경, 방심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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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불법광고 차단 |
‧신고센터‧시민감시단 운영 등 ‧과기정통부 패스트트랙 적용 |
금감원, 과기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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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범부처 일제단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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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신고‧인지 채널 공유 |
‧금감원 집중신고채널(☎1332) 운영 ‧신종영업수법 분석‧공유 ‧탐문조사‧미스터리 쇼핑 등 |
금감원, 경찰, 특사경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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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단속 등 |
‧警 지능범죄수사대‧광수대 가동 ‧특사경 전담팀 투입 등 ‧국세청 탈세업자 세무조사 추진 |
경찰, 특사경, 금감원, 국세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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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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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신고 활성화 |
‧금감원 온라인신청 시스템, ‘찾아가는 피해상담소’ 운영 ‧구제절차 등 맞춤형 법률상담 제공 |
금감원, 지자체, 법구공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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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자금 등 맞춤형 연계 |
‧취약계층 금융지원상품 종합안내 모바일 플랫폼 운영 ‧서금원- 복지센터간 전산망 연계 ‧서금원- 지자체간 지역협의체 운영 |
서금원, 복지부, 지자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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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국민 경각심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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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생활접점 홍보 |
‧전용 유튜브, 소비자경보 문자, 대중교통 및 금융창구 홍보 ‧공공요금고지서, 등록금고지서 등에 경고‧안내문구삽입 |
금감원, 교육부, 한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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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맞춤형 안내 |
‧학교교육, 상가‧문화센터, 지역 소상공인‧경로당 등 홍보 |
금융권, 서금원, 소진공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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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개선) 입법예고·관계기관 협의 등 관련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연내 가시적인 개선성과 도출
【 세부 추진과제 】
추진과제·방안 |
추진사항 |
추진주체 |
추진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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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출차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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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매체 유통방지 노력의무 부과 |
자율규제 제정 |
금감원, 방통위 등 |
‘20년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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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편법대부중개 규율 강화 |
대부업법 개정 |
금융위 |
‘20년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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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부광고 신속차단 |
예산반영(금감원), 전산연계 |
금감원, 방심위 |
‘20년 중 (전산연계‘21.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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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 적출기술 개발 |
예산반영 |
과기정통부 등 |
‘20년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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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처벌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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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지원 사칭광고 금지 |
대부업법(령)· 서민금융법 개정 |
금융위 |
‘20년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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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형 강화 |
대부업법 개정 |
금융위 |
‘20년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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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법이득 제한 |
||||||
불법사채 이자수취 제한 등 |
