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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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5. 14(목) 09:00

담당과장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장

김영노(044- 215- 4110)

담당자

박현애 사무관(044- 215- 4441)

외교부 경제협정규범과장

현미주(02- 2100- 7716)

김정섭 사무관(02- 2100- 7830)

「세원잠식·소득이전(BEPS) 방지 다자협약」 비준서 기탁


□ 정부는 ‘20.5.13(수)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세원잠식·소득이전(BEPS*) 방지 다자협약**” 비준서***를 기탁하였습니다.


* Base Erosion & Profit Shifting, 국제거래를 이용한 다국적 기업 등의 조세회피 시도


** 정식명칭: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방지 목적의 조세조약 관련 조치 이행을 위한 다자협약(Multilateral Convention to Implement Tax Treaty Related Measures to Prevent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 ‘17.6월 한국 정부대표가 서명하고 ’19.12월 국회비준동의 완료


ㅇ 금번 비준서 기탁으로 우리나라가 동 협약에 가입한 다른 국가들과 체결한 조세조약에 대해 별도의 추가 협상 없이 조세조약 관련BEPS 대응방안이 자동적으로 반영되게 되었습니다.


□ 금번 기탁으로 BEPS 다자협약은 ‘20.9.1일부터 국내에서 발효 예정입니다.


□ BEPS 다자협약 발효에 따른 우리나라 조세조약 주요 개정 효과 다음과 같습니다.


ㅇ (개정 대상 조약) 다자협약 비준서 기탁을 완료한 다른 국가와 우리나라 간 시행중인 조세조약으로서 해당국과 우리나라 모두다자협약 적용대상으로 OECD에 통보한 조약

- 1 -

-  우리나라비준서 기탁시현행조세조약 93개중 73개*다자협약적용대상으로 통보하였으며, 이중 32개 조약상대국이 우리나라와의 조약을 동 협약 적용대상으로 하여 비준서기탁 및 통보 완료


* 다자협약 개발에 참여한 국가, 다자협약 서명 의사를 표시한 국가 등

** 73개를 제외한 나머지 조약의 경우 양자 협상 등을 통해 개정 추진


-  추후 BEPS 다자협약 서명국, 비준서 기탁국 증가시다자협약이 적용되는 우리나라 조세조약도 늘어날 전망


ㅇ (주요 개정 내용) 우리나라가 BEPS 프로젝트 참여국으로서 이행의무가 있는 규정(최소기준)


- (조세조약 혜택의 제한)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낮은 세율 등의 혜택주목적으로 하는 거래에 대해 그 혜택을 배제하는 규정 도입


→ 조세조약을 악용한 조세회피 방지에 기여 전망


-  (분쟁해결절차 개선) 조세조약에 배치되는 과세처분에 대해 납세자가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대상을 종전 납세자의 거주지국 과세당국에서조약 양 당사국의 과세당국 중에서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


→ 납세자 권익 제고 기대


□ BEPS 다자협약의 개별 조세조약에의 적용 등에 대한 세부사항*기획재정부 홈페이지**를 통해 상세히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 개정대상조약, 개별 조세조약상 다자협약 개정효과를 반영한 통합본 등


** 홈페이지 주소: http://www.moef.go.kr/lw/taxtrt/mltAgremnPrgs.do?menuNo=7050000 또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메뉴(법령→조세조약→다자협약)를 통해 접근 가능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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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BEPS 프로젝트 개요


1. BEPS 프로젝트 추진 경과


□ ’13.9월 G20 정상회의에서 공식 출범 이후 ‘15.11월 OECD·G20에서 “BEPS 대응방안”(15개 세부과제(Action Plan)) 확정


ㅇ OECD는 15개 세부과제중 4개를 최소기준(minimum standards)으로 하여 BEPS 프로젝트 참여국(‘19.12월 현재 137개국)에 필수적으로 반영하도록 제


2. BEPS 대응방안 세부과제


과제번호

과제명

주요 내용

1

디지털 경제

디지털거래에 대한 과세방안 마련

2

혼성 불일치 해소

국가간 세법차이에 따라 

이중 비과세되는 현상 방지

3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과세제도 강화

해외자회사 소득 장기 유보 방지

4

이자비용 공제 제한

과도한 차입을 통한 과세회피 방지

5

유해조세 방지

국가간 이동성이 높은 IP(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경쟁적 조세감면 제한

6

조약남용 방지

조세조약 혜택 부당 취득 방지

7

고정사업장 회피 방지

고정사업장 구성요건 악용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

8- 10

이전가격 세제 강화

거래가격 조정을 통한 소득이전 방지

11- 12

통계분석 및 

강제적 보고제도

기업의 조세회피전략에 대한 정보 확보

13

국가별 보고서

다국적기업에게 이전가격 관련 자료제출의무 부여

14

효과적 분쟁해결

조약 당사국간 상호합의절차 개선

15

다자간 협약

다자조약을 통해 양자조세조약을 신속하게 개정



* 조세조약 관련 과제는 2, 6, 7, 14, 15에 해당하며 최소기준은 과제 6,14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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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BEPS 다자협약 적용 대상 우리나라 조세조약 상대국(73개)


