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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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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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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
2020. 4. 28.(화) 조간 |
배포 |
2020. 4. 2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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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자산운용검사국 |
박용호 부국장(3145- 7620) 이장훈 팀장 (3145- 7645) |
심면 검사역 (3145- 7622) 김은지 검사역 (3145- 7696) |
제목 : 2019년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점검결과
☞ 45개 업자의 불법혐의를 적발하여 수사기관 등 통보
Ⅰ. 개 요
□ 금융감독원은 매년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 행위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영업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 일반투자자의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하고 점검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도를 운영중
Ⅱ.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점검
1 |
점검개요 |
□ (점검대상) 민원 빈발, 장기 미점검 또는 신설 유사투자자문업자(314개*)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여부에 대해 연 2회 일괄점검(‘19.10~11월‧11~12월, 총 300개) 및 암행점검(’19.10~11월‧12월중, 총 14개) 실시**
* ‘19년말 기준 전체 유사투자자문업자(1,826개) 대비 17.2%
** (일괄점검) 인터넷 홈페이지의 광고 및 게시물 내용을 점검
(암행점검) 금감원 직원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여 불법행위 여부 점검
□ (점검내용) 무인가·미등록 영업, 금전예탁 등 자본시장법 제98조 위반행위, 허위·과장 수익률 제시, 보고의무 위반* 등을 점검
* 유사투자자문업 폐지, 명칭‧대표자‧소재지 변경 등의 경우 2주 이내에 금융위원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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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점검결과 및 후속 처리 |
□ (점검결과) ’19년중 314개 업자를 점검하여 14.3%에 해당하는 45개 업자의 불법혐의를 적발하였으며 적발률은 전년(9.9%) 대비 다소 상승*
* 자본시장법 개정(‘19.7.1. 시행)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보고의무 등 위반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짐에 따라 보고의무 위반 여부를 점검하여 적발률 상승
◦ 홈페이지 광고‧게시물 내용에 대한 일제점검보다는 유료서비스에 직접 가입하여 구체적인 혐의사항을 확인하는 암행점검의 적발률이 높음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혐의 적발현황
구분 |
'17년 |
'18년 |
'19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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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대상 |
적발업체 |
적발률 |
점검대상 |
적발업체 |
적발률 |
점검대상 |
적발업체 |
적발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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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제 |
303개 |
28개 |
9.2% |
237개 |
18개 |
7.6% |
300개 |
40개 |
13.3% |
암 행 |
30개 |
15개 |
50.0% |
25개 |
8개 |
32.0% |
14개 |
5개 |
35.7% |
합 계 |
333개 |
43개 |
12.9% |
262개 |
26개 |
9.9% |
314개 |
45개 |
14.3% |
□ (주요 불법유형) 유사투자자문업자가 명칭‧대표자‧소재지 등을 변경할 시 발생하는 보고의무 위반 혐의가 가장 많이 적발(48%)되었으며,
◦ 고객에게 1:1로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미등록 투자자문·일임도 다수 적발(31%)
*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 전자우편 등에 의한 조언 제공만 가능
불법혐의 유형별 구성 |
불법혐의 유형별 위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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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혐의 |
적발 건수 |
위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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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의무 위반 |
23건 |
• 명칭, 소재지, 대표자를 변경한 후, 2주일 이내 금융위원회에 변경보고 미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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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투자자문·일임 |
15건 |
• 홈페이지 게시판, 카카오톡 채팅방 등을 통해 1대1 투자자문•일임 행위 영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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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가 투자매매·중개 |
