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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4.28.(화)



책 임 자

금융위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권 유 이(02- 2100- 2801)

담 당 자

오 성 근 사무관

(02- 2100- 2802) 



제 목 : 정부 입증책임제 확산 및 내실화로 선제적 규제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 오늘(4.28.) 금융위는 “규제입증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2020년 금융위원회 정부입증책임제 이행계획」을 확정


* 코로나19 대응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서면회의로 개최

지난해 구축한 정부입증책임제를 법령전반 및 공공기관으로 확산하는 한편, 규제입증요청제를 도입하여 내실화에 집중 



1

개  요


□ 금융위원회는 ’20.4.28(화)2020년 규제입증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위원장: 손병두 부위원장)를 개최하였습니다.


ㅇ 금번 회의는 민간위원 9명*을 포함한 전원이 참석할 예정이었으나,코로나19 등 상황을 고려하여 서면으로 개최하였습니다.


* 강경훈(동국대 교수), 김범(숭실대 교수), 남재현(국민대 교수), 이순호(금융연), 서병호(금융연), 이효섭(자본시장연구원), 최수정(중소기업연구원), 원소연(행정연구원), 이경상(대한상의) 


ㅇ 오늘 회의에서는 2020년 금융위원회 정부 입증책임제 이행계획심의하는 한편, 2020년 상반기 정부 입증책임제 추진계획,코로나19 대응 금융부문 적극행정 규제개선 등2건을 보고 받았습니다.



- 1 -

2

「2020년 금융위원회 정부 입증책임제 이행계획」 주요내용


◈ 규제개선을 수요자 중심으로 혁신하는 정부입증책임제 확산·내실화


➊ 입증책임 대상을 “모든 법령”으로 전면 확대


공공기관으로 제도를 확산하고, 적극행정제도 등과 연계 강화 


➌ 국민·기업의 정부입증책임 요청창구 마련 등운영 내실화


1. 법령으로 정비대상 전면 확대 


□ (19년 실적) 금융위는 지난해 정부입증책임제를 통해 행정규칙675건을 검토하여 109건을 정비(16.1%)하는 한편, 건의과제 47건을 검토하여 18건을 정비(38.2%) 하였습니다. 


□ (20년 계획) 올해는 지난 4.9일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된 「규제 정부입증책임제 추진계획」에 따라 정부입증책임제를 법령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ㅇ 이에 따라, 금융위 소관 77개 법령(법률 35, 시행령 32, 시행규칙 10)대상 규제사무 2,070건을 2년간 2단계에 걸쳐 정비할 계획으로,


ㅇ 20년말까지 1,133개 규제(54.7%)를 속도감 있게 정비하고, 21년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년간 법령 규제 정비계획>

정비율 (%) 

100


       82%      (1,698건)


100%

(2,070건)

75


       54.7%      (1,133건) 

50


30.2%     (626건)  

25


20上

20下

21上

21下


ㅇ 또한, 코로나19 대응과제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적극행정지원위원회 및 사전컨설팅 제도 등을 활용하여 규제개선 지원과제 38건을 추진 중입니다. 

- 2 -

2. 공공기관으로 입증책임제도 확산


□ 금융감독원 및 8개 금융 공공기관*에도 입증책임제를 도입합니다.


* 예보, 캠코, 주금공, 신보, 산은, 기은, 서금원, 예결원


 상반기중 기관별 입증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하반기에는각 기관별정비계획을 마련하여 규정정비 착수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또한, 同 과정에서 제도·법령과 연관되거나 감사 등 부담이 되는 경우, “적극행정지원위” 상정 및 감사원 사전컨설팅을 추진하는 등 적극행정과의 연계 또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3. 규제 입증요청제 도입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에 대국민소통창구 마련(‘20.4월)하였습니다.


ㅇ 규제입증을 신청한 국민은 60일 이내에 입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최종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 홈페이지(http://www.fsc.go.kr)에 접속 →[정책마당‣규제혁신‣규제입증요청]에서 관련서식을 다운받아 전자우편(e- mail) : osk10@korea.kr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참고 1] 2020 규제입증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개요

[참고 2] 코로나19 대응 규제개선 지원과제 38건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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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2020 규제입증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개요