대부업법 개정 |
금융위 |
‘20년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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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
불법사금융 주요 피해사례 |
① <내구제대출(“나를 구제하는 대출”)> ⇨ 연 50% 가까운 고금리대출과 동일하게 24개월간 휴대폰요금(월 8만원 → 총 192만원)을 납부하는 가운데, 국제전화요금도 매월 50만원 이상 청구, 이후, 제공한 휴대폰이 범죄에 사용되어 경찰의 조사까지 받게 됨 ② <상품권깡> ⇨ 상품권구입액보다 훨씬 적은 현금을 받아, 연 수백%에 달하는 초고금리 이자를 부담하는 대출과 동일한 피해 ③ <대리입금> ⇨ 며칠만에 연 이자율 약 수백~수천%에 해당하는 초고금리 대출이자를 부담, ④ <공적지원 사칭> ⇨ 존재하지도 않는 공공기관으로 사칭한 불법사금융업자가 제대로 된 계약서도 없어 연 수백%의 고금리로 일수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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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
코로나19 관련 불법사금융 광고사례 |
1. 공공기관 사칭 등 온라인 불법광고
□ (서민 금융기관 사칭) 불법 대출업자들은 주로 페이스북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햇살론, 국민행복기금과 유사한 명칭 및 로고를 사용하여 광고하는 등 정부의 서민지원대출을 사칭
◦ 태극기 등을 게시하거나 정부기관의 로고를 교묘하게 변경하여 마치 정부의 합법적인 대출처인 것처럼 연출
◦ “대출조건을 대폭 완화”하게 되어 “대출자를 추가 모집중”에 있으며, 대출신청은 “온라인으로 간편신청”할 수 있다고 불법 광고
□ (직장인 대상 정부지원 대출상품 가장) 한편, 근로자통합지원센터 등 정부기관(근로복지기금+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명칭을 혼합하여, 직장인 대상 정부지원 대출으로 가장한 불법대부광고도 성행
◦ “더 알아보기” 버튼을 누르면, “휴대폰으로 누리는 간편한 정부지원대출” 등의 가짜 기사로 연결하여 소비자의 신뢰감을 조성
◦ “직장인 대상 상품”, “연체자, 신용불량자, 무직자는 신청 불가” 등의 문구로 소비자의 경계심을 해소하는 방법도 사용
2. 코로나19 관련 대출을 사칭한 광고
□ (코로나19 대출상품으로 가장한 문자) 불법 대출업체들은 “KB금융그룹”, “KB국민지원센터” 등 마치 KB국민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이 전송한 것처럼 코로나19 대출 광고를 발송
◦ “함께 이겨내요! 코로나19”, “코로나19 통합대환대출”, “최대 2억3천만원 고정금리 2.8%” 등 마치 제도권 금융회사의 저금리 코로나19 지원 대출인 것처럼 현혹
◦ 이러한 문자메시지에 회신한 소비자에게 관련 개인정보를 요구한 후 불법대출을 유도
□ (코로나19 대출을 가장한 전단지) “코로나” 문구를 이용, 불특정 다수에 전단지 광고도 유포해 “코로나19 대출”인 것처럼 현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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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
불법사금융 시장 현황 |
1. 불법사금융 실태조사 결과(‘18년 기준)
* ‘19년말(3년차) 현황은 ’20.6월말 현재 조사 진행중 (하반기 완료) → 금감원이 대국민 설문조사(샘플조사)하여 시장규모를 통계적으로 추정 |
□ (시장규모) 불법사금융 시장규모는 7.1조원(41만명) 수준으로 전년대비 이용금액은 다소 늘었으나, 이용자수는 감소*
* 이용금액(조원): (‘17) 6.8 → (’18) 7.1, 이용자수(만명): (‘17) 51.8 → (’18) 41
□ (취약계층 이용증가) 저소득자, 가정주부, 무직, 노령층 등 상환 능력이 취약한 계층의 이용 비중이 높고*, 전년대비 증가**
* 불법사금융 피해자 - 등록대부업 이용자 간 비교
비중(%) |
월소득 100만원 미만 |
가정주부 |
무직 |
60대 이상 |
‘상환곤란’ 응답 |
불법사금융 |
10.1 |
22.9 |
6.3 |
41.1 |
54.1 |
등록대부업 |
2.0 |
8.1 |
2.6 |
12.9 |
19.0 |
** 취약계층 이용비중(%, ‘17→’18) : (노령층) 26.8 → 41.1, (주부) 12.7 → 22.9
□ (불법추심 빈번) 불법채권추심도 등록대부업보다 빈번히 발생하고, 빚을 내거나 제3자를 통한 채무변제를 강요하는 등 악질적인 경향
비중(%) |
불법채권추심 |
빚을 내어 변제 강요 |
제3자에게 변제 강요 |
불법사금융 |
8.9 |
53.8 |
21.8 |
등록대부업 |
4.6 |
16.8 |
6.5 |
2. ‘20년중 동향
□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된 2월 이후 불법사금융 관련 피해신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19년 대비 ’20.4~5월 5~60%↑)
【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피해 신고·제보 결과(일평균) 】
구 분 |
‘19년중 |
‘20.1월 |
‘20.2월 |
‘20.3월 |
‘20.4월 |
‘20.5월 |
|
피해신고 |
최고금리 위반 |
2.3 |
1.6 |
2.6 |
5.0 |
5.9 |
4.7 |
불법추심 |
1.6 |
2.4 |
2.9 |
2.9 |
3.1 |
2.0 |
|
미등록대부 |
10 |
16.2 |
12.4 |
12.0 |
16.9 |
15.4 |
|
불법대부광고 |
6 |
4.6 |
4.7 |
8.2 |
8.5 |
8.0 |
|
불법중개수수료 |
0.4 |
0.5 |
1.2 |
0.5 |
1.0 |
0.6 |
|
소계 |
20 |
25.1 |
23.7 |
28.6 |
28.6 |
30.6 |
- 1 -
붙임 4 |
불법이자 수취 관련 QA |
1. 불법사금융 수취이자를 6%로 제한하는 것의 의미는? |
□ 현재 무등록대부업자는 영업 자체가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합법적 금융업자와 같은 수준의 최고금리(24%)를 유효하게 수취할 수 있는 상황 (대부업법§8‧§11 등)
□ 무등록대부업자에 대해 수취이자를 6%로 제한하면,
ㅇ 6%를 초과한 이자 지급분은 원금변제에 충당하고, 원금변제 후 남은 금액은 차주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을 통해 반환 청구 가능
2. 24%를 초과한 초고금리 대출시 권리구제 방법은? |
□ 현행 대부업법*에 따라 24%를 초과하여 지급된 이자 상당액은 무효로서 원금변제에 충당되고, 원금변제 후 남은 금액은 차주가 소송을 통해 반환청구 가능 (대부업법 §8)
* 반환청구권은 ‘02년 대부업法 제정시 도입, 원금변제충당은 ’09년 개정시 도입
※ 금번 대책을 통해 “불법사금융 수취이자 제한(6%)”시, 무등록 대부업자의 대출은 6%를 초과하여 지급된 이자 상당액이 무효
□ 다만, 취약계층의 경우 직접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등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금년부터 관련 소송을 대리한 무료변호사 지원* 중(법률구조공단)
*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사업」 (‘20.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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