4건 |
• (투자매매) 미리 매수한 비상장주식을 유망종목으로 추천하여 투자자에게 매도 • (투자중개) 불법선물계좌를 대여하고 수수료 수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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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 광고 |
4건 |
• “누적수익률 1,800% 달성” 등 객관적 근거·비교대상이 없는 문구로 투자자 현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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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대여 중개·주선 |
2건 |
• 홈페이지 대출중개 코너를 개설하여 주식매입자금 대출(스탁론)을 투자자에게 중개‧주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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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48건 |
(3개 업체 불법혐의 중복) |
☞ (붙임1)「유사투자자문업자 주요 불법행위 유형」참조
□ (후속처리) 점검결과 혐의가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등에 관련 내용을 旣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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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신고포상제도 운영
□ (개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일반투자자의 적극적인 제보를 장려하기 위해, 우수제보에 대한 포상제도*를 운영중
* 금감원 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 센터에 신고된 제보 내용을 연 2회 심사하여 우수제보에 대해 건당 최고 200만원의 포상금 지급
□ (포상내용) ’19년중 「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 센터」 등을 통해 신고된 제보는 300건으로, 이중 9건을 우수제보로 선정*하여 총 8.3백만원의 포상금을 지급
* (선정 기준) 혐의 내용의 구체성, 증빙자료, 적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붙임2)「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 포상금 지급 사례」참조
Ⅳ. 소비자 유의사항 및 향후계획
□ (소비자 유의사항) 유사투자자문업자의 허위·과장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회원가입 및 투자정보 활용에 신중을 기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필요
☞ (붙임3)「유사투자자문업체 이용시 투자자 유의사항」참조
□ (향후계획) 금융감독원은 위반혐의 업체에 자료제출 요구 등을 통해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혐의가 확인된 업체에 대하여는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를 이행할 예정
◦ 또한, 금융소비자의 피해예방을 위해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제보를 독려하기 위해 신고포상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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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
유사투자자문업자 주요 불법행위 유형 |
1. 금융위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투자매매·중개업을 영위하는 행위
❏ A업체는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주당 12만원에 매입한 후 해당 주식의 목표가를 주당 ‘50~60만원‘으로 전망하며 회원들에게만 ‘우선적 매수기회’를 주겠다고 현혹하고, 주당 25만원에 매도하여 막대한 차익을 거두고 회원들의 투자손실을 초래 또한, 제3자가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추천함과 동시에 해당 주식을 매수하려는 회원들에게 거래상대방, 거래가격, 매수가능 주식수 등을 지정해 주는 등 매매를 중개하면서 거래세 등 명목으로 수수료를 수취 ☞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금융투자상품 등의 투자조언만을 할 수 있을 뿐 금융투자상품 등의 매매·중개업을 영위할 수 없음 |
2. 일대일(1:1)로 투자자문을 하는 행위
❏ B업체는 유료회원들을 대상으로 1:1 주식상담 게시판을 열어 놓고 특정 주식에 대한 회원의 상담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댓글을 달거나 유선통화 등으로 매도가격, 매도시점 등에 대한 개별상담을 실시 ☞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조언을 할 수 있으나, 일대일(1:1) 투자자문을 할 수 없음 |
3. 투자자의 재산을 일임받아 운용하는 행위
❏ 투자자 甲은 C업체의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여 투자를 하고 있던 중, C업체의 대표가 직접 계좌를 운용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업체 제안에 현혹되어 본인의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 등을 업체에 제공하고 운용을 맡겼으나 90%에 가까운 투자 손실을 입음 ☞ 유사투자자문업자가 투자자의 재산을 일임받아 운용하는 행위는 불법 |
4. 주식매수를 위한 자금을 직접 대출해 주거나 대출업체를 중개·알선하는 행위
❏ D업체는 인터넷 증권방송에서 특정 비상장 주식의 매수를 추천하면서 매수자금이 부족하면 D업체의 자회사인 대부업체에서 회원들에게만 특별히 저리(低利) 대출을 해주겠다며 주식담보대출을 권유·실행 ☞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증권·금전 등을 직접 대여하거나 제3자의 대여를 중개‧알선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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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허위·과장된 수익률 광고
