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생활에 필요한 모든 정보, 인터넷에서「파인」두 글자를 쳐보세요

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보 도 참 고 자 료

보도

2020.4.10.(금) 조간

배포

2020.4.9.(목)

담당부서 

분쟁조정1국

분쟁조정2국

신속민원처리센터

은행감독국

저축은행감독국

보험감독국

자본시장감독국

여신금융감독국

여신금융검사국

불법금융대응단

양진태 부국장(3145- 5212),   윤태완 수석(3145- 5216)

송평순 부국장(3145- 5712),   이승훈 수석(3145- 5717)

김경환 팀  장(3145- 5762),   김규리 수석(3145- 5765)

김욱배 팀  장(3145- 8022),   최동우 수석(3145- 8024)

박종춘 팀  장(3145- 6772),   유상범 수석(3145- 6782)

박지선 부국장(3145- 7450),   박수홍 수석(3145- 7451)

민봉기 부국장(3145- 7570),   최지혜 수석(3145- 7571)

이호진 팀  장(3145- 7447),   이진우 수석(3145- 7553)

이정만 팀  장(3145- 8260),   신동호 수석(3145- 8262)

홍장희 부국장(3145- 8130),   이범승 수석(3145- 8522)


 제 목 : 코로나19 관련 주요 금융상담 FAQ 게시


□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가 코로나19 사태로 금융거래상 겪는 불편사항을 정리하여 알아두면 유익한 「코로나19 관련 주요 금융상담 FAQ」를 발표함


◦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금융상담 내역과 민원 중 다수의소비자가 겪을 수 있는 사항을 선별하여 FAQ(frequentlyasked questions) 형태로 작성하여 안내하고


◦ 동시에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첫화면에서 접속가능한 「코로나19 금융지원 방안」 메뉴*에 게시하였음


* 이용방법 :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 접속 ⇒ [알림‧소식] 클릭 ⇒ [코로나19 금융지원 방안] 클릭


- 1 -

□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코로나19 관련 상담 및 민원접수 현황을 모니터링하여 다수의 소비자가 겪을 수 있는 금융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관련 정보를 게시할 예정


※ 붙임 FAQ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각 FAQ에 기재되어 있는 금융회사, 협회 또는 금융감독원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코로나19 관련 주요 금융상담 FAQ」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 2 -

붙임

코로나19 관련 주요 금융상담 FAQ


목   차

구분

자주묻는 질문

페이지

은행

저축

은행

1. 코로나19 때문에 학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해 소득이 없는데, 대출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는지?

1

2. 해외체류 중 대출만기가 도래하여 연장신청을 위해 귀국하려 했으나, 체류중인 국가의 한국여행금지 조치로 출국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해결책이 없을까요?

2

3. 코로나19로 연로하신 부모님께서 은행에 방문하기를 두려워하시는데 자녀가 부모님을 대리하여 은행·저축은행 업무를 보기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3

보험

1.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보험대리점)가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집합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어 부당합니다.

4

2. 마트에서 코로나에 감염이 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해당 마트의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한가요?

4

3. 확진자의 방문 등으로 영업장이 폐쇄되어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기업재물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한가요?

5

금융

투자

1. 정부가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를 일정기간 면제하였으나, 증권회사가 기존 기준에 따라 반대매매를 실행하여 손실이 발생하였는데, 이런 업무처리는 문제가 없는건가요?

6

2. 코로나19로 글로벌증시가 하락하여 ELS 상품이 원금손실구간에 진입했는데, 관련 상품을 중도에 환매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6

3. 코로나19로 인해 주문이 폭주하여 HTS 또는 MTS 전산장애가일어나 주문을 못함으로써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피해자는 어떤 절차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7

4. SNS,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코로나19 테마주 관련 투자권유(투자설명회 초청 등)를 받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8

구분

자주묻는 질문

페이지

카드사

캐피탈

대부업

1.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국가적으로 여행을 자제하는 상황이라서관광버스 차주들의 차량 할부금 납입이 어려운 경우 분할원금 및 이자 납입의 유예가 가능한지?

