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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보 도 참 고 자 료

보도

2020. 6. 23.(화) 조간

배포

2020. 6. 22. (월)

담당부서 

자산운용감독국

최창보 팀장(3145- 6711)

강지훈 선임조사역(3145- 6717)

자산운용검사국

이장훈 팀장(3145- 7645)

김은지 검사역(3145- 7696)


제 목 : 주식 리딩방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 소비자경보2020- 11호

등급

주의

경고

위험

대상

금융소비자 일반

소비자경보 주요 내용

□ 최근 개인투자자들의 주식 투자가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단체 대화방에서 소위 ‘주식 전문가(리더)가 실시간으로 특정 종목 주식 매매하도록 추천하는 ‘주식 리딩방’이 성행하고 있음


* (투자자 예탁금) ’19.12월 평균 25.7조원 → ’20.6.15. 현재 45.5조원


□ 주식 리딩방은 금융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일반 개인이 운영하고 있어 투자 손실 가능성이 높음에도,


◦ 수익률과 종목 적중률 등 근거 없는 실적을 내세우며 수백만원 달하는 높은 이용료를 지불하도록 유인하는 경우가 다수


◦ 또한, 이용료환불 지연ㆍ거부되는 경우가 빈번하고, 리딩방 운영자의 추천대로 주식을 매매하였다가 주가조작과 같은 중대 형사사건에 연루되기도 함


□ 이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많은 투자자들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주식 리딩방에 계속가입할 우려가 있어 주식 리딩방에 대한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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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 배경


□ 최근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경험이 부족한 일반인들을 유혹하는 ‘주식 리딩방’이 성행하고 있음


◦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단체 대화방을 이용하여 ‘리더(leader)’ 혹은 ‘애널리스트’ 등으로 불리우는 자칭 ‘주식투자 전문가’가 실시간으로 특정 종목의 주식을 매매하도록 추천(일명 ‘주식 리딩’)


※ 참고 : 투자자 예탁금 현황

(단위: 조원)

구 분

’19.12월

’20.1월

’20.2월

’20.3월

’20.4월

’20.5월

’20.6월1)

평균 예탁금2)

25.7 

28.4 

29.6 

37.0 

44.5 

43.5 

45.5 

 주1) 6.1~15일    주2) 출처: 금융투자협회(장내파생상품 거래예수금 제외)


□ ‘주식 리딩방’ 운영자는 인가 받은 금융회사가 아니므로전문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각종 불법행위에 노출되어 있음


◦ 그러나,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허위ㆍ과장광고에 현혹된 투자자들이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유료회원’으로 가입한 후 투자 손실 및 환불 거부 등의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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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유의사항


◈ 주식 리딩방’은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업체가 운영하고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 주식 리딩방은 금융위원회가 정식 허가한 금융회사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나 ‘일반 개인등이 운영


* ‘유사투자자문업’ :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이메일ㆍ통신물 등을 통해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투자조언을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신고만으로 영업가능)


◦ 따라서 투자자들은 리딩방 운영자들이 금융전문성과 투자자 보호장치 등이 사전에 검증되지 않았음을 명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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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리딩방’에서는 허위ㆍ과장광고, 불공정 계약체결, 주가조작, 무등록 투자자문(무자격자의 1:1 투자상담 등) 등 다양한 불법 행위 이루어질 수 있어 소비자가 피해를 당할 위험이 높습니다.


□ (허위ㆍ과장광고)‘최소 OO% 수익률 보장’,‘종목적중률 OO%’ 등 객관적인 근거 없이허위ㆍ과장된 내용을 광고하여 소비자 유혹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위반 


➡  주식 리딩방은 객관적 증거없이 검증할 수 없는 ‘실적’과 ‘고급정보’를 미끼로 끊임없이 유료회원 가입 유도한 후, 갑자기 종적을감추어 투자금액은 물론고액의 이용료까지 잃게 될 위험이 있음


사 례유료인터넷 게시판에서 주식 리딩방에 가입하면 “최소 50~200%의 수익을낼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회원으로 가입하였으나, 방장은 가입 당시 설명과 달리 추가 금액을 내고 VIP관리방에 가입해야 수익을 볼 수 있다며 VIP관리방 가입을 유도한 후 잠적


□ (불공정한 계약체결)‘고급 투자정보’를 미끼로 유료회원 계약 체결을 유도한 뒤, 이용료 환급을 거부ㆍ지연하거나 위약금을 과다 청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32조(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등) 등 위반 


