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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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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
2020.4.27.(월) 조간 |
배포 |
2020.4.24.(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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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임 자 |
금융위 자산운용과장 고 상 범(02- 2100- 2660) |
담 당 자 |
노 소 영 사무관 (02- 2100- 2662) 윤 덕 기 사무관 (02- 2100- 26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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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본시장과장 손 영 채(02- 2100- 2650) |
허 성 사무관 (02- 2100- 26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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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산운용감독국장 박 봉 호(02- 3145- 6700) |
김 명 철 부국장 (02- 3145- 6792) 서 재 완 팀 장 (02- 3145- 6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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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산운용검사국장 최 원 우(02- 3145- 7690) |
박 용 호 부국장 (02- 3145- 7620) 이 현 덕 팀 장 (02- 3145- 7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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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본시장감독국장 이 경 식(02- 3145- 7580) |
임 권 순 팀 장 (02- 3145- 7591) |
제 목 : 「사모펀드 현황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 최종안」 발표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사모펀드 현황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의 최종안을 확정‧발표 - `20.2.14일 발표한 제도 개선방향을 토대로 각계의 의견수렴을 실시 - 모험자본 공급 등 순기능을 위해 운용의 자율성은 지속 보장하되, - “투자자보호”와 ”시스템리스크 방지”를 위해 시장규율을 확립하고 필요 최소한의 규제를 선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수립 [1. 시장규율 강화] ➊ (운용사) 내부통제 강화, 펀드재산 평가의 공정성 확보 등 ➋‧➌ (판매사/수탁기관‧PBS) 펀드 운용에 대한 견제‧감시 기능 명확화, ➍ (투자자) 정보제공 확대 [2. 투자자보호 취약구조 보완] ➊ 유동성리스크 관리를 위한 체계 마련, ➋ 복층‧순환투자구조에 대한 관리 강화, ➌ TRS 등 차입운용 펀드에 대한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 [3. 감독‧검사 강화] ➊ 감독당국 보고의무 강화, ➋ 사전예방적 검사 실시, ➌ 불건전영업행위 제재 강화, ➍ 부실운용사 적극 퇴출, ➎자율규제 기능(SRO) 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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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추진배경 및 경과 |
지속적인 사모펀드 활성화 정책*에 따라 사모펀드 시장은 비약적인 성장세를 보여 왔으나, 최근 일부 부작용을 노출하였습니다.
* (’98) 일반사모펀드 도입 → (’04) PEF 도입 → (’11) 헤지펀드 도입 → (’15) 헤지펀드‧PEF로 이원화, 진입규제 완화 → (’18~) 운용규제 일원화 추진 중
ㅇ 특히, 불완전판매, 유동성 관리 실패 및 운용상 위법‧부당행위 등에 따른 투자자 보호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DLF 대책(`19.11.14)을 통해 주로 “판매단계”에서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하는 1차 보완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DLF 대책을 통한 사모펀드 제도개선 주요내용 >
➊ 사실상 공모펀드를 형식상 사모펀드로 판매하는 것을 차단 ➋ 고난도‧고위험 사모펀드에 대한 강화된 투자자 보호장치* 적용 * 은행판매 제한, 일반투자자에게 판매시 녹취의무 및 숙려기간 부여, 개인투자자에 대한 핵심설명서 교부 의무화, 운용사‧판매사의 영업행위별 행위준칙 마련 등 ➌ 일반투자자 요건 강화(최소투자금액 1억원 → 3억원) ➍ 상품 위험도를 실질과 다르게 낮추는 행위 등 불완전판매 유도행위를 불건전영업행위로 엄정 제재 ❺ OEM 펀드에 대한 판매사 책임 및 관리감독 강화 등 |
ㅇ 이를 통해 사모펀드가 사모펀드답게 설정‧판매되고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가 자기책임 하에 투자하는 환경을 조성하여,
- 사모펀드 영역에서 다수 일반투자자 대상의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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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현 시점에서의 사모펀드 시장 현황 및 잠재위험 파악을 위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19.11~`20.1월),
ㅇ `20.2.14일, 점검결과 등을 바탕으로 시장에 나타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방향*을 발표하였습니다.
* ① 시장규율을 통한 위험관리 강화, ② 투자자보호 취약구조에 대한 보완,
③ 금융당국 감독‧검사 기능 강화
※ PEF(경영참여형 사모펀드)에 대한 실태점검도 실시 → 보완방안 마련 (☞ 참고2)
정부는 동 제도 개선방향을 토대로,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최종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ㅇ 업계, 전문가 간담회(`20.2~3월) 등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금감원, 협회(금투협회 등)와의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쳐 반영하였습니다.
