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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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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참 고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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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
2020.4.10.(금) 조간 |
배포 |
2020.4.9.(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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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분쟁조정1국 분쟁조정2국 신속민원처리센터 은행감독국 저축은행감독국 보험감독국 자본시장감독국 여신금융감독국 여신금융검사국 불법금융대응단 |
양진태 부국장(3145- 5212), 윤태완 수석(3145- 5216) 송평순 부국장(3145- 5712), 이승훈 수석(3145- 5717) 김경환 팀 장(3145- 5762), 김규리 수석(3145- 5765) 김욱배 팀 장(3145- 8022), 최동우 수석(3145- 8024) 박종춘 팀 장(3145- 6772), 유상범 수석(3145- 6782) 박지선 부국장(3145- 7450), 박수홍 수석(3145- 7451) 민봉기 부국장(3145- 7570), 최지혜 수석(3145- 7571) 이호진 팀 장(3145- 7447), 이진우 수석(3145- 7553) 이정만 팀 장(3145- 8260), 신동호 수석(3145- 8262) 홍장희 부국장(3145- 8130), 이범승 수석(3145- 8522) |
제 목 : 코로나19 관련 주요 금융상담 FAQ 게시
□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가 코로나19 사태로 금융거래상 겪는 불편사항을 정리하여 알아두면 유익한 「코로나19 관련 주요 금융상담 FAQ」를 발표함
◦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 금융상담 내역과 민원 중 다수의 소비자가 겪을 수 있는 사항을 선별하여 FAQ(frequently asked questions) 형태로 작성하여 안내하고
◦ 동시에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첫화면에서 접속가능한 「코로나19 금융지원 방안」 메뉴*에 게시하였음
* 이용방법 :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 접속 ⇒ [알림‧소식] 클릭 ⇒ [코로나19 금융지원 방안]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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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코로나19 관련 주요 금융상담 FAQ |
목 차 |
구분 |
자주묻는 질문 |
페이지 |
은행 • 저축 은행 |
1. 코로나19 때문에 학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해 소득이 없는데, 대출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는지? |
1 |
2. 해외체류 중 대출만기가 도래하여 연장신청을 위해 귀국하려 했으나, 체류중인 국가의 한국여행금지 조치로 출국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해결책이 없을까요? |
2 |
|
3. 코로나19로 연로하신 부모님께서 은행에 방문하기를 두려워 하시는데 자녀가 부모님을 대리하여 은행·저축은행 업무를 보기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3 |
|
보험 |
1.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보험대리점)가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집합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어 부당합니다. |
4 |
2. 마트에서 코로나에 감염이 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해당 마트의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한가요? |
4 |
|
3. 확진자의 방문 등으로 영업장이 폐쇄되어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기업재물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한가요? |
5 |
|
금융 투자 |
1. 정부가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를 일정기간 면제하였으나, 증권회사가 기존 기준에 따라 반대매매를 실행하여 손실이 발생하였는데, 이런 업무처리는 문제가 없는건가요? |
6 |
2. 코로나19로 글로벌증시가 하락하여 ELS 상품이 원금손실구간에 진입했는데, 관련 상품을 중도에 환매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
6 |
|
3. 코로나19로 인해 주문이 폭주하여 HTS 또는 MTS 전산장애가 일어나 주문을 못함으로써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피해자는 어떤 절차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
7 |
|
4. SNS,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코로나19 테마주 관련 투자권유(투자설명회 초청 등)를 받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
8 |
구분 |
자주묻는 질문 |
페이지 |
카드사 • 캐피탈 • 대부업 |
1.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국가적으로 여행을 자제하는 상황이라서 관광버스 차주들의 차량 할부금 납입이 어려운 경우 분할원금 및 이자 납입의 유예가 가능한지? |
9 |
2.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일시적 소득감소, 원리금 연체 등으로 신용등급이 하락하여 카드론 한도가 축소되었는데, 이에 대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
10 |
|
3. 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 사실상 경제활동이 어려운데 확진자, 격리자에 대한 여신전문회사의 금융지원이 있는지요? |
11 |
|
4. 코로나19로 수입이 급감하여 기존에 대부업체로부터 받은 대출상환이 어려운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나요? |
12 |
|
5. 대부업체의 과도한 추심행위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대처방안은? |
13 |
|
보이스피싱 |
1. 코로나 영향으로 자금난을 겪는 자영업자 대상 대출안내 전화를 받았는데,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
14 |
2. 출처가 불분명한 곳에서 마스크・손소독제 결제문자를 받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14 |
|
3. 가족, 친구로부터 마스크 구매에 필요한 자금이체를 요청받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15 |
|
불법 사금융 |
1. 햇살론, 국민행복기금 등 정부기관의 코로나19 지원 온라인 대출 광고에 따라 정부지원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
16 |
2. “○○금융그룹”, “○○지원센터”에서 발송한 코로나19 대출 광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가요? |
16 |
|
3.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대출광고 또는 문자메세지를 클릭하였더니 주민등록번호, 재직증명서 등의 개인정보를 요구하였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17 |
|
4. 코로나19로 상황이 어려워져 미등록 대부업자의 대출을 이용하고, 이후 고금리, 불법채권추심 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
18 |
◈ 은행‧저축은행 |
1. 코로나19 때문에 학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해 소득이 없는데, 대출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는지? |
□ 최근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발표하였습니다.
◦ 특히, 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코로나19로 매출감소 등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中企‧소상공인*에 대하여, 원리금연체‧자본잠식 등 부실이 없는 경우 4.1일부터 6개월 간 원금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시행**하였으니, 기존 거래관계가 있는 은행·저축은행을 방문하여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가계대출, 부동산매매‧임대업, 향락‧유흥업 관련 업종은 제외
** 全 금융권(은행, 보험, 여전사, 저축은행,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및 정책서민금융
◦ 한편,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알림‧소식 – 코로나19금융지원방안)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은행별 지원센터
