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
|
2020. 4. 16.
금 융 위 원 회
금 융 감 독 원
|
|||||||||||
Ⅰ. 검토 배경 1 Ⅱ. 금융규제 유연화 기본 방향 2 Ⅲ. 세부 방안 3 1. 자본 적정성 규제 3 2. 유동성 규제 7 3. 자산 건전성 규제 11 4. 면책 등 12 Ⅳ. 기대 효과 15 Ⅴ. 향후 계획 16 〔별첨1〕금융업권별 기대 효과 17 〔별첨2〕세부 방안별 조치 필요사항 및 적용 기한 20 |
Ⅰ. 검토 배경 |
□ G20, 바젤위원회 등 국제기구 및 세계 각국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금융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
ㅇ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 국은 바젤위원회 권고에 따라 강화된 금융규제 체계(바젤Ⅲ*)를 도입하여 은행 등 금융회사에 적용 중
* 은행 최소자본비율 강화, 유동성비율 규제 · 레버리지비율 규제 도입 등
ㅇ 그 결과, 위기 상황 발생시 금융시스템의 복원력이 향상된 반면, 금융규제의 경기순응성으로 인해 위기 대응을 위한 탄력성은 저하
ㅇ 이러한 점을 감안, FSB는 각 국이 코로나19에 대응하여 금융규제를 유연화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각국도 유연화조치 발표
* (금융안정위원회(FSB)) 각국의 권한당국이 코로나19에 대응하여 현행 국제기준의 틀 내에서 유연성을 발휘할 것을 권장 (3.20)
* (美 FRB, EU ECB) 위기상황에서 실물경제 지원기능 제고를 위해 은행이 유동성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유동성비율이 규제비율를 하회할 수 있다고 발표
□ 국내에서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실물경제에 원활히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 유연화 필요성이 제기
ㅇ 정부는 코로나19에 대응하여 금융권 중심으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100조원+@규모)을 마련하여 신속히 추진 중
ㅇ 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금융회사들은 적극적으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자본·유동성규제 등 금융규제의 한시적 완화를 요청 중
* (예) 은행의 경우 채안·증안펀드 출자, 코로나 피해기업 대출 만기연장 등으로 유동성비율(LCR)이 하락
⇒ 국제 동향 및 국내 금융권의 실물경제 지원 역량 강화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을 강구할 필요 |
- 1 -
Ⅱ. 금융규제 유연화 기본 방향 |
< 기본 원칙 >
필요성 ㅇ 실물경제 지원을 위해 “필요한 규제에 한해 필요한 수준으로” 적용 |
한시성 ㅇ 원칙적으로 한시적 유예를 적용하고 원상회복에 충분한 유예기간 부여 |
신속성 ㅇ 적극적 법령해석 등 시행 가능한 조치부터 先추진 |
효과성 ㅇ 집행과정의 병목현상이 없도록 현장애로 적극 해소 |
|
< 주요 방안 >
자본 규제 |
유동성 규제 |
영업 규제 등 |
· 증안펀드 출자 자본부담 경감 |
· 유동성커버리지비율 한시적 완화 |
· 만기연장 대출 건전성분류 유지 |
· 은행권 국제기준 시행시기 조정 |
· 예대율 규제 한시적 완화 |
· 공시기한 등 미준수 제재 면제 |
· 증권사 NCR규제 한시적 완화 |
· 보험사 유동성 평가기준 한시적 완화 |
· 카드사 레버리지 한도 확대 |
· 지주 자회사간 신용공여한도 한시적 완화 |
· 산은 순안정자금조달비율 한시적 적용 유예 |
· 저축은행 영업구역내 의무여신비율 한시적 적용 유예 |
|
◇ 코로나19에 대응하여 금융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ㅇ ❶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실물경제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및 ❷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금융회사 역량 강화 |
- 2 -
Ⅲ. 세부 방안 |
기본 원칙 |
||