ㅇ 또한, 소수의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고 모험자본 공급 역할을 하는 사모펀드 제도의 취지와
* 49인 이하 / 전문투자자 또는 3억원 이상 투자하는 적격일반투자자 대상
- 투자자 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旣 발표한 제도 개선방향을 구체화하였습니다.
ㅇ 旣 발표한 제도 개선방향 외에도 펀드 운용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장치*를 일부 추가도입하였으며(☞ 참고1),
* 장기간 환매연기‧만기연장시 집합투자자총회 개최, 자전거래 규모 제한, 일정규모 이상 펀드의 외부감사 의무화, ‘꺾기’ 등을 불건전영업행위로 엄정제재 등
-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펀드는 적격일반투자자 대상펀드보다 투자자 보호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여 적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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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제도개선 기본방향 |
< 기본방향 > ◇ 모험자본 공급 등 사모펀드 본연의 순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운용의 자율성은 지속 보장해 나가겠습니다. ◇ 각 시장참여자들의 상호감시‧견제 등 시장규율 기능을 통해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ㅇ 실태점검 결과 발견된 투자자 보호에 취약한 펀드 구조가 나타나지 않도록 선별적으로 필요 최소한의 규제를 도입하고 ㅇ 특히 적격일반투자자 대상펀드의 경우, 전문투자자(기관 포함)만을 대상으로 하는 펀드보다 강화된 투자자 보호장치를 적용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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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추진방안 |
가. 시장규율을 통한 위험관리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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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자산운용사) - 내부통제 및 중요 의사결정구조 강화 - 펀드재산 평가에 대한 공정성 확보 - 손해배상능력 확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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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판매사) 불합리한 펀드 운용에 대한 견제기능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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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수탁기관‧PBS) 펀드 운용에 대한 감시‧관리 책임 명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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➍ (투자자) 정보제공 확대 - 표준화된 투자설명자료를 통한 상품설명의무 강화 - 분기별 자산운용보고서 등 정기적 운용정보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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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취약구조 보완 |
다. 감독‧검사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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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유동성리스크 관리를 위한 체계 마련 ➋ 복층‧순환투자 구조 펀드에 대한 관리 강화 ➌ TRS 등 차입운용 펀드에 대한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 |
➊ 감독당국 보고의무 강화 ➋ 사전예방적 검사 실시 ➌ 불건전영업행위 제재 강화 ➍ 부실운용사 적극 퇴출 ➎ 자율규제 기능(SRO) 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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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세부 추진방안 |
가 |
시장규율을 통한 위험관리 강화 |
< 시장참여자 역할 강화를 통한 시장규율 체계 확립 > |
1. 운용사 |
운용사 내부통제 및 중요 의사결정구조를 강화하겠습니다.
ㅇ 전문사모운용사에 특화된 내부통제‧위험관리 check- list를 제공(협회)하고, 이행내역을 감독당국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운용규모 2천억원 이상 운용사 → 금감원 보고 / 그 외 운용사 → 협회 자율점검
ㅇ ‘적격 일반투자자 대상’ 사모펀드가 일정기간(예: 3개월) 이상 환매연기‧만기연장시 집합투자자총회 결의를 거치도록 개선합니다.
펀드재산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ㅇ 펀드 편입 비시장성 자산(시가가 없는 자산)*의 공정가액 평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2분기, 금감원 주관으로 TF 구성 예정)
* 비상장주식 및 출자금, 주식관련사채(CB, BW 등) 및 일반사모사채, 대출채권 등
ㅇ 자전거래시, 신뢰할만한 시가가 없는 모든 자산에 대한 독립기관(회계법인 등) 평가를 의무화*하고, 자전거래 규모도 제한**합니다.
* 투자자 전원의 동의를 받는 등 투자자보호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경우는 제외
** 月 자전거래 규모를 직전 3월 평균수탁고의 20% 이내로 제한 / 투자자 전원 동의가 있는 경우는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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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또한, 일정규모 이상* 사모펀드는 외부감사가 의무화**됩니다.
