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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보 도 참 고 자 료

보도

2020.5.25.(월) 조간

배포

2020. 5. 22.(금)

담당부서 

보험영업검사실

금융상품분석실

민동휘 부국장(3145- 7260), 이유진 선임(3145- 7262)

강형구 팀장(3145- 8331),  오민석 선임(3145- 8333)


제 목 : 역외보험 가입을 권유받을 때 주의하세요! -  소비자경보(주의) 발령

 ▣ 소비자경보2020- 9호

등급

주의

경고

위험

대상

금융소비자일반


소비자경보 주요 내용


최근 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 등 SNS를 중심으로역외보험*가입을 권유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쉽게 접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므로 소비자경보(‘주의’단계)를 발령함


* 국내에서 보험업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보험회사와 체결하는 보험


◦ 국내 소비자가 가입할 수 있는 역외보험은 일부만 허용되어 있고, 가입할 때도 우편, 전화, 컴퓨터통신 등의 방법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국내 거주자의 중개·대리를 통한 가입은 금지됨


◦ 아울러역외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는 예금자보호나 금감원의 민원·분쟁조정 대상자가 아니므로 소비자보호 제도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음


◦ 반면에 외국어로 기재된 역외보험에 대한 정보 부족,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게 될 가능성은 보다 높으므로 국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소비자경보 개요)금융소비자 피해 사전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사안의 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주의’→‘경고’→‘위험’ 3단계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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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 배경


□ 최근 저금리 기조의 지속 등으로 고수익 투자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최근 SNS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수익성을 강조하면서 외국소재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에 가입을 권유하는 사례가 발생


◦ 실제 인터넷에서 ‘역외보험’, ‘홍콩보험’ 등으로 검색하면 외국보험회사의 보험상품 가입을 권유하는 게시물을 쉽게 접할 수 있음


□ 이러한 외국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생명보험 계약 등 일부 보험계약에 대해서만 허용되어 있음


◦ 허용된 경우라도 계약체결은우편, 전화, 모사전송,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방법만 허용되고 모집인을 통한 가입은 금지됨


□ 외국보험회사가 보험상품을 광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광고내용을 미리 신고하여야 하나, 현재까지 신고된 사례는 없음


◦ 그동안 수집된 광고에는 보험업법에 의한 계약자보호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에도반영되어 있지 않고,


-  계약자를 오인케 하거나장래 이익배당 등에 관한 내용② 등 기재가 금지된 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며,


① 가입권유시 저렴한 보험료·고수익·피보험자 교체로 보장기간 연장·환차익 등 계약자를 오인케 하는 사항 홍보

② ‘연 6~7%의 연복리 유배당보험’, ‘총 납입보험료 1억원, 총 인출금액 40억원’ 등


◦ 환율변동 등으로 인한 불측의 손해 발생가능성이나 위험성 등계약 체결을 위해 계약자가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안내되지 않고 있음


* (예시) 환차익을 강조하면서 환리스크나 금리변동 가능성 등 계약자에게 불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안내하지 않음


◦ 특히 약관, 증권 등이 영어로 기재된 관계로 언어장벽으로 인해 체적인 상품내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  가입 권유자가 제공한 정보에만 의존하여 역외보험에 가입할 경우 소비자는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은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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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유의사항


역외보험 가입시 허용된 보험상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국내에서 보험업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일부 보험계약*에만 허용됨


* 생명보험계약, 수출적하보험계약, 항공보험계약, 여행보험계약, 선박보험계약, 장기상해보험계약, 재보험계약 등(보험업법 제3조, 보험업법시행령 제7조 제1항)


◦ 만약 가입이 허용되지 않은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소비자도처벌(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각별히 유의하여야 함


* 외국보험회사와 체결하려는 보험계약이 허용되는 보험계약인지 여부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확인요청 할 수 있음


가입이 허용된 상품인 경우에도 체결방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 가입이 허용된 역외보험 상품인 경우, 그 체결은 외국보험회사와우편, 전화, 모사전송, 컴퓨터통신을 이용한 방법(非對面)만 허용되고, 국내거주자의 알선·중개 등을 통한 방법(對面)은 금지되어 있음


* 보험업감독규정 제1- 6조


◦ 국내 거주자가 역외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내용의 게시글이나 동영상 등을 인터넷 체에 게시*하여 보험을 모집하는 행위는 현행 보험업법상 허용되지 않는 행위임


* 최근 인터넷상에서 ‘홍콩보험’, ‘해외달러연금보험’, ‘달러종신보험’ 등의 가입을 권유하는 게시글이나 영상물 등을 흔하게 볼 수 있음


계약자보호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역외보험은 국내 예금자보호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금융감독원의 민원 및 분쟁조정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향후 불측의 손해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국내 소비자보호제도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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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 광고 등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역외보험 상품소개를 위한 광고는 사전에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되어야 하나, 현재 사전신고된 광고는 없음


* 보험업감독규정 제1- 7조 제2항


확정적인 장래의 이익배당이나 장기의 보장기간, 저렴한 보험료 등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고


- 구체적인 근거없이 국내 보험상품과 비교하여 마치 역외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한 것처럼 안내하는 경우도 있으니 유의하여야 함


(事例) -  국내연금상품 : 월 100만원/ 10년 납입/ 30년, 월 100만원 수령

-  OO역외보험상품 : 월 100만원/ 10년 납입/ 25년, 월 200만원씩 수령 후 아들, 손자로 피보험자를 변경(각35년)하며 총 69억원을 수령


□ 역외보험이 안정적인 달러 자산인 것처럼 안내하면서 가입을 권유하는 경우도 있으나, 


◦ 환율과 해당 상품의 국가 금리에 따라 납입 보험료와 수령하는 보험금이 달라져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함



3

향후계획


□ 금융감독원은 국내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역외보험의 불법 모집행위에 대하여는 해당 게시물 및 관련 내용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생·손보협회와 협조하여 SNS를 활용한 역외보험 판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등을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임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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