◇ (필요성) 실물경제 지원을 위해“필요한 규제에 한하여 필요한 수준으로”적용 * 금융회사 건전성 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금융시스템과 관련한 핵심적·본질적 규제 유연화는 지양 * 실물경제 지원 규모, 건전성 현황 및 관리 필요성 등에 따라 금융업권별로 유연화 수준을 차등 적용 ◇ (한시성) 위기지속시간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한시적 유예 적용 * (상황 종료시) 원상회복에 충분한 유예기간 부여 * (상황 지속시) 유예기간 연장, 유연성 확대, 필요시 영구적 규제 완화 ◇ (신속성) 시행 가능한 조치부터 우선 추진 ㅇ 적극적 법령해석, 법령상 정부의 규제유예 권한 등 정책수단 활용 ◇ (효과성) 집행과정의 병목현상이 없도록 면책 등 현장애로 적극 해소 ㅇ 규제유연화가 금융회사의 적극적 역할로 연결되도록 사전·사후 관리 |
가 |
|
자본 적정성 규제 |
(공통*) 증권시장안정펀드에 출자하는 금융회사의 자본부담 경감 |
* 은행, 증권, 보험
ㅇ 증권시장안정펀드(이하“증안펀드”)에 참여하는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금융회사는 펀드출자에 따른 자본부담*을 우려
* “출자금액×위험가중치(위험값)”에 비례하는 수준의 추가 자본적립 의무 발생
➡ 적극적 유권해석(은행), 신속한 규정개정(보험, 증권)을 통해 증안펀드 출자 금융회사의 자본적립 부담을 경감
- (은행) 특정 경제분야 지원(주식시장 안정) 목적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일반적인 주식 보유 대비 1/3의 위험가중치 적용 (300%→100%) [법령해석 발급(4월)]
- 3 -
< 현행 규정 > ㅇ 은행이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기초자산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함이 원칙 → 기초자산이 상장주식이라면 300%(상장주식 위험가중치)의 위험가중치 적용 ㅇ 다만, 예외적인 경우* 상장주식의 위험가중치를 100%로 적용할 수 있음 [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 [별표3] 134.바(2)] * ①특정 경제분야의 지원을 목적으로 ②정부가 투자금액에 대해 보조하고 ③정부의 감독하에 지분율이나 투자지역 등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는 법적 절차에 따른 주식 등을 보유하는 경우 |
- (보험,증권) 증안펀드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증안펀드 출자액에 적용되는 위험값을 일반 ETF 투자 대비 하향 조정
(보험 : 8~12% → 6%, 증권 : 9~12% → 4.5~6%) [시행세칙 개정(4월)]
* 정책적 지원(세제혜택 등)이 수반되어 일반적인 ETF 투자에 비해 손실발생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
(은행) 「바젤Ⅲ 최종안」중 신용리스크 산출방법 개편안 조기 시행 |
ㅇ 바젤위원회는 은행 BIS비율 산출시 적용하는 신용리스크 산출방법 등을 개편하는 「바젤Ⅲ 최종안」*을 ’23년까지 시행할 것을 권고
* BCBS, "Basel Ⅲ : Finalising post- crisis reforms" ('17.12월)
· 당초 이행시기를 ’22년까지로 권고(’17.12월)하였으나 최근(’20.3.27일) ‘23년까지로 연기
- 신용리스크 산출방법 개편안은 기업대출에 대한 자본규제 준수부담을 경감*하여 은행의 자금공급 여력 확충에 기여할 전망
* ①기업대출 부도시 손실률 하향조정(무담보:45%→40%, 부동산담보:35%→20%), ②신용등급이 없는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 하향(100%→85%) 등
➡ 「바젤Ⅲ 최종안」 중 신용리스크 산출방법 개편안을 이행기한보다 앞당겨 ’20.2분기부터 시행(’20.6월말 BIS비율 산출시부터 적용 가능)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4.8일)]
* 조기 시행으로 국내은행 평균 BIS비율이 0.8%p 상승
[’18년말 기준 은행별 자체 추정 내용을 집계한 결과(금감원)]
- 4 -
(은행) 시스템적 중요은행* 선정대상에서 소규모 지방은행 제외 |
* D- SIB: 바젤Ⅲ 규제 중 하나로 시스템적 중요도가 높은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에 추가자본적립의무를 부과
ㅇ 현재는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회사 소속 子은행을 규모와 상관없이 D- SIB으로 선정하고 추가 자본적립의무(1%p) 부과
* 은행지주회사 등을 대상으로 시스템적 중요도를 평가하고 지주사가 D- SIB으로 선정된 경우 자은행들도 일률적으로 D- SIB으로 선정
➡ 소규모 지방은행을 시스템적 중요은행 선정에서 제외*하고 추가 자본적립의무(1%p) 면제[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6월)]
* 은행지주 소속 자은행에 대한 시스템적 중요도를 별도 평가하여 중요도가 낮은 자은행은 D- SIB으로 선정하지 않도록 변경
