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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보도

2020. 6. 5. (금) 조간

배포

2020. 6. 4.(목)

담당부서 

손해보험검사국

조한선 팀장(3145- 7660)

신상현 선임검사역(3145- 7664)

금융상품심사국

박종훈 팀장(3145- 8240)

박민정 수석조사역(3145- 8241)

손 해 보 험 협 회

김지훈 부장(3702- 9790)

방병호 팀      장(3702- 8539)




 제 목:  아파트 임차인 보호를 위한 화재보험 약관 개선 추진


1

추진 배경

 


□  (현 황) 아파트 거주자들은 화재로 인한 피해보상을 위해 통상 ‘아파트입주자 대표’ 명의(보험계약자)로 단체화재보험에 가입


  ◦  16층 이상 고층아파트는 화재보험법(§5)에 따라 의무가입 해야 하며, 15층 이하 아파트도 인적‧물적 피해 보상을 위해 대부분 가입


□  (문제점) 한편, 단체화재보험의 보험료는 아파트 각 세대의 거주자(소유자 또는 임차인)가 매월 관리비에 포함하여 납부


  ◦ 그러나, 임차인 과실로 화재발생시 보험회사는 건물소실액 소유자에게 보상 후 임차인에게 구상*(⇒ 임차인에게 경제적 피해 발생)


* 단체화재보험 계약상 임차인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아닌 제3자로, 보험회사는 상법(§682), 화재보험 약관(§14) 및 대법원 판례(2011다94141)를 근거로 대위권 행사


 ➡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음에도 화재피해의 보장 사각지대에 있는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화재보험 약관 등 개선 추진

단체화재보험료 납부 체계

보험회사의 보험금 구상(회수)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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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체화재보험 가입현황

 


□  (보장범위) 아파트 등의 화재‧폭발로 발생한 건물 및 가재도구에 입은 손해 및 타인의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


별도 특약 가입 시 도난 및 풍수재위험, 놀이터에서 발생한 사고 등도 보장


□  (가입현황)‘19말 현재 화재보험 가입건수는 63.8만건이고, 이 중아파트·연립 등 공동주택이 가입한 단체화재보험은 1.9만건*


* 아파트 단지별로 가입 → 실제 보험가입 세대는 1,000만 세대 이상으로 추정


3

임차인에 대한 구상 (대위권 행사)

 


□ 현행 화재보험 계약상 임차인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아닌 제3자


*  단체화재보험 가입시 보험계약자를 ‘아파트입주자 대표회’ 등 단체 명의로 계약 체결하므로 임차인은 보험계약자로 보기 곤란


**  대법원 판례(2011다94141) 등에 따르면 화재보험계약의 피보험자는 아파트 등 보험목적물의 소유자이며, 임차인이 보험료를 납부했더라도 피보험자라고 할 수 없음


◦ 이에 따라, 임차인 과실로 아파트 등에 화재발생시 보험회사는 소유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임차인으로부터 회수(☞ 대위권 행사)


 ➡ 임차인은 관리비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화재보험료를 납부함에도 불구하고,화재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해 경제적 피해가 발생


※ 보험회사의 대위권행사 근거

▸ 상법 제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①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 화재보험표준약관 제14조(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 한도 내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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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화재보험 약관 등 개선방안

 


□ (약관 개선)화재보험 약관에 임차인이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대위권을 행사하지 않도록예외조항 신설


※  (적용 범위) 아파트 외에 사무실, 상가 및 오피스텔 등의 화재보험도 차인이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동일하게 개선하고, 재산종합보험 등 화재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상품 약관에도 동일하게 적용


<화재보험 약관 개선(안) >

현  행

개 선(안)

임차인의 과실로 아파트 등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임차인에 대해 대위권을 행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임차인이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임차인 및 가족에 대해서는 대위권 행사를 제한. 다만, 임차인 및 가족의 고의로 발생한 손해는 대위권을 행사

 
 


□ (상품설명서 개선) 화재보험 판매시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상품설명서*에도 임차인에 대한 보험회사의 대위권 행사제한 규정을 명시


