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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4. 28.(화) 9:00

담당과장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장

김준철 (044- 215- 5210)

담당자

이윤정 사무관(044- 215- 5212)

leeyounjung@korea.kr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계약제도 개편 시행 


-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 정부는 4.28(화)에 개최된 제22차 국무회의에서 코로나 19 인한 민생여건 악화에 대응하여 국가 계약제도 절차과거 전례 없는 수준으로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다. 


ㅇ 이번 개정안은 지난 4.8(수) 발표한「선결제·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방안(제4차 비상경제회의)」의 후속조치
5.1(금)부터 시행*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소액 수의계약 한도 상향, 입찰·계약보증금 인하, 대금지급 법정기한 단축 등은 기획재정부 고시를 통해 ‘20년 말까지 한시 적용


[ 수의계약 요건 확대 ] 


□ 첫째, 발주기관이 입찰절차 없이 신속하게 구매할 수 있는 소액 수의계약 한도를 ‘2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종전 대비 2배상향 조정하였다. 


< 소액 수의계약 한도 상향 >

구 분

물품·용역

종합공사

전문공사

전기·정보통신 등 공사

현 행

5천만원 이하

2억원 이하

1억원 이하

8천만원 이하

개 정

1억원 이하

4억원 이하

2억원 이하

1억 6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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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코로나 19 관련 사업에 대한 긴급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긴급 수의계약 사유에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추가하였다.


ㅇ 금번 조치로 코로나 19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고, 향후에도 유사 감염병에 대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 셋째, 신속한 계약 진행을 위해당초 경쟁입찰 유찰시 
재공고 입찰을 하더라도 다시 유찰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허용하던 것에서 


ㅇ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1회 유찰시에도 재공고 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ㅇ 개정령안 시행(5.1.) 이전에 입찰공고를 하였으나 시행 이후에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까지 적용범위를 넓게 인정하여 계약절차 단축의 효과를 높였다. 


[ 입찰공고기간 단축 ] 


□ 입찰공고 기간을 단축하는 긴급입찰 사유로 ‘국가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추가하였다. 


ㅇ 이와 함께 계약지침을 통해 금년 말까지 긴급입찰 발주를 의무화하여 입찰 공고기간을 최대 40일에서 5일로 단축하였다. 


[ 조달 참여기업의 부담 경감 조치 ]


□ 조달 참여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해 ‘20년말까지 한시적으로입찰·계약보증금을 50% 인하*하고, 


*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5% → 2.5%, (계약보증금) 계약금액의 10%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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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계약대가가 조달 참여기업에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검사·검수, 대금 지급법정기한을 단축하였다. 


* (검사·검수) 14일 이내 → 7일 이내, (대금지급) 5일 이내 → 3일 이내 


□ 이번 시행령안 개정으로 입찰 등 계약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되어 재정집행 확대효과가 민간 부문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ㅇ 조달 참여기업의 부담이 경감되어 코로나 19로 인한 
민생·재정여건 악화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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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전후 비교 


구 분

현행 규정

시행령 개정 이후

1. 소액 
수의계약 
한도 상향

󰋼 (물품) 5천만원 이하

󰋼 (종합공사) 2억원 이하

󰋼 (전문공사) 1억원 이하

󰋼 (전기·정보통신 등 공사) 8천만원 이하

󰋼 (물품) 1억원 이하

󰋼 (종합공사) 4억원 이하

󰋼 (전문공사) 2억원 이하

󰋼 (전기·정보통신 등 공사) 1.6억원 이하

2. 긴급 
수의계약 대상 추가

󰋼 천재·지변, 긴급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원자재의 가격급등, 긴급한 안전진단·시설물 개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추가

3. 유찰 
수의계약 요건 완화

󰋼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더라도 다시 유찰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수의계약 가능

󰋼 경쟁입찰이 1회 유찰된 경우,
재공고입찰을 하지 않더라도 수의계약 가능 

4. 긴급입찰 사유 추가

󰋼 재공고입찰,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된 일정조정, 긴급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복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

5. 입찰·계약보증금
인하

󰋼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5%

󰋼 (계약보증금) 계약금액의 10%

󰋼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2.5%

󰋼 (계약보증금) 계약금액의 5%

6. 법정기한단축

󰋼 (검사·검수) 14일 이내

󰋼 (대금 지급) 5일 이내

󰋼 (검사·검수) 7일 이내

󰋼 (대금 지급) 3일 이내



* 빨간 박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20년 말까지 한시적용(기획재정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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