(은행) 「거액 익스포져 한도 규제」시행시기 연기 |
ㅇ 바젤위원회는 거액여신에 따른 편중위험 완화를 위해 ’19년부터 「거액 익스포져 한도 규제」*를 시행할 것을 권고 (’14.4월)
* 연계된 거래상대방별 익스포져를 기본자본의 25% 이내로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우리나라는 ‘19.3월부터 행정지도 실시하고 규제화 시기 검토 중
- 은행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 한도에 근접한 기업에 대한 여신 축소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시행시기 연기를 요청
➡ 은행들의 기업자금 공급 제약 우려 등을 감안하여 정식규제 시행 시기를 ’21년 이후로 연기
* 구체적 시행시기는 코로나19에 따른 금융회사의 자본건전성, 기업 자금조달에 미치는 영향, 국제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추후 결정
- 5 -
(증권) 기업 대출채권에 대한 NCR* 규제 완화 |
* 순자본비율(NCR)=[영업용순자본- 총위험액(보유자산×위험값)]/필요유지자기자본
ㅇ 현행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대출금은 0%~32%(거래상대방 위험값 적용), 일반 증권사의 대출채권은 100%의 위험값 적용
*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자기자본의 200%이내(신용공여 추가한도 100%는 중소기업 및 기업금융업무 관련 신용공여로 한정)에서 기업 직접 대출 가능
일반 증권사는 기업 직접 대출은 불가능(기업금융업무 관련 대출은 가능)하나 대출채권·사모사채 매입은 가능
- 기업에 대한 증권사의 자금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전성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할 필요
➡ 9월말까지 신규 취급*한 기업(부동산 관련 법인은 제외) 대출채권에 대해 만기(최대 2년)까지 위험값 산정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
* 만기 도래분에 대한 만기연장 또는 재취득의 경우도 포함
** ⑴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9월말까지 신규 취급한 기업 대출금에 대해 신용위험값 하향조정(0~32%→0~16%)[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개정(4월)]
⑵증권사가 9월말까지 신규 취급한 대출채권(대출금∙사모사채·매입대출채권)에 대해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위험값 100%)하는 대신 거래상대방별 신용위험값(0~32%) 적용[금융투자업규정 개정, 금융위 의결(4월)]
- 특히, 일정 규모 내*의 중소‧벤처기업 대출채권에 대해서는 영구적으로 위험값 하향 조정[100%→0%~32%(거래상대방별 신용위험값 적용)] [금투업규정 개정(6월)]
* 예 : 일반 증권사 자기자본의 50% 이내
(지주) 지주회사 자회사간 신용공여 한도 한시적 완화 |
ㅇ 현행 금융지주회사법령은 지주회사의 자회사간 신용공여 한도를 원칙적으로 자기자본의 10%로 제한*
* 자회사의 다른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 자기자본의 10%
자회사의 다른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의 합계액 : 자기자본의 20%
- 코로나 19로 인한 신용경색으로 지주사 내 자회사간 신용공여 확대 필요성 제기
- 6 -
➡ 코로나19로 자금이 부족한 자회사에 대한 다른 자회사의 신용공여 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감독규정 개정, 금융위 의결(5월)]
* 자회사의 다른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 (자기자본의) 10% → 20%
자회사의 다른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합계 : (자기자본의) 20% → 30%
** 금융위가 급격한 경제여건의 변화 등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는 경우
나 |
|
유동성 규제 |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한시적 완화 |
* 고유동성자산 / 향후 30일간 순현금유출액 ≥ 외화 80%, 통합 100%
ㅇ 은행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3.19, 3.24)등에 참여하여 실물경제 및 금융시장 안정을 지원 중