기관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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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 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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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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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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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중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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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부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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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은행감독국 |
건전경영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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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감독국 |
저축은행총괄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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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민원처리센터 |
은행금투민원팀 |
2. 해외체류 중 대출만기가 도래하여 연장신청을 위해 귀국하려 했으나, 체류중인 국가의 한국여행금지 조치로 출국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해결책이 없을까요? |
□ 유선 녹취 등 비대면 방식을 통해 대출 만기연장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추후 증빙서류 보완 필요).
◦ 다만, 대출 종류에 따라 비대면 만기연장 가능 여부가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은행·저축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은행별 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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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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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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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중앙회 |
담당부서 |
부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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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은행감독국 |
은행제도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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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감독국 |
저축은행총괄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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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민원처리센터 |
은행금투민원팀 |
- 2 -
3. 코로나19로 연로하신 부모님께서 은행에 방문하기를 두려워 하시는데 자녀가 부모님을 대리하여 은행·저축은행 업무를 보기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 예금, 송금, 대출, 외국환 업무 등 업무별로 준비해야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신분증 등)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부모님께서 기존에 거래하시던 은행·저축은행에 미리 전화로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확인한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은행별 지원센터
기관 |
전화번호 |
기관 |
전화번호 |
농 협 |
대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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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한 |
부 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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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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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나 |
제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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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민 |
전 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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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남 |
은행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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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중앙회 |
담당부서 |
부서명 |
팀명 |
전화번호 |
은행감독국 |
은행제도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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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감독국 |
저축은행총괄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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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2국 |
은행팀 |
- 3 -
◈ 보험 |
1.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보험대리점)가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집합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어 부당합니다. |
□ 금융감독원은 많은 사람이 참가하는 모임을 최소화하도록 생‧손보협회에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 향후에도 보험회사가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보험협회 연락처
기관 |
전화번호 |
기관 |
전화번호 |
생명보험협회 |
손해보험협회 |
담당부서 |
부서명 |
팀명 |
전화번호 |
신속민원처리센터 |
생명보험민원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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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감독국 |
보험총괄팀 |
2. 마트에서 코로나에 감염이 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해당 마트의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한가요? |
□ 마트에 방문했던 고객이 마트가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보상받기 위해서는 코로나 감염과 관련해서 해당 마트에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어야 하는 등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될 필요가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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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보험약관 조항을 검토한 후에 처리될 필요가 있습니다.