9

2.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일시적 소득감소, 원리금 연체 등으로 신용등급이 하락하여 카드론 한도가 축소되었는데, 이에 대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10

3. 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 사실상 경제활동이 어려운데 확진자, 격리자에 대한 여신전문회사의 금융지원이 있는지요?

11

4. 코로나19로 수입이 급감하여 기존에 대부업체로부터 받은 대상환이 어려운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나요?

12

5. 대부업체의 과도한 추심행위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대처방안은?

13

보이스피싱

1. 코로나 영향으로 자금난을 겪는 자영업자 대상 대출안내 전화를 받았는데,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14

2. 출처가 불분명한 곳에서 마스크・손소독제 결제문자를 받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14

3. 가족, 친구로부터 마스크 구매에 필요한 자금이체를 요청받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15

불법

사금융

1. 햇살론, 국민행복기금 등 정부기관의 코로나19 지원 온라인 대출 광고에 따라 정부지원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16

2. “○○금융그룹”, “○○지원센터”에서 발송한 코로나19 대출 광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가요?

16

3.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대출광고 또는 문자메세지를 클릭하였더니 주민등록번호, 재직증명서 등의 개인정보를 요구하였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17

4. 코로나19로 상황이 어려워져 미등록 대부업자의 대출을 이용하고, 이후 고금리, 불법채권추심 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18


◈ 은행‧저축은행


1. 코로나19 때문에 학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해 소득이 없는데, 대출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는지?

  

□ 최근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위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발표하였습니다.


◦ 특히, 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코로나19로 매출감소 등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中企‧소상공인*에 대하여, 원리금연체‧자본잠식 등 부실이 없는 경우 4.1일부터6개월 간 원금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시행**하였으니, 기존 거래관계가 있는 은행·저축은행을 방문하여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가계대출, 부동산매매‧임대업, 향락‧유흥업 관련 업종은 제외

** 全 금융권(은행, 보험, 여전사, 저축은행,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및 정책서민금융


◦ 한편,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에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알림‧소식 – 코로나19금융지원방안)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은행별 지원센터

기관

전화번호

기관 

전화번호

농 협

☎ 1661- 3000

대 구

☎ 1566- 5050

신 한

☎ 1577- 8000

부 산

☎ 1588- 6200

우 리

☎ 1588- 5000

광 주

☎ 1600- 4000

하 나

☎ 1588- 1111

제 주

☎ 1588- 0079

국 민

☎ 1588- 9999

전 북

☎ 1588- 4477

경 남

☎ 1600- 8585

은행연합회

☎ 02)3705- 5224

저축은행중앙회

☎ 397- 8600

- 1 -


담당부서

부서명

팀명

전화번호

은행감독국

건전경영팀

02- 3145- 8051

저축은행감독국

저축은행총괄팀

02- 3145- 6778

신속민원처리센터

은행금투민원팀

02- 3145- 5765


2. 해외체류 중 대출만기가 도래하여 연장신청을 위해 귀국하려 했으나, 체류중인 국가의 한국여행금지 조치로 출국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해결책이 없을까요?


□ 유선 녹취 등 비대면 방식을 통해 대출 만기연장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추후 증빙서류 보완 필요).


◦ 다만, 대출 종류에 따라 비대면 만기연장 가능 여부가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은행·저축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은행별 지원센터

기관

전화번호

기관 

전화번호

농 협

☎ 1661- 3000

대 구

☎ 1566- 5050

신 한

☎ 1577- 8000

부 산

☎ 1588- 6200

우 리

☎ 1588- 5000

광 주

☎ 1600- 4000

하 나

☎ 1588- 1111

제 주

☎ 1588- 0079

국 민

☎ 1588- 9999

전 북

☎ 1588- 4477

경 남

☎ 1600- 8585

은행연합회

☎ 02)3705- 5224

저축은행중앙회

☎ 397- 8600



담당부서

부서명

팀명

전화번호

은행감독국

은행제도팀

02- 3145- 8031

저축은행감독국

저축은행총괄팀

02- 3145- 6778

신속민원처리센터

은행금투민원팀

02- 3145- 5765

- 2 -

3. 코로나19로 연로하신 부모님께서 은행에 방문하기를 두려워하시는데 자녀가 부모님을 대리하여 은행·저축은행 업무를 보기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예금, 송금, 대출, 외국환 업무 등 업무별로 준비해야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신분증 등)가 상이할 수 습니다. 