󰊱 다자협약 서명국(62개국, 20.4.30 기준)

OECD 회원국 (29개국)

중국

호주

콜롬비아

벨기에

크로아티아

캐나다

이집트

칠레

피지

덴마크

가봉

에스토니아

조지아

핀란드

홍콩

프랑스

인도

그리스

인도네시아

헝가리

요르단

아이슬란드

카자흐스탄

아일랜드

케냐

이스라엘

쿠웨이트

이태리

말레이시아

일본

몰타

라트비아

모로코

리투아니아

오만

룩셈부르크

파키스탄

멕시코

파나마

네덜란드

파푸아뉴기니

뉴질랜드

페루

노르웨이

카타르

폴란드

루마니아

포르투갈

러시아

슬로바키아

사우디아라비아

슬로베니아

세르비아

스페인

남아공

스웨덴

튀니지

영국

우크라이나

OECD 비회원국 (33개국)

아랍에미리트

불가리아

우루과이

※ 상기 62개 서명국중 32개국(볼드체)는 우리나라와의 조세조약을 다자협약 적용 대상으로 하여 다자협약 비준서 기탁·통보 완료(→해당 조약에 대한 다자협약 적용 확정)


󰊲 다자협약 미서명국(11개국, 20.4.30 기준)

OECD 회원국 (1개국)

브루나이

미국

몽골

OECD 비회원국 (10개국)

필리핀

알제리

스리랑카

아제르바이잔

태국

바레인

베트남

방글라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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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3

BEPS 다자협약 주요 내용


󰊱 개요

(1∼2조) 다자 협약의 적용 대상


-  다자협약 당사국간 시행중인 조약으로서 양 당사국이 다자협약 적용을 희망하는 조약(→"대상 조세조약", Covered Tax Agreement)


ㅇ (3∼26조) 대상 조세조약에 반영될 BEPS 대응 규정


① 최소 기준(☞ 우리나라 조약에 적용(상대국 입장도 동일하다는 전제), 아래 󰊲 참고)



-  (6조) 탈세 등을 통한 이중비과세 방지 목적을 조약 서문에 명시


-  (7조) 조약남용방지 규정


-  (16조) 상호합의절차 개선


-  (17조) 대응조정


② 기타 (☞ 우리나라 조약에 미적용)



-  (3조) 파트너쉽 등 투과과세단체 통한 소득에 대한 조세조약 혜택 적용


-  (4조) 이중 거주지국을 갖는 법인의 조세조약상 거주성 판정 기준 


-  (5조) 소득면제방식 채택국의 이중 비과세 방지 


-  (8조) 법인간 배당 저세율 적용 요건 강화


-  (9조) 부동산 주식의 양도소득 과세 요건 완화


-  (10조) 제3국 고정사업장을 활용한 조세회피 방지


-  (11조) 조세조약과 거주지국 국내법상 과세권간 관계


-  (12~15조) 고정사업장 구성 요건 악용 방지

-  (18∼26조) 강제적 중재 


(27조∼39조) 최종 규정 : 유보, 통보, 발효, 적용시기, 탈퇴 등 규정


󰊲 최소기준에 해당되는 BEPS 대응 규정

구 분

다자협약 규정 내용

6조

조약의

목적

ㅇ 대상 조세조약서문(Preamble)에 다음문안을 포함


-  “대상 조세조약은 탈세·조세회피를 통한 세부담 축소의 기회를 허용하지 않는 소득·자본 관련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의도함” 

7조

조약남용방지

ㅇ 조약혜택 이용을 주요 목적으로 거래 등 수행시 해당 혜택 부인

16조

상호합의

절차


① (i) 납세자는 특정 과세조치가 조세조약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양 체약국중 어느 국가에라도 이의 제기 가능


(ii) 이의제기는 해당 조치에 대한 최초 통보로부터 3년 이내 가능

② (i) 납세자의 이의제기가 정당하되 이의제기를 받은 국가가 일방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은 상대국과 해결 노력


(ii) 양국간 상호합의된 사항은 국내법상 부과제척기간에 불구하고 이행

③ (i) 조세조약 해석·적용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양국간 노력


(ii) 조세조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안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해서도 양국간 협의가능

17조

대응 조정*

ㅇ 일방국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을 상대국이 독립기업간 이루어졌을 가격으로 조정하는 경우, 일방국은 상대국의 가격 조정이합당하다고 판단시거주자의 소득 및 세액을 조정(대응조정)할 의무 부담


* 17조는 최소기준(각국은 국내법 또는 조세조약에 의해 대응조정 이행 필요)이행을 위한 수단중 하나인 모범사례(조세조약에 의한 대응조정)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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