◦ 한편, 보험회사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www.fcsc.kr[e- 금융민원센터], ☎1332)에 상담 또는 민원신청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부서명 |
팀명 |
전화번호 |
분쟁조정1국 |
손해보험팀 |
3. 확진자의 방문 등으로 영업장이 폐쇄되어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기업재물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한가요? |
□ 코로나19로 영업이 중단된 기업이 영업중단으로 발생한 ‘기업휴지손해’를 보장하는 내용으로 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요건이 충족되면 보상될 수 있으며,
◦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보험약관 조항을 검토한 후에 처리될 필요가 있습니다.
◦ 한편, 보험회사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www.fcsc.kr[e- 금융민원센터], ☎1332)에 상담 또는 민원신청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부서명 |
팀명 |
전화번호 |
분쟁조정1국 |
손해보험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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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투자 |
1. 정부가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를 일정기간 면제하였으나, 증권회사가 기존 기준에 따라 반대매매를 실행하여 손실이 발생하였는데, 이런 업무처리는 문제가 없는건가요? |
□ 코로나19확산과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로 최근 국내 주식시장이 급격한 하락세를 보임에 따라 증권회사의 과도한 신용융자담보주식의 반대매매를 억제하기 위하여 3.16. ~ 9.15. 기간 동안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를 면제하였으나, 동 면제조치 이후 적용되는 담보비율의 기준은 증권회사 자율에 맡기고 있습니다.
◦ 다만, 사전통지의무 미이행 등 반대매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분쟁사항에 대해 민원이 접수될 경우 사실관계 조사 등을 실시한 후 검토결과를 회신할 예정입니다.
담당부서 |
부서명 |
팀명 |
전화번호 |
자본시장감독국 |
자본시장제도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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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2국 |
금융투자팀 |
2. 코로나19로 글로벌증시가 하락하여 ELS 상품이 원금손실구간에 진입했는데, 관련 상품을 중도에 환매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
□ ELS 상품은 만기가 정해진 상품(예: 3년)으로 기초자산 가격이 손실발생조건 수준으로 하락하는 경우, 만기 내에 기초자산의 가격이 손실발생조건 이상으로 회복하지 못하면 손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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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는 상품입니다.
◦ 따라서 ELS 상품의 경우 일부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손실발생시점에 환매할지, 만기까지 유지할지 여부는 기초자산 가격의 향후 전망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부서명 |
팀명 |
전화번호 |
자본시장감독국 |
파생상품시장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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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2국 |
금융투자팀 |
3. 코로나19로 인해 주문폭주 등으로 HTS 또는 MTS 전산장애가 일어나 주문을 못함으로써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피해자는 어떤 절차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
□ 증권‧선물회사는 온라인거래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자체적인 보상기준을 마련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 전산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객관적인 주문기록이 있는 등 금융회사별 내부보상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부서명 |
팀명 |
전화번호 |
신속민원처리센터 |
은행금투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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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2국 |
금융투자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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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NS,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코로나19 테마주 관련 투자권유(투자설명회 초청 등)를 받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
□ 부정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루머나 풍문을 유포하여 시장을 교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등 특정이슈와 관련된 테마주의 경우에는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증권게시판, SNS, 인터넷카페 등을 통해 근거없는 루머나 풍문을 접할 경우 현혹되지 마시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krx.co.kr) 을 통해 공시내역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 혹시라도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이상주문 등 불공정거래 단서를 발견하신 경우에는 선량한 투자자들의 피해방지를 위해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신고센터(cybercop.fss.or.kr, ☎1332)에 제보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특정 종목에 대한 조사여부, 조사 진행과정은 해당 종목의 주가급락 등으로 또 다른 선의의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 바 비공개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부서명 |
팀명 |
전화번호 |
조사기획국 |
시장정보분석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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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사‧캐피탈‧대부업 |
1.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국가적으로 여행을 자제하는 상황이라서 관광버스 차주들의 차량 할부금 납입이 어려운 경우 분할원금 및 이자 납입의 유예가 가능한지? |
□ 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코로나19로 매출감소 등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中企‧소상공인*에 대하여, 원리금연체‧자본잠식 등 부실이 없는 경우 4.1일부터 6개월간 원금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시행**하였으니, 기존 거래관계가 있는 캐피탈사와 상담하여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가계대출, 부동산매매‧임대업, 향락‧유흥업 관련 업종은 제외
** 全 금융권(은행, 보험, 여전사, 저축은행,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및 정책서민금융
□ 한편,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알림‧소식 – 코로나19금융지원방안)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부서명 |