◦ 따라서 부모님께서 기존에 거래하시던 은행·저축은행에 미리 전화로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확인한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은행별 지원센터

기관

전화번호

기관 

전화번호

농 협

☎ 1661- 3000

대 구

☎ 1566- 5050

신 한

☎ 1577- 8000

부 산

☎ 1588- 6200

우 리

☎ 1588- 5000

광 주

☎ 1600- 4000

하 나

☎ 1588- 1111

제 주

☎ 1588- 0079

국 민

☎ 1588- 9999

전 북

☎ 1588- 4477

경 남

☎ 1600- 8585

은행연합회

☎ 02)3705- 5224

저축은행중앙회

☎ 397- 8600



담당부서

부서명

팀명

전화번호

은행감독국

은행제도팀

02- 3145- 8031

저축은행감독국

저축은행총괄팀

02- 3145- 6778

분쟁조정2국

은행팀

02- 3145- 5718


- 3 -

◈ 보험


1.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보험대리점)가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집합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어 부당합니다.


□ 금융감독원은 많은 사람이 참가하는 모임을 최소화하도록 생‧손보협회에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 향후에도 보험회사가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보험협회 연락처

기관

전화번호

기관 

전화번호

생명보험협회

☎ 02- 2262- 6600

손해보험협회

☎ 02- 3702- 8500



담당부서

부서명

팀명

전화번호

신속민원처리센터

생명보험민원팀

02- 3145- 5774

보험감독국

보험총괄팀

02- 3145- 7453



2. 마트에서 코로나에 감염이 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해 마트의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한가요?


□ 마트에 방문했던 고객이 마트가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을통해 보상받기 위해서는 코로나 감염과 관련해서 해당 마트에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어야 하는 등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될 필요가 있으며, 

- 4 -


◦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보험약관 조항을 검토한 후에 처리될 필요가 있습니다.


◦ 한편, 보험회사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www.fcsc.kr[e- 금융민원센터], ☎1332)에 상담 또는 민원신청을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부서명

팀명

전화번호

분쟁조정1국

손해보험팀

02- 3145- 5205


3. 확진자의 방문 등으로 영업장이 폐쇄되어 영업손실이 발하는 경우 기업재물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한가요? 


□ 코로나19로 영업이 중단된 기업이 영업중단으로 발생한 ‘기업휴지손해’를 보장하는 내용으로 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요건이 충족되면 보상될 수 있으며, 


◦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보험약관 조항을 검토한 후에 처리될 필요가 있습니다.


◦ 한편, 보험회사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www.fcsc.kr[e- 금융민원센터], ☎1332)에 상담 또는 민원신청을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부서명

팀명

전화번호

분쟁조정1국

손해보험팀

02- 3145- 5205

- 5 -

◈ 금융투자


1. 정부가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를 일정기간 면제하였으나, 증권회사가 기존 기준에 따라 반대매매를 실행하여 손실이 발생하였는데, 이런 업무처리는 문제가 없는건가요?


코로나19확산과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로 최근 국내 주식시장이 급격한 하락세를 보임에 따라 증권회사의 과도한 신용융자담보주식의 반대매매를 억제하기 위하여 3.16. ~ 9.15. 기간 동안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를 면제하였으나, 동 면제조치 이후 적용되는 담보비율의 기준은 증권회사 자율 맡기고 있습니다.


◦ 다만, 사전통지의무 미이행 등 반대매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분쟁사항에 대해 민원이 접수될 경우 사실관계 조사 등을 실시한 후 검토결과를 회신할 예정입니다.