* 자산총액 500억원 초과 또는 자산총액 300억~500억원이면서 6개월내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발행한 경우
** 단,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투자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제외
전문사모운용사가 금융사고 발생시의 손해배상책임 능력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현행) 최소유지자본금(7억원)만 적립 → (개선) 수탁고에 비례(0.03%)하여 추가적립
2. 판매사 |
□ ‘적격 일반투자자’에 펀드 판매시, 판매사가 불합리한 펀드 운용에 대한 감시‧견제 기능을 수행토록 판매사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ㅇ 판매사는 판매前 단계에서 투자설명자료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 운용사 제공자료 활용시, 판매사가 적정성(예: 규약상 내용과의 일치여부, 투자위험 설명의 적정성 등)을 검증하는 내부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
ㅇ 판매後에는 펀드가 투자설명자료상 나타난 투자전략 및 자산운용방법에 맞게 운용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 문제발견시 운용사에 시정요구, 운용사 불응시에는 감독당국 보고
3. 수탁기관 및 PBS증권사 |
□ ‘적격 일반투자자’ 대상 사모펀드에 대한 수탁기관 및 PBS 증권사의 관리‧감시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겠습니다.
ㅇ 사모펀드 재산을 수탁받은 신탁회사와 PBS에 운용사의 운용상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감시기능*이 부여됩니다.
* 펀드운용의 법령‧규약‧투자설명자료 위반여부 확인 → 위반확인시 운용사에 시정요구, 운용사 불응시 감독당국 보고
※ 수탁업무 재위탁시에는 원칙적으로 최초 수탁기관이 감시기능 수행
ㅇ 이와 더불어, PBS는 사모펀드에 제공한 레버리지(TRS 포함) 수준을 평가하고, 리스크 수준을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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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투자자 |
‘적격 일반투자자’에 대한 상품 설명의무를 강화하겠습니다.
ㅇ 투자설명자료를 표준화하여 핵심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 (기본) 투자전략, 주요 투자대상, 유동성 리스크 + (추가) 복층구조 펀드의 최종 기초자산 등
ㅇ 운용사가 투자설명자료에 기재된 내용을 위반하여 펀드 운용시 불건전영업행위로 엄정 제재하겠습니다.
운용사가 ‘적격 일반투자자’에 대해 분기별로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주요 기재사항) 투자대상자산 현황 및 기준가격, 유동성 리스크 현황 및 관리방안, 복층구조펀드의 최종기초자산, 차입운용 펀드의 위험 등
나 |
투자자보호 취약구조에 대한 보완 |
상환‧환매에 제약을 초래하는 만기 미스매치 구조에 대한 유동성 리스크 관리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공‧사모 공통).
ㅇ 개방형 펀드는 유동성 stress- test를 실시(최소 연 1회)하고, 테스트 시나리오별 유동성 리스크 비상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 리스크 대응방안, 운용사‧수탁기관‧투자자‧사무관리사 등의 소통‧협력방안 등
※ 스트레스테스트 표준모형(금감원‧협회 주관으로 마련‧제시)에 따라 `20.4분기부터 시범실시(약 1년) → 이후 의무화 추진
ㅇ ‘적격 일반투자자’ 대상 펀드는 비시장성 자산(시가가 없는 자산)에 대한 투자비중이 50% 이상인 경우 개방형 펀드 설정이 금지되며,
- 폐쇄형 펀드로 설정하더라도, 펀드자산의 가중평균 만기* 대비 펀드 만기가 짧은 경우 펀드설정을 제한합니다.
* 개별 자산별 현금화 가능시점을 만기로 하고, 상장주식 등 즉시 현금화 가능한 자산은 만기를 ‘0’으로 반영 / 부동산 등 실물자산은 만기산출 대상에서 제외
ㅇ 유동성위험 관련 투자자 정보제공 및 감독당국 보고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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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층‧순환 투자구조 펀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ㅇ 복층‧순환구조 정보*를 투자자에게 충실히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투자구조, 최종 기초자산, 해당구조에 따른 비용‧위험 정보 등
ㅇ 복층 투자구조를 이용한 공모규제 회피를 차단*하고, 복층 투자구조의 만기 미스매치에 대한 유동성 규제**를 도입하겠습니다.
* 피투자펀드의 투자자 수를 해당 펀드에 실질적으로 투자한 모든 자사펀드의 투자자 수까지 합산 / 단, 일시적인 여유자금(idle money) 운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는 제외
** ① 개방형펀드가 폐쇄형펀드를 편입시, 편입한 폐쇄형펀드를 비시장성 자산으로 분류 → 비시장성 자산 50% 이상인 일반투자자 대상 펀드는 개방형펀드로 설정 제한
② 폐쇄형펀드의 경우, 만기가 더 긴 他펀드 편입 등으로 펀드만기보다 펀드자산의 가중평균 만기가 길어지는 것을 제한
ㅇ 한편, 자사펀드간 상호 순환투자 및 이를 회피하기 위해 타사펀드를 활용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TRS 등 차입을 통해 레버리지를 확대하는 펀드에 대한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ㅇ TRS 등 차입운용 펀드의 투자자 위험고지를 강화*하겠습니다.