- 은행이 보유중인 고유동성자산을 위기대응과정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LCR 규제비율을 한시 완화할 필요
* 미국·EU 등의 금융당국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은행이 실물경제 지원 과정에서 LCR 규제비율을 하회하는 것을 허용
➡ 금융위의 LCR규제수준 변경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외화 LCR, 통합 LCR 규제비율을 ’20.9월말까지 하향 조정
- 외화 LCR : 9월말까지 80%에서 70%로 인하
- 통합 LCR : 9월말까지 100%에서 85%로 인하
* 금융위는 급격한 경제 여건의 변화 또는 국민생활 안정 목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LCR 규제비율을 변경할 수 있음[은행업감독규정 26조(원화 LCR), 63조의2(외화 LCR)]
- 7 -
(은행) 예대율* 한시적 적용 유예 및 개인사업자대출 가중치 조정 |
* 원화 대출금(가계대출×1.15+개인사업자대출×1+법인대출×0.85) / 원화 예수금 ≤ 100%
ㅇ 은행의 신규대출 및 기존대출 만기연장 등 실물경제 지원과정에서 대출규모가 증가할 경우 예대율 준수가 어려울 가능성
- 특히, 소상공인(개인사업자) 대출의 경우 중소기업 등 법인대출에 비해 높은 가중치가 적용되어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제약할 우려
➡ ’21.6월말까지 5%p 이내의 예대율 위반에 대해서는 제재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조치의견서 및 법령해석 발급
* 위반시에도 경영개선계획 제출 요구 등의 제재 면제(비조치의견서), 경영건전성을 크게 저해하는 의무 경영공시 대상이 아님을 확인(법령해석) (4월)
- 아울러, 금년중 취급한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하향 조정(100%→85%) [은행업감독규정 개정(5월)]
* 단, 주택시장으로의 자금유입 방지를 위해 개인사업자·법인 대출 중 “신규” 주택임대업·매매업 대출에 대한 가중치는 가계대출과 동일수준(115%)으로 항구적 상향 조정
(산은)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 한시적 적용 유예 |
* NSFR1) = |
안정자금가용금액2) (부채, 자본 x 가중치) |
≥ 100% |
안정자금조달필요금액3) (자산 x 가중치) |
||
1) 순안정자금조달비율 : Net Stable Funding Ratio 2) 안정자금가용금액 : 부채·자본항목 중 향후 1년 이내 이탈가능성이 낮은 자금 → 소매예금: 95% 인정, 채권: (만기 1년 미만) 50%, (만기 6개월 미만) 0% 인정 3) 안정자금조달필요금액 : 자산항목 중 1년 이상의 안정적인 자금조달이 요구되는 금액 |
ㅇ 산은은 코로나19 관련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에 따라 산금채로 자금을 조달하여 대규모 자금을 공급
- 채권은 소매예금과 달리 안정자금 인정비율이 높지 않아 대규모 산금채 발행 이후 산업은행의 NSFR이 하락할 전망
➡ 산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21.6월말까지 10%p 이내 위반에 대해서는 제재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조치의견서 발급(4월)
*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에 따라 시중은행 대비 대규모 자금을 공급중이며 전체 부채 중 산금채를 통한 조달비중이 높음
- 8 -
(보험) 채안·증안펀드 출자자금 조달을 위한 RP 허용 |
ㅇ 채안·증안펀드에 출자하는 보험회사가 RP 매도를 통해 출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지 불분명
- 현행 규제*는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 또는 적정 유동성 유지 목적으로만 차입을 허용
* 보험업법 시행령 제58조
➡ 채안·증안펀드는 수익 목적이 아니라 시장안정을 위해 일시적으로 운영되는 것이므로 유동성 유지 목적이 인정된다는 법령해석 발급(4월)
(보험) 경영실태평가 중 유동성 평가기준 한시적 완화 |
ㅇ 보험업권은 법규상 유동성 관련 규제비율은 없으나, 경영실태평가(RAAS) 항목 중 하나로 평가
* RAAS(Risk Assessment Application System) 계량평가 중 유동성 평가 지표
유동성비율 |
유동성리스크비율 |
||||
유동성자산(잔존 3개월) |
발생가능한 지급보험금 |
||||
평균지급 보험금(3개월) |
유동성자산+보완유동성자산*0.3 |
- 코로나19로 인한 영향과 채안·증안펀드 출자 참여 등을 감안하여 유동성 평가 기준의 한시적 유연화 필요