담당부서

부서명

팀명

전화번호

자본시장감독국

자본시장제도팀

02- 3145- 7584

분쟁조정2국

금융투자팀

02- 3145- 5745



2. 코로나19로 글로벌증시가 하락하여 ELS 상품이 원금손실구간에 진입했는데, 관련 상품을 중도에 환매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ELS 상품은 만기가 정해진 상품(예: 3년)으로 기초자산 가격이손실발생조건 수준으로 하락하는 경우, 만기 내에 기초자산의 가격이 손실발생조건 이상으로 회복하지 못하면 손실이 

- 6 -

발생하는 상품입니다.


◦ 따라서 ELS 상품의 경우 일부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손실발생시점에 환매할지, 만기까지 유지할지 여부는 기초자산 가격의 향후 전망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부서명

팀명

전화번호

자본시장감독국

파생상품시장팀

02- 3145- 7603

분쟁조정2국

금융투자팀

02- 3145- 5745



3. 코로나19로 인해 주문폭주 등으로 HTS 또는 MTS 전산장애가 일어나 주문을 못함으로써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피해자는 어떤 절차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 증권‧선물회사는 온라인거래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자체적인 보상기준을 마련하여 운용하고있습니다. 


◦ 전산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객관적인 주문기록이있는 등 금융회사별 내부보상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부서명

팀명

전화번호

신속민원처리센터

은행금투팀

02- 3145- 5765

분쟁조정2국

금융투자팀

02- 3145- 5745



- 7 -

4. SNS,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코로나19 테마주 관련 투자권유(투자설명회 초청 등)를 받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 부정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루머나 풍문을 유포하여 시장을 교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등 특정이슈와 관련된 테마주의 경우에는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증권게시판, SNS, 인터넷카페 등을 통해 근거없는 루머나 풍문을 접할 경우 현혹되지 마시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krx.co.kr) 통해 공시내역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 혹시라도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이상주문 등 불공정거래 단서를발견하신 경우에는 선량한 투자자들의 피해방지를 위해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신고센터(cybercop.fss.or.kr, ☎1332)에 제보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특정 종목에 대한 조사여부, 조사 진행과정은 해당 종목의 주가급락 등으로 또 다른 선의의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 바 비공개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부서명

팀명

전화번호

조사기획국

시장정보분석팀

02- 3145- 5576


- 8 -

◈ 카드사‧캐피탈‧대부업


1.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국가적으로 여행을 자제하는 상황이라서 관광버스 차주들의 차량 할부금 납입이 어려운 경우 분할원금 및 이자 납입의 유예가 가능한지? 


□ 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코로나19로 매출감소 등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中企‧소상공인*에 대하여, 원리금연체‧자본잠식 등 부실이 없는 경우 4.1일부터 6개월간원금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시행**하였으니, 기존거래관계가 있는 캐피탈사와 상담하여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가계대출, 부동산매매‧임대업, 향락‧유흥업 관련 업종은 제외

** 全 금융권(은행, 보험, 여전사, 저축은행,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및 정책서민금융


□ 한편, ‘코로나19 대응을위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에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알림‧소식 – 코로나19금융지원방안)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부서명

팀명

전화번호

여신금융감독국

여신금융총괄팀

02- 3145- 7569

신속민원처리센터

중소서민민원팀

02- 3145- 5771


- 9 -

2.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일시적 소득감소, 원리금 연체 등으로 신용등급이 하락하여 카드론 한도가 축소되었는데, 이에 대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 소득, 연체 정보 등을 반영한 신용등급 산정 및 이를 활용한 카드론 등의 신용한도 부여는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내부경영에 관한 사항으로 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일부 카드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자 피해 최소화를위해 자발적으로 카드론 조건 변경 등의 다양한 금융지원을실시하고 있는바, 카드론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카드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카드사별 지원센터

기관

전화번호

기관 

전화번호

신 한

☎ 1544- 0887

비 씨

☎ 1588- 4000

KB국민

☎ 1588- 1688

하 나

☎ 1800- 1111

삼 성

☎ 1588- 8700

우 리

☎ 1588- 9955

현 대

☎ 1577- 6000

롯 데

☎ 1588- 8100


담당부서

부서명

팀명

전화번호

여신금융감독국

여신금융총괄팀

02- 3145- 7569

분쟁조정2국

여신전문금융업팀

02- 3145- 5735



- 10 -

3. 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 사실상 경제활동이 어려운데 확진자, 격리자에 대한 여신전문회사의 금융지원이 있는지요?


