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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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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
2020. 4. 14.(화) 조간 |
배포 |
2020. 4. 1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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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금융감독원 회계관리국 |
김종근 팀장(3145- 7752), 김범준 수석조사역(3145- 77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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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외투기업고충처리실 |
임성환 실장(3497- 1822), 김민경 전문위원(3497- 1693) |
제 목 : 최초 외감대상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임관련 온라인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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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은 KOTRA*(사장 권평오)와 함께 ‘최초 외감대상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임관련 온라인 설명회’를 공동 개최(4.14일)
*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외국계 회사 중 금번 최초로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유한회사 다수 포함) 지원 및 상담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
◦ 新 외부감사법 시행으로 외부감사대상 기준이 변경되고 유한회사도 대상으로 새롭게 편입됨에 따라 당초 오프라인 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하였으나,
◦ 코로나 19 관련 우려 및 최초 외감대상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임기한의 촉박성* 등을 감안하여 온라인 설명회 개최를 추진
* 12월 결산법인인 최초 외감대상회사의 경우 4월말까지 감사인선임 필요
◦ 이를 위해 외부감사인 선임 및 감사계약 전자보고 요령과 관련된 설명 동영상을 제작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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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주요 설명내용 |
□ (감사인 선임) 외부감사 대상회사와 감사인 선임절차 및 선임기한 등 감사인 선임제도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
◦ 특히, 회사의 외부감사대상 판단기준(붙임 참조)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최초 외감대상회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감사인 선임절차*를 단계별로 설명
* ① 외부감사인 선정기준 등 마련 → ② 외부감사인의 선정 → ③ 외부감사인 선임보고(감사계약체결 후 2주 이내) → ④ 외부감사 실시 → ⑤ 외부감사 사후평가
□ (전자보고 요령) 온라인 감사인 선임보고를 위한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 이용법 및 전자보고시 세부절차를 단계별로 설명
* 전자보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회사가 외부감사인 선임보고 서류를 온라인(http://eacrs.fss.or.kr)으로 제출하고, 진행과정을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3 |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 (기대효과) 최근 변경된 외부감사대상 기준을 잘 몰라서 발생되는 유한회사 및 소규모 주식회사의 감사인 미선임*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을 경우 감사인 지정 등 조치
□ (향후계획)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 회계포탈(acct.fss.or.kr)과 외국인투자옴부즈만 홈페이지(ombudsman.kotra.or.kr)에 동영상을 게시하고,
◦ 궁금한 사항을 금융감독원 회계포탈 ‘외부감사 Q&A*’를 통해 문의할 경우 신속하게 답변할 예정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참여마당(고객의소리- 국민제안- 질문사항)에서도 질문 가능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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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외부감사대상 기준 및 사례
가 |
외부감사대상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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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상장법인 및 상장예정법인*
*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경우
비상장주식회사와 유한회사
구 분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자산총액 |
500억원 이상(직전 사업연도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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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
500억원 이상(직전 사업연도, 12개월 미만시 12개월로 환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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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회사 외부감사 대상기준 |
(비상장 주식회사 : 2가지 이상 해당) 자산 120억원 이상 부채 70억원 이상 매출액 100억원 이상 종업원수 100명 이상 |
(유한회사 : 3가지 이상 해당) 자산 120억원 이상 부채 70억원 이상 매출액 100억원 이상 종업원수 100명 이상 사원수 50명 이상 |
나 |
외부감사대상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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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사례 |
요건해당 여부 |
외감여부 |
주식회사 (유한회사) |
자산 500억원, 부채 69억원 매출액 99억원, 종업원 99명 (사원 49명) |
자산 500억원 이상에 해당 |
외감대상 |
주식회사 (유한회사) |
자산 119억원, 부채 69억원 매출액 500억원, 종업원 99명 (사원 49명) |
매출액 500억원 이상에 해당 |
외감대상 |
유한회사 |
자산 120억원, 부채 70억원 매출액 99억원, 종업원 99명 사원 49명 |
5가지 기준 중 2개(자산, 부채)에 해당 |
비외감대상 |
주식회사 |
자산 120억원, 부채 70억원 매출액 99억원, 종업원 99명 |
4가지 기준 중 2개(자산, 부채)에 해당 |
외감대상 |
주식회사 |
자산 120억원, 부채 69억원 매출액 99억원, 종업원 99명 |
4가지 기준 중 1개(종업원수)에 해당 |
비외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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