팀명 |
전화번호 |
여신금융감독국 |
여신금융총괄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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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민원처리센터 |
중소서민민원팀 |
- 9 -
2.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일시적 소득감소, 원리금 연체 등으로 신용등급이 하락하여 카드론 한도가 축소되었는데, 이에 대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
□ 소득, 연체 정보 등을 반영한 신용등급 산정 및 이를 활용한 카드론 등의 신용한도 부여는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내부경영에 관한 사항으로 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일부 카드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카드론 조건 변경 등의 다양한 금융지원을 실시하고 있는바, 카드론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카드사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카드사별 지원센터
기관 |
전화번호 |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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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한 |
비 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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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 |
하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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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 성 |
우 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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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대 |
롯 데 |
담당부서 |
부서명 |
팀명 |
전화번호 |
여신금융감독국 |
여신금융총괄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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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2국 |
여신전문금융업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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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 사실상 경제활동이 어려운데 확진자, 격리자에 대한 여신전문회사의 금융지원이 있는지요? |
□ 최근 여신금융업계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다양한 금융지원을 자발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특히 일부 카드사의 경우 코로나 19 확진자 또는 격리자에 대한 결제대금 청구유예, 연체료 감면, 만기상환 연장 또는 의료업종 무이자할부 등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으니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카드사를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카드사별 지원센터
기관 |
전화번호 |
기관 |
전화번호 |
신 한 |
비 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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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 |
하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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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 성 |
우 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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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대 |
롯 데 |
담당부서 |
부서명 |
팀명 |
전화번호 |
여신금융감독국 |
여신금융총괄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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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2국 |
여신전문금융업팀 |
- 11 -
4. 코로나19로 수입이 급감하여 기존에 대부업체로부터 받은 대출상환이 어려운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나요? |
□ 일부 대형 대부업체의 경우에도 타 금융권과 동일하게 코로나19로 매출감소 등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하여 원리금연체 등 부실이 없는 경우 4.1일부터 6개월간 원금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 및 추심정지 등 금융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니,
* 가계대출, 부동산매매‧임대업, 향락‧유흥업 관련 업종은 제외
◦ 해당 대부업체, 지원 내용 등 세부 사항은 한국대부금융협회(www.clfa.or.kr)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이외에도 정상적인 대출상환이 어려운 경우 상환유예ㆍ채무감면 등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 더 이상 상환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신청이 가능하오니 관련기관에 문의하여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제도 이용 문의처 ◦ (대부금융협회) 한국대부금융협회 기획조사부(☎02- 3487- 5800, www.clfa.or.kr) ◦ (국민행복기금)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1397, www.kinfa.or.kr) ◦ (워크아웃) 신용회복위원회(☎1600- 5500, www.cyber.ccrs.or.kr) ◦ (개인회생‧파산) 대한법률구조공단(☎132, www.klac.or.kr) |
담당부서 |
부서명 |
팀명 |
전화번호 |
여신금융검사국 |
대부업총괄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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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2국 |
중소금융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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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부업체의 과도한 추심행위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대처방안은? |
□ 불법채권추심 행위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1332) 및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법채권추심 행위 사례 ➊ 채권추심자가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 ➋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 ➌ 반복적으로 전화 또는 주거지를 방문 ➍ 야간(저녁 9시~아침 8시)에 전화 또는 방문 ➎ 가족·관계인 등 제 3자에게 채무사실을 고지 ➏ 가족·관계인 등 제 3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 ➐ 협박·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추심 ➒ 개인회생 및 파산진행자에게 추심 ➓ 법적절차 진행사실을 거짓으로 안내 등 |