최근 여신금융업계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다양한 금융지원을 자발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특히 일부 카드사의 경우 코로나 19 확진자 또는 격리자에 대한 결제대금 청구유예, 연체료 감면, 만기상환 연장 또는 의료업종 무이자할부 등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으니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카드사를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카드사별 지원센터

기관

전화번호

기관 

전화번호

신 한

☎ 1544- 0887

비 씨

☎ 1588- 4000

KB국민

☎ 1588- 1688

하 나

☎ 1800- 1111

삼 성

☎ 1588- 8700

우 리

☎ 1588- 9955

현 대

☎ 1577- 6000

롯 데

☎ 1588- 8100


담당부서

부서명

팀명

전화번호

여신금융감독국

여신금융총괄팀

02- 3145- 7569

분쟁조정2국

여신전문금융업팀

02- 3145- 5735


- 11 -

4. 코로나19로 수입이 급감하여 기존에 대부업체로부터 받은대출상환이 어려운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나요?


□ 일부 대형 대부업체의 경우에도 타 금융권과 동일하게 코로나19로 매출감소 등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하여 원리금연체 등 부실이 없는 경우 4.1일부터 6개월간원금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 및 추심정지 등 금융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니,


* 가계대출, 부동산매매‧임대업, 향락‧유흥업 관련 업종은 제외


◦ 해당 대부업체, 지원 내용 등 세부 사항은 한국대부금융협회(www.clfa.or.kr)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이외에도 정상적인 대출상환이 어려운 경우 상환유예채무감면 등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 더 이상 상환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신청이 가능하오니 관련기관에 문의하여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제도 이용 문의처


 ◦ (대부금융협회) 한국대부금융협회 기획조사부(☎02- 3487- 5800, www.clfa.or.kr)


 ◦ (국민행복기금)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1397, www.kinfa.or.kr)


 ◦ (워크아웃) 신용회복위원회(☎1600- 5500, www.cyber.ccrs.or.kr) 


 ◦ (개인회생‧파산)  대한법률구조공단(☎132,  www.klac.or.kr)


담당부서

부서명

팀명

전화번호

여신금융검사국

대부업총괄팀

02- 3145- 8262

분쟁조정2국

중소금융팀

02- 3145- 5733

- 12 -

5. 대부업체의 과도한 추심행위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대처방안은?


□ 불법채권추심 행위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1332) 및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법채권추심 행위 사례


➊ 채권추심자가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

➋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

➌ 반복적으로 전화 또는 주거지를 방문

➍ 야간(저녁 9시~아침 8시)에 전화 또는 방문

➎ 가족·관계인 등 제 3자에게 채무사실을 고지

➏ 가족·관계인 등 제 3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

➐ 협박·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추심
➑ 금전을 차용해 변제자금을 마련토록 강요

➒ 개인회생 및 파산진행자에게 추심

➓ 법적절차 진행사실을 거짓으로 안내 등


□ 한편, ’20.1.28일부터 불법사금융 피해(우려)자를 대상으로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법률구조공단 소속)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금융감독원(☎ 1332)또는 법률구조공단(☎ 132)에 문의하여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대부업자(미등록·등록)로부터 불법추심 피해를 입었거나, 법정최고금리(연 24%) 초과 대출 이용자 등


담당부서

부서명

팀명

전화번호

여신금융검사국

대부업총괄팀

02- 3145- 8262

분쟁조정2국

중소금융팀

02- 3145- 5733



- 13 -

◈ 보이스피싱


1. 코로나 영향으로 자금난을 겪는 자영업자 대상 대출안내 전화를 받았는데,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코로나 영향으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 대상으로 한 은행 자체대출, 정책자금 대출은 영업점에서만 취급 가능하므로전화나 문자를 통한 대출지원 광고는 보이스피싱 우려가 있으며,