◈ 정부입증책임제사안(3건) 관련 전체회의를 서면으로 개최



1. 개최개요


□ 일시 / 장소 : ’20.4.28(화) / 서면회의 


 참석자 : 정부위원 6명, 민간위원 9명


ㅇ 정부위원(6) : 부위원장(위원장), 사무처장, 기획조정관, 
금융정책국장, 자본시장정책관, 금융산업국장


ㅇ 민간위원(9) : 이순호(금융연구원), 남재현(국민대), 최수정(중소기업연구원),원소연(행정연구원), 이경상(대한상의), 강경훈(동국대), 서병호(금융연구원), 이효섭(자본연), 김범(숭실대)


2. 주요안건


󰊱 2020년 금융위원회 정부입증책임제 이행계획


󰊲 2020 상반기 정부입증책임제 추진계획(안)(보고)


󰊳 코로나19 대응 금융부문 적극행정 규제개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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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코로나19 대응 규제개선 지원과제 38건


◈ 「2020년 금융위원회 정부입증책임제 이행계획」에 따라 
코로나19 금융부문 적극행정‵을 중점과제로 추진 중으로,

이와 관련하여 38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추진中 


□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총 38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추진中이거나 旣완료


① 적극행정위 안건 관련 (34건)

주요내용

비고

1

코넥스시장 상장비용 지원대상 확대(벤처기업)

조치완료(4월)

2

면책

제도

개편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익명신청제도 도입

지침개정(4.16)

3

면책대상의 명확한 규정

검사및제재규정 개정(4.16)

4

면책대상업무 확인신청제도 도입

5

면책추정제도 도입

6

면책신청제도 도입

7

법인 신용카드 先결제 관련 적극적 법령해석

법령해석(4월)

8

재난소득 지급용 선불카드 한도확대 

여전법시행령 개정(4월)

9

금융

규제

유연화방안

공통

(은행)증안펀드 출자 자본부담 경감

법령해석(4월)

1

(보험)증안펀드 출자 자본부담 경감

시행세칙 개정(4월)

11

(증권)증안펀드 출자 자본부담 경감

시행세칙 개정(4월)

12

은행

「바젤Ⅲ 최종안」 조기 시행

시행세칙 개정(4월)

13

은행

D- SIB에서 소규모지방은행 제외

감독규정·세칙 개정(6월)

14

은행

거액 익스포져 한도규제 시행연기

-

15

증권

종투사 기업대출금 위험값 하향조정

시행세칙 개정(4월)

16

증권사 대출채권 위험값 하향조정

금투업규정 개정 및

금융위 의결(4월)

17

증권사 부동산 채무보증 이행 관련 대출채권 위험값 하향조정

비조치의견서 발급(4월)

18

증권사 중기대출 위험값 하향조정

금투업규정 개정(6월)

주요내용

비고

19

금융

규제

유연화방안

지주

자회사간 신용공여한도 한시적 완화

감독규정 개정 및

금융위 의결(5월)

20

은행

외화 LCR 규제 한시적 완화

금융위 의결(4.16)

21

통합 LCR 규제 한시적 완화

금융위 의결(4.16)

22

예대율 한시적 적용 유예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발급(4월)

23

예대율 개인사업자대출 가중치 조정

감독규정 개정(5월)

24

산은

NSFR 한시적 적용 유예

비조치의견서 발급(4월)

25

보험

채안·증안펀드 출자목적 RP 허용

법령해석 발급(4월)

26

보험

유동성 평가기준 한시적 완화

-

27

여전

저축

유동성비율 한시적 적용 유예

비조치의견서 발급(4월)

28

저축

상호

예대율 한시적 적용 유예

비조치의견서 발급(4월)

29

공통

만기연장 대출 건전성 분류 유지

법령해석 발급(4월)

30

여전

폐업 사업자 대출 건전성 분류 개선

감독규정 개정(5월)

31

공통

공시기한 등 미준수 제재 면제

비조치의견서 발급(4월)

32

여전

카드사 레버리지 한도 확대 및 산정방식 개선

감독규정 개정(7월)

33

보험

보험 대면채널에 TM절차 허용

비조치의견서 발급(4월)

34

저축

영업구역내 의무여신비율 한시적 적용 유예

비조치의견서 발급(4월)



② 제도 外 적극행정 (4건)

주요내용

비고

1

금융회사 등이 준수해야 할 망분리 보안조치의 예외를 인정

비조치의견서(2.7)

2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기 어려운 기업 66개사 제재 면재

증선위 의결(3.25)

3

보험상품 기초서류 등 전면개정 적용일정 유예
(‘20.3.31→5.31까지)

비조치의견서(3.18)

4

재난소득 지급용 선불전자지급수단 한도확대

전금법시행령 개정(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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