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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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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배포시 |
배포일시 |
2020. 5. 14(목) 0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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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과장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장 김영노(044- 215- 4110) |
담당자 |
박현애 사무관(044- 215- 44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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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경제협정규범과장 현미주(02- 2100- 7716) |
김정섭 사무관(02- 2100- 7830) |
「세원잠식·소득이전(BEPS) 방지 다자협약」 비준서 기탁 |
□ 정부는 ‘20.5.13(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세원잠식·소득이전(BEPS*) 방지 다자협약**” 비준서***를 기탁하였습니다.
* Base Erosion & Profit Shifting, 국제거래를 이용한 다국적 기업 등의 조세회피 시도
** 정식명칭: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방지 목적의 조세조약 관련 조치 이행을 위한 다자협약(Multilateral Convention to Implement Tax Treaty Related Measures to Prevent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 ‘17.6월 한국 정부대표가 서명하고 ’19.12월 국회비준동의 완료
ㅇ 금번 비준서 기탁으로 우리나라가 동 협약에 가입한 다른 국가들과 체결한 조세조약에 대해 별도의 추가 협상 없이 조세조약 관련 BEPS 대응방안이 자동적으로 반영되게 되었습니다.
□ 금번 기탁으로 BEPS 다자협약은 ‘20.9.1일부터 국내에서 발효될 예정입니다.
□ BEPS 다자협약 발효에 따른 우리나라 조세조약 주요 개정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ㅇ (개정 대상 조약) 다자협약 비준서 기탁을 완료한 다른 국가와 우리나라 간 시행중인 조세조약으로서 해당국과 우리나라 모두 다자협약 적용대상으로 OECD에 통보한 조약
- 1 -
- 우리나라는 비준서 기탁시 현행 조세조약 93개중 73개*를 다자 협약 적용대상으로 통보하였으며, 이중 32개 조약 상대국이 우리나라와의 조약을 동 협약 적용대상으로 하여 비준서 기탁 및 통보 완료
* 다자협약 개발에 참여한 국가, 다자협약 서명 의사를 표시한 국가 등
** 73개를 제외한 나머지 조약의 경우 양자 협상 등을 통해 개정 추진
- 추후 BEPS 다자협약 서명국, 비준서 기탁국 증가시 다자협약이 적용되는 우리나라 조세조약도 늘어날 전망
ㅇ (주요 개정 내용) 우리나라가 BEPS 프로젝트 참여국으로서 이행의무가 있는 규정(최소기준)
- (조세조약 혜택의 제한)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낮은 세율 등의 혜택을 주목적으로 하는 거래에 대해 그 혜택을 배제하는 규정 도입
→ 조세조약을 악용한 조세회피 방지에 기여 전망
- (분쟁해결절차 개선) 조세조약에 배치되는 과세처분에 대해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대상을 종전 납세자의 거주지국 과세당국에서 조약 양 당사국의 과세당국 중에서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
→ 납세자 권익 제고 기대
□ BEPS 다자협약의 개별 조세조약에의 적용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를 통해 상세히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 개정대상조약, 개별 조세조약상 다자협약 개정효과를 반영한 통합본 등
** ①홈페이지 주소: http://www.moef.go.kr/lw/taxtrt/mltAgremnPrgs.do?menuNo=7050000 또는
②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메뉴(법령→조세조약→다자협약)를 통해 접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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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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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
BEPS 프로젝트 개요 |
1. BEPS 프로젝트 추진 경과
□ ’13.9월 G20 정상회의에서 공식 출범 이후 ‘15.11월 OECD·G20에서 “BEPS 대응방안”(15개 세부과제(Action Plan)) 확정
ㅇ OECD는 15개 세부과제중 4개를 최소기준(minimum standards)으로 하여 BEPS 프로젝트 참여국(‘19.12월 현재 137개국)에 필수적으로 반영하도록 제시
2. BEPS 대응방안 세부과제
과제번호 |
과제명 |
주요 내용 |
1 |
디지털 경제 |
디지털거래에 대한 과세방안 마련 |
2 |
혼성 불일치 해소 |
국가간 세법차이에 따라 이중 비과세되는 현상 방지 |
3 |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과세제도 강화 |
해외자회사 소득 장기 유보 방지 |
4 |
이자비용 공제 제한 |
과도한 차입을 통한 과세회피 방지 |
5 |
유해조세 방지 |
국가간 이동성이 높은 IP(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경쟁적 조세감면 제한 |
6 |