➡ 9월말까지 보험사 경영실태평가 시 유동성 지표의 평가등급을 1등급씩 상향 적용(2~4등급 및 일부 5등급 → 1~4등급 부여)
- 9 -
(여전, 저축) 유동성비율* 한시적 적용 유예 |
* 90일 이내 만기도래 유동성자산/90일 이내 만기도래 유동성부채 ≥ 100%
ㅇ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로 유동성 자산이 예측치 않게 감소하여 유동성비율 위반 가능
➡ 코로나19 피해기업 만기연장*으로 인한 10%p이내** 위반에 대해 '21.6월말까지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조치 의견서 발급(4월)
* 4.1일 발표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에 따른 지원대상
** 추후 만기연장 상황을 보아가며 조정 가능
*** (여전) 경영개선조치, (저축) 임직원 제재 등 행정처분
(저축, 상호) 예대율* 한시적 적용 유예 |
* 대출금 / 예수금 ≤ (저축은행) ’20년: 110%, ’21년: 100% (상호금융) 80~100%
ㅇ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로 규제비율에 근접한 일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조합의 예대율 준수가 어려울 가능성
➡ 코로나19 피해기업 만기연장*으로 인한 10%p이내** 위반에 대해 '21.6월말까지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조치 의견서 발급(4월)
* 4.1일 발표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에 따른 지원대상
** 추후 만기연장 상황을 보아가며 조정 가능
*** (저축・상호) 임직원 제재 등 행정처분
- 10 -
다 |
|
자산 건전성 규제 |
(공통*)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출에 대한 건전성 분류기준 유지 |
* 은행, 보험, 여전, 저축, 상호
ㅇ 전 금융권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에 따라 대출 건전성 분류 하향*(충당금 적립) 및 미수이자의 수익 인식 가능성**을 우려
* 채무재조정 여신의 경우 채권가치 감소가 경미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고정이하”로 분류(은행업감독규정)
** 차주로부터 채무를 일부라도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자수익으로 인정되지 않음(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출에 대해 ①기존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을 유지(충당금 추가 적립 불요)할 수 있고, ②미수이자를 회계 상 이자수익으로 인식 가능하다는 법령해석 발급(4월)
* 코로나19에 따른 일괄적인 상환일정 변경일 뿐 개별 차주의 상환능력 악화에 따른 원리금 감면이 아니므로 채권의 현저한 가치변화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움
(여전) 폐업중인 개인사업자 대출 관련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개선 |
ㅇ 현행 여전업감독규정은 “폐업중인 개인사업자”에 대한 채권을 일률적으로 “고정 이하”로 분류하도록 규정
- 이에 따라, 연체이력이 없고 상환능력이 충분한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도 “폐업 중”이라면 무조건 “고정 이하”로 분류
* 반면, 저축은행·상호금융권은 해당 개인사업자의 연체이력, 다른 소득 유무 등 원리금 회수가능성을 고려하여 “요주의 이상”으로 분류 가능
➡ 폐업중인 개인사업자라도 미래 원리금 회수가능성이 충분한 경우 대출채권을 요주의 이상으로 분류 가능하도록 개선[여전업감독규정 개정(5월)]
- 11 -
라 |
|
면책 등 |
(공통*) 재난상황시 업무처리에 대한 금융회사 임직원 면책 강화 |
* 은행, 보험, 여전, 저축, 상호, 금투 등
ㅇ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서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제재에 대한 우려없이” 적극적으로 피해기업 지원 등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면책 원칙을 명확히 정립할 필요
➡ 면책 대상, 요건, 절차에 있어 합리적이고 투명한 면책시스템을 구축*하여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뒷받침[검사및제재규정 개정(4.16)]
* (대상) 재난상황에서의 피해기업 지원 등을 명확하게 면책대상으로 지정