□ 한편, ’20.1.28일부터 불법사금융 피해(우려)자를 대상으로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법률구조공단 소속)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금융감독원(☎ 1332) 또는 법률구조공단(☎ 132)에 문의하여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대부업자(미등록·등록)로부터 불법추심 피해를 입었거나, 법정최고금리(연 24%) 초과 대출 이용자 등
담당부서 |
부서명 |
팀명 |
전화번호 |
여신금융검사국 |
대부업총괄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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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2국 |
중소금융팀 |
- 13 -
◈ 보이스피싱 |
1. 코로나 영향으로 자금난을 겪는 자영업자 대상 대출안내 전화를 받았는데,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
□ 코로나 영향으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 대상으로 한 은행 자체대출, 정책자금 대출은 영업점에서만 취급 가능하므로 전화나 문자를 통한 대출지원 광고는 보이스피싱 우려가 있으며,
◦ 금융회사가 대출취급시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보이스피싱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편,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으신 경우 금융감독원(☎ 1332), 관할 경찰서(☎ 112)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부서명 |
팀명 |
전화번호 |
불법금융대응단 |
금융사기대응팀 |
2. 출처가 불분명한 곳에서 마스크・손소독제 결제문자를 받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 출처가 불문명한 문자메시지는 보는 즉시 삭제하시기 바라며,
◦ 결제여부 확인을 위해 전화를 하는 경우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경찰 또는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할 우려가 있으므로 전화 대응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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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으신 경우 금융감독원(☎ 1332), 관할 경찰서(☎ 112)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부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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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금융대응단 |
금융사기대응팀 |
3. 가족, 친구로부터 마스크 구매에 필요한 자금이체를 요청받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 가족, 친구 등을 사칭하여 메신저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일체 응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 부득이한 경우 전화로 본인 및 사실여부를 확인바랍니다.
◦ 한편,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으신 경우 금융감독원(☎ 1332), 관할 경찰서(☎ 112)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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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대응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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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사금융 |
1. 햇살론, 국민행복기금 등 정부기관의 코로나19 지원 온라인 대출 광고에 따라 정부지원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
□ 온라인에 게재되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햇살론, 국민행복기금 등 정부지원 서민금융 대출광고는 불법대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이들은 공공기관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고 로고를 교묘하게 변경하여 마치 정부의 합법적인 대출처인 것처럼 연출하고 있으니, 이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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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대응팀 |
2. “○○금융그룹”, “○○지원센터”에서 발송한 코로나19 대출 광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가요? |
□ 최근 제도권 금융기관의 코로나19 대출인 것처럼 가장하여 문자메세지 광고를 보내는 불법대출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광고에 기재되어 있는 업체의 상호, 등록번호, 인터넷 주소(URL) 등이 인터넷에서 조회되는 해당 금융기관의 정보와 정확히 일치하는 경우에만 대출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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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대출광고 또는 문자메세지를 클릭하였더니 주민등록번호, 재직증명서 등의 개인정보를 요구하였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 은행, 저축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에서는 대출상담을 요청한 사람들에게 개인신용정보만 처음부터 요구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인터넷 대출광고에 기재된 연락처로 대출상담시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재직증명서, 계좌거래내역 등 개인신용정보를 먼저 요구하는 경우에는
개인신용정보를 탈취하려는 불법업자로 의심하고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된 각종 서류를 전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만약,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이 노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평소에 거래하는 은행 지점에 방문하여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반드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동 시스템에 개인신용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하게 되면 해당 은행 및 타 금융회사에 노출자의 정보가 전파되어, 불법업자가 노출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해 대출신청, 신용카드 발급 등을 시도하는 경우에 금융회사 직원이 본인 확인을 보다 더 철저히 하게 됨으로써 불측의 금융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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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코로나19로 상황이 어려워져 미등록 대부업자의 대출을 이용하고, 이후 고금리, 불법채권추심 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
□ 등록되지 않은 대부업체를 이용하여 불법행위에 시달리는 경우 대출계약서, 원리금 입금증, 녹취록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하여 금감원(☎1332), 경찰서(☎112)에 적극적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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