조약남용 방지 |
조세조약 혜택 부당 취득 방지 |
7 |
고정사업장 회피 방지 |
고정사업장 구성요건 악용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 |
8- 10 |
이전가격 세제 강화 |
거래가격 조정을 통한 소득이전 방지 |
11- 12 |
통계분석 및 강제적 보고제도 |
기업의 조세회피전략에 대한 정보 확보 |
13 |
국가별 보고서 |
다국적기업에게 이전가격 관련 자료제출의무 부여 |
14 |
효과적 분쟁해결 |
조약 당사국간 상호합의절차 개선 |
15 |
다자간 협약 |
다자조약을 통해 양자조세조약을 신속하게 개정 |
* 조세조약 관련 과제는 2, 6, 7, 14, 15에 해당하며 최소기준은 과제 6,14의 일부
- 3 -
참고2 |
BEPS 다자협약 적용 대상 우리나라 조세조약 상대국(73개) |
다자협약 서명국(62개국, ‘20.4.30 기준)
OECD 회원국 (29개국) |
중국 |
호주 |
콜롬비아 |
벨기에 |
크로아티아 |
캐나다 |
이집트 |
칠레 |
피지 |
덴마크 |
가봉 |
에스토니아 |
조지아 |
핀란드 |
홍콩 |
프랑스 |
인도 |
그리스 |
인도네시아 |
헝가리 |
요르단 |
아이슬란드 |
카자흐스탄 |
아일랜드 |
케냐 |
이스라엘 |
쿠웨이트 |
이태리 |
말레이시아 |
일본 |
몰타 |
라트비아 |
모로코 |
리투아니아 |
오만 |
룩셈부르크 |
파키스탄 |
멕시코 |
파나마 |
네덜란드 |
파푸아뉴기니 |
뉴질랜드 |
페루 |
노르웨이 |
카타르 |
폴란드 |
루마니아 |
포르투갈 |
러시아 |
슬로바키아 |
사우디아라비아 |
슬로베니아 |
세르비아 |
스페인 |
남아공 |
스웨덴 |
튀니지 |
영국 |
우크라이나 |
OECD 비회원국 (33개국) |
아랍에미리트 |
불가리아 |
우루과이 |
※ 상기 62개 서명국중 32개국(볼드체)는 우리나라와의 조세조약을 다자협약 적용 대상으로 하여 다자협약 비준서 기탁·통보 완료(→해당 조약에 대한 다자협약 적용 확정)
다자협약 미서명국(11개국, ‘20.4.30 기준)
OECD 회원국 (1개국) |
브루나이 |
미국 |
몽골 |
OECD 비회원국 (10개국) |
필리핀 |
알제리 |
스리랑카 |
아제르바이잔 |
태국 |
바레인 |
베트남 |
방글라데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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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3 |
BEPS 다자협약 주요 내용 |
개요
ㅇ (1∼2조) 다자 협약의 적용 대상 - 다자협약 당사국간 시행중인 조약으로서 양 당사국이 다자협약 적용을 희망하는 조약 (→"대상 조세조약", Covered Tax Agreement) ㅇ (3∼26조) 대상 조세조약에 반영될 BEPS 대응 규정 ① 최소 기준(☞ 우리나라 조약에 적용(상대국 입장도 동일하다는 전제), 아래 참고) - (6조) 탈세 등을 통한 이중비과세 방지 목적을 조약 서문에 명시 - (7조) 조약남용방지 규정 - (16조) 상호합의절차 개선 - (17조) 대응조정 ② 기타 (☞ 우리나라 조약에 미적용) - (3조) 파트너쉽 등 투과과세단체 통한 소득에 대한 조세조약 혜택 적용 - (4조) 이중 거주지국을 갖는 법인의 조세조약상 거주성 판정 기준 - (5조) 소득면제방식 채택국의 이중 비과세 방지 - (8조) 법인간 배당 저세율 적용 요건 강화 - (9조) 부동산 주식의 양도소득 과세 요건 완화 - (10조) 제3국 고정사업장을 활용한 조세회피 방지 - (11조) 조세조약과 거주지국 국내법상 과세권간 관계 - (12~15조) 고정사업장 구성 요건 악용 방지 - (18∼26조) 강제적 중재 ㅇ (27조∼39조) 최종 규정 : 유보, 통보, 발효, 적용시기, 탈퇴 등 규정 |
최소기준에 해당되는 BEPS 대응 규정
구 분 |
다자협약 규정 내용 |
6조 조약의 목적 |
ㅇ 대상 조세조약 서문(Preamble)에 다음 문안을 포함 - “대상 조세조약은 탈세·조세회피를 통한 세부담 축소의 기회를 허용하지 않는 소득·자본 관련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의도함” |
7조 조약남용방지 |
ㅇ 조약혜택 이용을 주요 목적으로 거래 등 수행시 해당 혜택 부인 |
16조 상호합의 절차 |
① (i) 납세자는 특정 과세조치가 조세조약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양 체약국중 어느 국가에라도 이의 제기 가능 (ii) 이의제기는 해당 조치에 대한 최초 통보로부터 3년 이내 가능 |
② (i) 납세자의 이의제기가 정당하되 이의제기를 받은 국가가 일방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은 상대국과 해결 노력 (ii) 양국간 상호합의된 사항은 국내법상 부과제척기간에 불구하고 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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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i) 조세조약 해석·적용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양국간 노력 (ii) 조세조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안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해서도 양국간 협의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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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조 대응 조정* |
ㅇ 일방국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을 상대국이 독립기업간 이루어졌을 가격으로 조정하는 경우, 일방국은 상대국의 가격 조정이 합당하다고 판단시 거주자의 소득 및 세액을 조정(대응조정)할 의무 부담 |
* 17조는 최소기준(각국은 국내법 또는 조세조약에 의해 대응조정 이행 필요)이행을 위한 수단중 하나인 모범사례(조세조약에 의한 대응조정)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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