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참 고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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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
배포 후 즉시 |
배포 |
2020.4.28.(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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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임 자 |
금융위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권 유 이(02- 2100- 2801) |
담 당 자 |
오 성 근 사무관 (02- 2100- 2802) |
제 목 : 정부 입증책임제 확산 및 내실화로 선제적 규제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 오늘(4.28.) 금융위는 “규제입증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 코로나19 대응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서면회의로 개최 ☞ 지난해 구축한 정부입증책임제를 ➊법령전반 및 ➋공공기관으로 확산하는 한편, 규제입증요청제를 도입하여 내실화에 집중 |
1 |
개 요 |
□ 금융위원회는 ’20.4.28(화) 「2020년 규제입증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위원장: 손병두 부위원장)를 개최하였습니다.
ㅇ 금번 회의는 민간위원 9명*을 포함한 전원이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등 상황을 고려하여 서면으로 개최하였습니다.
* 강경훈(동국대 교수), 김범(숭실대 교수), 남재현(국민대 교수), 이순호(금융연), 서병호(금융연), 이효섭(자본시장연구원), 최수정(중소기업연구원), 원소연(행정연구원), 이경상(대한상의)
ㅇ 오늘 회의에서는 「2020년 금융위원회 정부 입증책임제 이행계획」을 심의하는 한편, 「2020년 상반기 정부 입증책임제 추진계획」, 「코로나19 대응 금융부문 적극행정 규제개선」 등 2건을 보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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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금융위원회 정부 입증책임제 이행계획」 주요내용 |
◈ 규제개선을 수요자 중심으로 혁신하는 정부입증책임제 확산·내실화 ➊ 입증책임 대상을 “모든 법령”으로 전면 확대 ➋ 공공기관으로 제도를 확산하고, 적극행정제도 등과 연계 강화 ➌ 국민·기업의 정부입증책임 요청창구 마련 등 운영 내실화 |
1. 법령으로 정비대상 전면 확대
□ (19년 실적) 금융위는 지난해 정부입증책임제를 통해 행정규칙 675건을 검토하여 109건을 정비(16.1%)하는 한편, 건의과제 47건을 검토하여 18건을 정비(38.2%) 하였습니다.
□ (20년 계획) 올해는 지난 4.9일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된 「규제 정부입증책임제 추진계획」에 따라 정부입증책임제를 법령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ㅇ 이에 따라, 금융위 소관 77개 법령(법률 35, 시행령 32, 시행규칙 10) 대상 규제사무 2,070건을 2년간 2단계에 걸쳐 정비할 계획으로,
ㅇ 20년말까지 1,133개 규제(54.7%)를 속도감 있게 정비하고, 21년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년간 법령 규제 정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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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또한, 코로나19 대응과제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적극행정지원위원회 및 사전컨설팅 제도 등을 활용하여 규제개선 지원과제 38건을 추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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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기관으로 입증책임제도 확산
□ 금융감독원 및 8개 금융 공공기관*에도 입증책임제를 도입합니다.
* 예보, 캠코, 주금공, 신보, 산은, 기은, 서금원, 예결원
ㅇ 상반기중 기관별 입증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하반기에는 각 기관별정비계획을 마련하여 규정정비에 착수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또한, 同 과정에서 제도·법령과 연관되거나 감사 등 부담이 되는 경우, “적극행정지원위” 상정 및 감사원 사전컨설팅을 추진하는 등 적극행정과의 연계 또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3. 규제 입증요청제 도입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에 대국민 소통창구를 마련(‘20.4월)하였습니다.
