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생활에 필요한 모든 정보, 인터넷에서 「파인」 두 글자를 쳐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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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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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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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
2020. 6. 16. (화) 조간 |
배포 |
2020. 6. 1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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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불법금융대응단 |
이원하 부국장(3145- 8129), 안신원 수석조사역(3145- 8121) |
제 목 : 2019년 인터넷상 불법금융광고 적발현황 및 소비자 유의사항
▣ ‘19년중 금융감독원이 총 55,274건의 신고·제보 접수건을 검토하여 적발한 인터넷상 불법금융광고는 16,356건으로 전년(11,900건) 대비 4,456건(37.4%↑) 증가 ◦ 신용카드 현금화(654.1%↑),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463.6%↑), 미등록 대부(75.6%↑) 적발건수가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하였으며, 통장매매(△65.5%↓), 작업대출(△26.4%↓) 적발건수는 감소 ▣ 적발된 인터넷상 불법금융광고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조치를 의뢰하여, 사이트를 폐쇄하거나 게시글을 삭제 ▣ 최근 인터넷상 불법금융광고 신고·제보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바, 금융소비자는 다음 사항을 유의 ◦ 불법금융광고는 정부·공공기관으로 가장하거나 제도권 금융회사를 사칭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광고에 기재되어 있는 업체의 상호, 등록번호, 인터넷 주소(url) 등이 해당 금융회사와 동일한지를 반드시 확인 ◦ SNS 광고 등으로 유혹하는 “신용카드 현금화”, “휴대폰 소액결제”, “대리입금”은 실질적으로 소액 고금리 대출이므로 이용시 유의 ◦ 미등록 대부업체를 이용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구제받기 어려우므로, 대부업체 거래시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 * 파인(fine.fss.or.kr)에서 ‘등록대부업체 통합관리’ 및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메뉴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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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현황 |
□ (적발 건수) 금융감독원은 ‘19년 중 인터넷 사이트·카페 등을 모니터링하여 미등록 대부, 통장매매 등 불법금융광고물 16,356건을 적발
◦ ’18년에 비해 4,456건(37.4%) 증가하였으며, 이는 시민감시단*의 적극적인 제보 활동에 기인
* 시민감시단 적발건이 15,807건(96.6%)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일반 시민 제보 등은 3.4%임
- 인터넷상의 불법 금융광고물에 대한 일반 시민의 참여를 통한 감시를 강화하고자 ‘18.2월 시민감시단(100명)을 발족 (’19년은 135명으로 확대)
□ (유형별 현황) 유형별로는 미등록 대부 8,010건(49.0%),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 2,367건(14.5%), 작업대출 2,277건(13.9%) 등 順
◦ 신용카드 현금화(654.1%↑),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463.6%↑), 미등록 대부(75.6%↑) 광고가 ‘18년 대비 큰 폭 증가
※ <참고> 불법금융광고에 많이 사용하는 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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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 인터넷상 불법금융광고에 대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폐쇄 및 게시글 삭제 등의 조치를 의뢰
◦ 또한, 인터넷상 미등록 대부 및 통장매매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용정지를 요청
< 불법금융광고 유형별 적발 현황 > (단위 :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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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건수 |
미등록 대부 |
작업대출 |
통장매매 |
개인신용 정보매매 |
휴대폰 소액결제현금화 |
신용카드 현금화 |
합 계 |
‘19년 |
8,010 |
2,277 |
828 |
838 |
2,367 |
2,036 |
16,356 |
‘18년 |
4,562 |
3,094 |
2,401 |
1,153 |
420 |
270 |
11,900 |
증가 |
3,448 |
△817 |
△1,573 |
△315 |
1,947 |
1,766 |
4,456 |
증가율 |
75.6 |
△26.4 |
△65.5 |
△27.3 |
463.6 |
654.1 |
3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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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금융광고 행태 및 사례 |
◈ 최근 SNS, 블로그 등 오픈형 사이버 공간 뿐 아니라 문자메세지, 카톡 등 폐쇄형 모바일 공간을 통한 불법금융광고가 증가하는 경향 ◦ 또한 생계가 어려운 서민 및 저신용자 뿐 아니라 금융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독자적 수입이 없는 청소년, 청년 실업자, 주부의 소비욕구를 자극하는 광고가 성행 * 청소년, 주부 등은 ‘SNS 지인 및 부모님, 남편 등에게 폭로’한다는 협박에 취약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불법추심으로 이어지기도 함 ◈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에 가담될 수 있는 통장 매매 및 문서 위조범과 함께 대출받은 자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작업대출 광고 적발건수는 크게 감소 ◦ 대신 누구나 부담없이 소액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휴대폰 소액결제 및 신용카드 현금화가 크게 증가 |