보험회사는 보험가입 권유시 보험상품의 중요내용(보장내용, 보험금 지급제한사항, 보험계약 관련 유의사항 등)을 설명하는 상품설명서를 제공해야 함(감독규정 §7- 45②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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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향후 추진계획

 


󰊱  (약관 개선) 각 손보사는 자체 화재보험 약관을 자율적으로 개선하고, 금융감독원의 화재보험 표준약관 개정도 병행 추진(~‘20.9월)


※  손보사 개별약관은 표준약관 개정 전이라도 자체 개선하여 조기 시행하거나,‘보상 실무지침’ 등에 우선 반영하여 운영(~‘20.7월)


󰊲  (상품설명서 개선)상품설명서 작성기준인 손보협회의 ‘손해보험상품 공시자료 시행세칙’ 개정 후 화재보험 상품설명서에 반영(~‘20.9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5- 11(보험안내자료 등의 기재사항) ④협회의 장은 상품설명서등의 작성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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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단체화재보험 개요


□  (보장담보)아파트 세대內에서 발생한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해 건물 및 가재도구 등에 입은 손해를 보장(주계약)


◦  16층 이상 아파트 등 특수건물은 화재보험법(§4)에 따라 타인신체 및 재물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특약 의무 가입


◦  또한 별도특약 가입시 도난 및 풍수재위험, 놀이터에서 발생한 사고 및 시설관리자가 업무수행으로 생긴 사고 등도 보장


아파트 단체화재보험의 주요 보장 범위


보장담보명

주요 보장 내용

주계약

화재로 인한 건물 및 가재도구 등에 입은 손해를 보장


신체손해 배상책임

(특수건물 의무가입)

화재로 타인이 사망하거나 부상함으로써 부담하는 손해를 보장

화재대물 배상책임

(특수건물 의무가입)

화재로 인해 타인의 재물이 손괴됨으로써 부담하는 손해를 보장

풍수재 위험보장

태풍 및 홍수 등의 수재로 인해 아파트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생긴 우연한 사고(사망, 부상 등)를 보장


□  (면책조항)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및 전쟁·혁명·폭동 등의 사태로 생긴 화재에 대해서는 보상 제외


◦  또한 화재, 폭발 등에 기인하지 않는 수도관 또는 수압기 등의 파열로 생긴 손해 및 방사성 특성에 의한 사고도 보상 제외


□  (대위권 및 예외 조항)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한 때 지급한 보험금 한도 내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해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여 제3자에게 대위권 행사


◦  그러나 타인을 위한 계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지 못함**


*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상이한 계약    **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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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단체화재보험 관련 판례


󰊱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 알코올 등을 사용하다가 화재가 발생하여 내부가 전소되었고,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소유자)에게 보험을 지급 후 임차인에게 구상금 청구소송 제기


⇨ 법원은 임차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하여 화재가 발생한 것이므로 보험회사의 대위권 인정


󰊲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임차인의 사무실에서 냉장고 전원코드가 연결된 멀티탭의 과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였고,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피보험자(소유자)에게 지급 후 임차인에게 구상금 청구소송 제기


⇨ 법원은 발화가 시작된 멀티탭은 임차인이 아닌 건물 소유주가 설치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하여 보험회사의 구상금 청구를 기각


󰊳 상가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한 임차인*의 과실로 폭발이 발생하여 해당 임차부분 및 인접한 점포 등이 파손되었고,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피보험자(소유자)에게 지급 후 임차인에게 구상금 청구소송 제기


* 임차인은 해당 임차부분의 화재보험료를 관리비에 포함하여 납부


⇨  법원은 임차인이 임차부분의 보험료를 관리비의 일부로 납부해 왔더라도 임차부분에 관한 임대차계약에 화재사고 발생 등에 관하여


 ◦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 면제하는 내용의 약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보험료 납부 사실만으로 임차인이 보험계약의 임차부분에 대한 피보험자 해당할 수 없다고 하여 보험회사의 대위권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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