* ① 차입을 통한 운용여부 및 차입한도를 집합투자규약에 사전 반영(→ 차입에 동의하는 투자자만 투자, 규약상 한도를 초과하여 차입시 투자자 전원의 동의 要)
② 선순위자(채권자) 존재로 인한 손실확대 가능성 등을 투자자에게 충실히 고지
ㅇ TRS 계약을 통해 일으킨 레버리지를 사모펀드 레버리지 한도(순자산 400% 이내)에 명확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현행) 거래종료 후 증권사에 지급해야 하는 평가손익만 반영 → (개선) TRS 계약을 통해 취득한 기초자산의 가치까지 레버리지로 반영
ㅇ 레버리지 목적 TRS 계약시, 거래상대방을 전담계약을 체결한 PBS로 제한(→ 레버리지 정보 집중)하고, PBS가 사모펀드 레버리지 리스크 관리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또한, TRS 계약 조기종료시 3영업일 전까지 거래당사자간 합의를 의무화*하여 펀드 운용의 안정성을 제고하겠습니다.
* 사전에 정한 조기종료 사유(허위자료 제공, 펀드재산 압류 등) 이외의 경우에는 계약종료 절차를 강화하여 펀드운용의 안정성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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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금융당국 감독‧검사 강화 |
상시 모니터링을 위한 감독‧검사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ㅇ 적시에 충분한 현황파악이 가능하도록 운용사의 감독당국 보고의무를 강화*하고,
* 펀드 영업보고서 제출주기 단축(반기 → 분기) 및 기재내용 대폭 보강
ㅇ 금감원은 운용사 동향, 펀드 판매동향 등의 모니터링을 통해
이상 징후* 발견시 사전 예방적인 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 (예) ①자본금 대비 운용규모 급증 운용사, ②리테일 판매량 급증 펀드, ③고위험 펀드(예: 비시장성 자산 비중↑)가 많은 운용사, 수수료가 과도한 펀드 등 집중검사
ㅇ 또한, 꺾기(펀드자금 투자를 조건으로 자사펀드 가입 강요), 1인 펀드 금지규제 회피행위 등을 불건전영업행위로 제재하겠습니다.
부실 전문사모운용사는 적극 퇴출해 나가겠습니다.
ㅇ 이를 위해 자본금 유지요건(7억원) 미달 등 부실 전문사모운용사*를 Fast- track**으로 퇴출할 수 있는 등록말소제를 도입하겠습니다.
* 자기자본 유지요건 위반 후 6개월 유예기간 내 미충족, 인력요건 6개월 미충족 등 검사절차 없이 확인 가능한 객관적 사유에 해당하는 운용사
** 검사‧제재심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히 금융위에 상정‧퇴출
금융투자협회의 자율규제 기능(SRO)을 활성화하겠습니다.
ㅇ 향후 협회는 사모펀드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취약요인을 금감원과 공유(매월)하게 됩니다.
* 펀드 유동성, 복층투자구조, TRS, 투자자 관련 자료 등을 확보
ㅇ 또한, 전문사모운용사에 특화된 내부통제‧위험관리 check- list를 제공하고 매년 이행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 취약사(연 20사 내외)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ㅇ 아직 협회의 자율규제를 받지 않는 비회원 운용사들의 협회 회원가입도 적극 유도*해 나갈 예정입니다.
* 회원사 인센티브 제공(공시 및 광고‧약관심사시 비용 차등 등), 비회원사 금감원 모니터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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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향후 추진계획 |
법령 개정이 불필요한 사항*은 최대한 조속히 시행하겠습니다.
* ①비시장성 자산에 대한 공정가액 평가기준 마련, ②부실 전문사모운용사에 대한 신속한 검사, ③사전 예방적 검사시스템 구축, ④자율규제기능 활성화 등
법령 개정사항 중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신속한 이행이 필요한 사항*은 개정 前까지 감독행정(행정지도 등)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 ①운용사 내부통제‧위험관리 check- list 제공, ②투자설명자료 표준화, ③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④비시장성자산 비중 50% 이상 리테일펀드의 개방형 설정 제한
법령 개정사항의 경우 금년 2분기 중 입법예고를 실시하겠습니다.