◦ 금융회사가 대출취급시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보이스피싱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편,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으신 경우 금융감독원(☎ 1332), 관할 경찰서(☎ 112)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부서명

팀명

전화번호

불법금융대응단

금융사기대응팀

02- 3145- 8125



2. 출처가 불분명한 곳에서 마스크・손소독제 결제문자를 받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출처가 불문명한 문자메시지는 보는 즉시 삭제하시기 바라며, 


◦ 결제여부 확인을 위해 전화를 하는 경우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경찰 또는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할 우려가 있으므로 전화 대응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 14 -


◦ 한편,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으신 경우 금융감독원(☎ 1332), 관할 경찰서(☎ 112)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부서명

팀명

전화번호

불법금융대응단

금융사기대응팀

02- 3145- 8125



3. 가족, 친구로부터 마스크 구매에 필요한 자금이체를 요청받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가족, 친구 등을 사칭하여 메신저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일체 응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 부득이한 경우 전화로 본인 및 사실여부를 확인바랍니다.


◦ 한편,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으신 경우 금융감독원(☎ 1332), 관할 경찰서(☎ 112)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부서명

팀명

전화번호

불법금융대응단

금융사기대응팀

02- 3145- 8125



- 15 -

◈ 불법사금융


1. 햇살론, 국민행복기금 등 정부기관의 코로나19 지원 온라인 대출 광고에 따라 정부지원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온라인에 게재되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햇살론, 국민행복기금 등 정부지원 서민금융 대출광고는 불법대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이들은 공공기관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고 로고를 교묘하게 변경하여 마치 정부의 합법적인 대출처인 것처럼 연출하고 있으니, 이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부서명

팀명

전화번호

불법금융대응단

불법사금융대응팀

02- 3145- 8121


2. “○○금융그룹”, “○○지원센터”에서 발송한 코로나19 대출 광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가요?


□ 최근 제도권 금융기관의 코로나19 대출인 것처럼 가장하여문자메세지 광고를 보내는 불법대출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광고에 기재되어 있는 업체의 상호, 등록번호, 인터넷주소(URL) 등이 인터넷에서 조회되는 해당 금융기관의 정보와정확히 일치하는 경우에만 대출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부서명

팀명

전화번호

불법금융대응단

불법사금융대응팀

02- 3145- 8121

- 16 -


3.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대출광고 또는 문자메세지를 클릭하였더니 주민등록번호, 재직증명서 등의 개인정보를 요구하였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은행, 저축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에서는 대출상담을 요청한사람들에게 개인신용정보만 처음부터 요구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인터넷 대출광고에 기재된 연락처로 대출상담시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재직증명서, 계좌거래내역 등 개인신용정보를 먼저 요구하는 경우에는 


개인신용정보를 탈취하려는 불법업자로 의심하고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된 각종 서류를 전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만약,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이 노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평소에 거래하는 은행 지점에 방문하여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반드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동 시스템에 개인신용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하게 되면 해당은행 및 타 금융회사에 노출자의 정보가 전파되어, 불법업자가노출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해 대출신청, 신용카드 발급 등을 시도하는 경우에 금융회사 직원이 본인 확인을 보다 더 철저히 하게 됨으로써 불측의 금융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부서명

팀명

전화번호

불법금융대응단

불법사금융대응팀

02- 3145- 8121



- 17 -

4. 코로나19로 상황이 어려워져 미등록 대부업자의 대출을 이용하고, 이후 고금리, 불법채권추심 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 등록되지 않은 대부업체를 이용하여 불법행위에 시달리는 경우 대출계약서, 원리금 입금증, 녹취록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하여 금감원(☎1332), 경찰서(☎112)에 적극적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부서명

팀명

전화번호

불법금융대응단

불법사금융대응팀

02- 3145- 8121


-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