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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참 고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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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
배포 후 즉시 |
배포 |
2020.4.16.(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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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임 자 |
금융위원회 규제개혁담당관 권 유 이 (02- 2100- 2801) |
담 당 자 |
박 종 혁 사무관 (02- 2100- 2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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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법무실국장 김 정 흠 (02- 3145- 5911) |
정 은 정 팀장 (02- 3145- 5912) |
제 목 : 4.16일부터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를 익명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4.16일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운영규칙 개정안」금융위 의결 ◦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익명으로도 신청 가능 |
□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는 금융회사가 수행하려는 행위 등에 대한 법령적용 및 제재여부 등이 불확실할 때,
ㅇ 금융당국이 관련 해석 및 제재조치 여부를 적극적으로 답변하여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해주는 제도입니다.
□ 종전에는 실명(회사·대표명 등 기입)으로만 신청이 가능했으나,
ㅇ 이 경우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감독당국이 알게 되는데 따른 부담 때문에 금융회사가 신청을 기피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ㅇ 이에 따라, 4.16일부터는 연락처(전화번호·이메일)만 기입하고도 익명으로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를 적극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참고>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현황 ❶ (개요) ①법령해석은 어떤 사안에 대해 적용할 법령등의 내용과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고, ②비조치의견서는 금융회사등이 수행하려는 행위에 대해 금감원장이 향후 제재 등의 조치여부를 회신하는 문서 ❷ (현황) 15년부터 19년말까지 법령해석 총 2,033건, 비조치의견서 총 1,322건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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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방법)「금융규제민원포탈(http://better.fsc.go.kr)」에 접속 ⇨ 익명ID(일회성 ID)*발급 신청 ⇨ 익일 오전 10시부터 연락처(전화번호·이메일)만 기입하고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요청 가능
* 회원ID와 달리 일회성ID로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입 없이 연락처(전화번호·이메일)만으로 신청→ 사안 종료(법령해석 회신 등)되면 임시ID 소멸
※ 자세한 이용방법 설명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세요.
[붙임]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익명으로 신청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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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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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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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익명으로 신청하는 방법 |
포탈 접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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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금융규제민원포탈 접속 → ID신청 Clic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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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ID 발급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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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약관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 후) ➊ 익명신청(란) Click ➋ 희망 ID, 비밀번호 및 연락처(전화번호·이메일) 기입 ➌ 저장 Clic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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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일 10시부터 이용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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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ID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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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신청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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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금융규제민원포탈에 익명ID 접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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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익명으로 신청서 작성 * 연락처만 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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