< 금융 용어 설명 > ▪PBS(Prime Brokerage Service) : 증권사가 사모펀드 운용에 필요한 증권대차, 신용공여, 펀드재산의 보관·관리 등 일련의 서비스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업무 ▪복층‧순환 투자구조
▪TRS(Total Return Swap) : 증권사가 일정 증거금을 담보로 주식‧채권‧메자닌 등 자산을 운용사 대신 매입해주는 스왑 계약 → 증거금(담보)을 초과한 자산 매입분은 펀드가 증권사로부터 일종의 ‘대출’을 받는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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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최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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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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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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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
당초 발표내용(`20.2.14.) 대비 추가‧구체화 사항 |
1. 의견수렴 과정 등에서 제기된 개선방안을 추가
적격일반투자자 대상 사모펀드 환매연기시 집합투자자총회를 개최(3개월 이내)하여 환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의무화
* 환매대금 지급시기‧방법, 추가환매연기 기간 등 (공모펀드는 기적용중)
자전거래 규모를 자산의 일정비율 이내(20%)로 제한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외부감사 의무화
* 외부감사 대상 공모펀드와 동일한 기준 적용(자산총액 500억원 초과 등)
운용사가 투자설명자료에 기재된 내용을 위반하여 펀드재산을 운용하는 경우 불전전영업행위로 제재
꺽기(펀드자금 투자를 조건으로 상대방에게 자사펀드 가입 강요), 1인 펀드 설정금지 규제회피 행위* 등을 불건전영업행위로 제재
* 펀드 수익자 수 산정시 자사펀드를 제외, 이를 회피하여 타사펀드를 통해 교차가입
2. 기발표된 제도개선 방향의 내용을 구체화
적격일반투자자 대상 펀드를 판매한 판매사의 펀드 운용 관련 점검의무*를 판매단계별로 명확화
* (판매前) 투자설명자료 적정성 검증, (판매시) 투자설명자료를 충실히 설명, (판매後) 투자설명자료상 투자전략‧자산운용방법에 맞게 운용되는지 점검 등
TRS 계약의 조기 종료시 3영업일 전까지 거래당사자간 합의를 의무화하는 등 일방적인 유동성 회수 방지 방안을 구체화
금투협회의 자율규제 기능(SRO) 강화 방안* 마련
*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취약요인을 금감원과 수시 공유, 전문사모운용사에 특화된 내부통제‧위험관리 check list 제공 및 취약사 컨설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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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
PEF 실태점검에 따른 제도개선 추진방안 |
< 실태점검에 따른 주요 시사점 > ➊ Capital call 방식을 통해 투자하는 PEF의 특성을 편법적으로 활용하여 증여 등 수단으로 이용하거나, - 최소출자금(3억원) 규제를 회피(이면계약, 짧은 출자의무기간)할 개연성 존재 ➋ PEF 제도 운영상 일부 미흡한 부분*도 존재 * 핵심운용인력 중 일부가 자산운용업무와 무관한 경력 보유, GP(PEF를 운용하는 업무집행사원) 현황에 대한 정확한 확인 곤란, 일부 PEF가 보고의무 미이행 |
1. 현행 PEF를 “기관전용사모펀드”로 전환※
※ 전문투자형(헤지펀드)과 경영참여형(PEF)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운용규제를 일원화하는 “사모펀드 체계개편 방안(`18.9.27. 발표)” 지속 추진
□ PEF를 “기관전용사모펀드*”로 전환하여 개인의 투자를 제한
* 기관투자자(국가, 한은, 금융기관, 연기금‧공제회 등)로부터만 자금조달 가능
ㅇ 개인이 투자 가능한 일반사모펀드(현행 헤지펀드)는 금융기관이 운용하는 펀드로서 금융당국이 관리‧감독* 기능 수행
* 운용사 검사‧감독,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등 / 일반사모펀드는 Capital call 방식으로 운영되지 않아 최소출자금액(3억원) 회피 우려 없음
➡ 투자자에 의한 편법 활용 문제 해소 가능
2. 실태점검시 발견된 일부 미비점에 대한 보완 추진
PEF 운용인력에 대한 자격요건* 신설
* (현행) 자격요건 부재 → (개선) 전문사모운용사‧창투사 등에 준하여 관련업무 경력요건 또는 투자자산운용사 취득요건 등 신설
GP 등록요건 변경*시 변경등록 의무를 신설
* 소재지, 임원, 상근 운용인력 등 핵심사항에 대한 변경시 보고의무 부과
PEF의 감독당국 보고의무 준수상황을 점검*하고, GP 등록심사시 실지점검**을 실시하는 등 PEF 및 GP에 대한 감독 강화
(PEF 출자약정 규모, GP의 전문성 등을 고려해 점검대상 선정)
* 설립‧변경‧경영권 참여 관련 보고기한 준수여부 및 보고내용의 충실도 등 점검
** 운용인력의 실제 상근여부, 등기부등본상 본점소재지와의 일치여부 등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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