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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보도

2020. 4. 14.(화) 조간

배포

2020. 4. 13(월)

담당부서

금융감독원 회계관리국

 김종근 팀장(3145- 7752), 김범준 수석조사역(3145- 7762)

KOTRA

외투기업고충처리실

 임성환 실장(3497- 1822), 김민경 전문위원(3497- 1693)












제 목 : 최초 외감대상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임관련 온라인 설명회 개최


1

개   요


□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은 KOTRA*(사장 권평오)와 함께 ‘최초 외감대상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임관련 온라인 설명회’를 공동개최(4.14일)


          *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외국계 회사 중 금번 최초로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유한회사 다수 포함) 지원 및 상담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


◦ 新 외부감사법 시행으로 외부감사대상 기준이 변경되고 유한회사도 대상으로 새롭게 편입됨에 따라 당초 오프라인 설명회 개최하려고 하였으나,


◦ 코로나 19 관련 우려 및 최초 외감대상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임기한촉박성* 등을 감안하여 온라인 설명회 개최를 추진


          * 12월 결산법인인 최초 외감대상회사의 경우 4월말까지 감사인선임 필요


◦ 이를 위해 외부감사인 선임 및 감사계약 전자보고 요령과 관련된 설명 동영상을 제작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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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설명내용


□  (감사인 선임)외부감사 대상회사와 감사인 선임절차 및 선임기한 등 감사인 선임제도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


◦ 특히, 회사의 외부감사대상 판단기준(붙임 참조)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최초 외감대상회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감사인 선임절차*를 단계별로 설명


          * ① 외부감사인 선정기준 등 마련 → ② 외부감사인의 선정 → ③ 외부감사인선임보고(감사계약체결 후 2주 이내) → ④ 외부감사 실시 → ⑤ 외부감사 사후평가


□  (전자보고 요령) 온라인 감사인 선임보고를 위한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 이용법 및 전자보고시 세부절차를 단계별로 설명 


          * 전자보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회사가 외부감사인 선임보고 서류를 온라인(http://eacrs.fss.or.kr)으로 제출하고, 진행과정을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3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기대효과) 최근 변경된 외부감사대상 기준을 잘 몰라서 발생되는 유한회사 및 소규모 주식회사의감사인 미선임* 사전에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을 경우 감사인 지정 등 조치


□ (향후계획)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 회계포탈(acct.fss.or.kr)외국인투자옴부즈만 홈페이지(ombudsman.kotra.or.kr)에 동영상을 게시하고,


◦ 궁금한 사항을 금융감독원 회계포탈 ‘외부감사 Q&A*’를 통해 문의할 경우 신속하게답변할 예정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참여마당(고객의소리- 국민제안- 질문사항)에서도 질문 가능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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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외부감사대상 기준 및 사례


외부감사대상 기준


 󰊱  주권상장법인 및 상장예정법인*


          *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경우


 󰊲  비상장주식회사와 유한회사


구 분

주식회사

유한회사

자산총액

500억원 이상(직전 사업연도 말)

매출액

500억원 이상(직전 사업연도, 12개월 미만시 12개월로 환산)

소규모회사 외부감사

대상기준


(비상장 주식회사 : 2가지 이상 해당)

 자산 120억원 이상

 부채 70억원 이상

 매출액 100억원 이상

 종업원수 100명 이상


(유한회사 : 3가지 이상 해당)

 자산 120억원 이상

 부채 70억원 이상

 매출액 100억원 이상

 종업원수 100명 이상

 사원수 50명 이상


외부감사대상 사례


구분

사례

요건해당 여부

외감여부

주식회사

(유한회사)

자산 500억원, 부채 69억원 매출액 99억원, 종업원 99명 (사원 49명)

자산 500억원 이상에 해당

외감대상

주식회사

(유한회사)

자산 119억원, 부채 69억원 매출액 500억원, 종업원 99명 (사원 49명)

매출액 500억원 이상에 해당

외감대상

유한회사

자산 120억원, 부채 70억원 매출액 99억원, 종업원 99명 사원 49명

5가지 기준 중 

2개(자산, 부채)에 해당

비외감대상

주식회사

자산 120억원, 부채 70억원 매출액 99억원, 종업원 99명

4가지 기준 중 

2개(자산, 부채)에 해당

외감대상

주식회사

자산 120억원, 부채 69억원 매출액 99억원, 종업원 99명

4가지 기준 중

1개(종업원수)에 해당

비외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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