(요건) 중대한 절차상 하자 등이 없으면 고의·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
(절차) 금융회사 임직원의 면책 신청권 보장 등
(공통*) 경영공시·보고 기한 미준수에 대한 제재 면제 |
* 은행, 보험, 여전, 저축, 상호, 금투 등
ㅇ 코로나19로 금융회사들이 불가피하게 법령상 경영공시·업무보고서 제출 기한을 준수하지 못할 가능성
- 특히, 소규모‧단일점포가 많은 금융회사의 경우 임직원 중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점포 폐쇄 등으로 기한 미준수 가능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영공시·업무보고서 제출 기한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제재*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조치의견서 발급(4월)
* 기관·임직원 행정처분, 과태료 등
- 12 -
(여전) 카드사 레버리지 한도* 확대 및 산정방식 개선 |
* [총자산 – 차감항목(온렌딩대출)] / 자기자본 ≤ 6배
ㅇ 코로나19 피해기업 대출 만기연장 등의 영향으로, 현 레버리지 한도하에서는 카드사의 신용판매 등 정상 영업에 애로 발생 우려
➡ 카드사의 정상적인 영업에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레버리지 한도를 확대(6배→8배)
- 다만, 레버리지 사전관리 유도를 위해 7배 이상 도달시 이익배당 등 자기자본 감소행위를 제한하는 등 유동성리스크 관리 ·감독을 강화
- 또한, 과도한 가계대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총자산 계산시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가중치를 차등 적용*[여전업감독규정 개정(7월)]
* 가계대출 115%, 기업대출 85%(비카드 여전사에도 적용)
(보험) 대면채널 모집시 전화모집(TM) 절차 준용 허용 |
ㅇ 현행 보험업법령은 대면채널 모집시 설계사가 설명의무 이행, 청약서 자필서명 수령을 위해 계약자를 최소 1회 이상 대면하도록 규정
-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소비자의 대면접촉 기피, 대면영업 자제 권고 등에 따라 대면채널이 급격히 위축
➡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경계 단계일 경우 대면 설명의무, 자필서명 대신 비대면 녹취방식 등 허용[비조치의견서 발급(4월)]
* 단, 녹취내용 점검, 청약철회기간 연장(+45일) 등을 통해 불완전판매 방지
- 13 -
(저축) 영업구역內 의무여신비율* 한시적 적용 유예 |
* 구역내 개인·중소기업에 대해 신용공여 일정비율(수도권: 50%, 기타: 40%) 유지 의무
ㅇ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영업구역外 대출을 6개월 이상 만기연장함에 따라 영업구역內 의무여신 비율을 위반할 가능성
➡ 코로나19 피해기업 만기연장*으로 인한 5%p이내 위반**에 대해 '21.6월말까지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조치 의견서 발급(4월)
* 4.1일 발표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에 따른 지원대상
** 추후 만기연장 상황을 보아가며 조정 가능
*** 임직원 제재 등 행정처분
(정책금융기관) 적극적인 코로나 위기 대응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ㅇ 정책금융기관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자금애로 해소와 금융시장의 안정 유지를 위해 자금공급 규모를 확대
- 기존 예산안을 초과한 자금공급 업무 수행으로 예산 집행➊과 경영평가➋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
* ❶ ‘19년말 旣확정된 예산의 범위를 넘어 집행하는 경우 경영평가 및 차년도 예산편성시 불이익 받을 수 있음 (금융공공기관 예산편성지침)
❷ 금융지원 관련 비용증가와 손실로 인해 수익성지표 평가 등에서 저득점 가능(금융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지침)
➡ (예산집행) 업무증가에 따른 초과근무 수당 등으로 예산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20년 경영평가 시 감안하여 평가하고
- (경영평가) ‘20년 금융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수익성 지표 등을 제외하고 공급실적을 최우선 평가