ㅇ 규제입증을 신청한 국민은 60일 이내에 입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최종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금융위 홈페이지(http://www.fsc.go.kr)에 접속 →[정책마당‣규제혁신‣규제입증요청]에서 관련서식을 다운받아 전자우편(e- mail) : osk10@korea.kr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참고 1] 2020 규제입증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개요
[참고 2] 코로나19 대응 규제개선 지원과제 3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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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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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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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
2020 규제입증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개요 |
◈ 정부입증책임제 사안(3건) 관련 전체회의를 서면으로 개최 |
1. 개최개요
□ 일시 / 장소 : ’20.4.28(화) / 서면회의
□ 참석자 : 정부위원 6명, 민간위원 9명
ㅇ 정부위원(6) : 부위원장(위원장), 사무처장, 기획조정관,
금융정책국장, 자본시장정책관, 금융산업국장
ㅇ 민간위원(9) : 이순호(금융연구원), 남재현(국민대), 최수정(중소기업연구원), 원소연(행정연구원), 이경상(대한상의), 강경훈(동국대), 서병호(금융연구원), 이효섭(자본연), 김범(숭실대)
2. 주요안건
2020년 금융위원회 정부입증책임제 이행계획
2020 상반기 정부입증책임제 추진계획(안)(보고)
코로나19 대응 금융부문 적극행정 규제개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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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
코로나19 대응 규제개선 지원과제 38건 |
◈ 「2020년 금융위원회 정부입증책임제 이행계획」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38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추진中 |
□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총 38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추진中이거나 旣완료
① 적극행정위 안건 관련 (34건)
주요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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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코넥스시장 상장비용 지원대상 확대(벤처기업) |
조치완료(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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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면책 제도 개편 |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익명신청제도 도입 |
지침개정(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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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면책대상의 명확한 규정 |
검사및제재규정 개정(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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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면책대상업무 확인신청제도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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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면책추정제도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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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면책신청제도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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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법인 신용카드 先결제 관련 적극적 법령해석 |
법령해석(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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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재난소득 지급용 선불카드 한도확대 |
여전법시행령 개정(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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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금융 규제 유연화방안 |
공통 |
(은행)증안펀드 출자 자본부담 경감 |
법령해석(4월) |
1 |
(보험)증안펀드 출자 자본부담 경감 |
시행세칙 개정(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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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증권)증안펀드 출자 자본부담 경감 |
시행세칙 개정(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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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은행 |
「바젤Ⅲ 최종안」 조기 시행 |
시행세칙 개정(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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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은행 |
D- SIB에서 소규모지방은행 제외 |
감독규정·세칙 개정(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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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은행 |
거액 익스포져 한도규제 시행연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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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증권 |
종투사 기업대출금 위험값 하향조정 |
시행세칙 개정(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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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증권사 대출채권 위험값 하향조정 |
금투업규정 개정 및 금융위 의결(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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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증권사 부동산 채무보증 이행 관련 대출채권 위험값 하향조정 |
비조치의견서 발급(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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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증권사 중기대출 위험값 하향조정 |
금투업규정 개정(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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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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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금융 규제 유연화방안 |
지주 |
자회사간 신용공여한도 한시적 완화 |
감독규정 개정 및 금융위 의결(5월) |
20 |
은행 |
외화 LCR 규제 한시적 완화 |
금융위 의결(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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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통합 LCR 규제 한시적 완화 |
금융위 의결(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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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예대율 한시적 적용 유예 |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발급(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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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예대율 개인사업자대출 가중치 조정 |
감독규정 개정(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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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산은 |
NSFR 한시적 적용 유예 |
비조치의견서 발급(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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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보험 |
채안·증안펀드 출자목적 RP 허용 |
법령해석 발급(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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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보험 |
유동성 평가기준 한시적 완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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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여전 저축 |
유동성비율 한시적 적용 유예 |
비조치의견서 발급(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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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저축 상호 |
예대율 한시적 적용 유예 |
비조치의견서 발급(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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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공통 |
만기연장 대출 건전성 분류 유지 |
법령해석 발급(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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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여전 |
폐업 사업자 대출 건전성 분류 개선 |
감독규정 개정(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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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공통 |
공시기한 등 미준수 제재 면제 |
비조치의견서 발급(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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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여전 |
카드사 레버리지 한도 확대 및 산정방식 개선 |
감독규정 개정(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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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보험 |
보험 대면채널에 TM절차 허용 |
비조치의견서 발급(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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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저축 |
영업구역내 의무여신비율 한시적 적용 유예 |
비조치의견서 발급(4월) |
② 제도 外 적극행정 (4건)
주요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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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금융회사 등이 준수해야 할 망분리 보안조치의 예외를 인정 |
비조치의견서(2.7) |
2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기 어려운 기업 66개사 제재 면재 |
증선위 의결(3.25) |
3 |
보험상품 기초서류 등 전면개정 적용일정 유예 |
비조치의견서(3.18) |
4 |
재난소득 지급용 선불전자지급수단 한도확대 |
전금법시행령 개정(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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