❏ 투자자 乙은 E업체가 유명 연예인을 광고 모델로 내세워 “연간 3,147%, 월 수익률 15% 이상”, “승률 95%”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여 업체의 투자조언에 따라 투자하였으나, 큰 손실을 입고 서비스 계약을 해지 ☞ 투자자는 과거 투자수익률이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되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이용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음 |
6. 사기적 부정거래행위
❏ F업체는 소속 임직원 일부가 회원들에게 주식종목을 추천하면 회원들의 매수로 주가가 상승한다는 것을 알고 회원들에게 추천 예정인 종목을 미리 매수한 후 가격이 오르면 매도하여 총 4,4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음 ☞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는 불법 |
7.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 영위
❏ G업체는 금융위원회(금감원)에 신고하지 않고, 전자우편을 통해 유료회원에게 고급 주식정보를 제공하는 등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 ☞ 금융위(금감원)에 신고하지 않고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행위는 불법 |
8. 기타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 불법선물계좌 대여 및 대여 알선 등 ❏ 선물·옵션 상품에 대해 회원들에게 투자조언을 하고 있는 H업체는 이벤트를 통해 회원에게는 낮은 수수료로 해외선물계좌를 대여해 줄 수 있다고 안내하면서 회원들에게 불법 선물계좌대여업체를 소개 |
◈ 제도권 금융기관 오인 상호명 사용 ❏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한 I업체는 유료회원을 모집하기 위해 업체가 운영중인 홈페이지 전면에 “금감원 등록업체, OO 투자자문”이라고 홍보 문구를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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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
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 포상금 지급 사례 |
※ 포상사례는 신고자의 신분보호 등을 위해 각색하였음
사례1 |
불법선물계좌 대여 신고 |
▣ (신고개요) C씨는 ‘금감원 정식 등록업체’, ‘1:1 투자자문’이라는 Z투자회사의 광고를 보고 유료회원(50만원)으로 가입하여 카카오톡으로 특정 주식에 대한 전망, 매입 비중, 매도 시점 및 매도가격 등 개별 상담 후 업체의 권유에 따라 주식을 매매하였는데, 크게 손해를 본 후 업체의 행위가 불법임을 알고 개별상담 내용, 계약서 및 이용료 결제 내역, 업체 정보 및 담당자 연락처 등을 포함하여 금감원에 신고 ▣ (조치결과) 확인결과 Z투자회사의 불법행위 혐의(미등록 투자자문업)가 있어 수사기관에 통보 |
사례2 |
비상장주식 매매 신고 |
▣ (신고개요) B씨는 인터넷 카페에서 장외주식전문업체라는 Y투자회사의 광고를 보고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여 비상장주식 매수를 위해 업체 측에 500만원의 매수금을 입금하여 주식을 취득, 이후 업체에서 공언한 상장예정기일이 3년 넘게 지나도록 주식이 상장되지 않자 입금 내역과 카페의 게시글 등의 자료들과 함께 금감원에 비상장주식 매매 행위를 신고 ▣ (조치결과) 확인결과 Y투자회사의 불법행위 혐의(무인가 투자매매업)가 있어 수사기관에 통보 |
사례3 |
미등록 투자자문업 신고 |
▣ (신고개요) A씨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고수익 보장, 100% 안전’ X투자회사의 광고를 보고 유료회원으로 가입한 후, 업체가 제공한 '○○○'이라는 사설 HTS를 설치하고 불법대여 선물계좌로 투자금을 입금하여 업체의 권유에 따라 해외 선물‧옵션에 투자하였는데, 사설 HTS의 입출금이 원활하지 않음에 이상함을 느끼고 해당 업체의 프로그램 등 구체적 증거와 함께 불법선물계좌 대여 행위를 금감원에 제보 ▣ (조치결과) 확인결과 X투자회사의 불법행위 혐의(무인가 투자중개업)가 있어 수사기관에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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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
유사투자자문업체 이용시 투자자 유의사항 |
유사투자자문업은 신고제로 누구나 자유롭게 사업영위가 가능
◦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되어있으나, 금융위원회에 인가받거나 등록한 금융회사가 아니며,
◦ 신고시 법정 자본금, 전문인력 확보 및 물적 설비 등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금융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사람도 자유롭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사실에 유의하시기 바람
업체의 근거없는 허위 ‧ 과장광고에 유의
◦ 유사투자자문업자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광고내용을 보면, ‘최소 OO% 수익률 보장’ 등 객관적인 근거 없이 허위‧과장된 수익률을 제시하거나 자신의 경력을 과대 포장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 투자자는 과거 투자수익률이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되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이용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음
유사투자자문업자와의 분쟁발생에 대비하여 계약내용 확인 철저
◦ 유사투자자문업자와 정보이용료(회비 포함)를 납부한 투자자 간에 분쟁이 종종 발생하므로, 이용료를 납부하기 전에 환불조건‧방법‧회수가능성 등을 철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이용료 환불 거부·지연 등과 같은 분쟁 발생시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
할인율 등에 현혹되지 말고 전화로 해지 통보 시 녹음하는 등 근거 마련
◦ 기간에 따라 할인율이 크다며 장기계약을 유도하여도 이용할 기간만 계약하고, 서비스 중단 등 계약불이행에 대비하여 신용카드 할부(3개월 이상)로 결제
◦ 해지통보는 녹음, 내용증명 우편 발송 등의 증거를 확보하여 분쟁에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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