가. 미등록 대부 |
□ (광고행태) 정부기관 또는 제도권 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오히려 불법업체를 조심하라고 광고하는 등 적법한 대출인 것처럼 위장
◦ 고금리 대출자・저신용자를 위한 서민 지원자금 대출상품인 것처럼 경제기사 형식으로 금융소비자를 유인하기도 함
◦ 최근에는 청소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아이돌 캐릭터 상품, 공연 티켓 대금 등 10만원 내외의 소액 현금을 대신 입금해주는 방법으로 1~3일간 대출하면서 日당 고액 이자를 요구하는 “대리 입금” 광고가 성행
□ (적발실적) 시민감시단의 적극적인 제보로 ‘19년 중 적발건수(8,010건)는 ‘18년(4,562건) 대비 3,488건(75.6%↑)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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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례] ■ 작년에 받았어도 최대 3,000만원 또 나온대요. 다른 대출 있어도, 소득 등급이 낮아도 걱정마세요. 조기신청 마감될 수 있으므로 빠른 상담 요청해주세요. ■ 고객님께서는 ○○은행 “특별지원혜택” 대출상품 대상자입니다. 신청자가 많으니 빠른 신청 바랍니다. ■ 예뻐지고 싶은데 대출은 무서운 언니. 이제 그런 걱정 마세요. 1금융, 2금융으로 월이자 2만원 넘지 않아요. 5년 안에만 갚으심 되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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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을 가장한 광고 |
대리입금 광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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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작업대출(허위서류를 이용한 대출) |
□ (광고행태) 인터넷 블로그‧홈페이지 등에 “누구나 가능”, “작대”, “맞춤 신용대출” 등의 용어를 사용하면서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대출이 어려운 무직자, 저신용자 등을 유인하고,
◦ 신분이 드러나지 않는 오픈 카톡으로 연락하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대출관련 서류를 위·변조
<서류조작 유형> ① 무직자 대출 : 4대보험 서류 조작, 재직증명서 등 위·변조 ② 직장인 대출 : 대출한도 상향을 위해 급여명세서 등 위·변조 ③ 저신용자 또는 대출 부적격자 대출 : 급여통장 등 위·변조 ④ 전세‧사업자금 등 고액대출 :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 위·변조 |
□ (적발실적) 단속 강화 및 대출을 받은 사람도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유의사항 홍보로 작업대출 광고가 많이 감소함에 따라, ‘19년중 적발건수(2,277건)는 ‘18년(3,094건) 대비 817건(26.4%↓)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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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휴대폰 소액결제 및 신용카드 현금화 |
□ (광고행태) 주로 ○○티켓, ◇◇상품권 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며, 사업자 등록 업체라고 광고하여 허가받은 업체인 양 홍보
◦ 휴대폰 소액결제*, 구글 페이 등으로 모바일 상품권 또는 게임아이템을 구입하면 구입금액 범위내에서 즉시 현금으로 대출
* 소액결제 금액중 수수료 30~50%를 공제된 잔액을 현금으로 지급받고, 결제시에는 수수료가 포함된 이용요금의 청구로 금전피해 발생
◦ 최근에는 인터넷 동호회 카페 등에서 활동하면서 본인이 사용해봤는데 안전하고 친절하다는 댓글로 홍보하는 등 친근감·동질감을 이용하여 안심하게 만드는 수법을 사용
<유인 댓글 예시> ① 저도 몇 달전에 급해서 이용했는데 나름대로 급할때는 이용할만 하네요. 사기업체들도 많으니 조심하세요. 저는 ○○티켓이라는 곳에서 했는데 친절하게 잘 설명해주더라고요. 링크 남겨드릴께요~ ② 현금화는 아무 곳에서나 이용하지 마시고, 정식업체에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네이버에 ○○상품권 검색하시거나 홈페이지 바로가기 주소 남겨드리겠습니다. |
□ (적발실적) ‘19년 중 적발건수는 휴대폰 소액결제 및 신용카드 현금화가 각각 2,367건, 2,036건으로 ‘18년(각각 420건, 270건) 대비 크게(각각 463.6%↑, 654.1%↑) 증가
휴대폰 소액결제 및 신용카드 현금화 광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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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유의사항 |
ꊱ 공신력 있는 정부·공공기관 가장 또는 제도권 금융회사 사칭에 유의
◦ 인터넷상 대출광고 중에는 태극기, 정부로고를 이용하거나, 제도권 금융기관의 상호, 로고의 일부를 교묘하게 변경하는 경우가 상당
◦ 광고에 기재되어 있는 업체의 상호, 등록번호, 인터넷 주소(url) 등이 해당 금융회사와 동일한지 반드시 확인
* 금융소비자들의 대출가능 조회 등을 통해 제공된 개인정보가 또 다른 불법금융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
** 또한 대출 과정에서 금융컨설팅 수수료, 보증보험료, 저금리 전환료 등 각종 명목으로 수수료 등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이러한 부당한 요구에 응하지 말 것
ꊲ “신용카드 현금화”, “휴대폰 소액결제”, “대리입금”은 대출이라는 용어만 사용되지 않았을 뿐, 실질적으로는 소액 고금리 대출임을 인지
◦ 현금을 손쉽게 융통할 수 있다는 유혹에 급전을 빌렸다가 오히려 개인정보 유출, 불법추심, 과도한 금전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유의
ꊳ 대부업체 거래시 등록여부를 반드시 확인
◦ 불법 대부업자는 금융감독원의 감독 조사권이 미치지 않아 피해구제를 받기 어려우므로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정식 등록업체여부를 직접 확인한 후 거래
* 파인(fine.fss.or.kr)에서 ‘등록대부업체 통합관리’ 및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메뉴 이용
◦ 인터넷 카페, 카카오톡 등 SNS상에서 불법 금융광고를 발견한 경우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1332)에 연락하시거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적극 제보해 주실 것을 부탁
* www.fss.or.kr →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內 ‘사이버 불법금융행위 제보’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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