➡  주식 리딩방은 통상 수백만원에 달하는 고액의 이용료를 요구며, 고객의 환불 요구시 다양한 사유를 내세워 환불 지연‧거부또는편취를 꾀하여 제대로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사례11년 계약 체결후 3개월만에 중도해지를 요구하니 1년 중 1개월만 유료기간이고 나머지 11개월은 무료기간이기 때문에 환급할 금액이 없다며 환불 거부


사례2계약해지를 요구하니 정보이용료 외에 ‘교재비’ 등 명목으로 추가금액공제한 후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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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조작) 주식 리딩방 운영자가 추천 예정인 종목을 미리 매수한 후, 회원들에게매수를 권유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방법으로주가를 올려 이득을 취함


【 자본시장법 제176조(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등 위반 】 


➡  투자자가 리딩방 운영자의 매매지시를 단순히 따라하였다가, 의도치 않게 주가조작 범죄에 연루되어 검찰 수사 및 형사재판 받게 될 수 있음(※ 주가조작은 징역 1년 이상의 형사처벌 대상)


□ (무등록 투자자문) 자칭 ‘주식전문가’가 1:1 투자상담을 통해 개별적으로 특정종목 주식의 매매를 추천하는 행위는 무등록투자자문’ 행위에 해당 【 자본시장법 제17조(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 위반 


➡  투자자에게 개별 투자자문을 제공하는 행위는 법에서 요구하는 일정 수준의 전문인력 등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투자자문업자(금융회사)에게만 허용되어 있음


◦ 리빙당 운영자는 전문적인 투자상담 자격을 검증 받지 않아 투자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높고, 손실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도 어려움


사 례주식추천서비스를 운영하는 공개 채팅방 광고 문자를 수신하고 채팅방 회원 참여 후, 방장으로 활동하는 자칭 ’전문가‘가 VIP 유료회원에게 매도가격 · 매도시점 등에 대한 개별상담을 제공한다고 하여 유료회원으로 가입하고 불법적인 일대일 투자자문에 따랐으나 거액의 손실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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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 계획


□ 주식 리딩방’은 불법행위 및 소비자 피해 발생이 상당히 우려되는 반면, 신속한 적발ㆍ조치 및 피해자 구제 등이 쉽지 않아 피해 예방을 위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먼저 당부드리고자 함


□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접수시 사업계획서심사를 강화*하여 리딩방을 통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근절할 예정임 


* ’19.7.1.부터 유사투자자문업 감독 강화의 일환으로 개정된 자본시장법에 따라 신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시 사업계획서를 심사하고 있음


◦ 또한, 全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대상으로 주식 리딩방 관련 경고 공문을 발송하여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촉구하고, 


◦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암행점검 등을 실시하여 리딩방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예정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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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주식 리딩방 이용 불법행위ㆍ피해 신고 방법

󰊱 무등록 투자자문ㆍ일임업 관련


◦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투자자문ㆍ일임업자가 아닌 자가 리딩방 내에서 1:1 상담 등의 방식으로 개별 자문을 제공하거나 회원의 증권계좌로 주식매매를 수행하는 행위


-  주식 리딩방 운영 주체가 유사투자자문업자(금융위원회 신고업체) 경우 : 금융감독원홈페이지를 통해 신고


※ 일반 개인(법인)인 경우 : 수사기관(경찰ㆍ검찰)에 고발 


󰁾  금융감독원 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경우)


(인터넷)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 →민원 · 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유사투자자문피해신고

(전화) ☎ (02) 3145- 7692, 7632, 7633


󰊲 주가조작 등 주식 불공정거래 관련 


◦ 리딩방 운영업자가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고가에 매도하기 위하여 회원들에게 해당 주식을 근거 없이 추천하거나 허위 호재성 정보를 유포하여 주가를 부양하는 경우(1년이상 징역 등 형사처벌 대상) : 금융감독원에 신고


󰁾  불공정거래 신고 ㆍ 제보센터

(인터넷)www.cybercop.or.kr

(전화) ☎ 금감원 콜센터 1332 (4번→3번)


󰊳 계약해지 관련 피해구제 신청 (한국소비자원)


◦ 계약해지 및 중도해지 등 계약 관련 피해의 경우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 신청 가능


 󰁾  한국소비자원 [계약해지 등 계약 관련 피해 신고]


(인터넷) 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전화) ☎ (국번없이) 1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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