[’20년 금융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지침 개정(4월)]
- 14 -
Ⅳ. 기대 효과 |
1. 금융권 전체 자금공급 여력 206~394조원 증가 |
□ 자본부담 경감, 예대율 한시적 완화 등으로 금융업권의 자금공급 여력이 206~394조원 증가
< 금융업권별 자금공급 여력 증가 규모 >
업권 |
방안 |
자금공급 여력 증가 규모 |
은행 |
예대율 한시적 완화(5%p), 바젤Ⅲ 신용위험평가 부문 조기시행 |
71.6조원~259조원 |
증권사 |
기업 대출채권 위험값 한시적 하향조정 |
8.6조원 |
카드사 |
레버리지 한도 확대(6배→8배) |
54.4조원 |
저축은행 |
예대율 한시적 완화(10%p) |
6.6조원 |
상호금융 |
예대율 한시적 완화(10%p) |
65.1조원 |
합 계 |
- |
206.3~393.7조원 |
2. 기타효과 : 5대 은행이 계열사에 12.9조원 추가 신용공여 가능 |
□ 지주사 내 자회사간 신용공여 한도 완화*로 5대 은행이 계열사에
12.9조원 추가 신용공여 가능(현행 18.5조원 → 완화시 31.4조원)
* 자회사의 다른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 (자기자본의) 10% → 20%
자회사의 다른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합계 : (자기자본의) 20% → 30%
※ [별첨1] 금융업권별 기대효과 참고
- 15 -
Ⅴ. 향후 계획 |
□ 비조치의견서, 법령해석 등 법규 개정 없이 추진 가능한 사항은 즉시 이행
ㅇ 법규 개정 필요사항은 최대한 신속히 개정 추진
(※별첨2: 세부방안별 조치 필요사항 및 적용 기한 참조)
□ LCR, 예대율 등 기한부 조치들에 대해서는 기한 도래前 연장·보완 필요성 등을 재검토하고
ㅇ 이해관계자들에게 충분히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
* 한시적 조치의 정상화 과정에서 필요시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 등 포함
□ 한편, 금번 규제 유연화 조치로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관련 동향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ㅇ 이상징후 발생시 감독 강화 등 필요한 조치를 적기에 취할 예정
* 예컨대, 금융회사는 일정 범위의 예대율 기준 위반에 대해 제재 등 불이익을 받지 않으나 초과 사유(코로나19 대응) 등 관련자료는 금감원에 제출해야 함
- 16 -
별첨1 |
금융업권별 기대 효과 |
가. 은 행 : 자금공급 여력 71.6조원~259조원 증가 |
□ (예대율 한시적 완화(5%p)) 자금공급 여력 71.6조원 증가
<예대율> |
<대출가능규모> |
|||||||||
105% 新 규제비율 |
||||||||||
71.6조 |
||||||||||
+ |
||||||||||
100% 現 규제비율 |
||||||||||
51.7조 |
||||||||||
96.9% 現 비율 |
||||||||||
(합계) |
||||||||||
0% |
123.3조 |
|||||||||
□ (바젤Ⅲ 신용위험평가 부문 조기시행) BIS비율 평균 0.8%p↑→ 자본여력 12.5조원↑ → 자금공급 여력 259조원 증가
< BIS 자기자본비율 > |
<자본버퍼 > |
<자금공급가능규모> |
||||||||||
0.8%p |
바젤Ⅲ 신용위험평가 부문 조기시행효과 |
12.5조원1) |
259조원2) |
|||||||||
+ |
+ |
+ |
||||||||||
3.8%p |
초과자본 |
114.0조원 |
2,359조원 |
|||||||||
1%p |
D- SIB추가필요자본 |
|||||||||||
2.5%p |
자본보전완충자본 |
|||||||||||
8%p |
||||||||||||
최소필요자본 |
||||||||||||
1) ’19년말 은행 총자본: 238.2조원, BIS비율: 15.25% → BIS비율 0.8%p에 해당하는 총자본 = 12.5조원
2) 추가자본버퍼×12.5배[최소필요자본비율(8%)]÷60.4%[기업대출 평균 위험가중치(’18말)] = 259조원
- 17 -
나. 증권사 : 자금공급 여력 8.6조원 증가 |
□ (기업 대출채권 위험값 한시적 하향조정)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여력 8.6조원 증가
현행 공급 규모 |
자금공급 증대가능 규모*** |
|
① 종투사 기업 대출금 위험값 하향조정 |
6.2조원* |
6.2조원 |
② 증권사 기업 대출채권 위험값 하향조정 |
2.4조원** |
2.4조원 |
합 계 |
8.6조원 |
8.6조원 |
* ’19.2월말 기준, 부동산 관련 대출 제외
** ’19.9월말 사모사채·대출채권 매입 기준
*** 위험값이 50%이상 하향조정됨에 따라 증권사 또는 종투사의 관련 자금공급 총액이 2배로 증가한다고 가정
다. 카드사 : 자금공급 여력 54.4조원 증가 |
□ (카드사 레버리지 한도 확대(6배→8배)) 자금공급 여력 54.4조원 증가
< 레버리지 > |
<대출가능규모> |
|||||||
8배 新 규제비율 |
||||||||
54.4조 |
||||||||
+ |
||||||||
6배 現 규제비율 |
||||||||
33.0조 |
||||||||
4.8 現 배수 |
||||||||
(합계) |
||||||||
87.4조 |
||||||||
|
- 18 -
라. 저축은행 : 자금공급 여력 6.6조원 증가 |
□ (예대율 한시적 완화(10%p)) 자금공급 여력 6.6조원 증가
<예대율> |
<대출가능규모> |
|||||||||
120% 新 규제비율 |
||||||||||
6.6조 |
||||||||||
+ |
||||||||||
110% 現 규제비율 |
||||||||||
11.5조 |
||||||||||
92.6 現 비율 |
||||||||||
(합계) |
||||||||||
0% |
18.1조 |
|||||||||
마. 상호금융 : 자금공급 여력 65.1조원 증가 |
□ (예대율 한시적 완화(10%p)) 자금공급 여력 65.1조원 증가
(단위 : 조원, %)
구분 |
‘19.12월 |
대출여력 증가 |
|||
대출금(a) |
예수금(b) |
예대율 (a/b) |
현재 여유한도 (0.8*×b- a) |
예대율 10%p 완화 시(0.1×b) |
|
신협 |
69.7 |
97.0 |
71.9 |
7.9 |
9.7 |
농협 |
248.5 |
348.4 |
71.3 |
30.2 |
34.8 |
수협 |
20.5 |
28.3 |
72.2 |
2.2 |
2.8 |
산림 |
4.4 |
7.1 |
62.8 |
1.2 |
0.7 |
새마을 |
126.0 |
170.3 |
74.0 |
10.2 |
17.0 |
합계 |
469.2 |
651.1 |
70.4 |
51.7 |
65.1 |
<예대율> |
<대출가능규모> |
|||||||
90~110% 新 규제비율 |
||||||||
65.1조 |
||||||||
|
+ |
|||||||
80~100% 現 규제비율 |
||||||||
51.7조 |
||||||||
70.4% 現 비율 |
||||||||
(합산) |
||||||||
0% |
116.8조 |
|||||||
- 19 -
별첨2 |
세부 방안별 조치 필요사항 및 적용 기한 |
업권 |
세부방안 |
조치 필요사항 |
적용 기한 |
가. 자본 적정성 규제 |
|||
공통 |
증안펀드 출자 자본부담 경감 |
(은행) 법령해석(4월) |
- |
(보험·증권) 시행세칙 개정(4월) |
- |
||
은행 |
「바젤Ⅲ 최종안」 조기 시행 |
시행세칙 개정(4월) |
- |
은행 |
D- SIB에서 소규모지방은행 제외 |
감독규정·세칙 개정(6월) |
- |
은행 |
거액 익스포져 한도규제 시행연기 |
- |
- |
증권 |
종투사 기업대출금 위험값 하향조정 |
시행세칙 개정(4월) |
~’20.9월 |
증권사 대출채권 위험값 하향조정 |
금투업규정 개정 및 금융위 의결(4월) |
~’20.9월 신규취급대출채권 |
|
증권사 중기대출 위험값 하향조정 |
금투업규정 개정(6월) |
- |
|
지주 |
자회사간 신용공여한도 한시적 완화 |
감독규정 개정 및 금융위 의결(5월) |
- |
나. 유동성 규제 |
|||
은행 |
외화 LCR 규제 한시적 완화 |
금융위 의결(4.16) |
~’20.9월 |
통합 LCR 규제 한시적 완화 |
금융위 의결(4.16) |
~’20.9월 |
|
은행 |
예대율 한시적 적용 유예 |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발급(4월) |
~’21.6월 |
예대율 개인사업자대출 가중치 조정 |
감독규정 개정(5월) |
~’20.12월 |
|
산은 |
NSFR 한시적 적용 유예 |
비조치의견서 발급(4월) |
~’21.6월 |
보험 |
채안·증안펀드 출자목적 RP 허용 |
법령해석 발급 (4월) |
- |
보험 |
유동성 평가기준 한시적 완화 |
- |
~’20.9월 |
여전 저축 |
유동성비율 한시적 적용 유예 |
비조치의견서 발급(4월) |
~’21.6월 |
저축 상호 |
예대율 한시적 적용 유예 |
비조치의견서 발급(4월) |
~’21.6월 |
다. 자산 건전성 규제 |
|||
공통 |
만기연장 대출 건전성 분류 유지 |
법령해석 발급(4월) |
- |
여전 |
폐업 사업자 대출 건전성 분류 개선 |
감독규정 개정(5월) |
- |
라. 면책 등 |
|||
공통 |
금융회사 임직원 면책 강화 |
검사및제재규정 개정(4.16) |
- |
공통 |
공시기한 등 미준수 제재 면제 |
비조치의견서 발급(4월) |
- |
보험 |
보험 대면채널에 TM절차 허용 |
비조치의견서 발급(4월) |
- |
여전 |
카드사 레버리지 한도 확대 및 산정방식 개선 |
감독규정 개정(7월) |
- |
저축 |
영업구역내 의무여신비율 한시적 적용 유예 |
비조치의견서 발급(4월) |
~’21.6월 |
정책금융 |
적극 위기대응 인센티브 부여 |
경영실적평가지침 개정(4월) |
- |
-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